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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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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 답변시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제도와 임대료 보조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2004년도 대출목표를 약 200억원으로 정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임대료 보조사업은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증명 통합발급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증명 발급을 종전에는 종류별로 각 창구에서 발급하던 것을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어느 창구에서나 발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2월 말경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신개념 공동체 우리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지원하여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중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행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 우수단지를 평가 시상하고, 소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우수아파트를 선정 표창하겠으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아파트 단지와 구청간 상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웹메일망 구축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과 관련한 각종 분쟁조정을 위하여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를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 공동주택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 등에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우리구에는 969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봄·가을 이사철에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위법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이 여러 개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정리해 나가는 건축물대장 지번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94년도 이후 준공된 건축물로서 총 8만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토지이용 변동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실제 지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형평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우리구 조사대상은 2만2,742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말까지는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1월 1일 기준시가는 6월 30일까지, 2004년 7월 1일 기준시가는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업으로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전수 조사하여 관리상태를 파악 정비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중·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해 발주한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지난해 11월 18일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신월·신정지구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을 금년내로 수립,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월6동 551번지 일대 신월2 이주정착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기본 개발계획안을 작성 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금년 10월까지 서울시에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으로 종전에 입지여건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성 위주로 추진되던 재건축사업을 개발예상지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갖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대형공사장 공사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공사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낙후된 남부순환로변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남부순환로변 정비 용역을 금년 상반기중 발주, 발전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동서 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5년이 경과된 목동중심지구 등 8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 완료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이용 합리화와 지역개발 활성화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신정3동 그린벨트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785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 5만8,900평을 해제,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용 아파트 1,300가구와 일반분양 아파트 2,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주택 정책상 임대주택 건립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 도시의 슬럼화 방지를 위하여 분양주택의 비율을 늘리고, 원활한 교통 해소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저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건축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이후 77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의견수렴 시행결과 9건의 이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조정 및 이해 설득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향후 주민 호응도와 민원내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면적 100㎡이하의 신축 또는 바닥면적 85㎡이하의 증축 등 소규모 건축 신고시, 건축도면 작성을 공무원이 직접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축공사의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설계·시공등 건축과정 전반에 대한 설계자문·실무회의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대상 건축물 총 28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장기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점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건축물의 기계식 2단 주차기 무단방치로 인한 주차부족 문제와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를 위한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해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출구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으로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어린이공원 8개소의 조합놀이대 등 노후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신월공원 산책로와 파리공원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경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7억3,000만원을 투입 달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계남공원 등 22개소의 공원내에 체육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구민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목2동 목동공원내의 노후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신정3동 소재 넓은들공원의 체육시설물 및 산책로 등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월6동 계남근린공원 산책로 계단을 정비하고, 신월7동 온수공원 외 2개소의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조경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복개천 녹지대 걷고싶은거리 조성 2단계 사업으로 우당아파트에서 대원주택간 310m에 대하여 산책로 설치 등 녹지대를 조성하고, 신월로외 15개 노선에 가로수 정비 및 보식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예방 및 병충해 저감을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모세미길 대형 가로수 전정사업을 추진하고, 목동아파트 시설녹지의 수목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우리구의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구청사 주변 녹지에 지피식물 등 자생식물을 식재하고, 안양천제방 산책로변에 녹지량 확충을 위하여 3,800주의 수목과 야생초 10,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푸른서울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서중학교 등 3개소에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양원초등학교등 8개교에 학교공원화 사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로변 녹지량 확충을 위하여 남부순환로변에 사철나무 5,000주와 숙근초화류 6,000본을 식재해서 푸른서울 가꾸기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수사연구소 앞 빈 자투리땅에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소공권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녹지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산, 지양산 등 임야주변 주택가의 위험수목을 제거 또는 전정하고,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토사유출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음용수 제공 및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용왕산 약수터 외 3개소의 약수터 시설물을 금년에 정비해서 깨끗한 약수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으로 공원조경분야 현재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추경 및 하반기 시비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10쪽에 보니까 신개념 공동체 우리 아파트 만들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04년 예산 심의 때 이와 비슷한 사업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예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은 이중에 일부였습니다. 신개념 공동체 6억원은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관리사무소측 그런 표창관계가 삭감됐습니다. 나머지 우수단지 평가라든가 다음에 자치아파트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바로 주민자치 우수아파트 표창 그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예산을 찾아보니까 이 시상금이 예산으로 잡혔던 금액보다도 약간 차이가 나고 좀더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상금은 예산에 포함되었던 그 부분 아닙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시상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시상금이 있잖습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지난번에 삭감된 것은 관리사무소 경비원이나 어린이들같은 아파트에서 유공하는 분야이고 이거는 아파트 단체표창의 성격이 있습니다, 개인 표창이 아니고.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정3동 그린벨트 택지개발사업지구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정확한 번지에 대한 위치개념이 없어서 그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제가 도판을 준비했습니다.

남대우위원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 외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린벨트구역입니다. 푸른마을 뒤쪽에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구 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저희들이 구두로, 주관부서가 서울시 주택기획과입니다. 그리고 시행부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문의한 결과 지금 설명자료를 나름대로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일반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절반씩 하는 걸로 알아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서울시 주택기획과하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저희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대우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푸른마을 앞쪽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부천~작동간도로하고 지금 신월7동에서 나가는 도로가 언젠가는 개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부지에는 밑으로는 임대아파트 내지는 분양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 위의 필지는 어떤 용도 쓰일 것인지 향후 계획과 지금 분양이 800세대, 임대가 1,300세대로 해서 2,100세대가 들어서는데 푸른아파트뒤의 초등학교 학교용지가 있는데 이미 푸른아파트에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한 학교용지인데 지금 2,100세대가 들어선다면 중·고등학교 학교용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고 또한 지금 분양아파트가 33평이면 주거공간으로 상당히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속에서 임대아파트하고 같이 해 놓으면 과연 거기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이질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협동심 이런 게 과연 형성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여기에 나온 자료는 잠정적으로 입수한 자료로 확정된 자료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용지와 계층간의 이질감, 학교용지관계는 택지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수립시 저희구로 협의가 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말씀하신 학교용지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할 거고요, 나머지 계층간 이질감은 현재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게 분양이 33평이고 임대아파트가 21~25평인데 종전에는 임대아파트가 10평, 13평 이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임대아파트 규모를 지금보다 협의하면 더 큰 걸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남대우위원

확정적인 게 아니면 서울시에서 구두 문의해서 현재 이러한 정도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앞으로 향후 진척이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한테 여론조사 또는 구의회에 보고, 관심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한 보고를 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에 27쪽을 보시면 신월2정착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올리니까 신월2동에 이주단지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밑에 신월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에 신월2(신월6동이주정착단지) 이렇게 보고서를 해 주면 아, 신월2가 신월6동에 있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신월이주정착단지라고 신문에도 나오니까 신월2동에 있는 줄 알고 매번 전화가 온단 말씀이에요. 이걸 주민들한테 혼동이 오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당위원회에서 몇 가지 결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서울시로 보낸 게 있습니다. 즉, 목1동 관내에 있는 호텔부지를 학교부지로 전환해 달라 또 목5동 관내에 있는 부영아파트 북측에 1,200평의 땅을 우리 양천구에서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하나는 우리 양천구 전체에 해당되는 종세분화 1종과 2종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세가지 건의와 결의를 해서 보낸 게 있는데 학교문제는 해결이 됐죠?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1월 12일날 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나머지 두 개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1월 12일날 결정고시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5동 부영아파트 앞 시유지 4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성원가로 구에서 매입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본청 주차계획과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되 그린파킹,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재정비라고 있습니다. 그걸 할 때 지금은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용지로 바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로 매입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세분화는 저희 구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중에서 24개 구청은 이미 작년 10월에 결정고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올린 것을 1월 16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내용은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방문 후에 다시 한번 심의하자 해서 아마 다음주 중으로 현장방문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날 저희 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 두 분, 시의원님들께서 가서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인사말씀 하고 저희 구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서울시 메뉴얼보다는 상당히 상향조정 해서 현재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들은 더 올리고자 다음주에 현장방문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후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저희과 보고사항은 34페이지에서 44페이지인데 추가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목3동에 등촌시장 재건축하고 있는데 거길 제가 한 번 갔다 왔는데 도로점용료가 얼마입니까? 개인이 쓰게 되면 1m당 아니면 평당으로 합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평방미터당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얼마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1㎡당 1일 3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1차는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끝났습니다. 2003년 6월 10일날 다 끝났는데, 도로점용료 4,428만원을 부과해서 결재가 났어요. 그런데 2차에는 2,6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똑같은 면적인데. 이 이유가 뭡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기간이 틀리는데,
성일

문성일위원

다 똑같은데 1차, 2차 해서 2차에는 과장님까지만 싸인이 되어 있고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싸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도로점용료 부과는 건축허가시 일괄 같이 부과하고 있어서 아마 결재권자가 틀릴테고 추가점용은 과장결재이기 때문에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갖고 있지 않아서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거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런데 재건축을 하니까 도로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목3동 등촌시장인데 신정동 885-25면 신정5동 쪽인데 이게 허가가 이렇게 번지수가 틀리게 났습니까? 등촌3동 앞에 휀스 치고 사용하는데 그런데 신정동 882-25로 대지면적 똑같이 1차, 2차, 3차 어떻게 신정동으로 났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저희들 행정착오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럼 그쪽으로 부과가 나갑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부과는 그 쪽으로 나가는데 그건 저희구에서 일괄 징수하는 거니까 아마 직원이 표기할 때나 건축주 주소변경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다 똑같은데 목6동 612-3번지 일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과되는 대지위치는 신정동885-25번지로 부과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점용료도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엄청나게 감소가 됐는데,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날짜, 똑같은 기간인데 처음에 결재할 때는 4,400만원인데 나중에는 1,800만원으로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최종 결재에서 안 맞잖아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만 판단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고드린다면 최초는 건축허가시 저희과에서 일괄 부과하고 있고 추후에 기간이 만료되거나 추가로 점용하는 것은 별도로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과하는 사이에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것은 서류가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것 파악해서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신월5동의 은하수어린이집 작년에 대수선공사 몇 월달에 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작년 1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준공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전부 비가 새고, 관급공사 하면 항상 하자보수가 생기는데 이유가 뭡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은하수어린이집에 물이 샌다고 해서 저도 나가보고 기술자도 나가 봤습니다. 어린이집 지붕에서 일부 형광등으로 물이 떨어져 있고 후면 발코니에 유리창 부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후면 발코니 부분에 물이 나오는 것은 추가로 지붕에 무허가 건물형식으로 유리를 덮어 놨기 때문에 내부가 뜨겁고 외부가 차갑기 때문에 결로현상으로 결론을 냈고요, 내부에 새는 것은 그 건물 보수공사때 방수공사나 지붕공사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외부 인테리어와 일부 배치, 난방기구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가 있지 지붕방수공사라든자 천정단열공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보니까 그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그런지 건축할 당시 단열재 공사를 안해서 천정경사슬라브 위에 아스팔트싱글을 씌운 건물인데 경사슬라브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봤을 때 천정도면의 결로현상으로 물기가 떨어지는 걸로 판단했지 건물이 어떤 보수가 안 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은 방수공사나 지붕공사는 당초 설계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보수공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일부 단열재 보강공사를 해서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다 확인하셨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성일

문성일위원

거기에 집행예산이 3억 들었는데 실제 집행예산이 다 들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일부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얼마나 잔액이 있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자료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급공사 대수선공사를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대수선 공사했는데도 자꾸 하자가 생기고 하는데 대수선 공사 3억이면 집을 한 채 짓는 값인데 어떻게 대수선공사, 모든 관급공사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을 전부 확인하십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가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구에서 시행하는 영선사업에 일부 부실공사라든가 아니면 공사가 미비된 부분, 하자 또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사항이 나타나서 금년도에는, 지금 은하수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원장이라든가 사용하는 사람의 불편사항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은하수어린이집같은 경우에도 원장님 말씀으로는 옛날에도 지붕 일부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설계에서는 당초부터 그런 것이 주무과나 이런 데서 지붕방수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없기 때문에 설계내역에 포함 안됐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설계 착수 전에 그 건물 사용자, 관리자 또는 주관부서 전문기술자들이 합동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하면서 설계에 보완할 점, 공사에 보완할 점을 포함해서 실무종합회의를 하는 걸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것은 착수전 또 착수중, 완공후에 설계검사제도를 만들고 있고 공사중에도 또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을 점검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함은 물론 그런 제도를 충분히 보완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할 때 각 해당동의 구의원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같이 상의해서 건축할 때도, 그래서 완벽하게 좀, 개인이 지은 집은 10년이 되어도 하자가 없는데 이거는 수억씩 들여 가지고 몇 달 있다가 다시 또 이런 하자가 생기고, 관급공사가 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당동의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좀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참고로 지난 연말부터 해당 구의원님들을 설계 검토시 참여를 시켜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문성일 위원님께서 영선공사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고품질 건축을 위한 설계자문실무회의 제도를 2004년도에는 충실히 하겠다, 이것은 "부실공사 방지 및 고품질 건축물을 짓는데 쓰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14개의 영선공사가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이 병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얼마 전에 문화일보를 보니까 공무원 양심선언이라는 데에 쭉 나왔습니다. 제 1위가 바로 과장님이 있는 과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비리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다른 업체에 파견 가서 그 당시에는 말할 수가 없었어도 지금은 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양심선언을 한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양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영선공사가 원청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하청을 줄 때 30%나 35%를 먹고 나니까 하청을 받아서는 65%밖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65%로 하다가 15% 먹고 50%에 넘겨주다 보니까, 결과적인 얘기는 뭐냐면 100만원짜리 공사가 50만원짜리 공사가 되다 보니까 돈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런 것도 문제지만 한 달만에 결로현상이 왔다, 건물이 잘못 되었다, 물이 샌다 하는데 결로현상 자체도 설계에서 잘못된 겁니다. 전문가들이 검열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할 때는 결로현상이 날 것 같다, 물이 샐 것 같다 하면 보강을 해서 완벽한 설계를 내놓아야 되는데 설계를 못내놓은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부터 하자입니다. 하자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준공과정에서 명예감독관한테 마지막 자문을 구해서 준공필을 떼어서 모든 대금이 결재가 되어야 되는데 말은 명예감독관이라고 간판만 세워놓고 명예감독관에게 아무런 힘과 권력을 주지 않으니 명예감독관이 가서 "이것 잘못되었소"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청에 가서 얘기 하시오." 이렇게밖에 말을 안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준공필증에 명예감독관 사인이 들어 갈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줄 수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지적하신 거와 같이 고품격 건축을 위한 설계도 실무회의도 하고 시공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의원님 또는 해당 동장님, 관장님, 원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작년 연말부터 참여시켜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효력은 없지만 준공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감독관들의 협조를 받도록 할려고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일단 명예감독관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으니까 위촉한 분들이 준공처리 해도 괜찮겠느냐, 또는 뭐가 미비하냐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드려서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대우위원

꼭 구의원에게 명예감독관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도 보면 한 치 건너 한 치라고 건축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우리 구의원이 명예감독관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에게 명예감독관을 맡겨서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영선사업 모두가 하자없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 제도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나중에 부실이 많은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다음 공사에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부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내부방침이라기 보다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부실시공의 확증이 있다든가 부실시공한 게 명백하다면 회사에 벌점을 줘서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자격정지, 이런 것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그렇게 된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요, 아직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사를 했는데 어떤 자재를 잘못 썼는지, 시공방법이 틀리느냐의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이지 부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조금 비가 샜다고 해서 무조건 부실시공이라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문제의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전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아니,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물이 공사중에 붕괴가 되었다든가 또는 인명이 손상되었다든가 쉽게 말하면 철근을 10㎝ 간격으로 배치를 해야 하는데 15㎝ 간격으로 배치해서 어떤 중량에 하자가 있다든가 하면 그것은 부실시공으로 보는데, 철근을 10㎝씩 배치하라고 해서 배치했고 또 콘크리트를 레미콘을 강도 250짜리를 써서 제대로 공사를 했는데 강도가 249가 나왔다 했을 때 말하자면 그것이 재료에 의한 어떤 하자냐, 시공에서의 하자냐, 또는 어떤 일기의 불순이냐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유리창 하나에 딱 금이 갔다, 결로가 되었던 동파가 됐다면 그게 날씨로 인한 것이냐, 부실시공 때문이냐, 이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종종 벌점을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다 부실시공이라고 몰아부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판단하는 기관은 발주처가 되겠죠, 감독부서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청으로 말하면 건축과에서,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렇죠, 저희과에서 발주한 것은 저희과에서 일단 어떤 하자가 생겼다면 부실시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합니다.

이현주위원

사실은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하여튼 관급공사는 문제다, 굉장히 비싼거에 비해서 질은 떨어진다" 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주민들과 이런 발주를 한 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관해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양천구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구청에서 하는 공사에 대한 어떤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아까 "고품격 건축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그동안 있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수선을 해야 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래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마땅한데 여지껏 그런 게 없었다고 지금 인정하신 셈이 되고, 그리고 늦게나마 그런 것을 실천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공사를 애초에 요구한 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되어서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그런 부실하게 공사를 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뭔가 벌점을 아주,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벌점을 받을 업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좀더 엄격하게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다 마련해 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물을 쓰는 측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그거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업자가 "나는 이런 기준에 맞춰서 했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발주할 때는 고객만족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문제에도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엄격하게 하시므로써 사실은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실시공 사례라든가 부실이 나온다면 강력한 법 적용을 하도록 조치하겠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계한 과정은 저희 건축과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보수할 건물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주관부서, 여성복지과 또는 문화체육과,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디, 어디 방수공사, 지붕 방수공사, 유리창 개선공사 이렇게 "뭐,뭐, 뭐 해 달라"고 하면 저희 과는 그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 은하수어린이집처럼 설계 해달라고 오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설계 안 한 부분에서 오히려 비가 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금방 공사를 했는데 물이 새니까 부실시공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설계 의뢰한 부서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곳의 관리자인 원장, 동장, 또는 옛날에 지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또 의견을 묻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도로변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출구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매년 이 사업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작년에 얼마나 정비했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작년에 197건인가 있어서 10건 정도 정비를 했는데요, 그 동안은 법적으로 정비를 안했다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 금년 8월 31일까지 정비를 안하면 금년 9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홍보차원에서만 저희들이 정비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세 번 정도 보내고 현장에 나가 봤는데 앞으로 8월 31일까지는 일단 독려를 하고 9월 1일부터는 시정이 안 될때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 에어컨을 트는 시기 전에 사실은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에어컨을 다 튼 다음에 정비가 되면 또 1년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계도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정비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거리에 보면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떤 건물 뒤에 보면 그냥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그런 배출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치워라 이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로 지금 다 바닥에 누워 있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바람을 그냥 맞도록 했는데, 뭔가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알아서 어디에 치워라가 아니라 최소한 기준이 있겠죠, 몇 미터 이상 높이에 해야 되는 것인지.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2m 위에 해야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시간이 할애된다면 좀더 저희들이 개별건물에 나가서 자문도 해 주고 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에어컨 실외기 놓는 위치를 지정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들은 보통 건물 뒤라든가 2m이상 높이에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주 위원 질의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외기가 필요없는 그런 에어컨이 우리 나라에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실외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36쪽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형으로 929건의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사용승인 된 것이 725건, 그러면 미사용승인은 204건이나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주거형은 1년미만이면 다 건축이 완료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사용승인 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그 해나 다음해에 착공하는 비율이 한 90% 된다고 볼 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725건의 사용승인이 전부 2002년도 929건 중에서 착공된 것이 아니라 2001년도도 있고 또 계속 공사를 해오는 건도 있고 또 2001년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2003년도, 2002년도 착공한 것도 있기 때문에 건수로는 보통 저희들이 추계해 볼 때 10%, 20% 정도는 항상 허가건수와 준공건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허가에 비해서 미사용승인이 공동주택은 120건 정도 된단 말이죠.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인지?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2002년도 공동주택 허가가 635건이고요, 2002년도 공동주택 준공이 519건인데 지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635건 중에서 519건이 다 허가준공 되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공동주택 허가 나간 것도 있고 2002년도에 허가 나간 것 중에서 2002년도에 준공 난 게 519건이라는 얘기지 그 허가 난 건 중에서 519건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준공 안 난 것은 대부분 미착공 상태에 있거나 고려중에 있는 것이지 공동주택은 대개 건물을 지어 놓으면 준공을 받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여기의 연도 표시는 무의미하다 이 말씀인가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완료된 것은 하자가 없다면 사용승인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5쪽인데요, 아까 우리 문성일 위원, 남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청솔어린이집에 대한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청솔어린이집은 원래 2월 4일날 입주하고 1월 27일날이 준공기간인데요, 사실 날씨가 춥고 해서 일부 조금 마무리 공사가 미비되었는데 2월 4일 입주시까지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지금 야간공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청솔어린이집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설계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문제가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공사가 지연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설계를 변경했는데 목적이 옥상의 좁은 공간을 좀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옥상 올라가는 계단, 우측 옥상과 좌측 옥상을 편안하게 활용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왜 불필요한 옥상박스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계단도 옆으로 붙이면 얼마든지 옥상박스를 작게 할 수 있는데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선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던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전에도 "옆으로 붙이면 좋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계단은 직통계단으로 만드는 거지 중간쯤 올라가다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건축방화나 피난사항에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공사를 과장님도 처음부터 하지 않을려고 했던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공사할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위에 공간을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떤 이유를 자꾸 달면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평당 300정도 공사에 드는데 이게 관급공사가 아니고 민간같으면 새집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면 많은 공간을 활용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한다면 일조권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계단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계단 있던 것을 그대로 올린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는 편리할 수 있겠지만 저희 관에서 건축하고 증축, 보수한 건물을 관련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설계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아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금액이 2억9,600으로 평당 약 300만원이란 말이죠. 나는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느냐 생각되고 거기에 명예감독관이 다 임명 됐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이것은 그전에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이규석위원

명예감독관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처럼 알고 계시면 안되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이게 작년도 9월 15일날 발주나서 실제 8월 7일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미처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명예감독관을 96년도부터 우리 구청에서 해 왔어요. 청장지침에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아마 부분적으로 하는 건이나 부서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당시 중단해서 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특히 건축분야같은 경우는 더욱 명예감독관이 필요하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문성일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등촌시장에 재건축민원이 일부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민원이 있으면 이 민원부터 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일부 균열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곳도 있고 소음이 있다고 제기하는 곳도 있고 먼지가 난다는 곳도 있고 또 법원에서 가집행해 놓은 도로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는데 그 법원에서 물품가집행해 놓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 주관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소음피해는 환경청소과에서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건물균열피해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일부 피해자들 하고 서로 협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협상이 안될 때에는 공인기관의 진단을 받아오면 저희들에 적절한 보수나 보상을 해 주도록 조치하겠다고 해 놓고 있고 주로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물론 각 과별로 민원이 다 다르겠지만 주무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주간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 말이 뭐냐하면 민원이 제기됐을 때에 1차적으로는 현장에 제기를 하죠, 그것이 안될 때에는 1차적으로. 그것이 안될 때에는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의 업자들이나 조합측에 제기하면 그것을 미안한 생각으로 받아준다면 구청까지도 안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나쁘게 말하면 그냥 민원을 눌러버리는 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커져서 행정기관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공사가 몇 달만에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하 2년반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위의 조그마한 민원부터 잠을 재울 수 있도록 조합이라든지 업자측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선 주무과에서 등촌시장 재건축 민원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도울 일이 있는 민원이 있다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저도 같이 협조해 드릴테니까 우선 1차적으로 지금까지 발생되었던 민원들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규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급공사로 은혜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시작되죠? 제가 추경 때 용역설계비 3,000만원이 들어갔죠? 몇 월달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 예산관계는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설계·감독 업무만 하기 때문에,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이 용역기간이 전부다 보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에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일반개인공사도 아니고 설계를 할 때는 현장조사를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나가서 재설계도 시키기 때문에 일반개인주택처럼 허가내는 도면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줘야 한다고 보고 또 저희구에서 특별히 다른 구나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지금 제가 설계를 봤는데 신축으로 6억5,000만원이면 내가 집을 짓는다는 그러면 평당 얼마로 계산하고 하시는 겁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관급공사가 일반공사보다 단가가 높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정부나 조달청에서 발표한 품생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과다설계를 했다든지 물량을 잘못 봤다든가 하면 공무원으로써 책임과 나중에 손해배상·보상을 하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생기준은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물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내부감사나 서울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기는 높습니다. 다만, 제가 본다면 저희들이 100억 공사를 한다면 민간은 일단 60억부터 시작합니다. 60억부터 갑, 을 해 놓고 "넌 얼마 할래?" 해서 하는데 저희관은 민간이 60억에 발주할 수 있는 건물을 저희들은 일단 100억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여서 만약에 12% 떨어지면 88%에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계약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는 거보다는 상당히 단가가 높은 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수선공사라든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구의원이나 명예감독관과 같이 의논을 하셔서 내실있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짓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구나"할 정도로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을 철저히 이용해 주시고 해당 구의원들한테 같이 의논하셔서 내실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참고로 구립은혜어린이집도 기본평면도가 나오면 원장님과 구의원님, 동장님을 참석시켜서 같이 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아까 신월5동 어린이집 보수공사에서 예산액은 2억1,000만원이었고 집행액은 1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3,000만원은 목2동청솔어린이집 설계변경 때 추가하는 걸로 썼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거 내역 좀 주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도,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것도 서류가 조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위반건축물 단속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단속계획이 매년 달라집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것은 위반 건축물이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얼마다,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매년 정합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이행강제금과 건축물과태료는 매년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이기 때문에 지가산정이 올라가는 대로 틀려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건물용도가 뭐냐에 따라 틀리고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위반건축물 단속은 1년 연중입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1년에 연중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들이 대형건물이나 특수용도로 백화점이라든가 관람·집회시설 이런 건물들은 특별히 별도기간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한광섭위원장

예를 들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조그마한 건물에 주차장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냈는데 그곳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상업을 한다든가 사무실로 쓴다든가 바꿔서 쓰는 경우 위반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단속을 1년에 한 번 정도 정해놓고 하는지 아니면 상시에 하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단속은 재작년부터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관내 주차장대상 건축물이 약 7,300여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의 원칙으로 본다면 1년에 전부 전수조사를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인력이나 조직형편상 한꺼번에 전부 조사를 못해서 연도별로 한다든가 또는 5층이상 건물만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는 몇 년에 한 번도 조사가 안된 건물도 때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일반 주민들, 특히 서민들은 가진자의 횡포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상가나 건물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갔을 때 분명히 주차장이였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용도로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걸 임대를 주면 한달에 200만원, 300만원 받거든요. 1년이면 3,0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벌금은 몇 십만원, 많으면 몇 백만원 내면 끝입니다. 벌금내고 주차장으로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가진자의 횡포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아주 미진해요.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강력하게 행정조치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 이게 답이에요. 금년 연말에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했는지. 하나 더 질의합니다. 기계식 2단주차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보고서 43쪽에도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2단기계식주차장치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지금 246개소에 1,036면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즉 2단기계식주차기가 518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실태 및 문제점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전혀 없죠, 완전히 제로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솔직히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이용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주고 주차에 방해가 될 뿐이다, 또 고장난 것을 방치함으로서 안전사고 우려도 된다, 또 도시미관에도 저해가 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까? 518개라는 것이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오히려 주차에 방해가 되고 있고 안전사고 우려성이 있고 한데 이것이 치워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걸 치우는데 한 대당 1,000만원씩 예치금을 내야 된다, 이건 어느 법에 있는 겁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주차장법에 있는 겁니다.

한광섭위원장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차를 댈 수 있는 곳에 차를 못 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도시미관 저해가 되고 518대를 치우기 위해서는 51억8,000만원이 있어야 흉물스러운, 위험한 걸 치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한광섭위원장

지난해 9월 말까지 실적을 보니까 2단주차장 500여개중에서 6개를 철거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예치금이 꼭 들어와야 이걸 철거할 수 있는 겁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위원장님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게 실정법과 현실과의 어떤 괴리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없애버리는 것이 한 대라도 더 잘 대고 편리할 수 있는데 법령상에는 그 건물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먼저 지었다는 이유로 그 건물의 주차장을 그냥 임의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짓는 사람과의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옛날에는 돈을 납부하는 제도가 없었지만 이 제도 자체도 생긴 지가 3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꼭 돈을 1,000만원이 아니라 과세지가표준액에 따라 틀린데 저희구에서는 대략 한 대를 없앨려면 대략 1,000만원정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2대를 없앨려면 2,000만원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 한 대로 주차장법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고발해 봐야 일반적으로 보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많아야 500만원의 벌금을 뭅니다. 한 번 벌금을 물고 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음에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에는 시정을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주차장법에는 주차장을 시정 안했다 해 가지고 한 번 고발한 거 외에는 특별히 조치를 할만한 그런 강력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중앙부서에 주차장법도 건축법처럼 위반을 안 할 때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중앙부처의 일부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장법에도 그런 것을 넣어야 한다고 해서 개정해 보겠다"고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단주차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법이 언제까지 존속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이게 91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회전순환식 이런 주차장은 인정해도 단순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91년도 이후에는 2단주차기가 설치 안되었다고 봐야 되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91년도 시점에서 우리 양천구의 2단주차기 숫자하고 지금 현재 518개의 숫자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납부를 해서라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된 지는 한 3년밖에 안되거든요. 또 저희들이 작년에 여섯 대를 했지만 돈을 내고 그것을 없앨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518개의 2단주차기는 현재 다 존속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서류상 518개가 있다는 것이고 조사해 보면 현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치운 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치운 데는 예치금을 내지 않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치운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차장법상 고발한다든가 시정명령을 내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한광섭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가 앞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약 7,300개소수가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매년 전부 조사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올해는 95년도에 건축된 것을 조사하겠다든지 아니면 10,000㎡ 이상 건축물만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사를,

한광섭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246개소에 518개가 있는데 지금 2단주차기를 철거하기 위해서 대당 1,000만원씩을 납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도 내지 않고 이미 몇년 전에 철거를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가지고 돈이 없어서 흉물스럽게 그냥 놔두고 차도 못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맨날 법만 따지고 있을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246개소, 이것 하루면 조사 안 됩니까? 10개 동으로 1개 동에 평균 10개소밖에 안되는데.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래서 이 24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전반기에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한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58쪽에 학교공원화사업 8개교가 있는데, 학교공원화사업 하면 담장도 다 허무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원칙으로는 담장을 헐고 새롭게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틀리기 때문에 아마 협의과정에서 꼭 헌다고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부분적,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많은 주민이 "학교를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잘 하고 조건부로 개방해라 해 가지고 학교의 육성회, 어머니회,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잘 협의를 하셔서, 지금 5억원이라는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해 주고 있는데 학교 자체만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동은 시비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한광섭 위원장, 전광수 위원과 사회교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양목과 영상관계는 금년도 사업에서, 저희가 8개 학교를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전반적인 예산이 50%가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구의 학교도 당초에 올린 8개교에서 4개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목하고 영상의 학교녹화사업 추진이 서울시심의위원회 선정결과로, 당초에는 서울시에 금년도에 159개교가 신청이 되었으나 75개교로 조정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상고등학교와 양목은 좀더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위원님에게 제가 이따가 개별 보고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의 부득이한 여건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작년에 파리공원 매점에 화재가 난 이후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파리공원의 부득이한 화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공공건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서 약 2,940만원을 화재보험 인출을 받아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부공사를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8,437만원에 내부 외벽 교체 및 타일, 또 차제에 옥상 방수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방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매점을 그때는 위탁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점을 위탁하였으나 위탁자가 포기하였습니다. 나머지 차액을 사용 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거기에는 매점을 다시 주지 말고 자판기 위주로, 요즘은 주변에 할인코너라든가 25시 코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공원매점이, 이용객들도 "좀 지저분 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자판기를 2~3대 정도 놓을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에는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넓은공간은 저희가 탁자라든가 의자를 놓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야간에는 화장실은 개방을 하되 공원내에 있는 시설들은 폐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난번에 있던 매점들이 사실 굉장히 지저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만을 많이 샀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52쪽입니다. 금년도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용역설계를 의뢰해서 앞으로 15일 정도가 되면 업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공사가 대략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바로 해서 마감은 5월 5일날 개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시공과정에서 아마 5월 20일 정도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동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를 든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수목들 보다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수목, 또 과실류 같은 것, 꽃 같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목3동 지역에도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있는 노인정이 금년도에 대수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 이 부지대금 보상완료가 다 끝났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부분적으로 보상이 좀 덜 되고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문제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2동, 목3동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최초 계획이 작년도에 다 끝난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당초 계획은 작년도까지 다 할려고 했으나,

이규석위원

작년도에 다 끝나도록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과장이 금년도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대로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등기도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는 우리 양천구 재산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가 명시이월한 것이 6억이 있습니다. 보상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과,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을 금년도에 보상협의팀과 결정하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사업이 2004년 1월달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사업비가 7억3,0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조성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의 생각은 1차적으로는 청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책로 같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하거든요. 지금 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보면 너무나 지저분하단 말이죠. 청결, 산책로, 이것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조성사업이 지금 1월달부터 공사가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저도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목2동 소재의 달마을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일단 일부분에는 체육센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이규석위원

그런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선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공사 사업비가 7억3,000만원 이 부분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로는 구비 3억3,000만원과 시비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산책로라든가 자연관찰로, 휴식광장, 어린이놀이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지역은 여러 가지 공원지역으로는 미시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사실 접근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새롭게 저희가 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업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용역과정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진행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아까 이규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6월달 안으로 다 끝내신다고 하셨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신정4동 안산놀이터가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거의 사용을 안하다시피 하고, 위치상으로 봐서도 아주 안 좋습니다. 가 보셨죠? 그래서 우리 교통과하고는 협의가 거의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하느냐는 2002년도에 지하주차장을 하고 위에 현대화 공원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2중으로 돈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하셔서 우리 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2중으로 들지 않게끔, 아마 그게 추진중에 있을 겁니다, 시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해 놓으시고 다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협조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교통지도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