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134회 제2본회의2004-04-29

전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심사로는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원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 9단지 주민 김세환 외 1,321인이 연서하여 씨엘백화점 증축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최명렬 의원의 소개를 얻어 4월 27일 우리구 의회에 제출하였기에 소관 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5분

최병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의 질문을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갖고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6동 출신 이현주 의원입니다. 오는 5월 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와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개정안 2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두 조례는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의 광역화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담은 조례들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단순히 소각장 시설운영의 합리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쓰레기 감량화와 같은 환경정책의 기조에 오히려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환경상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강남이나 노원소각장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맺은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치구는 우리 양천구뿐입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참석한 당시 서울시 환경국장이 "양천구는 지금 구청장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구청장님께서는 이미 전임 주민지원협의체가 서울시와 광역화 합의서를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소각장 광역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본의원이 작년에 이 문제로 구정질문을 했을 때에도 구청장님께서는 "전혀 광역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서울시 환경국장이나 구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는데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서울시 환경국장이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양천구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뜻을 전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환경국장의 보고가 만약 허위보고였다면 이같은 중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소각장이 소재한 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타구쓰레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처리비용을 소각장이 없는 구에 비해 거의 3배 이상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각장을 유치한 겁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소각장 건설을 강행한 것도 서울시였습니다. 소각장이 소재한 양천구의 구청장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밝혀주십시오. 또한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철저하게 하여 쓰레기 양을 줄이고 그 결과 소각장 가동률이 낮아지면 주변영향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던 난방비를 차등 지원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감량해야 한다는 지상과제를 잘 수행하면 오히려 벌금을 물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처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쓰레기정책의 기조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억지논리로 소각장 광역화를 강행하려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추재엽 복지경제국장 고용수 다음 질문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모두 71개 단체에 5억4,49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양천구 관련조례에서는 이러한 경우를「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주민교육 등 주민의 생활개선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반 사회단체의 활동을 막연히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수행하는데 원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의 행정목적 자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구청이 제시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의 중점지원사업 공시내용을 보면 문화시민운동 및 생활의식개혁운동, 사회복지, 청소년보호활동관련 분야, 환경보호, 자원절약, 기타 구민복지 등 구정시책 추진 민간참여사업 등으로 추상적이며 막연한 내용의 사업범주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청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정목적 자체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예산 자체의 합목적성이나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쓰레기분리수거 촉진사업이라든지 안양천살리기 관련사업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구에서 당해연도에 중점적으로 설정하는 행정목표에 따라 훨씬 더 구체화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우선순위까지 고려한다면 아예 중점지원사업 항목별로 사전에 대략적인 보조금 지원규모까지 정하여 공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양천구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미리 배정하고 관련 사업을 신청한 단체들이 사업내용을 놓고 서로 경쟁하며 그 중 비교적 우수한 사업내용을 제안했고 과거에 뛰어난 사업추진 실적을 입증한 단체를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보조금 신청 전에 양천구가 사회단체들과 다음 해의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협의하거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크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차등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치단체별 예산규모에 따라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총 규모만 제한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 내용을 보면 11개 정액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2억7,840만원으로 책정되어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금액 2억6,650만원으로 60개 단체를 나눠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의원이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신청 심의조정현황" 표에 보면 신청단체 구분항목에서 아주 뚜렷하게 "정액단체"를 따로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정액단체의 보조금은 모두 예외없이 2003년도 지원액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즉, 소위 정액단체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온 관행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답변을 듣기 전에 분명히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식을 바꾼 것은 무엇보다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의 형평성과 합리적 재원배분이라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13개 정액단체가 특별히 정액기준에 따른 지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예산상 그러한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그같은 차별적인 지원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둘째로 이들 정액단체 중에는 소위 관련특별법 등에 근거하고 있는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법률은 해당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같은 법률이 있다고 해서 이들 단체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양천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할 때 형평성과 합리적 재원배분이라는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진 양천구청 내 관련부서들의 예비심사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사회단체의 운영 활성화 즉, 단체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도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주무부서별 사전심사 결과를 보면 자치행정과는 민주평통 양천구협의회, 새마을 구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대하여 운영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10~50% 이상 상향조정해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과에서도 새마을부녀회의 활성화 및 봉사활동 참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10% 상향조정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보조금을 배정했다면 이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이라면 사회단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음은 물론 특정단체에 쏠리지 않는 객관성을 갖춘 분들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의위원의 위촉권한을 구청장님께서 갖고 계시고 이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가 여러 단체들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일정 수의 심의위원은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선임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조례에 명문화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심의위원을 공모한 결과 54명의 신청자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합니다. 열린 행정의 모범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년 전이나 작년에나 올해나 거의 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에는 어떠한 비전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대흐름에 맞게 사업을 기획할 수 없고 스스로 사업평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업보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단체라면 이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수 있습니다. 과연 보조금 지원신청을 한 단체들에게 전년보다 단돈 10만원이라도 늘려서 나눠주려 한 노력은 돋보입니다.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나눠먹기식으로 나누라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의 재원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사업내용과 전년도의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사후 정산 및 실적평가를 철저히 함으로써 다음해의 지원심의를 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데도 현재까지는 평가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조례 2항과 3항에 규정된 대로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사회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구에 비하여 우리구의 주민만족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단체에 속한 일부 주민들을 만족시키려다 대다수 주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성과 효과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추재엽 행정관리국장 김주년 셋째 질문입니다. 올해 안에 양천구에도 드디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문을 열게 됩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어려운 가운데 착공부터 애써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며칠 전 해당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관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들었습니다. 완공을 몇 달 앞둔 시점인데도 아직 위탁운영체가 선정되지 못한 상태이고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개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구청장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양천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수준을 높일 능력을 갖춘 운영체를 골라낼 수 있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차례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며 이번에 제가 자문을 구한 한 전문가는 "구청장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요인"이라면서 "구청장의 의지가 작용하는 곳에서는 90%가 아니라 100%가 그 곳으로 가더라. 심의하면서 보면 거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곳이라도 그렇게 되고 말더라"고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맡아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구립보육시설 하나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잘 파악하여 이를 시설 운영에 반영해 내려는 의식과 전문성이 필수조건일진대 하물며 장애인복지관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들을 유형별로만 보아도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장애 등으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이들 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애정,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도우려는 자원봉사자 또한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누가 운영하더라도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잘 할 수 있다고도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하지만 피고용인인 전문가가 아니라 운영주체 즉 수탁법인의 대표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실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시설사업인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주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장애인복지관을 10년 이상 운영하고 계신 전문가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완공을 몇 달 앞두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체가 아직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염려하셨습니다. 일찍이 운영법인이 선정되어서 건축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운영체가 앞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에 따라 시설을 미리 조정해야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아직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든지 해서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또 우리구에는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온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구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복지관운영과 관련하여 지금부터라도 이런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장애인들을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만 보는 소극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 보는 적극적인 관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 단체가 전문가들과 접목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면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화의 바람은 정치권에서부터 불기 시작했습니다. 각 정당이 앞다투어 장애인에게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부여하였습니다. 왜 그들을 직접 앞세웠겠습니까? 백 개의 입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일하겠다고 아무리 소리쳐 말해 보았자 그들을 직접 주체로 세우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더 큰 설득력을 갖기는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1만여 양천구의 장애인들에게 가장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추재엽 복지경제국장 고용수

최병수의장

이현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재엽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추재엽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양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의 살림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정성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 134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양천구정을 하나하나 살피며 폭 넓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우리 양천구는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50만 구민의 자원봉사자 생활화운동을 펼쳐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배양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고양과 미풍양속을 되살리고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정신적인 운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직원 여러분들께서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과 열정을 다해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보여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관심과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경위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서울시에서 2건의 관련조례 개정과 관련된 소각장 광역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 소재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을 보면 강남이 22%, 노원이 19%, 우리 양천구가 4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적자폭을 줄이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해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서울시의회에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환경과 소음피해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조례개정 반대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우리구의 입장과 같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 상임위에서 환경국장의 발언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후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엄중 항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는 2004년부터 각 단체간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금년초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과반수가 넘는 구의회 의원님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심의위원들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일단 시행해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체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1만여 장애인의 재활복지기능을 담당할 장애인복지관이 없었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2002년 12월말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민선3기 이후 부족한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가 이명박 시장님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시의원·국회의원 모두의 노력 끝에 양천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게 내실있고 알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의 운영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체 선정문제는 외부 관련법인이나 민간 사회복지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위탁체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개관 이전까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최상의 운영모델이 도출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현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토록 하여 양천구 1만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재활의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모집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이라든지 사업별 지원규모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두 번째 바르게살기, 평통, 새마을지회 등에 보조금 지급을 특별히 한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위원선임을 하는데 공모제를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네 번째는 지원기준을 사업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네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의 변경내용과 조례제정 과정을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개별법령에서 정해진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하여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급단체간 보조금 지원에 불균형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보조금지원에 관한 것을 법제화를 하도록 2003년 7월 31일날 준칙안이 각 자치단체에 시달되었고 또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종전과 같이 임의 내지는 정액으로 하지 말고 총액기준으로 편성해서 관련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개별 단체별로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근간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마련해서 2003년 12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2004년도 2월 20일날 양천구조례 제652호로 공포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시 참고로 서울남서울여성민우회에서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수용한 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준칙안 내용중에서 위원장을 행정자치부 준칙에는 자치단체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민우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꾸고 또 위원도 준칙안에는 당연직이 5인, 위촉직이 4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것도 민우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연직 4인, 위촉직 5인으로 민간인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지원금을 가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조례안을 성안을 해서 의회에 조례안 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조례안 심의시에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을 더 구체화 하자 해가지고 3항에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주민교육, 주민생활개선,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등 지원대상사업 등을 구체화 했습니다. 아까 이현주 의원님께서 "각 자치단체에 활성화사업을 왜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 심의때 이 사항이 추가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시부터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본조례안은 손색없는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시에 아까 질문하신 사업내역이나 사업체별 지원규모등을 명시해야 하고 또 관변단체별로 지원을 많이 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를 넓히는 것도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공모시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문화시민운동, 그리고 생활의식개혁운동, 사회복지 청소년보호 활동, 환경보호, 자원절약, 문화예술 창달 및 체육진흥사업, 통일안보 등 5개 분야 37개 사업으로 사업내역을 정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아까 "구체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역을 정해서 이미 2003년 12월 18일날 양천구고시 제510호로 구보 등에 게재를 해서 21일간 공모를 거친 결과 민주평통양천구협의회 등 70개 단체에서 응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응모한 사업을 지역사회 발전에 부합되는 사업을 선발하고 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대상 단체는 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추진 단체, 주민생활개선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단체로 정하고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총 사업비의 50% 내외에서 지원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작년도 활동실적, 금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구정기여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심의토록 단체소관부서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이와같은 기준에 따라 단체 소관부서에서 1차 심의를 거쳤고 또 본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2004년 3월 18일날 상정을 해서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심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전문가가 다섯 분이고 우리 구의회 의원도 한 분이 계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모에 응한 70개 단체중에서 활동이 미흡한 2개 단체, 지원성격이 부적합한 4개 단체 또 포기각서를 제출한 1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총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역을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총 예산이 5억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4억3,100만원보다 32.2%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내용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등 관변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역을 보면 10개 단체의 지원금은 2억7,84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18.2%가 증액됐고 또 임의단체는 단체수는 늘어났습니다마는 52개 단체에 2억9,560만원이 지원되어서 작년보다 50.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금의 증감으로 볼 적에 정액보조단체의 증액보다는 임의보조단체의 증액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의 증액이 과연 나눠주기식 증액이었는지 상대적으로 의미가 미미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단체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단체별로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변단체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총액제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 정액보조단체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지난해보다 하향조정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의위원을 공모과정을 거쳐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심의해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모한 사회단체는 대부분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고 또 사업내역도 지역사업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공모한 사업은 동조례 제4조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동조례에 열거된 사업을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 분야 37개 사업에 대한 것을 명시해서 나열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업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보다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잘 알고 이해하는 위원으로 선임해서 심의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을 공모하는 데에 따른 장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사업은 지역사업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과정을 거친 심의위원 위촉보다는 지역을 잘 아는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선임에 있어서 상당부분 민간전문가를 위촉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조금지원시 사업평가를 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원금액도 조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집행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법제화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시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활동실적을 평가했습니다. 또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을 지양했고 또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민의 기여도등을 종합평가 해서 지원했습니다. "평가없이 지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부문의 사업과는 달라서 개량화가 불가능한 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개량화에 따른 실적은 미흡하다 하더라도 사회단체가 추진한 사업의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는 주민의 편익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이를 조정 내지 삭감해서 제재하는 것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조례 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원실적등을 평가해서 지원금을 가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규정을 철저히 적용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은 85년도에 목동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역주민의 지역난방 및 생활쓰레기 처리를 해결하고자 건설된 것으로 시설규모 1일 400톤의 처리용량으로 운영주체는 서울특별시이고 한국히거스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50만 구민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로서 그 동안 우리구 청소행정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협약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의 경우에는 소각장건설 당시 주변에 이미 주택이 형성되어 있어서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는 목동건설과 병행하여 건설하였으므로 협약서없이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환경문제에는 미비했던 점도 있지만 이 시설에 서울시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03년도에 운영에 따른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현재 서울시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2년도 10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전에는 1일 260여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여 왔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일 160여톤을 처리하고 있어 가동률은 40%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로서 두 건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폐기물반입수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조례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난방비 지원을 시설가동률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고 주민지원기금이 현재는 반입수수료의 7%입니다마는 이에 더해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타자치구의 출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 상정시 안건찬성의결을 전원 찬성해서 2/3이상 찬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민지원기금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우리구에서는 반입수수료가 톤당 1만6,320원에서 6만4,476원으로 인상되어서 연간 9억원정도 부담하던 수수료가 35억원정도 추가부담이 생김으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3년도 이를 적극 저지하기 위하여 노원구청장님, 강남구청장님등과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연서로 서울시와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고 서울시 의원과 각계 각층의 협조를 받아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서울시에서는 양천구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여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40%를 상회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징수하고 인상분은 관리자인 서울시에서 부담토록 수정함으로서 가동률 40%이상인 우리구는 타자치구에 비하여 수수료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동률에 따른 난방비 차등지원도 가동률 50%미만일 경우에는 50%, 75%미만일 경우에는 60%, 75% 초과시에는 70%의 난방비를 지원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구는 40% 이상의 가동률로서 50%의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조례가 개정되어도 현수준의 지원을 받음으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의 취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천, 노원, 강남구의 자원회수시설을 인근자치구와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데 있는 만큼 공동사용으로 인해 시설 인근주민들이 환경, 소음, 교통량증가 등으로 입어야 하는 피해와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된 시설물에 대하여 새로이 각 자치구보다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예산상이나 모든 면에서 새로 건설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입장이 있고 구민이 원하지 는 조례개정은 찬성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에 우리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조례개정에 대해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대입장을 2회에 걸쳐서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구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현황과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현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신정6동 319번지13호에 601평 면적의 부지상에 지하2층, 지상3층에 1,658평 규모의 서울에 서남권을 대표하는 상징적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12월 30일에 기공식을 시작으로 금년도 6월 27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당초에 국비보조금 30%, 시비보조금 70%를 분담하여 총 사업비 88억원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우리구가 향후 1개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6억1,4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총 투자사업비는 9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99년 5월에 현재 위치를 건립부지로 선정하고 우수복지관 벤치마킹 실시, 2차에 걸쳐 대학교수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 2002년 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예산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건립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을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업실행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200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 4월 현재 85%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사업의 현안사항으로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관건립 사업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94억1,400만원중 2004년 4월 현재까지 국비 8억원, 시비 41억9,200만원, 구비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59억9,2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향후 소요될 사업비는 34억2,2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18억4,000만원, 시비보조금 9억6,800만원과 구비 자부담 6억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금 18억4,000만원중 보건복지부에서 6억원만 국비지원금으로 최종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2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4월 26일 저희 구청장님과 우리구 국회의원, 시의원님이 함께 시장님을 면담해서 국비보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보조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시에 건의했습니다. 이 결과 타구 복지관 신축비 등을 전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기로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관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공사완료 전에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중간사전점검보고회를 금년도 4월 26일 14시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에 참석하셨던 최병수 구의회 의장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장애인단체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자 등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를 향후 공사과정에 반영, 전국 최고의 그야말로 무결점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체 선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양천구 1만1,000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외부관련법인 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로서 직영의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 4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며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 제34조5항 규정에 의하게 되며 세부적인 위탁체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사회복지시설위탁체선정관리공통기준에 의해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영 또는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심층 검토해서 구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개관을 서두르기 보다는 최상의 운영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개관 전에 준비과정을 보다 철저히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신 이현주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장애인복지 전문가의 의견등과 종합을 해서 이러한 준비과정에 반영, 우리 양천구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가장 효율적이며 보다 더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현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간단히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오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구정질문 중에 "몇 가지 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관련부서에서 예비심사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에게 왜 더 많은 지원금을 주었냐는 질문을 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총연맹,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에 증액을 하실려면 각각의 이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어떤 행정목적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지방재정법상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서 지적한 것을 오해하신 것은 그 해당과에서 의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지원 한다, 이것은 법상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의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 행정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증액지원을 하는 것은 법상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드렸는데 그 부분을 오해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주년 의장 최병수 이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4분

최병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을 백금만 의원으로 하고 일반 위원으로는 심우천님, 김두천님, 김영제님, 유완일님 등 총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총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갖가지 색상의 봄꽃들이 고운자태를 뽐내는 화사한 계절에 이렇게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안정과 화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구민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한층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7호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송달분쟁의 해소를 위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에서 1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약사법에 규정된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개폐되고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2호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월5동청사 신축부지 변경건입니다. 당초 12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신월5동 청사부지의 소유자가 매각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부득이 대상부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매입대상 부지는 복개도로 및 가로공원길과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주민문화복지센터 등 동사무소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를 건립하기에 충분한 면적 등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전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전광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중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8호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59호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사용억제및무상제공금지등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한 음식점, 목욕장, 도·소매업, 백화점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이용자나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자 환경부 지침에 의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차원에서의 근본 취지에 합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1회용품의 사용규제는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한 제도이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조례시행 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상의 묘를 살려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0호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전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3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