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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132회 제1본회의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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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획예산과 뿐만이 아니고 특히 민원부서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 집단민원이라든가 개별민원이라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민원처리를 위원회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과연 그것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일처리를 했지만 전체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한 또는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충분히 일어났는지 아니면 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다른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준 사례는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형식상이 아니라 정말로 양천 지역주민들을 위한 위원회가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활성화 되고 또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례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아직까지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양천구청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라도 이러한 시책추진사업 또는 일상감사, 개별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