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상의원 외 13명 발의) 2.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동기의원 외 13명 발의) 3.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동기의원 외 12명 발의) 4. 김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7.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8.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9.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0.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1.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2.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3.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복상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을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경감과 체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김천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기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사업자와의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기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공교육 제도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는 보호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안정적인 방과후 환경을 조성하고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시행되는 다함께 돌봄사업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과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조망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정비를 통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있어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청렴의무 및 성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관내 전입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전입지원금과 기숙사비 지원금 등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김천시로 전입하는 학생들의 주거복지 실현과 인구증가에 따른 유·무형의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면민복지회관의 신축에 따라 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자체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김천시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량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천서울학사의 입사자격 차별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지역 인재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인재의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김천시의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시 당면과제인 인구감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은 총 2건이며, 세부내용으로 첫째,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감호지구 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소유의 토지, 건축물에 대한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 부지 변경을 위해 기존의 공유재산은 매각하고 사유재산은 취득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이며, 세부내용으로 첫째, 구성면사무소 건립사업은 구성면사무소 현 청사의 노후화로 안전이나 실용성이 저하되어있어 건물 신축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면사무소 이용 주민과 직원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드론실기시험장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은 실기시험장, 비행활주로 등을 구축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드론실기시험장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항면 향천리 산 26-1, 산 35 매입은 기존 공유림과 연접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숲의 면적 확보 및 임업임 육성 등 공익적으로 이용하는데 본 부지의 매입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수도산자연휴양림 내 우봉다원 주택·토지 매입은 현재 부족한 캠핑장 및 교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양림의 사업 다양성 확보와 이용 고객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부터 상무프로축구단의 연고지가 김천으로 이전하며 발생하게 된 재정적 지원 및 시설 사용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축구 발전과 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등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낙엽이 지고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점차 쌀쌀해지는 날씨에 위축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든든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운의원 외 15명) 18.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운의원 외 15명) 19.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0.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1.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2.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3.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4.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5.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6.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7.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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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상입니다. 이번 제2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적용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김세운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의 범위가 늘어나므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의 제외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김세운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로 영업시간 단축운영과 휴점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지원을 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야기되는 각종 혼선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 제공을 통한 시장상인의 권익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가맹점 준수사항, 판매대행점 협약 신설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상품권 사용 편리성이 더욱 높아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개정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일부 신설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를 새로 신설함으로써 이용객수 증가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를 반영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왔으나 그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조기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문화정착 및 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안전보안관 제도에서 활동비 및 보험비 등 지원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시켜 우리 사회 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김천시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김천시의 아름다운 도시공간에 개발 사업 시 각종 공공시설물에 디자인을 가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환경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및 지원계획의 배정안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은 2억 7,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특색사업과 현안사업의 지속 지원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함께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모두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제2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권동욱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한상하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민송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