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동기 의원 발언

220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1-03-22

김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기간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박영록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 관련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 청렴감사실에서 개정 조례 발의한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날 개정 공포되고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다섯 명 중 세 명이던 것을 일곱 명 중에 다섯 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법령 조문은 안 제2조에 의해서 현행 “법관”인 것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직자윤리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없음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시보 공고 2021년 2월 4일날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서 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없음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를 3월 9일날 개최한 바 원안 가결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간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두 명 증원을 통해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 의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여기 위원에 여성 위원 비례 퍼센티지,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없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그 규정은 없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지금 현재 여성 위원은 한 명인가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성별영향분석 관계는 했는데 원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저희들이 지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성 위원의 비율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데 들어가나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10분의 6이면 여성 위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다섯 명 같으면 두 명까지는 여성위원을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두 명이 여성 위원이 있어야 되네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면?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두 명의 여성위원이 꼭 위촉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기간사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정회 때 얘기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원의 참여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다가 삭제가 된 부분들이죠? 지금 그 사안을 가지고 제가 다른 지역하고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아직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지금 도의원님들이 두 분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른 타지역에 봤을 때도 거의 대부분이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김천시에서만 이렇게 유독 시의회 의원을 참여를 못하게 된 부분들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정될 당시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의원 및 공직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개정을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승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당초에 되어있던 시의원, 그 다음에 공직자 한 명은 법제처에 저희들 관련 사항을 회시를 받아서 법제처에서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직자, 특히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주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이런 것을 담당하는 위원회거든요. 그 부분에 공직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회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개정을 현행과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기간사

지금 우리 시 조례는 상위법에 따르죠?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도의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지역 같은 경우도 시의원들의 참여가 대부분 참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봤을 때. 그런데 유독 김천에서만 시의원이 참여에서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정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렸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독 김천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김천시만 시의원을 배제한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제정될 때 95년도에 지방자치제 되면서 제정될 당시에 그때 있는 조례 사항을 개정을 안 해서 유지하는 데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현황이고 그 이후에 개정한 상주시, 문경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바람직하다는 자기들 회신을 받아서 개정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동기간사

지금 몇 군데가 그렇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저희들 도내는 보니까 개정한 시, 상주·문경, 이런 데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간사

그 외에는 시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처음에 제정될 당시에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김동기간사

되어있고, 지금 상위법인 경상북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당연히 도의원님들이 두 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2019년 9월 30일 전부개정으로 나온 거예요. 상위법이 있는데 시 조례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도 조례를 저희들이 상위 조례로 해서 인용하는 것 보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어떤 사항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도에서는 운영되더라도 김천시가 도의회 조례를 따라서 한다는 것은 법에 따른 사항을 따르는 것이 맞지 도의회 조례를 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기간사

조례를 저도 여러 건 만들었지만 만들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저는 정부에서는 만들어졌는데 도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수 없다 해서 경상북도에서 만들 때까지 그 조례를 기다렸다가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안에 따라 다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원칙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간사

예, 한상하 계장님! (
상하

한상하청렴심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청렴심사팀장 한상하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광역하고 기초하고 구성 인원하고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정부의 법, 도의 조례, 시·군의 조례가 아니고 광역기초단체, 시·군기초단체,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2분

김동기간사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910호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입니다. 각종 재해·재난 발생은 물론 평소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시정 발전은 물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적십자사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십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및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패·규제영향분석은 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 원안 동의, 물가 관련 의견 요청은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 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2021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제1911호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시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통일된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합니다. 더불어 해당 조례안의 조문이 변경되며 부칙을 통해 다른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칭과 소재지가 기재된 조례상 별표가 개정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및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제1912호 및 제1913호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 및 지적확정측량 추진에 따라 현지 여건에 부합하게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어모면 남산리·다남리, 응명동 등 기존 산업단지와 연접하고 있는 분양용지에 대한 환지 등기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체 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으로 어모면 남산리에서 어모면 다남리와 응명동으로 편입되는 48필지와 어모면 다남리에서 어모면 남산리로 편입되는 43필지의 행정구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을 정리하게 되면 어모면 남산리의 면적은 16,067.2제곱미터가 감소한 140,653.8제곱미터가 되고 어모면 다남리의 면적은 10,420제곱미터가 증가한 976,889제곱미터, 응명동의 면적은 5,467.2제곱미터가 증가한 32,99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 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911호에서 1913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협의 승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은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밖의 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간사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사업수행과 봉사활동 등이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나 향후 예산지원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 효과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조례 상 기존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인식하도록 변경하는 것이기에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여전히‘동사무소’, ‘면사무소’가 통용되고 있으므로 명칭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1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지적확정측량 추진에 따라 현재 부지 조성에 맞춰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며 어모면 남산리·다남리 그리고 응명동 간의 구역 조정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또한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김천1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지적확정측량 추진에 따라 현재 부지 조성에 맞춰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네요? 1억 미만이라고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별도로 예산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적십자본부중앙회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이 있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에서 매월 20만 원 내려오고,
승우

이승우위원

20만 원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김천시에 전부다 해서?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20만 원이고 현재 김천시 봉사회가 아홉 개 봉사회에 11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매달 회비를 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지구협의회에 7천 원, 그래서 113명이 매달 1만 7천 원 회비를 내고 또 경북지사에서 20만 원 보조받는 것으로 각종 사랑의 쌀 물품 전달이라든지 또 연말 불우이웃돕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캠페인,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내 다른 도시에서도 이렇게 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현재 도내에서 열두 개 시·군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시부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가 제정이 되어있고, 안동·상주·문경·구미, 군에는 군위군을 비롯해서 8개 군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군에서 연간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고 또 시·군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보조사업을 증액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1억 미만이라는 테두리는 갑자기 재난사업이나 이런 게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개념이네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분들의 순수성이 좀 깨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적십자라는 순수함이 이런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집행부나 행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순수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그것을 지켜줘야 할텐데 그게 조금 사실 걱정이 됩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사실은 적십자사에 월 20만 원 보조비라든가 또 개인별로 매달 1만 7천 원씩 회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아마 일정 부분은 본인 부담은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봉사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적십자에 봉사하는 분들이 자기가 회비도 내시고 또 봉사도 하시는 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분들의 순수함이 깨지지 않게끔 유지해 주는 방안도 잘 마련해 주시고 하여튼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강하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봉사하시면서도 적십자회원들은. 그런 부분을 잘 살려주셔서 지원을 해 주셔도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간사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봉사란 게 뭔고, 봉사. 봉사는 내 스스로 금전적으로 남을 돕든지 아니면 내가 몸으로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대신하든지 하는 게 봉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운영비 천만 원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운영비 천만 원 정도를 주려고 하니까 조례가 없으면 못 주잖아요? 지금까지 순수하게 대한적십자사에서 봉사를 해왔어요. 어떻게? 자기 회비를 만 원씩 내서.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 우리 시에서 천만 원을 줌으로써 봉사라는 자체를 이제는 빼야 됩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지금 새마을도 봉사다, 무슨 다 봉사단체라 하는데 우리 김천시내 순수한 봉사단체를 이런 지방자치가 들어서면서 선거로 인한 이런 선심성 때문에 봉사를 다 망가져버렸어요? 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데 그게 봉사단체입니까? 이것 돈 안 받고도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 중에도 토요일, 일요일에 고아원에 간다든지 양로원에 들여다본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 표창은 못 줄망정 순수하게 기존 잘 하고, 몇수십 년간 하고 있는 여기에 또 왜 돈을 주려고 조례를 만드느냐, 그러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가 안 되고 이것을 승인하는 순간에 대한적십자사 봉사를 빼고 김천지구협의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좀 어떻습니까?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봉사는 헌신하는 거잖아, 그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돈을 주면 저는 여기에다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봉사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해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돈 천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의 정신을 오히려 깨려고 하는가, 그게 저는 걱정스러워서 오늘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현재도 적십자사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들 아침에 직지교사거리라든지 자기들이 다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참을 해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다만 천만 원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서 이 분들이 좀 더 코로나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분들이 몇수십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봉사해 왔으면 우리 시에서 그 분들한테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운영비를 주는 순간에 봉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순수함을 오히려 더 지방자치제에서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김천시에 각 단체들 보면 김천시에 단체들이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보조금 다 받잖아요? 정말로 여기에 라이온스나 로타리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이 분들 시에서 지원 안 해도 이 사람들 1년에 7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남을 불우이웃돕기 해도 내 그것 도왔다는 말 한 마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도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몇천만 원씩을 쓰는데. 그래서 봉사라는 제도를 우리 지방자치에서 너무 선심성으로 봉사의 어떤 의미를 오히려 축소를 시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분들이 하는데 대해서 응당히 우리가 열심히 하시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뭔가는 해야 되지 돈을 운영비를 주겠다, 그것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또한 김천의 한 진정한 봉사단체를 하나 없애려고 조례를 만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현재 지원금하고 회비로 연간 한 200만 원 정도가 넘는데 이 분들이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또 대청소 활동, 수해복구 지원활동, 이런 데는 경비가 드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조마 애향원에 간식을 이 분들이 준비를 해서 전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제 시간이, 그런 것 하는 단체가 많다니까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돈을 천만 원 주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뺍시다. 운영비 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돈을 천만 원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봉사단체를 왜 돈을 줘서 없애려고 하느냐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전국에 적십자사,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시간이, 내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봉사인가.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봉사회가 이런 규정을 만들므로 해서 관련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내가 이게 방송이 돼서 더 얘기를 못하겠는데 제가 따지려고 이것을 해주지 말자, 해주자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봉사하는 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순수하게 봉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돈을 줘서 봉사의 단어를 못 쓰도록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간사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김천시에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도 있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김천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거기도 공동모금회에서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 봉사단에서도 각자 회비를 매달 내서 그 회비로 장애인, 김장, 모든 활동을 20만 원 받고 다 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모금회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시에 지원을 좀 받을 수 없겠느냐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잘랐습니다. 못 받게 했어요. 봉사단인데 왜 시에서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냥 그 20만 원 받는 것은 매달 만나는 식대조로 1인당 7천 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서 많은 봉사를 해요.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 적십자회도 주니까 우리도 달라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적십자,
응숙

김응숙위원

사랑의 열매에서 이런 지원을 해달라는 조례안을 해달라 그러면 해주실 거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숙

김응숙위원

아뇨, 해주실 거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내 23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적십자에도 주는 것도 저도 찬성인데 사랑의 열매도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잖아요? 거기도 봉사단체입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물론 봉사활동이라는 게 순수합니다. 그리고 제가 적십자회원들을 본 바로는 그 분들이 아침 일찍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시간을 직장의 시간을 조정해서 나오는,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적십자에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도 저한테 이렇게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적십자에 주면 사랑의 열매도 줘야 되잖아요? 지원을 요구하면? 그래야 형평성에 맞잖아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여성예비군도 김천시에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저한테 이 지원을 좀 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문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봉사단체니까. 그럼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도 지원을 해주세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봉사단체도 어떤 봉사활동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는 꼭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는 무조건 봉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쪽에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뇨, 지원을 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시니까 지원을 하시는데 사랑의 열매나 여성예비군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간사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잠깐만요.

김동기간사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뒤로 돌려서 녹음·속기를 중단하고 다시 대화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려서,

김동기간사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안건은,
명기

이명기위원

본 안건은 뒤로 돌려서 녹음·속기를 중단하고 다시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면 하시고,

김동기간사

다른 위원님들, 이명기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그럼 본 안건은 오늘 마지막에 다시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도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청에도 과가 많이 바뀌었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가 바뀌고 상당히 혼잡이 좀 있었잖아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읍·면·동사무소도 지금 동주민센터로 부르고 있잖아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지금 22개 읍·면·동 중에 여섯 개는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자산·양금·율곡동은 주민센터, 그리고 열세 개 면은 면사무소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전부다 행정복지센터로 바꾸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똑같이 아포읍행정복지센터, 자산동행정복지센터, 명칭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헷갈리게 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부 지침이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팀장을 읍·면·동에 두도록 할 때 아포읍을 비롯해서 여섯 개 읍·면·동에만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섯 개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면사무소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타시·군 사례도 전부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일원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추세입니까, 우리 시만 합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상주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19년도에 행정복지센터로 다 일원화를 했고 점차적으로 시·군에서 조례를 지금 다 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자꾸 바뀌니까 헷갈려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게 되면 차후에는 이런 변경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음 시장 바뀌면 또 바꿀 수 있잖아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은 시장님 바뀐다고 해서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간사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이것 복지센터를 하지 말고 그대로 면은 면사무소, 동은 동사무소로 하면 안 되는가요? 우리 행정 편의상으로 볼 때 지침이라 하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 안에서 이게 주민센터, 복지센터, 이런 말이 허용이 되고 우리 시민 90%는 면은 면사무소고 동은 동사무소라,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에도 해당 과에 보면 늘 지역경제과인데 일자리투자과, 투자유치과 이러니까 복잡해요, 안 그래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복잡하게 행정을 자꾸 이끌어나가요, 간단하게 하면 좋을 건데. 이것 만약에 복지센터로 다 바뀔 경우에 15개 읍·면, 7개 동에 결국에는 현재 읍·면·동장들은 직명은 어떻게 돼요? 복지센터장이 됩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아포읍복지센터라, 이름이, 이제 그렇게 바뀌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읍·면·동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고 해서 아포읍장이 행정복지센터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게 이상하잖아, 안 그래요? 그게 이상하잖아, 안 그래요? 아니, 그래, 읍사무소 이름이 아포읍 행정복지센터인데 그에 책임자는 그 기관의 장이 되려면 행정복지센터장이 돼야 되는데,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제5장 하부 행정기관 읍·면·동에 제21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고 해서 읍장이 센터장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그래.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이 조례에 준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그 조례에 보니까 안 맞는 게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행정기관에 다른 모든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장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김천시는 사무실은 아포읍 복지센터인데 이 조례에 아포읍의 복지센터장은 아포읍장으로 둔다, 이런 내용이거든, 안 그래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행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복지 제도가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도록. 지금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거의 행정복지센터로 다 명칭이 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로 고집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좌우지간 제가 보기에는 면사무소, 동사무소, 복지센터, 이게 전부 다 행정복지센터 하나로 되는 거라, 명칭이.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되는데 명칭이 변경되면 앞으로 저는 이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당연하게 면사무소는 면장이 있어야 되고 복지센터는 복지센터장이 돼야 돼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센터장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장이라고 부르지.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검토 대상이 돼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의 명칭 변경과 또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는 별건으로 다르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달리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 한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간사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본 위원도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각 부서가 복지 부서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기간사

그렇죠, 거기에?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김동기간사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김천시청에 밑에 예하 조직들이잖아요, 그렇죠, 읍·면·동이?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김동기간사

그럼 김천시청도 그러면 김천시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간다면? 김천시가 우리 정부가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간다고 추세는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시부터 바뀌어야죠. 김천시청이라 하지 말고 김천시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그 밑에 읍·면·동이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천시청은 바뀌지 않으면서 읍·면·동만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시·군에 김천시, 구미시, 그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라고 한다면 저는 읍·면·동하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김동기간사

읍·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김천시청, 시가 행정복지센터라는 중심에 서주고 밑에 읍·면·동이 따라 가는 것이 맞지, 그 논리라면. 그러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기간사

지방자치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명칭이라는 것은,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명칭을 시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기간사

조정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것 법적으로 따라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센터라는 것이? 그러면 아까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센터라고 하면 센터장이 되는 거죠, 그냥 면장, 읍장, 동장이 아니라. 그 명칭에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아까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동기간사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제 생각은 진기상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면 김천시청이 아니라 김천시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나서 따라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칭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냐를 가지고 논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복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상당히 복지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면 모든 것이 복지에만 신경 쓰는 것이냐, 복지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업무도 상당히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지에 그만큼 또 신경을 쓰나 하면 실지로는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바꿀 것 같으면 김천시 행정복지센터로 바꿔놓고 바꾸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기간사

그러면 주민복지센터가 꼭 법적으로 바꿔야 됩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모든 것은 행정은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시만 면사무소를 고집하는 것은 저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기간사

시대에 따라 가려면 김천시행정복지센터로 가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읍·면부가 가는 것이 맞지 김천시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김동기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승우

이승우위원

잠깐만요.

김동기간사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진행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과장님, 마음이 조금 그러시더라도 톤은 차분히 갖고 가시는 게 과장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동형 과장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평정심을 갖고 가시는 게 이동형 과장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대리 진행하시지만 원활한 진행을, 논쟁을 위한 진행은 조금 삼가주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기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리저리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일단은 이것하고 같이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서, 왜냐 하면 이게 지금 방송이 되고 이러니까 전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들도 못하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읍·면·동사무소만 고쳐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방서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소방서가 119안전센터로 바뀌면서 센터장이 다 됐습니다. 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파출소장인데 지금은 안전센터로 바뀌어서 파출소장들도 지금 센터장이라고 다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과 면단위와 그리고 호칭과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도 대화를 좀 우리가 정말 진정한 대화가, 하면 한 방에 딱 끝내야 되지 이것 해놓고 또 이것 바꾸고 이것 해놓고 이것 바꾸지는 못하잖아, 법이란 것을? 그래서 저도 이것과 같이 아까 적십자사와 같이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다시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미로 돌려서. 다른 위원님들 뜻이 여기서 결론을 내자 하면 내겠는데 정말 이것은 혼선이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론을 한번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우리가 좀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명기 위원님, 방송 한다고 해서 언행을 조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좀 소모적인 논쟁 같지 않나, 명칭이란 게. 그런데 좀 지나갔으면, 정리를 하자면 아예 집행부에서 완전히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굳이 명칭 갖고 우리가,

김동기간사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없습니다. 뒤로 보류하자는 것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동기간사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위원 여러분,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녹음·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11시13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위원님들이 토론을 가졌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추가 설명하실 부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봉사단체의 역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보조 비용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출을 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김동기 간사, 박영록 위원장과 사회 교대) 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영록

박영록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지난해 10월 26일 임시회 시 구성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을 따로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행정복합센터 한 동으로 통합하여 건립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유지 관리와 사용상의 편의로 면청사와 복지회관을 통합하여 행정복합센터로 건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성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관공서의 행정업무 처리와 지역 주민들의 교류, 소통 기능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주민복지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행정복합센터는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구성면 상좌원리 11-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억 9,500만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1층에는 민원실, 상담실, 면장실, 호적서고 등 면사무소를 배치하고 2층과 3층에는 대회의실, 방송실, 체력단련실, 동아리실, 다목적실 등 복합시설을 배치하여 중복 기능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올해 2월에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2021년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구성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으로 주민들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의 김천혁신도시 어린이 가족 특화 생활SOC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두 배 이상이나 어린이 돌봄·교육 SOC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실내 모험놀이와 교육체험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립 요구가 있었습니다. 율곡동 922번지 일원에 연면적은 2,318제곱미터입니다. 실내 모험놀이 및 ICT체험관의 어린이복합문화시설 1,706제곱미터와 주민커뮤니티시설 612제곱미터로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9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3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10월까지 설계 용역이 끝나면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으로 어린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업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에 의결 받았던 ‘구성면사무소 건립사업’을 ‘구성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으로 당초 복지회관과 별동으로 면청사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상호보완적인 공간 활용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면청사와 복지회관을 합친 행정복합센터 1개동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시설효율성 향상 및 주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본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천혁신도시 어린이 가족 특화 생활SOC 건립사업’1건으로 율곡동 922번지 일원에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 및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등 가족단위의 다양한 생활 문화 공간과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을 보면 1건당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먼저 편성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련 부서들의 업무 미숙지를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상호유기적인 점검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의회 사전의결 사항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업무연찬 강화 및 부서 간 상호보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참고로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성면에 면청사를 짓는 것 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짓는 21억 4,500만 원은 농촌거점중심지 사업비에서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지금 원래 복지회관을 1층으로 짓도록 해서 거점중심지 사업을 받았잖아요, 돈을?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복지회관도 2층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복지회관은. 그런데 면사무소 짓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산관리계에서 해야 되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우리가 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복지회관은 농촌거점중심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두 개를 따로 하느니 한 개로 합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짓는 34억 5천만 원 이 돈도 이 사업을 건설과 농촌개발에서 이 사업을 거점도시 사업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 사업은 농어촌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공사를 줘버렸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다 면사무소를 짓는 이 돈도 농어촌공사로 돈을 주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 건물을 지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우리 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하고 따로 지을 경우에는 건설도시과하고 회계과하고 따로따로 발주를 해서 지어야 됩니다만 주민들 면민들이 합쳐서 하나로 행정복합센터로,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복지회관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층을 짓는 데서 한 층을 더 올리면 우리 시에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내는데 왜 농어촌공사로 이 공사를 줘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불편하다, 무슨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는 하겠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우리가,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못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지난해 통합행정복지센터로 건의가 들어왔을 때 그 관계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면사무소 기능은 변경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달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겁니다. 농어촌 거점 중심지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건설도시과 농촌개발계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개편에 의해서 또 분리를 해놨습니다. 농촌개발계하고 농촌지원계입니까, 뭐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거점중심지 사업은 농촌개발계에서 하는데 농촌개발계에 팀장 하나하고 주무관 두 분하고 3명이 다예요. 이렇게 지금 이것을 쪼개놨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뭔 줄 아세요? 세 사람 가지고 이것까지 하기에 우리 직원이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일손이 없어서 농촌개발공사에 위탁을 했다는 겁니다. 말이 위탁이지 수의계약한 것과 똑같잖아요? 틀립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 면청사 짓는 우리 돈까지도 그러면 복지회관 짓는 것을 산정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회관 짓는 것 우리가 해야지, 회계과에서.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이게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을 안 하고 건설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한 것 같으면 우리 회계과에서 통합해도 우리 회계과에서 공사를 추진하면 되는데 일단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대덕면사무소에 가보십시오. 3층이 필요합니까? 쓰지도 않는데 왜 면단위에 3층 건물을 짓습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요즘은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농촌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안 써요, 건물을 지어놔도. 그러니까 2층을 좀 더 넓게 해서 1, 2층 하면 돼요. 이제는 옛날같이 면장실 2층에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1층으로 다 내려와야 되지. 그럼 2층은 회의실 겸 복지시설 하면 돼요. 단 바닥 평수가 80평이라면 바닥 평수를 한 120평 늘려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면단위에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데 이런 청사를 지어서 누구 보기 좋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원래 복지회관 2층하고 면사무소 2층하고 따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통합하는 바람에 3층으로 한 층을 없앴습니다. 왜냐 하면 중복 기능을 없앴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한 층을 더 하면 우리가 지금 1, 2층하고 다 하는데 우리 돈이 지금 더 많이 가는데 왜 이것을 농어촌공사에다 다 위임을 하느냐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자체 발주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건물을 신축하면 되는데 일단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면사무소도 어차피 같이,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바로 농어촌공사에 특혜 아닙니까, 특혜?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사실은 소요 예산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위탁 수수료가 한 2·3억 정도 더 들어가고,
명기

이명기위원

이렇게 따지면 55억 9,500만 원이에요.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이게 원래 복지관을 따로 지어도 이 금액은 들어갑니다, 지금 따로 신축을 하더라도.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 잘, 그리고 해당 부서 과에서 직원이 모자라서 일손이 없어서 위탁 줬다는 것도 김천시의 수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근 80억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는데 면민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농어촌공사에서 이것 안 됩니다, 하면 못하잖아요? 이것 설계에 없습니다, 못하잖아요, 지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그래서 설계 나올 때 우리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설계 검토를 해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할 게 많이 나옵니다. 주민들 의사를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어촌 거점 중심지 사업의 목적인데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 더 이상은 주민이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면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그런데 복지회관은 우리가 요구하기가 곤란하지만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한 건물에서 면사무소가 2층이고 복지회관이 1층인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 하면 그것은 정말로 김천시도 아니죠, 정말로. 한번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줘서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돼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고 발주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그런 게 우리 시민분들과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냐, 어렵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포읍사무소 문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원식 기재위원도 만나보고 부탁도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지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많이 납니다.

김동기위원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그게 한 1,100평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대토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우리 시청에 답을 요구를 드렸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아포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1,100평이라는 예산이 25억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낭비입니다. 공원으로 조성된 그 땅을 우리가 시에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다 매입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340평만 필요한데 그 1,500평이라는 부지를 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지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이 시간에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했을 때 그의 답은 아직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천시가 정부에서 추가 매입을 하면 그 땅을 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도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기재위라든지 이런 쪽에도 노력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포읍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비도 새고 하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매입하라는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김천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게 시간이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다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이 땅에서 이 부지가 작아서 못 짓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차라리 그 돈 같으면 충분하게 다른 지역에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읍민들 같은 경우 뜻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 아닙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그 자리에다 하는데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 놓은 그 땅을 매입해서 해달라, 이런 건의인데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사실 좀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조성된 땅을 25억을 들여서 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 낭비입니다.

김동기위원

과장님, 이 안 가지고 더 길게 시간 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제출해 주시고 해결 방안들을 찾는 방법들을 같이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예산이 10억이 넘으면 우리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영록

박영록위원장

다음 건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다음 건입니까?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하시면 됩니다. 아까 김응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응숙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이게 10억이 예산이 넘으면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취득이나 매각 시에 10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업무가 미숙해서 그것을 몰라서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그게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의 불일치??? 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상당히 우리 시의회에서는 고민도 좀 많이 했었고 기분도 좀 나빴었습니다. 시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 아니냐, 가장 기본적인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재발 방지한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행정지원국장

방금 이충기 회계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미처 못 챙겨서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하고 이 사업이 혁신도시에 있는 어린이 가족 특화 생활 SOC 사업이 공모하고 결정되는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담당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 부서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기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정해진 돈을 우리가 좋은 안을 올려서 따오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김천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이익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것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집행부하고 시의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고 간다 그러면 감정이 유발되다보면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감정 유발되면 김천시 전체가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즉각 바로 알려서 시간이 촉박하면 그 자체를 또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천시 이익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의원님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게 재발되는 게 방지돼야 되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의회의 기능 10억 이상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사전 결의죠, 그죠?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후 동의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안을 다 내라고 하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회계과도 회계과지만 기획실의 예산계에도 이것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에서 그 예산을 그 과에 넘길 때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회계과와 예산계, 그 다음에 각 사업 부서, 이 세 개 과가 협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8.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천석입니다.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대변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기획과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4호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 대한 보훈 예우 규정이 없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월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고 안 제5조의 예우 및 지원사업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 원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사항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비용추계를 했는데 상세 내역을 보면 1차 연도에 350명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2차 연도에 333명에 대해서 1억 9,980만 원, 3차 연도 316명에 대해서 1억 8,960만 원, 4차 연도 300명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 5차 연도 285명에 대해서 1억 7,1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비용추계분석은 비용추계 검토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규제영향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 그 밖에 협의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2021년 3월 9일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915호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모금회의 우리 시 배분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위기 상황 가구 지원 시 대상 자격 검정과 늑장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구호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및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재단의 사업을, 안 제5조에서 7조에는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 및 이사회 구성을, 안 제9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과 운영경비를, 안 제10조에서는 설립 목적 범위의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에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재단에 위탁하고 공유재산 등을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3조에서 14조에는 공무원의 파견 및 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규정을, 안 제15조에서는 재단의 예산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시 예산결산서 제출 시 시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안 제16조에서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세 가지입니다. 예산 상황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5년간 출연금은 35억 원과 운영비 연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2021년 2월 10일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비용추계 분석은 5년간에 출연금 35억 원이 소요되고 재단 사업비와 운영비로 연평균 세출은 5억 6,300만 원, 세입은 5억 1,300만 원으로서 2025년까지 매년 5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외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1년 3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시의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복지 향상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김천형 복지 서비스의 개발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김천시가 복지재단을 설립하며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복지재단을 시가 직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서 예산 절감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복지 전문 지원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현재보다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하나는 복지재단 운영으로 모금된 성금이 기존과는 다르게 도움이 필요한 김천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기존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성금 모금 및 전달 체계와 비교했을 때 총 35억 원을 기본 자산으로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할 만큼 비용편익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큰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을 하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미뤄졌던 조례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때 했던 거랑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그때 조례 사항으로 좀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을 좀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미비했던 점들이 뭐였어요? 재단을 설립했을 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전에는 직원들을 먼저 하다가 나중에 민간에서 위탁을 한다 했는데 이것은 계속 직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민간에서 했을 때 돈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했었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그 당시 연간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김동기위원

2억?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2억 정도로 생각을, 매년.

김동기위원

우리가 지금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1년에 총, 1년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현재 예산은 5억 조금 넘습니다.

김동기위원

5억 정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김천시 자체로 했을 때 출연금을 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2년 전에 저희들이 5억 정도가 지정기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우고 할 때 5억으로 했었는데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도 우리 김천시 전체에 19억 정도가 불우이웃 성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정 기부로 안내를 하고 하면 앞으로 당초 우리가 계획은 5억 원 잡았지만 앞으로 연간 한 20억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게 5억 들어오던 것이 20억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신경을 써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평균 5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 지난번에 했을 때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운영비가? 민간 했을 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민간에서 연간 2억 정도,

김동기위원

2억.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김동기위원

5억이라는 돈 속에서 2억이라는 것이 운영비로 들어가니까 3억 정도 밖에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 제가 표현하기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연평균 5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5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가 일반수용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모금을 하고 또 배분하는데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서 이 일을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경상북도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는 그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히 우리가 이런 사람 해달라고 신청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 속에 들어가는 경비는 없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없었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에서 공동모금회에서 통해서 들어가서 다시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이게 연간 한 10억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8억 정도.

김동기위원

18억 정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조차도 아끼고자 하는 생각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시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했을 때 더 빠르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하는 장점으로서는 우선 당장은 규모가 성금 한 지정 기부가 5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구호만 우선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파이가 커져서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는 것을 전부다 우리가 지정기부는 많이 받으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억 가까이까지 파이가 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커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각지대 보호뿐만 아니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들, 예를 들자면 요새 아동 폭력이 좀 많아지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재단에서. 이런 폭력 관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조직을 구성해서 우리 복지재단에 사업을 신청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돈을 받아서 교육도 할 수 있을 거고,

김동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조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조직들한테도 예산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거기까지도 여유가 다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아까 20억 정도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였던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것을 경상북도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금하면, 지금 현재 모금되는 게 얼마인데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이게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게 두 가지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지정기부고 하나는 일반기부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일반기부, 지정기부 다 해서 10억 정도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반기부, 지정기부 다 해서 한 13억 정도 됐고 작년에는 일반기부하고 지정기부 해서 한 19억 정도 됐습니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일반기부 내는 것을 우리 김천시 복지재단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받으면 파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셔도 되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기위원

지금 운영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보통 그러면 경상북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게 얼마 정도, 우리가 주는 것은 한 18억, 이 정도 되는데, 일반기부, 지정기부 해서. 그것을 통틀어서 김천시에 내려오는 예산은 얼마예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00% 다 못 받았습니다. 한 99% 정도만 받았고 그 전에 2019년도에는 100% 받았습니다.

김동기위원

100% 이상 받았던 적도 있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그 이전에는 100% 넘게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갈수록 자꾸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아무래도 복지재단에서 그쪽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 또, 복지재단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자체 사업을 또 합니다. 그래 할 때 그런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다보니까 각 시·군에 가는 배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김동기위원

이게 1년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5천만 원 정도를 잡아놨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것 또한 그런 방법으로 빠져나간다고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경상북도모금회에서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씩 우리 시에서 또 그것을 운영한다면 그만큼 이상이 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이상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아서 경상북도에서 받아서 했을 때 보다 결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 들어가는 돈을 100%를 못 받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비 5천만 원 들어가는 그 정도만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할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시민 복지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가장 복지지단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면 기부금 접수 및 배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예.」하는 이 있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 복지 컨트롤타워를 하고 시민복지 아카데미를 하겠다, 이게 가장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민간복지 컨트롤타워를 하고 시민복지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갖춰놨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일단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치중을 해야 되고 파이가 커지면 시민들의 복지 쪽에 강화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파급 효과가 투자 비용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부금의 접수 및 배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내용, 그 다음에 민간복지 컨트롤타워를 하고 시민복지 아카데미를 한다는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비 35억을 우리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민의 혈세를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게 가장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우려할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지금 당장 계획상은 연간 5억 정도 모금을 보고 있는데 이게 파이가 커지면 매년 한 20억까지 간다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복지사각지대뿐만 아니고 아까 했던 우리 김천시민들이 필요한 진짜 복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들을 공모로서 받아들이고 하게 된다면 지난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비용이 연간 16억 정도 쓰게 되면 편익이 한 29억 정도 나온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엄청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시민분들도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처음 시행하고 영덕인가 거기는 있습니다만 안 하고 있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잘 하셔서,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시민들에게 큰 득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실, 간단히 해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예. 5천만 원의 내역,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일단 공동모금회 후원금을 받고 한다든지 했을 때 인쇄비라든지 일부 사용되는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일반운영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복사대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순수하게 모금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김동기위원

사전 부대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게 되면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김동기위원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계산이 안 되어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김동기위원

앞으로 계속 이 형태로 가실 거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0. 김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6분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혈액 수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헌혈 권장 사업 계획의 수립입니다.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헌혈 장소 설치 지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에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김천시 및 산하기관의 공공장소,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 9조입니다.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입니다.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헌혈 장려를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 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4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헌혈 활동을 장려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헌혈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문제 극복과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자는 김천시자원봉사센터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해 주고 이런데 그러면 그 외에 헌혈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 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숙

윤현숙보건행정과장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그날 저희들 헌혈하는 날 자원봉사센터에 해서 협조 요청도 합니다, 그 분들한테. 그 분들한테 하고 그리고 저희들 헌혈을 목적으로 봉사를 추진하는 단체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에 하는 것은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그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와서 그날 하게 되면 차 정도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빠져 있는 부분이고,
현숙

윤현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따로,
영록

박영록위원장

헌혈을 하기 위한 그에 필요한 배너나 그날 필요한 차량, 그것을 지원해 준다, 이런 말이죠?
현숙

윤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숙

윤현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1.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919호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족 기능 약화에 따라 산모의 산후 조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출산, 육아 환경 조성과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 감면 이용료 보전 등 효율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에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성취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물의 유지 관리 등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이용 대상에는 이용자의 기준을 마련하여 김천시 산모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이용 제한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감염병 환자 등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 운영과 위탁의 해지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감면 이용료 보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현 조례의 제8조 제목 “시행규칙”을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으로 개정하여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 별표1 이용료, 별표2 이용료의 감면을 신설하였고 이용료는 대구경북지역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의 80%로 2주에 16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현 조례의 제5조에서 7조까지의 규정대로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모자보건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따르며 관련 부서 검토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립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의 위탁과 해지, 감면이용료의 보전, 우선이용대상과 이용의 제한, 이용료의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세부 운영 기준과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 등 견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금방 지적 받으셨듯이 보면 6페이지 9조 산후조리원 운영 위탁에 대해서 시의회의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견제 조문 등,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6페이지 9조(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탁), 이게 1·2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의 견제 조문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착공하면 의료원과 운영 관계는 합의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앞서서 우리 시의회가 거기에 대한 것들은 검토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김동기 간사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것을 항목을 더 추가를 해서 수정 동의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보류해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지금 이래서 통과를 해 주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조례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법상 없는 것들은 공무원은 이행을 안 해도 돼요, 사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다른 위원님들 의사를 들어보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상 정회해서 녹음·속기 중단하고 우리가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삽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것을 돌려보내서 다시 담당 부서에서 해서 다음달에 가져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토론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아직 언제 준공할 계획입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조달청에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저희들이 발주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올해 내로는 준공이 되겠네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내년 2월, 예. 총 몇 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12실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 20명?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12실.
병철

김병철위원

열두 개?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만약에 조리원에 들어가게 되면 며칠 정도 소요합니까, 산모들이?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보통 산모들이 14일 기준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2주?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2주. 빠를 수도 있고 좀 더 갈 수도 있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14일, 2주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주일씩, 5일씩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던데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평균 저희들이 경상북도에다 대구하고 알아보니까 다 14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위탁 경영을 한다고 했는데 의료원하고 계약이 되는 거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도하고,
병철

김병철위원

개인하고는 계약이 안 됩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의료원이 저희들이 합의했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누구하고 위탁 계약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고 그것은 조례에 있다시피 위탁 운영이 1, 2, 3항까지 되어있는데 착공하고 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개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가능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철

김병철위원

개인한테 해버리면 이게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 또 적자가 나면 우리가 또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현재 조례상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공공의료기관도 첫 번째 들어가 있고 그에 대해서 위탁 운영이라든지 보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추후에 서로 위탁 계약하는 간에 결정될 사항이고 아까 이야기가 의회 견제 장치 관계는 충분히 저희들 토의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의회 견제 장치 물은 게 아니잖아요?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얘기를 나한테 답변을 해요? 지금 조리원을 누구한테 경영권을 줄 거냐, 그 문제인데 첫째는 의료원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둘째는 안 한다 하면 개인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죠. 개인하고 상의하는데 개인이 손실이 났을 때는 메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운영비가 계산을 예측을 해보면 인건비하고 한 10억 4,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도비 50%하고 시비 50%, 이렇게 보조비를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하고 나면 한 7억 4,200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3억 7,100만 원 해서 50%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개인한테 줬을 때 개인이 적자가 났다 하면 또 손실 보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안 한다 하면? 안 해줘도 돼요? 남으면 개인이 먹고 개인이 이득을 취하고 모자라면 또 달라 하고, 이런 것은, 그냥 지금 아직까지 보니까 위탁경영에도 해놓고 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돈만 들여서 산후조리원만 지어놓고 뒷일은 또 가봐야 알고 또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소장님도 가면 끝이잖아요? 과장님도 직을 또 바꾸면 끝이에요. 이런 것은 자기가 있을 때 좀 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해주셔야 다음에 일 하는 사람도 옳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숙제만 잔뜩 남겨놓고 다음 사람 오면 또 업무도 생소한데다 계속 애만 먹는 것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사명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이것 관리 위탁하는 관리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 시에서도 참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다 가면 끝이다, 시간만 때우면 끝이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이제 때 돼서 딱 때가 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물은 게 나올 거예요.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일반실이 몇 개예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일반실이 여덟 실입니다, 8실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특실은?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2실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럼 도합 열 개예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아뇨, 그렇게 하고 다둥이실 하나하고 장애인실 하나 하고 열두 실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장애인실은 몇 사람이 조리할 수 있어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거기도 한 명이 조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한 명?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열두 실이네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열두 실 조리원을 짓는데 얼마 들어가요, 건축비가?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건축비가 70억 5,900만 원 들어갑니다, 땅값하고 다 해서.
응숙

김응숙위원

여기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했어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전국에 보면 10개소의 공공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보면 저희들하고 시설이라든지 연면적이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1년에 출산되는 아기가 몇 명이에요, 비슷하다면?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거기도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도.
응숙

김응숙위원

아, 1년에?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우리 김천은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878명입니다, 2020년도에.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열두 실 가지고 모자라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에서 하는 것을 해보니까 보통 100%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곳도 있지만 한 20%, 60%, 이 정도 가동이 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700명, 우리 김천에 870명이 태어나는데도?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다른 산모들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민간을 이용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70억이 넘게 들어가네요, 열두 실을 짓는데?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인데 공공기관에서 안 맡아주려고 하면 입장이 참 곤란하네요, 그죠?
응숙

김응숙위원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의료원에서는 위험성 때문에 조금 사양을 하시나보죠, 그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처음 의도와는 너무 달라지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한테 맡기면 공공의료기관에서 준하는 기준의 위생 상태나 관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참 걱정이죠, 그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큰 고민이네요. 건축 비용이 거의 71억 가까이 들어가지만 또 차후에 시설 장비 지원도 해줘야 되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 다 포함은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포함돼 있어요? 70억 정도 되네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은 지나간 거지만 여기에 제일병원에 그때 한 1억 5천 정도 지원해 줬으면 가능했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김응숙 위원 말씀하신 수용 인원이 12실에 지역에서 출생하는 어린이들이 800명이 넘네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수용이 다 안 되겠네, 그죠? 만약 지역 내에서 오신다고 하면 그죠? 전부다 수용은 힘들겠네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 보면 민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에 맞는 기준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난 2년 전, 3년 전인가 이승우 위원님, 제일병원에 그때 1억을 지원할 때 해줬으면 이게 지속적이 되지 않았겠느냐, 질문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예”라고 답변했어요. 여기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지원금액은 분만실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분만실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분만실이란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것은 뭔가 하면 분만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런데 제일병원에서는 분만실을 폐쇄를, 그러면 돈을 우리가 안 해줬다고 치면 분만실을 폐쇄해야 되는데 조리원을 없앴다는 말입니다. 이것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들으면 이것을 착각할 것 같아서, 그때 우리한테 올라온 예산은 산부인과 분만실에 관한 보조금이고 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보조금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보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시민들이 혼돈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도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열 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고 2022년에 저희하고 상주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전체 12개소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없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취지하고 많이 좀 거리가 머네? 공공산후조리원 때문에 제일병원에 지원을 좀 해달라, 이래서 다시 우리 시의회에서 김천시에서 주느니 못 주느니 하다가 지금 현재 산부인과 분만실에 도비 50% 해서 2억 5천만 원 지원해 주죠, 매년? 해주는데 여기에 지금 12명이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라. 그 분들이 2주간 사용하면 또 뒤에 출산자가 희망하면 여기에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평균 말씀대로 한다면 1년에 800명 정도 낳는다면 하루에 약 3명 되는 거라, 대충. 그렇게 되면 돈 80억씩 들여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운영 위탁하는 방법이 도에서 50% 지원하죠, 사업비에?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이잖아, 안 그래요? 김천시의료원이 아니고. 이런 것은 도에 요청해서 의료원에서 이것 운영하도록 돼야 돼요. 그런 것 아니라, 안 그래요? 이것 만약에 일반인이 한다면 BTL 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있거든. 누가 지어라, 자기 돈으로. 지으면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BTL 사업은 20년 계약하잖아요? 지으면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주겠다,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녹색미래과학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것은 조례 작성하느라 고생도 하시고 했는데 위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 그냥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라, 안 그래요? 일정할 금액을 예산을 투자해서 70억 이상 되는 것을 시장이 권한으로 위탁방법에 없는 조례를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다가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입찰 봐야 돼요, 원칙은. 입찰 봐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열두 군데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도 없는 것을 이것 때문에 신문에 나고 꼭 필요해요, 우리 시민들이. 인구증가, 출산장려 정책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네, 이게. 이것 해도 큰 실효성을 못 보는 사업이네, 보니까. 한 20년, 30년 돼서 우리 시의 사람도 수용하고 다른 시·군의 사람도 받아들일 그렇게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신경을 써서 운영이 잘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7분 기록중지

15시04분 기록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김동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기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탁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었으나 본 조문에는 위탁 대상의 기준과 위탁 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위탁 운영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견제 조문의 추가 등 조례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중 안 제9조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제2항은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민간위탁 또는 위탁을 위한 협약 시 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