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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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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죠, 필요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동마다 또는 길거리마다 플래카드업자하고 어떻게 결탁이 됐는지 맨날 게시만 한단 말이요. 그리고 행정기관이 다수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에 위반되면 관도 그걸 준수해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관이 할 수 있으면 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될 위치에 있는 관이 법을 위반하면서 민보고 지키라 하면 되겠습니까? 다수에게 유익을 주더라도 법에 위반된 사항은 금지돼야 마땅하고 지금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유치원 지방자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안해도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컴퓨터나 다양한 방법의 채널을 통해서 알릴 수 있고 구보도 있고 다 있는데 시각적인 장애를 줘 가면서 플래카드를 꼭 길거리에 위반하면서 게첨해야 되는지, 개인들이 게첨하면 그 즉시 철거하면서 관에서는 계속 게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