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로부터 2008년 11월 26일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점용 요율 조정 및 감면조항 신설과 도시공원에서 금지 된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8조의 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전주와 배전기함, 통신단자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공원의 점용료가 도로, 하천 등 타 점용료보다 요율이 높아 현실에 맟게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주의 경우 1년 점용료를 도로 점용료와 같이 1주당 850원으로 하여 2분의 1이 감면됨으로 425원인데 도로에는 아직까지 많은 전주가 있고 공원은 도로와 여건이 달라 전주가 거의 없고 설치 시 공원의 환경에 악영향을 줌으로 특별히 전주 설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함으로 도로점용료 수준보다는 높게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 등은 당초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로 인하하고 국민 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임으로 개정되며 신설되는 제10조의 점용료 감면 조항에 의하여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으므로 실제는 100분에 6에서 100분의 2로 대폭 인하되는 사항임으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원 내 금지 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되어 시민의 쾌적한 공원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문제는 없으나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와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이 5만원으로 동일한데 특히 애완견 배설물이 공원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많은 민원이 발생됨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필요는 없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영업 행위와 행상 또는 노점 행위를 7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하였는데 생계형 행상의 경우 다소 낮추어 줄 필요는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제5조2항의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부시장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업무가 과중하여 위원장을 담당 소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위원장이 업무 담당 과장으로 조정되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전문성과 업무 추진에 효율적으로 사료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일들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됨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2008년 9월 25일자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32의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하여 일조권 확보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거 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을 건축할 경우 바닥 면적의 합계가 현행 1천 200평방미터에서 1천 500평방미터로 조정함은 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의 입지는 주거환경을 저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매점의 규모가 너무 작아 판매 품목이 적을 경우 물건의 선택 폭이 좁아 대형 마트와의 경쟁력에서 너무 취약한 문제가 있음으로 인근 도시들이 2천평방미터 미만인 곳도 많음으로 1천 500평방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할 때 현행 주거용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용적율 400퍼센트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 기능이 떨어진 일부 지역에서 토지 이용에 문제가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까지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민원들이 있으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비율 완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거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경우 용적률을 360퍼센트로 다소 줄인 것은 인근 도시들과 비교할 때 과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안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조경 식재 기준 변경이 주된 내용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물을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지안의 식재 등 조경 기준의 경우 심는 밀도가 관목의 경우 1평방미터당 1본으로 되어 있어 실제 10본 이상 식재를 권장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1평방미터당 5본으로 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목 낙엽수 40퍼센트 중 1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식재하도록 한 것도 도시 경관과 경제적, 생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은」 15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해 주민 대다수는 경제 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이고 300년 빈도의 대홍수로 인한 특별 재난․재해로 가족을 잃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안양시장이 제출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대로 안양2동 32-25번지 김용석 등 97명의 소송 비용 2천 837만 4천 440원, 1인당 29만 2천 520원을 면제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피해주민이 애향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림대학교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동안구 비산1동 526-7번지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대림대학은 학생 정원이 5천 495명이고 대림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서 정한 학생 정원에 필요한 교사 기준 면적은 6만 8천 625평방미터로 현재 대림대학의 건축 면적이 7만 413㎡로 교사 면적 기준 이상을 확보하였으나 교지 기준 면적이 교사 기준 면적의 2배로 13만 7천 2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현재의 교지 면적이 10만 7천 849평방미터로 교지 면적기준에 미달하여 추가로 교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림대학의 교지 확보율은 78.5퍼센트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까지 100퍼센트로 확보토록 하여 3만 9천 972.3평방미터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학교 교지 면적 120퍼센트 이내로 확보하게 되어 있음으로 대림대학의 경우 107.7퍼센트임으로 지역대학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 확보되는 교지 부근에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으니 교지 확보로 인하여 시민들 등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군정보사령부 안양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는 58.47평방미터의 좁은 면적에 63만명이 살고 있고 면적의 17.6퍼센트인 10.31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보호 구역과 박달동 지역은 서울시의 금천, 구로, 영등포, 관악, 동작구 등 5개 구의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주민들이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와 교통 체증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적인 국군정보사령부 안양 이전은 박달동 지역의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가용면적이 절대 부족한 안양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도로 및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겨우 15킬로미터 떨어진 안양시로 협의도 없이 정보사령부를 이전함은 문제가 있으며 안양의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안양시의 입장을 결의문을 통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비산동 405-12번지 일원에 건설된 비산동 대림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건은 136가구에 365억원 규모의 큰 피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 전부를 사기 당하여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63만 시민들도 이웃의 피해에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림산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 건설수주 3위의 굴지의 대기업임으로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 받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사기 분양에 관련 있는 대림산업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안양시에도 책임 있는 역할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 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 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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