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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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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자리를 빌어 서울특별시장님과 목동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저의 건의에 대한 회신문을 잠깐 낭독해 드리고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문영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 11월 15일자로 우리시에 제출하신 건의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동 922번지 초·중학교 신설 예정부지가 현재 토지매각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학교부지 변경결정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급한 목동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목동 914-5번지 토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양천구청, 강서교육청)와 협의결과를 저에게 알려 왔습니다. 3.

목동 922번지 학교용지 변경 예정부지는 현재 계약해제 무효확인소송 진행중이며 상업중심지역내 고층빌딩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 및 소음등의 문제는 다소 있으나 목동지역의 과밀학급을 위하여 최소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이상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22번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1교, 목동 914-5번지에는 중학교 1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목동초등학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학거리 및 주택단지 밀집지역에 따른 학생수 등을 감안할 때 목동 922번지가 초등학교부지로 적절하다고 강서교육청에 협의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연내에 우리구에 학교용지지구단위변경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학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단히 건의문도 책정해 주시고 한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영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흔히들 풀뿌리민주주의라고들 합니다. 가늘고 여린 뿌리들이 비민주적인 정치의 산사태를 막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실행하면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며, 이 자치행정의 최대의 고객은 바로 시민이라는 뜻으로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행정을 고객을 만족시키는 시민편의주의 행정으로 탈바꿈하는 시민본위의 경영행정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며 또한 지방자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사회로 가는 요체라고도 합니다. 지역공동체란 질펀한 들판에 물을 대는 수고가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일 것이며 정말 살아볼만한 그런 지역 우리 양천, 살고 싶은 양천, 주민의 삶의질에 가치를 부여하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양천구의회 제129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서울시소유인 호텔부지와 양천구소유인 테니스장부지 교환,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건립, 과밀학급을 해소할 것을 제안하였고 서울시와 강서교육청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서울시가 토지매각부진등의 이유로 목동신시가지에 토지용도를 당초 도시계획안보다 완화하여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 또는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매각함으로써 인구집중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학생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그 귀결로 과밀학급이 되어 학교신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후손을 위한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한 부지 선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째로 1.

목동 922번지 토지 학교용지로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관내 목동초등학교, 서정초등학교, 목동중학교등은 대략 3,800평에서 4,000평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상토지는 4,100여평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두 개교의 학교를 신설하기에는 협소합니다. 2.

위 토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고층빌딩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의 거리 제한에도 금지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학교신설이 될 경우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4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 바 그중 3면은 현대백화점으로 가는 대로와 접하고 있어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곳으로 3면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줄여야하고 그렇게 한다면 시각적인 공해를 유발할 것입니다. 4.

또한 동토지는 목동초등학교와 목동중학교, 서정초등학교의 거리가 400m~700m 사이에 위치하여 있어 특정지역에 학교가 밀집되는 현상을 가져와서 통학거리 1㎞가 넘는 목4동, 목5동, 목6동 일대의 학생들을 분산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5. 위 토지는 현재 토지매각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 확정판결이 날지 시기예측이 불가능하여 시급히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학교건립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서교육청에서도 부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학교부지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대안인 914번지-5호 토지를 현황 및 장점을 보면, 1. 위의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고 체육시설용지이고 7,200여평으로 목동 922번지의 토지보다 3,000평이상이 넓고 전면이 유수지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운동장 확보가 용이합니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용지이며 주변에 목동운동장등의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유흥시설이 장래에도 들어설 수 없는 지역으로 교육환경이 양호합니다. 일면만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학습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토지는 위치상 목1동뿐만 아니라 목4동, 목5동, 목6동에서 통학거리 1㎞이내에 접하므로 목동지역의 과밀학급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5.

마지막으로 이 토지는 양천구청이 소유하고 현재 공지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수요현황에 대해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양천구의 교육수요자 현황은 13세가 현재 8,100명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금년 출생자가 3,700명으로 50%이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 신설학교 영향지역인 목5동, 신정2동, 목1동 거주자의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수요자는 15세가 1,656명이고 금년 출생자인 1세가 400명이며 초등학교입학 적령기인 7세가 1,000명으로 교육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신축건물인 하이페리온 557세대 중 13세가 65명, 12세가 41명, 11세는 36명으로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4세가 10명으로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 교육수요는 557세대 중 274명이 교육적령기인 것으로 볼 때 목동지역에 과밀학급은 신축건물 입주에 따른 원인도 있겠으나 인근지역의 학부모님들의 인기학교에 대한 열정때문인 것으로 교육청이나 관에서는 일시적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축도 중요하지만 인근지역의 교육수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을 병행 추진하여야 목동과밀학급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님께서 관련부서인 강서교육청과 우리 양천구청과의 협의를 통한 회신을 보면 922번지대지 호텔용지 면적이 4,120평의 학교용지에 변경예정부지는 현재 계약해제무효확인소송 중이며 중심상업지역내 고층빌딩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 및 소음등의 문제점이 다소 있으나, 목동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최소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이상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목동 922번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1개교의 미니학교를 신설하고, 목동 914-5호에는 중학교 1개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목동 922번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해도 목동지역의 완전한 과밀학급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목동 914-5호의 테니스장부지에도 학교부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 922번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고 목동 914-5호에 중학교를 신축한다면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 보면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난 129회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서울시소유인 호텔부지와 양천구소유인 테니스장부지를 교환하는 것이 양천구 재정자립에도 도움이 되고 면적이 충분한 테니스장부지에 규모를 갖춘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목동지역의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고 인접체육시설인 목동운동장, 야구장, 아이스링크장이 인접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신설학교부지로 적합하여 가장 확실한 일거에 두 가지의 목표를 이룩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이후 현재까지 각 동별 인사전보기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동을 방문해 보니까 지금까지 추재엽 구청장 출범 이후 6개 동은 동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로 봤을 때 대강 6개월에서 많게는 1년미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개동만 유독 네 번 동장이 바뀌었습니다. 구청장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는 구청장의 위치가 중요하듯이 동에서는 동장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또한 아파트단지에서의 동장은 별의미가 없겠으나, 지역에서의 동장은 의미가 큽니다. 서민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동장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6개월 사이에 수시로 동장이 바뀐다면 동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동장이 발령나서 왔다하고 인사하러 왔는가 하면 다음 동장이 또 와서 또 새로운 동장이 인사왔다고 한데요. 물론 연유야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봤습니다. 전보임용령원칙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7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1의 해당분을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6개월이상 1년미만의 동장들의 인사를 보니까 상당수에요, 10여명에 가까운데. 그분들이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했는지,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1년미만의 인사발령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을 적시해야만이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3동의 경우 민선구청장 취임 후에 네 번의 동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가장 열악하고 살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동에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인사입니까? 인사는 옳고, 바르고, 곧게 또 인사의 원칙에 따라서. 물론 그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종이 한 장으로 오고 가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장과 구민과의 관계가 소원해 지고 알만하면 헤어지는 동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장은 오래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의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을 받는 자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느낌이 가지 않토록 인사의 원칙과 법의 테두리를 분명히 설정하고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답변을 구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