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쪽을 한번 보세요. 일반보상금 성격이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업무추진비와 좀 연결해서 167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6,000만원정도 올해보다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문화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천구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직원이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그 종무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음료 등 부대비가 다 있어요, 간담회비 해서. 그런데 170쪽에 가면 실비보상금 해서 또 종무행사에서 조찬기도회 및 참가자 식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업무추진비는 세목이 203건이고 이거는 일반보상금 성격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알고 했는 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거는 감사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업무추진비는 기간별로 상환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다른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 전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뭐냐면 그런 법령을 위배해서 통·반장이나 지역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다과비라든가 오찬이라든가 만찬비, 선물비, 위문품비, 격려금지급 등 섭외성 경비를 보상금 보조금 등 다른 예산과목 그러니까 이게 301항 이런 거에 계상해 놓고 이를 편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결과에 따르면 36개중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편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75%가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양천구도 이걸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참가비, 식비도 업무추진비에다 넣어야 돼요. 근데 업무추진비가 상환액이 책정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이런 일반보상 강사료 나가는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도 돼요. 그런데 이런 식비나 다과비 이런 것까지 일반보상금으로 운영하겠다, 지금 감사원에서 75%가 이렇게 편법으로 하고 있다.
근데 양천구도 75% 안에 들어 있다. 문화체육과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두고요, 두 번째로는 또 문제가 뭐냐면 학술용역비라고해서 양천구 유적발굴 및 역사지발간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우리 민선3기 구청장 들어와서 제가 깜짝놀란 게 어렵다고 하면서도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용역비가 제대로 쓰이면 되는데 양천구유적발굴 및 역사지 발간하는데 양천구 도대체 유적 어딜 발굴하실려고 그래요? 발굴할 데 있습니까? 5,000만원 들여서.
혹시 과장님이 봤을 때 문화재 발굴할 게 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