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먼저「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양시 옥외광고정비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1조에는 기금 운용 계획과 기금 결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투명한 기금을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옥외광고사업 수익기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기금을 마련하여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는 행정안전부에서 유사․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시된 것과 관련하여 기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중복된다고 보며 광고물과 관련이 없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고문변호사 정원을 3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하여 증가되는 소송수행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증가시켰으며 안 제3조 “자문사항”을 “직무”로 하고 자문이나 수임사항 중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을 추가 신설하고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해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별표1”에서 승소사례금의 지급 기준을 3심의 경우 착수금의 1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소속 공무원에서 변호활동비용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환경 기초시설, 납골당,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중요 소송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외의 전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소송 지정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소송비용도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행정소송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미비된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 공무수행 중 발생된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활동비용 지원, 중요 소송에 대한 외부 변호사 선임 등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자문수당의 경우 고문변호사 정원이 증가되고 인근 시를 비교할 때 하향 검토가 필요하며 공무수행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형사사건 소송비용 중 공무원이 위법한 사실로 판결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합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항, 제4항은 실무적인 내용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제5항제4호, 제5호 내용도 번복성과 당연성이 많다고 사료되며 고문변호사 이외에 변호사 소송 대리인의 경우 해촉 적용례와 중요 소송 지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조례 개정으로 심의 대상 신설 등 제반 사항을 부칙에 누락시킨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국가 또는 경기도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약정 이자율, 이자보전금 재원확보 계획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이자보전 지원 중지 대상과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대출 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어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나 국가에서 위임된 사항은 없으며 소상공인 육성시책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로써 상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단서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제3호 “건설교통부”를「정부조직법」개정 명칭 변경에 따라 “국토해양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감면 사항 중 오지개발사업이「오지개발촉진법」폐지로 삭제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인용법령 이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약정비계획서에”를 “취약지구정비계획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제1항 및 제2항 사항 중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임대주택법」제12조”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또한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사항 중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사항 중 “재산세의”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사항 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가 법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 개정으로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로 또한 제12조 조항에 농어촌과 중소기업 및 아파트형 공장 관련 조항이 혼합되어 있어 불합리한 것을 제2항, 제3항으로 분리하여 “제12조의3” 조항으로 이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을”로 변경「지방세법」용어 정의와 일치시켰으며 안 제19조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를 관련법령 개정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변경하고 안 제21조 “「화물유통촉진법」제2조”를 법제명 변경 및 개정으로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시세 감면에 따른 각종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통․반 획정 기준을 통은 “4내지 10개 반”을 “10개 반 이내”로 반은 “20내지 80가구”를 “80가구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동사무소”를 명칭이 바뀜에 따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면서 그동안 통장의 역할이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통장의 임무 중 전·출입 확인, 각종 세금 고지서 교부, 통·반적부관리, 적십자회비 모금 등이 없어지고 반상회 개최도 의무사항에서 자율적 개최로 변경되고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등 부여된 업무가 현저히 감소되어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통·반을 광역화하여 감소 조정하였으며 감소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793통 4천 909반에서 248통 1천 746반을 감소한 545통 3천 163반으로 조정 동별 평균 8개 통 56개 반이 감소되었으며 구청별로는 만안구가 361통 2천 147반에서 97통 610반을 감소한 264통 1천 537반으로 조정되고 동안구는 432통 2천 762개 반에서 151통 1천 131개 반을 감소한 281통 1천 626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지역적으로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평촌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8개 동에 69통이 감소 전체 2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율이 높은 구도심 지역에 소재한 9개 동에 72개 통이 감소, 전체 2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이 변경되고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의 역할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통폐합 폐지되는 통의 통장의 임기는 임기만료일까지 유지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여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국제협력 기금을 설치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지방자치법」제133조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42조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5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5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업무 담당 주사”를 서기 업무 담당 주사를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시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청장 대상을 시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중에서 공무상사망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 시청장의 장례방법, 예산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청장장의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장례기간, 절차, 의식 등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적 집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장례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가족장의 경우에도 노제 비용은 시 예산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2조 위임사항에서 시장의 권한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2〕,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3〕을 통합시켜〔별표〕로 변경 일원화 시켰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사무위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현행 총 220건에서 자치법규 개정 등 세분화 67건, 신규위임 46건 등 113건이 증가되었고, 행정기구 개편 및 사무일원화로 위임환수 10건, 법령삭제 1건, 사무통폐합조정 25건 등 36건이 감소되어 실제적으로 77건이 증가, 총 위임된 사무는 297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증가된 신규 위임사무 주요 내용으로써는 의회사무국장에게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주어지고 구청장에게는 동주민센터 감사권 및 5급 일반직 공무원 보직 부여 및 전보권과 민간보육시설관리, 공원 등 점용허가,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행정처분, 경로당 관리 및 개․보수 등이 위임되었고 동장에게는 시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발급,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등을 위임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지휘 감독권한 이양, 행정편의에 중점을 두어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임 환수 사무 주요내용은 구청장 위임사무 중 8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건, 야생 동․식물 박제업자 등록 및 반입허가 건,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건을 환수하고 동장 위임사무 중 노인여가 시설관리 및 개·보수를 환수하여 구청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금번 사무위임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55회 임시회 때 위임사무 338건을 의결하여 경기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육시설에 관한 사무와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등 5건이 권한의 위임 규정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로 판명되어 재의요구하여 제156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한 바 있으며 집행기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법령위반 사항 등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상정한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청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