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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134회 제1본회의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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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2조의2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되, 양천구의회 의원 1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의원이외의 일반위원으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에 대한 심사요청이 있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명단외에 새롭게 추천, 교체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