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목6동 출신 이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신상발언하게 된 것은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제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의 결정을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전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그런 사항이 나중에 존중되지 못하고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또 다시 거부당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아까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쪽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용주 의원님과 김희걸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희 양천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천구의 재산세감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양천구민 여러분, 양천구청장이 재산세감면을 위해서 제안한 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재산세 감면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방세법이 제정된 1949년이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산정이 평수를 표준으로 산출하다가 55년만에 2004년도부터 건물과표기준가액이 1평방미터당 17만원에서 18만원, 서울의 경우는 17만5,000원으로 정형화하는 것으로 바뀌고 공동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이 변경되어서 면적기준가감산에서 국세청시가기준가감산율로 바뀐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건 지방에 있는 아파트건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면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내게 하다 보니 시가기준으로 볼 때 큰 격차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세불형평성이 생기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여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 이번 제도개편의 목적에 있었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해서 10%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산할 수 있도록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8.8%가 이에 찬성의 뜻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6.25한국전쟁이래 처음으로 조세기준을 바꾸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급격한 재산세 인상으로 조세저항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과연 1950년 한국전쟁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어져온 재산세과세기준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사회가 한국전쟁 당시하고 상황이 똑같으니 안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55년동안 조금씩이라도 바꿔왔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어찌된 셈인지 강남땅에 사는 사람이나 하월곡동 산동네에 사는 사람이나 평수기준으로 거의 똑같은 세금을 내왔습니다. 그러다 "이건 너무 불합리하니까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니까 갑자기 가구에 따라 200% 내지 300% 재산세가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과세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동의한다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지난 55년동안 바꾸지 않았던 데서 오는 부담은 어차피, 누군가가, 언제가 한 번은 지고 가야하는 사회적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중에는 "왜 부동산투기억제책 때문에 올린 세금이 전혀 부동산투기 목적도 없이 집 한 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분들은 "우리가 부동산투기를 하느라 집을 산 것도 아니고 평생 열심히 일한 결과 겨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왜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재산세를 지난해에 비해서 300, 400% 더 내야 하느냐?"고 항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목동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가 왜 가격이 비싼 것입니까? 그게 과연 부동산투기가 집중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또 만약 부동산투기가 그랬다면 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 중심부에서 30분이내에 있는 근거리이고 지하철 5호선을 기축으로 하는 거주민 위주의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 그리고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지는 공원과 녹지대, 도서관, 각급 학교, 우체국, 쇼핑시설등 각종 편의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회기반시설은 과연 어떤 예산으로 이뤄졌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를 대거 투입하여서 살기좋은 목동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목동아파트의 가격도 상승한 것입니다. 국·시비의 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는 덕분에 상대적으로 비싼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재산세가 많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왜 목동이 아닌 다른 곳은 재산세가 더 적은가 하면 그런 지역들은 그만큼 국·시비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을 적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지난 55년동안 혜택을 많이 받는곳이나, 적게 받은 곳이나 전혀 아무런 차별없이 세금을 매겨온 것이고 이번에는 그런 혜택의 정도에 따라 세금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1997년도 6월에 도입된 주민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를 뒷받침 해 주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탄력세율은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표준세율에 따르지 않고 이를 적용할 수 있고 표준세율 50/100 안에서 가감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산세 감면하는데 논의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조정권한을 구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의회는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동시에 구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과세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거스름으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의 전국적 형평성을 깨뜨리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31평 A아파트와 광진구에 같은 31평 B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가 4억8,700만원과 3억1,00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가는 약 6억5,000만원과 4억5,000만원으로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강남에 있는 A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를 4만원 냈으나 올해는 30% 재산세감면조례통과에 따라서 재산세를 7만1,000원만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광진구의 B아파트는 지난해에 5만3,000원을 냈는데 올해는 12만1,000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구의 재산세 감면결정은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이 광진구에 똑같은 평수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5만원정도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강남구의 재산세감면 결정에 대해서 지역이기주의라는 여론의 비난이 쏠리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모두 감면해 주면 좋겠습니까?
물론 세금을 적게 낼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싫어할 주민은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일 것입니다. 자치구 의회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원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복지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구 사업을 하는데 돈이 남아 돈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의 재산세율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형편이 어떻습니까?
강남구와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91%로 매우 높지만 얼마전 재산세 30% 감면안을 부결시킨 송파구는 재정자립도가 63%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2003년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44.6%에 불과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양천구의 재산세액이 20% 올린 안에 따라서 줄어든다면 저희의 세액은 18억7,600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 처지에서는 조금이라도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우선순위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재산세인상분이 아니라도 어딘가에서 추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원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우리가 인심쓰듯이 재산세를 20%, 30%든 감면하라고 하기는 쉽지만 어디서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50%이상 받아서 1년 살림을 하는 상황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강남구나 서초구에 제의 요구를 하면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감면했을 경우에 18억원의 재산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부금에 있어서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40, 50억에 18억까지 합치면 60, 70억까지도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고 지역주민 전체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계산법으로 보더라도 어느 쪽을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한 양천구청장의 제안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재산세감면조례안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는 본인의 뜻을 신상발언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