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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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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자부에서 정액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통합한 것은 관례대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말고 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어서 연간 한 150억정도를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비로 지원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사업비는 지원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사업과 금액을 결정을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원하는 정액단체보조금이나 임의단체보조금이 사실 그런 공모사업을 거친다든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지원하는 것이 낳은 부작용,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만든 조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은 취지가 당연히 잘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배분원칙이나 기본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방향 같은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