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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영록 의원 발언

219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1-01-25

박영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록

박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복지재단의 운영방식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요청 및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같은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905호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4월말 출범을 앞두고 대상 사업 위·수탁과 관련해서 개별 조례에 위탁 규정을 명문화하여 대상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대상 시설 중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사명대사공원, 시립박물관에 대한 스포츠산업과와 관광진흥과에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각 조례의 위탁 규정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을 위탁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상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다만 생태체험마을과 김천시립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공단 위탁 규정을 명시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며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은 조회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사업들의 개별 조례에 공단 위탁 규정을 명문화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일괄개정을 통해 부서의 업무 부담 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수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수탁하는 기관이 여섯 개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여섯 개인데 용역을 해서 수익률이 53% 이상 되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50%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50% 이상?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 되는 것을 해서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현재 시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채용을 합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원칙은 별도 채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신분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물론 방금 진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이적할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는 하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대로 공단 자체 내에서 직원을 공개 경쟁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현재 우리 시에 공무원 정원이 1,1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164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도 보면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하고 하는데 특히 우리 시에 앞으로 먼날 장래를 볼 때 공무원 정원은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서 정원을 정하느냐 하면 시에 인구라든지 기구, 면적을 봐서 정원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총액임금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 공무원 정원은 약 1,160명 되는데 최근에 와서 무기계약·기간제가 약 한 700명 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무기직 말씀하십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공무원 하면.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인데 틀림없이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또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느냐, 항상 행정기구는 점차 가면 개선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하다보면 인원이 줄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의 인원과 적정한 인원이 정원인 거라.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정원을 초과하는 그 인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특히 현재 본인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이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을 원합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현재 1차적으로 공단이 생태체험마을하고 시립추모공원 제외한 앞서 한 위탁계약 체결에서 출범하는 4월달에는 현재 무기직 공무원 전직 대상자가 19명인데 현재 16명이 전직하는 것으로 동의되었고 최종 완료가 되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관리는 사실 저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탄탄하게 운영한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기직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단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 전직하는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좌우지간 우리 부시장님께서 고향이 김천이고 또 김천시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창재

이창재부시장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특히 행자부에서 실무를 다루고 행자부에 계실 때도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또 특히 도에 감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정의가 살아 숨쉬는 경상북도를 이끌어나가는데 큰 몫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이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기존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도 잘못됐다면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했는데 그 취지를 명심하시고 고향이고 한데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에 오시는데 다들 전화도 하시고 했는데 몇 분 전화도 빠지고 이러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하실 말은 아닌가 모르지만 기획실에서 적어도 의회에 방문을 지난번에 하셨지만 한 번 더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전체 의원들하고 서로 반가운 것 아닙니까, 고향에서 만났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말로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6페이지에 38조 개정안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일단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조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김천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기존에 5조 현행에 보시면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이 조항을 기관이나 단체 포함해서 아까 설명드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도 마찬가지고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 조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생태체험마을과 시립추모공원은 나중에 사업 완료 시에 조례 제정 시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실장님!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체육시설, 사명대사공원, 시립박물관도 여기 속해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속해있는데 왜 시립박물관은 따로 신설해서 시장이 운영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신설하는데 6쪽에 한번 보십시오. 제38조(운영 및 관리) 박물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지금 박물관만 그렇게 해놨거든. 여기에 대해서 왜 박물관은 시장이 관리, 위탁하거나 수탁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면 되는데 왜 박물관만 따로 이렇게 신설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조항에 나와있는 박물관에 대한 운영과 관리 총괄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탁을 하려면 계약도 해야 되고 내부 프로그램도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단 외에 시설을 관리하는 외에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 관리는 총괄적으로 시장이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물론 운영 관리에 대해서 위탁될 사항이 있으면 위탁을 하는 거고 총괄적인 사항은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총괄적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 그 다음에 사명대사공원, 사명대사공원 안에 박물관이 있죠,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 시립박물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위탁을 하면 그 위탁받은 데서 이것을 체육시설하고 사명대사공원, 박물관까지 다 관리를 하면 되는데 왜 이 시립박물관만큼 이것만 따로 떼어서 신설로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고 해놨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위탁을 했는데 이 박물관 만큼은 시장이 따로 개인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인가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위탁할 때 박물관은 따로 제외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스포츠산업 관련 조례도 보면 시장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체육시설도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시장’이라는 명시가 나옵니다. 이 시설의 관리 주체는 원칙으로는 김천시장이 되고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나 또 세부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명기

이명기위원

주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지금 여기 신설로 만들려고 하는 운영조례에서 보면 6쪽에 보면 38조(운영 및 관리) ⓛ 박물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고 해놨어요. 이것을 신설했다는 말입니다. 새로 조항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의 관리 운영자는 시장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박물관만 왜 이렇게 신설 조항을 넣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명확하게 해놨잖아요? 아무도 운영에 관리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박물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라고 딱 해놨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물론 2항에는 위탁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게 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의미가 없다 하면, 법이 의미가 없다 하면 잘못된 거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총괄적인 사항이라는 뜻이지 세부적인 운영 관리는 2항에,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그래, 제가 얘기하잖아요? 총괄적으로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고 해서 위탁을 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설로 만들려고 하는 문안에 딱 있잖아요? “박물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라고 딱 명시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박물관은. 그 외에는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위에 4조에 보면 공원 내 시설의 관리 운영은 현행에 보시면 김천시장이 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고 지금 현행에 되어있어요, 4조에. 그런데 다시 신설로 박물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고 해놨으니까 위에 포괄적인 시장이 관리하는 것은 다 되어있는데 굳이 신설로 이 문안을 왜 넣었느냐, 그게 조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돼야 이것을 통과를 하든지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무조건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의회법무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마이크 드리세요. (
영춘

권영춘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위에 사명대사공원 관리 조례하고 밑에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조례는 각기 다른 조례입니다. 같은 조례가 아닙니다. 같은 조례가 아니고 시립박물관에 신설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공단만 없었을 뿐이지 단체라든가 개인한테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만 한 것이고, 그런데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는 위탁할 수 있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한 것이고, 모든 조례는 보면 무조건 관리 운영은 원칙적으로 시장이 한다고 다 되어있습니다. 있고 다만, 이래서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은 당초 조례에도 위탁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
종현

김종현예산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위탁 관리만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새로운 사업은 시장이 또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또 시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것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그 대신 위탁 운영 관리에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체나 공단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녹음·속기를 중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서 이해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갈 것 같아서 녹음·속기를 중지하고 잠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난상토론을 위해서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응숙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38조(운영 및 관리)에 대한 박물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김응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임 이창재 부시장님께서 김천시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재

이창재부시장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누를 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영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천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시장님과 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해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김천시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