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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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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양천구 관내에 나름대로 작품성을 가지고서 작품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경비가 없다 보니까 전시회를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한 번 하고자 해도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려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시를 하고 또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람료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고 또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작품을 전시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발생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작품성을 인정받는 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어려워서 전시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