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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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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일반주거지역에관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내시유재산(미매각부지)매입요구에대한매각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학교부지)결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건 (14시57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