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우리가 토론의 장을 한 번 마련하자 했는데 그게 안타깝게 안됐는데 자연스럽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소신있는 의견을 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 같고 신정동, 목동, 신월동 구분하지 않고 우리 각 지역들이 상호존중하면서 양천구 전체가 발전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다시 나온 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대적인 흐름, 대세 그걸 따르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갑자기 50년만에 면적기준에서 기준시가로 변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서너 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 3년에 걸쳐서 2006년도까지 조정기간을 갖자 이런 의견을 제출한 거고, 실제로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분권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은 50%범위내에서 감면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불법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받고서 우리 추재엽 구청장이나 양천구청에서도 아까 여러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텐데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려는 의지가 있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두 시간이 넘는 회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목동지역아파트단지는 20% 감면하면 20, 30만원 감면되고 신월동이나 일반주택에서는 5,000원, 1만원밖에 감면이 안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거는 압니다. 실제로 이번 재산세의 증액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30평대에서 40평대 초반 분들입니다.
또 큰 평수로 60평이 넘어가면 거꾸로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와요. 결국 중산층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정부 권고안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안이 20%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20%가 50% 안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했느냐면 2004년도 우리 양천구 살림을 하면서 1,900정도 쓰겠다 이런 예산을 잡았을 때 재산세 부분은 얼마 수입을 잡았느냐면 105억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 살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20% 감면을 해주더라도 신월동, 신정동, 목동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다 내려가는 겁니다, 5,000원이든 30만원이든. 그러면 20% 감면을 해 줬을 때 양천구가 걷을 수 있는 수입은 114억입니다. 우리가 1년 살림을 꾸릴려고 생각했던 105억보다 9억이 더 들어와요.
올해 양천구의 살림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국·과장님의 답변은 "올해는 그렇게 크게 재정교부금이든 뭐든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고, 본의원은 여러 정부나 여당 쪽에서 나오는 안이 재산세를 올해 17대 정기국회에서는 국세나 시세로 바꾸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또 감면안도 50%가 아니라 10%에서 30% 안으로 축소조정 하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세가 실제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끝까지 소신은 다르지만 양천구민한테 마지막 다룰 수 있는 데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게 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본회의장에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동네에는 18평, 20평으로 20몇 년 된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연립주택이 2년 전에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3배가 넘는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18평, 20평에서 살다가 재건축을 해서 30몇평, 40평에 들어갔는데 재산세로 이 분들은 1가구 1주택인데 억울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원들이 대변하는 것이고, 참 안타까운 사항은 구청에서도 이번 조례안을 20%를 감면하자는 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의정활동 6년을 하면서 구청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야, 이런 상황이 있나 항상 "주민복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시나 여러 부분에서 우리 양천구가 부딪히는 문제가 많다고 하면 조례안을 상정하지 말아야지 상정은 해놓고서 "의원들이 부결시켜라," 이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양천구청에서도 조례안을 올릴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조례안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공동주택 부분, 양천구 약 55%이상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많은 저항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천구청에서 하루속히 송파구처럼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 실제로 우리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양천구에서 전혀 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100억 이상을 구에서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공동주택도 도와주겠다고 30% 조례 감면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양천구도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그런 급격한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무마할 수 있는 정책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