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위원 공원은 시비를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노인정은 노후돼서 경관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누가 들어도 타당한 말입니다. 다만 2차 추경이 11월에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미 예산은 확보됐다손 치더라도 설계용역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자선정이 아무리 빨리 해도 공무원들의 결재기간이 20일, 20일 해서 40일, 나머지 공사기간도 한 60일 걸려야 되는데 이미 공사기간도 안되는 기간을 추경에다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입니다.
노인정에 비가 샌다든지 무너진다든지 기거할 수 없다든지 이런 때에 추경에다가 해서 노인들을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명시이월을 생각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돈이 남으니까 “따놓고 못 지으면 내년에 짓지 뭐”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 기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