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실제로 동에서 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문화체육과에서 출연자사례비 200만원을 주다 보니까 동마다 어떻게 쓰느냐면 문화강좌 하는 강사들이 자기 작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시하면 그 강사들한테 강사수당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자기네 하면서 발표하는데 그날 또 1년동안 해 놓은 작품을 전시회 하면서 수당으로 돈을 다 받아가는 거에요. 그리고 출연자 강사님들하고 동직원들하고 회식비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도 결국 행사는 하나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인정도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이런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문화복지위원회와 또 관련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연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11억이 있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