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4월 11일에서 29일이면 지금 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조례도 다른 과에 관련된 거지만 입법예고에 전혀 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중에 그 조례안을 공개해서 그거에 관한 의견을 받겠다는 게 전혀 불가능하고 정말 의견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의심스럽거든요. 입법예고란에 정확하게 띄워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5개 종합사회복지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가 없고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거나 아니면 교체하는 거나 지금 전혀 조례가 없이 일정한 방침에 따라서 계속 하고 계신데 새로 건립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적용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 조례를 제정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