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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131회 제4본회의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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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여러분, 지금 전광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촉구결의문안, 이성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내시유재산미매각부지매입요구에대한매각촉구건의문안, 한광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학교부지)결정촉구건의문안 이상 총 3건의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사항으로 먼저 의사일정변경의 여부를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전광수 의원 외 1인이 제출하신 일반주거지역에관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촉구결의문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다음 이성국 의원 외 1인이 제출하신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내시유재산미매각부지매입요구에대한매각촉구건의문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다음 한광섭 의원 외 1인이 제출하신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학교부지)결정촉구건의문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당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반주거지역에관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촉구결의문안 (11시48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