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이번 건물과표 개편안은 실제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건물과표 산정시 평방미터당 기준가액이 국세청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또 2006년도에 가면 지금보다 더 큰 조세저항이 발생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재산세율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지역주민들간에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또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분권화를 이뤄가면서 재정자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재정자립이 완성되지 않으면 결국 지방분권화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들은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예속되어서 예산이라든지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끌려가고 자주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면 지방분권의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44.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1,000억원에 가까운 우리 양천구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간의 불균형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소 여유가 있는 쪽에서, 지금 세금부담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세율이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뿐만 아니라 양천구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득하고 또한 2006년도에 가면 더 큰 조세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20%를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18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것입니다.
발생되는 그 18억의 수익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20%의 가감률, 실질적으로 구청장에게 부여되는 저소득층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 3억원이하의 일반 서민주택에 대해서 10% 범위내에서 충분히 구청장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