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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220회 제본회의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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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3.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4.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김천시장 제출)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천시장 제출) 8.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9.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0. 김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1.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2명 더 증원하여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천지구 협의회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김천지구 협의회의 다양한 사업 수행과 봉사활동 등이 우리 사회의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읍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전체 변경하려는 것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복지 업무 활성화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김천1일반산업단지의 조성과 지적 확정 측량 추진에 따라 현지 조성 여건에 맞춰 기존 산업단지와 연접하고 있는 어모면의 남산리, 다남리와 응명동 간의 행정구역을 정리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또한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구성면 행정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에 구성면청사 단독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본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던 복지회관과의 상호 보완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면청사와 복지회관을 합쳐 행정복합센터 1개 동으로 건립하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시설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천혁신도시 어린이 가족 특화 생활SOC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대비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이 높은 율곡동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및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어린이, 청소년 등 가족 단위의 다양한 생활문화공간과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살린 복지 업무의 수행 여부 및 기존의 성금모금 및 전달 체계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활동을 장려하고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인식개선과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수급 문제 극복과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민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으나, 위탁 대상의 기준과 기간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견제 조문이 필요하다 사료되어 공공산후조리원의 민간위탁 또는 위탁을 위한 협약 시 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영록의원 외 6인 발의) 13.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4. 김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김천시장 제출) 15. 부곡1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김천시장 제출) 16.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7.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8.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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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부곡1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상입니다. 이번 제2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의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박영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연간 700명 정도의 김천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되며, 이 조례를 통해 청년들이 입영 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군 입대 청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할 것이라 사료되나, 지급금액에 관한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제3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1인당 김천사랑상품권 10만원’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장례비 및 치료비의 지원항목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회재난 발생 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김천시의 풍수해저감을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 장기적인 풍수해 예방대책 수립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105개소에 대하여 인명피해, 위험도지수, 재산피해액 등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를 선정 하였고,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통해 김천시 전체를 포괄하여 풍수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지역 내 관련 방재사업 시행의 종합계획으로 관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예방·최소화·완화·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부곡1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수립 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화된 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구역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김천 부곡1주공아파트는 1980년 12월에 준공되어 40여년이 된 노후 건축물로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의 문제 등 주거 환경의 불량으로 노후 건축물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주거 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본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의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변경 항목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김천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을 통하여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상품권의 모바일 전환 추세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할인율 제한규정 완화와 개인별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조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상품권 활성화시책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증가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소상공인의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더욱 많은 시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법」에 의거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및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지원 규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도서관 이용 증가 및 독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김천시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지원 규정의 신설을 통해 도서관 운영 관리의 효율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민 여러분!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지나고 따뜻한 4월이 오고 있습니다. 새출발을 알리는 봄에는 하시고자 하는 바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심한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곡1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은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지역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 확인 및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편익을 높이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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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우청

이우청의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12항 의장께서 원안가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가결 된 내용입니다. 다시 수정해서,
우청

이우청의장

아, 예. 죄송합니다. (-·-) 이상으로 제2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계 장 민송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