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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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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중 의안번호 937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중 의안번호 938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 10.

일반주거지역에관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촉구결의안 11.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내시유재산(미매각부지)매입요구에대한매각촉구건의안 12.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학교부지)결정촉구건의안 (14시50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