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천진철 의원 발언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회의가 안양시의회에 첫 공식적인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2009년도 한 해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정말 안양시의회가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변화를 추구하고 많은 개혁을 이루는데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울러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7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 협의의 건」과 「제1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156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위하여 계류한 김웅준 위원장님 등 10인으로 발의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재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과 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심재권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설명은 나와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심재권입니다. 금년도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첫 번째로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서 금년도 1년 동안 우리 안양시의회가 일정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작성기준일은 기준은 연간 9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임시회45일, 정례회 45일해서 90일 동안 회기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회기 기본계획안은 2009년도 첫 임시회인 제158회 임시회 개최시기는 안으로 금년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시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09년도 집행기관 시정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 개최예정인 제159회 임시회는 통상적으로 추경 예산안이 4월이나 5월에 개최됐습니다만 이번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방안이 2008년도 12월 29일 시달됨에 따라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써 3월 중에 제159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심사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임시회는 3월 달에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제160회 임시회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제161회 임시회는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시정질문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162회 정례회 1차 회의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계획하고 있고 제163회 임시회는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시정질문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그리고 제164회 임시회는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시정질문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고 작년도와 달라진 점은 시정질문을 마지막 회에는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회기가 복잡하고 그래서 정례회 때 하지 않고 제164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5회 정례회의는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31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08년도 회기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제158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은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계류안건이 6건이 있고 제출예정 안건이 8건이 있습니다. 그 8건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4건과 「안양시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시정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제158회 임시회의 일정은 월요일 10시에 개회를 하고 개회식 후에는 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1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2009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고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는 휴회로 7일 동안 휴회기간으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는 조례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제158회 시의회(임시회) 개최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심재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부위원장님.

명상욱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번에 회기일정 날짜를 잡은 것이 저희가 예년에는 보통 구정이 2월 달에 있어서 1월 달 말경에 잡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일자도 2월 3일 정도로 잡았었는데 이게 2월 5일로 늦추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한테 받은 자료 중에서 뭐냐면 추경도 3월 달 이전에 추경도 잡고라는 행안부의 지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뒤로 늦추어지는 것보다는 날짜가 앞으로 당겨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2월 5일로 잡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기 회의를 하기 전에 들은 얘기인데 시장님이 동을 순회하시면서 업무보고를 듣는다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게 있다는데 이게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배석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동 업무보고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 회기일정대로라면 이 회기 때에는 좀 동정보고를 연기한다든지 우회한다든지 1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내년인데 의원님들이 마음은 거기 가 있는데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겠느냐하는 것을 가져보거든요. 이것을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명상욱 위원님 질의보다는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동 순시계획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을 동 순회 순시일정을 의회하고 한번 협의한 적이 없어서 일단

명상욱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셔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루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지금 일정을, 지금 당장 실무선하고 협의해서 될 것 같지 않고 그 실무선에 얘기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일정조정은 어차피 시장님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웅준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회기 중에 중요한 행사를 한다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들을 고려한다면 그것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동 업무보고도 굉장히 의원님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데 그게 그 일정에 변함이 없다면 회기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짜를.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기를 경제난도 있고 한데 빨리 당겨야 되는데 오히려 왜 한 3일 날 할 계획이었던 것을 5일로 늦추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설이 인접해 있고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생각하고 있을 때는 2월 3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설하고 연휴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 가지고 한 2일 정도 늦추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재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1, 2항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협의의 건」과 「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과 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제156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위해서 계류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한 만큼 이번에 재심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제156회〔(임시회)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그러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기에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장단 선거체제를 구축하고자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중 안 제8조의2 제목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등록”을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정견발표”로, 안 제8조의2 제1항의 “선거 2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를 “선거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견발표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안 제8조2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연장자순으로 한다”를 “정견발표를 신청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는 신청순으로 한다”로 안 제8조의2 제3항의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견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정견발표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방금 심규순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후보 정견발표를 선거당일 전일까지로 한다라고 지금 개정안이 나왔지요? 수정안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할 경우에 전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일 18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저는 이것을 잘

김웅준위원장
이 내용 모르세요?

심규순위원
수정발의 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웅준위원장
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선거 전일 18시까지 정견발표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회 공무원들 근무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만약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끼었으면 금요일 날 18시까지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시정질문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전일까지로 한다는 것은 금요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휴일 날 하루 전이다 하면 휴일 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관례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이런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기 때문에 좀더 명확히 짚어보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통상 관례적으로야 근무 전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긴급한 경우에 이 규칙안에 전일로 되어 있으니 월요일에 선거가 치르어진다고 하면 전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짚어보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이게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이 아니고 우리 회의규칙에, 규칙에 하나의 내용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의규칙에 모든 사항들이 그렇게 이제 심규순 위원님이 답변하신 대로 모든 사항들은 공무원 근무시간. 말하자면 주 중이면 금요일 그 시간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이강숙 전문위원께서 의원연구단체에 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안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양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연구단체에 연구 실적이 해가 거듭될수록 축적되어 왔고 각계로부터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4대와 5대에 걸쳐 의원연구단체는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 및 의회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향후 2009년 올해에도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연구단체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지원근거 및 목적은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은 조례에도 나와있듯이 3월 31일까지이고요 아래 부분에 구비서류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 한 부 또 대표위원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지원계획 일정은 3월, 4월, 6월 이렇게 6월에 중간보고 또 10월에 연구활동비 지급이라든가 사례가 쭉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에 대해서 7페이지에 그런 어떤 예시문 수준으로 의원님들이 쭉 연구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시문이 꼭 10퍼센트다 해서 10퍼센트로 꼭 맞추라고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너무 많이 어떤 부분에 많이 편중을 한다든가 또 유인물비에 또 너무 많이 50퍼센트 이상을 편중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염려가 있어 이런 예시문을 안내를 해 드리니까 이 기준에 되도록이면 맞추셔서 집행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접수 시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할 시에도 대부분 간이영수증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나중에 정산을 하실 때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체를 하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많이 아는 사항이시고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의원연구단체를 하면서 제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할 때 3월 31일까지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 31일까지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1월이나 2월 중에 그 연구단체 구성 의원님들끼리 사전 토론을 충분하게 거치셔서 계획서를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1월, 2월 중에 별로 어떤 미팅도 없으시고 너무 촉박하게 인원만 선정해 놓고 대표위원이 구성의원들에게 간단한 목적을 설명한 후에 구성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의원연구단체계획서 작성 시에도 그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으로 어떤 일정이라든가 어떤 조례를, 조례 같은 경우도 많이 숙지도 안 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등록을 하시기 전에 계획서 작성할 때는 1월, 2월에 충분하게 어떤 연구비 산출이라든가 아니면 그 일정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에, 그 자문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의원님들끼리 그런 어떤 미팅이 꼭 있으신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 활동 시에도 월별로 그런 계획성 있는 그런 계획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달에 편중해서 어떤 토론회나 간담회 등 벤치마킹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기가 또 어떤 지원을 할 때 사전에 이렇게 날짜가 많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계획서상에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전문위원실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지원을 할 때 좀더 알찬 그런 연구단체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보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동안 연구단체를 하면서 느낀 점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 일정대로 또 계획에 차질 없이 하는 연구단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 참여하실 때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등록안내는 그동안에 연구하신 다른 단체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계획서도 다 첨부를 해 놓고요 또 신청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여기다 다 그냥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권만 갖고 계시면 쭉 읽어보시고 연구단체 등록할 때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때라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연구단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보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강숙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연구단체에 관련한 부분은 해가 거듭할수록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타 의회에서 우리 연구단체 이런 사업을 벤치마킹 오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우리도 무엇인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요약해 주시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런 연구단체에 관한 관심을 보일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팀 우종관 팀장이 안양시의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공무원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우종관 팀장님이 안양시의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및 시정을 요구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행정감사 시에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해당 의원한테 스크랩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행정감사 시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언론보도된 내용을 의원들한테 스크랩을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상임위원장들까지는 주는데 개개인의 보도내용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해 주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팀은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의원들이 열심히 한 것을 웹으로 보도내용을 보내는 매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보면 영상, 영상일정인가요? 이게. 영상의정을 보면 2007년도 내용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제147회 임시회 있던 그 내용이 2007년 10월 8일입니다. 그것 이후에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2008년도에는 한 개도 안 올라와 있고 홈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홍보팀이 왜 존재를 하고 있는지 조차 지금 의문이 갑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지만 이런 것은 아셔야지요, 국장님도 아시고 보도, 정정을 해 주셔야지요. 우리 홍보팀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리고 보면 현충탑 참배를 권용호 의장으로 잘못 기재되어서 이제 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동정에 대해서 여기서 위원장님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의원동정을 실어주어야 되냐. 그 의원 개개인이 일한 것도 의원동정에 저는 이렇게 실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홍보팀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개개인이 활동한 것 공식적으로 한 것은 어디 가서 개인 놀러갔다 이런 게 아니고 의원이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의원으로서 신분으로서 가는 것은 의원동정에 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올라와있고 그 기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 의견이라고 할까요, 질의라고 할까. 하여튼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님들이 개개인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 이 부분은 물론 홍보팀에서 의원님 개개인한테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홍보팀에서 의원님들이 사무실에 나오시는지 실지로 체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장님실에 보내드리니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도자료를 개인별로 오시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자료가 영상일정에 자료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어디 또 의정활동을 가셨을 때 자료 나오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이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또 혹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사무국에 주시면 언제든지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홍보팀에서 나름대로 다 직원들이 수고하시는데 의원님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부분 지난 회기에도 나왔던 위원님들이 각 의정활동에 대한 사진기사 할애부분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새해가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의 욕구에 어떻게든지 어떤 노력을 해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내용 있는 업무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웅준위원장
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각 의원님들하고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회의실 사용문제. 회의실 사용문제가 그전에는 별로 사용빈도가 없었는데 요새 소회의실이라든지 토론방이 사용빈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무관심하게 회의실 사용규정을 못 봤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의원님이 직접 사용하는 거하고 의원님들이 가입한 단체가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의정활동과 연관된 부분 이 부분만 어떤 부분 세 개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다른 데하고 연관돼서 신청을 하시는 분도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용허가를 해 왔었는데 정말 이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을 시켜줘야 되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이 어렵다하더라도 어차피 규정을 정해 놨으니까 그 규정대로 따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규정을 다시 개정을 해서 그때 따라가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모 단체가 와서 문을 열어놓고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노래 연습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불평을 하셨고 또 근래에 어느 다른 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참석을, 못 들어봤습니다만 이상한 게 하나 온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신청할 때는 내용을 모르는데 실제로 회의실 사용하는 목적이 약간 빈약한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사무국장님, 그런 부분은 규칙에 맞게끔 맞게 가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올리세요. 왜냐하면 그리고 회기 중에는 1층 같은 데는 주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는 부분들에 관련돼서 불편한 어떤 부분도 있고 민망하기도 하고 의원의 입장에서. 한 부분도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방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어떤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않고 결정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면 되잖아요. 얘기하실 필요없이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혹시 또 불편한 점이

권주홍위원
규정에 맞게끔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의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행사나 일들이 회의나 모든 모임들이 한 치 건너 두 치 다 의원님들과 연관된 그런 일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토론방이 어떤 일정이 있어서 같은 시간대에 소회의실까지 써야 되겠다 그렇다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토론방이 비어 있는데 굳이 2층에서 소회의실에서 해야만 그 행사가 격상이 올라가고 품격이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오해되는 소지도 있나 봐요. 그 사회단체, 시민단체 이쪽에서 본다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 권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는 사무국에서는 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그전에도 늘 문제가 있었어요. 의회 잔디구장을 다른 사람 안 빌주고 의원이 어떤 의원이 어린이집에 무엇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것만 빌려 주었다해서 말썽이 됐었는데 지금은 잔디 많이 오픈된 것 같은데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제가 1층 사무실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맞는다고 해서 1층 토론방이 우리 권주홍 대표위원님이 바로 붙어있는데요 권주홍 위원님 거기서 사람 접견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저도 이의제기를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방음을 빨리 하든지 토론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그래서 아마 2층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의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권주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기 중에는 일체 개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회기 중에는.

권주홍위원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그런 방침, 회기 중에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있고 회기 중에는 안 된다하는 것을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젓번에 일단은 얘기가 됐는데 지금 후반기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하기가 뭐하다 해서 일정한 부분 공감을 했었는데 사실 교섭단체 대표 방이 가서 보면 아주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소음이 옆방에서 하는 얘기가 정당이 다른데 그래도 무엇인가 긴밀하게 의견을 나눌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6대에 어떻게 이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라도 무엇인가 방음시설은 그 필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심규순 위원님이나 몇 분들의 그런 얘기가, 주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때라도―예산이 없으면―반영을 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 방음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있어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거기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완벽하게 해야죠. 괜히 먼젓번 같이 그렇게 날림으로 하면. 하여튼 그렇게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기왕에 방음할 것 같으면 빨리 좀 서두르자고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생각이 1월 중에는 모든 게 마무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1월 중에는 조기집행을 자꾸 중앙, 시에서도 하라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조기집행 완벽하게 다른 데보다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임시회 이번에 임시회 중에 전에는 가능한 거예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임시회가 그전에는 설계도 하고 2월 중, 이전까지는 2월 말 이전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5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