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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135회 제1본회의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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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이번 재산세 보유과세 강화문제는 우리 조세체계의 전체적인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옳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 등 재산의 거래과세 인하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쪽만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의 조세저항을 일으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는 선거 구민입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존재가치는 선거구의 살림과 선거구민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는 게 구의원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 감면조례안이 구청에서 왔을 때 서로 타협적인 상황이 됐구나, 선거 구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면서도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대립시키지 않는 타협점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 감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만약 여유가 된다면 30%까지도 감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응답을 거친 결과 20%가 적정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