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전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50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 이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이원화되어 특정단체만 정액기준을 운영한다는 시민단체에서의 형평성 제기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변경하여 기존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액을 폐지하고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자치구에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조례의 목적 및 사회단체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단체와 지원범위로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거나 특성을 고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신청·접수, 심의, 결과통보로 사업공모를 거쳐 결과통보까지의 일련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총 9인 이내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4인, 위촉직은 5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7조에서는 회의운영, 소위원회, 의견청취, 회의록, 실비보상, 운영세칙으로 위원회 운영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결과 등의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사후평가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및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로 분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2004년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개별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 지원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되므로 법체계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자치구의 특성, 사회단체 고유활동영역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원계획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서 접수, 심의, 결과통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 틀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9인 이내 또는 15인 이내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은 일정한 기준보다는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위촉직 위원을 5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한 것은 정부의 권장사항과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밖에 위원회의 기능, 회의 운영, 소위원회 설치·운영,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요구 등의 규정내용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심의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기준을 시행규칙이나 규정 등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에서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시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관련서류 및 장부의 검사권, 보조금의 별도계정 설정 및 수입과 지출의 구분 계리 등 적절한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사전교육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안 제4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안 제3항은「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구민교육 등 구민의 생활개선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방금 백금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백금만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백금만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백금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융자대상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해식품신고보상금의 지급규정을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서 정한 위해식품 신고보상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위해식품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을 준용하던 것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서 동법 제7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5조는 그 동안 기금운용 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융자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의 과다소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융자 우선순위 결정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것으로 별첨에 우리구 최근 3년간의 식품진흥기금 융자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금규모 대비 융자신청이 저조한 관계로 현실적으로 심의 조정할 사항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이 식품진흥기금이 구예산으로 작년에도 한 3억2,200정도 됐는데 심의를 네 건밖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많이 있는데 융자를 받을 때 전부 은행에 담보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네 건 중에서 심의를 세 번 했는데, 한 건이 들어와도 심의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조례 때문에,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매번 한 건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씩 열었다는 얘기네요?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정되면 그런 경우는?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한 건 같은 것은 순위결정이 필요없이 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승인통보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융자대상 심의를 안 거치고 바로 은행으로 가는 담보대출은 변동이 없겠네요?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최용주위원
서울시에서도 작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심의 없이도 바로 은행으로 대출할 수 있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한 건 같은 경우는 바로 은행에 승인통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아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갑신년 첫 임시회에서 당위원회소관 업무계획보고 및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수행되어 우리 양천구가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정진과 집행부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 번영과 희망으로 설계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