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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157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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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제2항「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항「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 제4항「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6항「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항「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수익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국가 등의 보조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민경호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증가되는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고문변호사 정원을 조정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각종 단속 등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형사피소되는 경우에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된 법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시민들이 조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정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1항에서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3명에서 8명 이내로 개정하고 두 번째로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을 3심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변경하고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세 번째로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각종 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의 위임 및 착수금 등 비용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네 번째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등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8조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송의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중요소송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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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정해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안양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금융기관에 대출자금를 융자받은 자이며 지원범위는 대출자금 약정이율의 이자율의 연 2퍼센트 이내로 하고 보전금 지급은 대출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은 자가 사업장을 안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한 대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3호에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변경된 이런 사항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형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세 면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과 제2항제19조에서는 기타 나머지는 임대주택법 등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사전예고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규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규순입니다.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을 포함해서 세 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된 주요이유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행정보조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역할이 행정절차 간소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통의 관할 범위를 광역화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안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별표에서는 현재 793통 4천 909반을 248통 1천 746반으로 축소하여 545통 3천 163반으로 통폐합하였고 조례안 10조에서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통의 통장 잔여임기는 보장토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간의 통 통폐합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3일 추진계획을 시달하여 2차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의 통폐합 조정기준이 퍼센트에 의한 획일적인 조정기준으로 돼 있어서 조정기준을 세대수 기준으로 개선하고 지역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도 8월 18에 시달하였습니다.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 2080년 9월 2일과 11월 10일 간담회 시 추진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하였으며 또한 2008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동별로 지역 시의원님께 보고와 의견을 수렴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민간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증진과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9월에 제정함으로써 2001년부터 매년 2억원씩 200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2004년도부터 민간단체의 교류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기능과 성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문체를 정비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1조에서는 인용법규인「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지방자치법」제133조를 제142조로 개정하였고 조례 4조에서는 사업내용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사업을 제3조각호에서 규정한 사업 및 활동으로 개정하였으며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는 부시장이 당연직인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10조에서는 시의회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다른 기금조례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6월 말까지를 시의회 정례회 시작 10일 전까지로 개정하였고 조례 제14조의 시행규칙 조항은 조례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서 동 조항을 삭제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의 표준화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근래 사회환경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공직자들이 공무수행 중에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망자에 대한 장례 등 지원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로써 그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우리 시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 즉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공무원의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무로 사항한 직원에 대해서 예우를 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에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공무상사망공무원으로 정하고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안양시청장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주관하는 장례절차 즉 안양시청장의 이외에 유가족이 주관하는 장례를 집행하는 것을 가족장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안양시청장 및 가족장의 적용범위는 청경, 계약직을 포함한 시 소속 일반공무원 및 안양시상근인력관관리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령, 자치법규, 지침에 의해서 연간 300일 이상 사역하는 상근인력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시청장 적용대상을 공무수행으로 사망한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발생 시마다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무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4급 이상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대표를 포함한 9명 이내의 시청장장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장례기간 및 절차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토록 하고 또한 가족장의 경우의 노제는 유가족이 원활 경우에 한하여 소속 국․소장, 구청장이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시청장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 주무과장, 양 구청 업무 담당 과장 및 구청별 선임동인 안양1동장과 비산1동장과 노조에서 지명하는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장례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식행사 등 세부적인 장례의 집행에 관해 관장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서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가족장의 경우에도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때에는 시청장의 지원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가족장의 노제비용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청장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규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관 행정능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행정능률과장 최병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위임과 법령개정에 따른 사무성격에 따라 기존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장,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임사무 조정 현황으로는 현행 220건에서 77건이 증가한 297건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현행 3건에서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 위임하여 4건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구청장에게는 현행 208건에서 법령 정비된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무 등 67건, 신규위임으로 동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감사 등 43건을 정비하여 총 110건이 새롭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기존 위임된 사무 중 고용직 공무원 임면 등 10건을 환수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 판매에 관한 사무 등 25건을 사무조정하여 총 35건이 감소하여 283건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장에게는 현행 9건에서 신규위임 2건과 위임환수 1건을 정비하여 10건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병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이근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먼저「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양시 옥외광고정비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1조에는 기금 운용 계획과 기금 결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투명한 기금을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옥외광고사업 수익기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기금을 마련하여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는 행정안전부에서 유사․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시된 것과 관련하여 기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중복된다고 보며 광고물과 관련이 없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고문변호사 정원을 3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하여 증가되는 소송수행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증가시켰으며 안 제3조 “자문사항”을 “직무”로 하고 자문이나 수임사항 중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을 추가 신설하고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해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별표1”에서 승소사례금의 지급 기준을 3심의 경우 착수금의 1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소속 공무원에서 변호활동비용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환경 기초시설, 납골당,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중요 소송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외의 전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소송 지정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소송비용도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행정소송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미비된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 공무수행 중 발생된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활동비용 지원, 중요 소송에 대한 외부 변호사 선임 등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자문수당의 경우 고문변호사 정원이 증가되고 인근 시를 비교할 때 하향 검토가 필요하며 공무수행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형사사건 소송비용 중 공무원이 위법한 사실로 판결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합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항, 제4항은 실무적인 내용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제5항제4호, 제5호 내용도 번복성과 당연성이 많다고 사료되며 고문변호사 이외에 변호사 소송 대리인의 경우 해촉 적용례와 중요 소송 지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조례 개정으로 심의 대상 신설 등 제반 사항을 부칙에 누락시킨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국가 또는 경기도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약정 이자율, 이자보전금 재원확보 계획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이자보전 지원 중지 대상과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대출 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어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나 국가에서 위임된 사항은 없으며 소상공인 육성시책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로써 상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단서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제3호 “건설교통부”를「정부조직법」개정 명칭 변경에 따라 “국토해양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감면 사항 중 오지개발사업이「오지개발촉진법」폐지로 삭제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인용법령 이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약정비계획서에”를 “취약지구정비계획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제1항 및 제2항 사항 중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임대주택법」제12조”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또한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사항 중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사항 중 “재산세의”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사항 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가 법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 개정으로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로 또한 제12조 조항에 농어촌과 중소기업 및 아파트형 공장 관련 조항이 혼합되어 있어 불합리한 것을 제2항, 제3항으로 분리하여 “제12조의3” 조항으로 이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을”로 변경「지방세법」용어 정의와 일치시켰으며 안 제19조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를 관련법령 개정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변경하고 안 제21조 “「화물유통촉진법」제2조”를 법제명 변경 및 개정으로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시세 감면에 따른 각종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통․반 획정 기준을 통은 “4내지 10개 반”을 “10개 반 이내”로 반은 “20내지 80가구”를 “80가구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동사무소”를 명칭이 바뀜에 따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면서 그동안 통장의 역할이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통장의 임무 중 전·출입 확인, 각종 세금 고지서 교부, 통·반적부관리, 적십자회비 모금 등이 없어지고 반상회 개최도 의무사항에서 자율적 개최로 변경되고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등 부여된 업무가 현저히 감소되어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통·반을 광역화하여 감소 조정하였으며 감소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793통 4천 909반에서 248통 1천 746반을 감소한 545통 3천 163반으로 조정 동별 평균 8개 통 56개 반이 감소되었으며 구청별로는 만안구가 361통 2천 147반에서 97통 610반을 감소한 264통 1천 537반으로 조정되고 동안구는 432통 2천 762개 반에서 151통 1천 131개 반을 감소한 281통 1천 626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지역적으로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평촌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8개 동에 69통이 감소 전체 2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율이 높은 구도심 지역에 소재한 9개 동에 72개 통이 감소, 전체 2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이 변경되고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의 역할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통폐합 폐지되는 통의 통장의 임기는 임기만료일까지 유지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여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국제협력 기금을 설치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지방자치법」제133조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42조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5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5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업무 담당 주사”를 서기 업무 담당 주사를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시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청장 대상을 시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중에서 공무상사망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 시청장의 장례방법, 예산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청장장의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장례기간, 절차, 의식 등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적 집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장례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가족장의 경우에도 노제 비용은 시 예산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2조 위임사항에서 시장의 권한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2〕,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3〕을 통합시켜〔별표〕로 변경 일원화 시켰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사무위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현행 총 220건에서 자치법규 개정 등 세분화 67건, 신규위임 46건 등 113건이 증가되었고, 행정기구 개편 및 사무일원화로 위임환수 10건, 법령삭제 1건, 사무통폐합조정 25건 등 36건이 감소되어 실제적으로 77건이 증가, 총 위임된 사무는 297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증가된 신규 위임사무 주요 내용으로써는 의회사무국장에게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주어지고 구청장에게는 동주민센터 감사권 및 5급 일반직 공무원 보직 부여 및 전보권과 민간보육시설관리, 공원 등 점용허가,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행정처분, 경로당 관리 및 개․보수 등이 위임되었고 동장에게는 시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발급,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등을 위임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지휘 감독권한 이양, 행정편의에 중점을 두어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임 환수 사무 주요내용은 구청장 위임사무 중 8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건, 야생 동․식물 박제업자 등록 및 반입허가 건,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건을 환수하고 동장 위임사무 중 노인여가 시설관리 및 개·보수를 환수하여 구청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금번 사무위임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55회 임시회 때 위임사무 338건을 의결하여 경기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육시설에 관한 사무와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등 5건이 권한의 위임 규정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로 판명되어 재의요구하여 제156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한 바 있으며 집행기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법령위반 사항 등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상정한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청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근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또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과 김한조 행정지원국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의 정말 한 해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009년도에 더욱 더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고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라항이라고 하나요, 그걸 보면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때 1천만원 이내의 변호사활동비를 준다고 했는데 소속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적법하게 하지 불법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소속 공무원이 그러니까 적법하게 했던 불법하게 했던 판결 나온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고 만약에 소속 공무원이 적법하게만 다 공무집행을 했다면 변호사가 1천만원씩 수임료를 받아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불법하게 한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가서 구타를 했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고문변호사 정원을 3명에서 8명 이내로 증가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법원으로 해서 법정으로 가서 해결한다는 건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불편사항이 없으면 법으로 소송할 게 없고 호소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별안간에 3명에서 8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는가, 그만큼 집행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꼭 8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이자율을 계속 2퍼센트를 시에서 내주는데 만약에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거나 부도가 났거나 했을 때 그때까지의 이자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 사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융자받은 금액도 있을 거고 그때 그 후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자를 내주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이 2009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올라왔어야요. 2009년도 예산에는 성립을 해놓고 이것이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은 예산을 2009년도에 성립을 해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조례안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규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 표기에 제2조에 보면 공무상사망공무원 이걸 띄어쓰기 해야죠? 조례 바뀌었습니다. 띄어쓰기 정확히 해주시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안양시 사망공무원이란 전체가 다 안양시청장을 하는 것인지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3일 이내에? 오늘만 해도 신귀근 과장님 발인날입니다. 그분이 공무상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합니까? 3일 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바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심의하기란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이게 법 절차로 가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공무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공무원이 전부 다 근무 중에 사망을 했거나 근무 중이 아니더라도 근무로 인해서 과로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정해덕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지금 수원은 7명 이내, 성남은 10인 이내, 인천은 2명입니다. 안양시도 적절하게 지금 고문변호사를 증원시킬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3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전부 다 서울 분입니다. 그리고 임명한 지도 벌써 9년째 된 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양 소재의 변호사는 한 명도 없는지 앞으로 8명 정원이 늘어나면 안양 소재에 계시는 변호사를 선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옥외광고정비에 대한 조례가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안 하고 이렇게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조례안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건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기금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과태료 형태의 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정말 실물경제가 어렵다하는 상황 속에서 좀 영세업자 내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과태료로 인한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금 우리 실물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어떻든 연기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구청장에게 수임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했던 사무들이 구청으로 수임되는 것이죠. 구청에서는 다 어떤 귀찮고 힘든 것, 어려운 일들만 구청으로 이관된다하는 불만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위임사무가 늘어났는데 이에 맞게 구청의 공무원수도 증가했느냐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위임사무가 구청으로 하여금 이관될 때 그에 따르는 공무원수의 구청의 증원은 충분히 되었는가, 그 공무원수가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항들이 구청으로 이관됐을 때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기보다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하는 그런 사항을 따져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우리 본청에는 과거에 지금까지 이런 위임사무를 받아왔던 인력들은 어떻게 됐으며 또 앞으로 그런 사무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우리 본청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구청에 청소팀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청소팀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인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 4명이 여기에 위임되는 사항으로 보면 청소과에서 하는 일을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위임사무는 어떤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10조, 그 내용을 의회의 정례회 시작 1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일 전까지는 사실은 촉박하거든요. 시의회 정례회 10일 전까지면 매우 의회가 바쁠 시기다 그래서 어느 조례 개정할 때 보니까 80일 전까지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1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왜 10일이 되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6조랄까요, ‘시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 전 시장님 어떤 선거법 관계로 해서 고생을 하신 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소위 말하면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고문변호사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변론을 해왔는지 또 지난번 동안구청장 그 건으로 인해서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했는지 또 소송비를 지원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드리고 추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반갑습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 고문변호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안양시는 현재 3명으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3명에서 8명으로 증원을 시킨다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너무 많이 증원을 시키면 다른 인근 시 사례를 보면 수원시는 7명, 성남시는 인구 100만이 넘으니까 10명, 부천시 6명, 고양시 5명, 안산시 5명, 용인시 10명인데 3명에서 8명이라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이 자문수당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문제 이게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 대출 이자보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면 소상공인 보전을 해주는 것은 시점은 아직 언제인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보증서를 여기 안양시에서는 해줘도 보증서를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안양시에서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받아가도 나중에 못 갚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들었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문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받아다가 나중에 폐업이 되고 못 갚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안양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한 조례를 신설을 할, 기금설치를 신설을 하는데 이게 안양시 자체가「옥외광고물관리법」제6조2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도에 이렇게 발생되는 전입금이나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국가나 경기도로 받는 보조금 각종 과태료 이런 모든 부분들의 기금으로 조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 향후 몇 년간 이 기금을 원금 있죠? 이것을 조성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지금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향후 5년간 기금액을 규모를 조성할 것인지, 어느 정도 액수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예술기획단 민경호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보면 제2조3항, 4항에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 설치물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새로 설치물에 대해서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께「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우리 임문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우선은 고문변호사 여덟 분을 위촉했는데 이게 과연 위촉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저희 행감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지만 아예 계약직으로 요새 변호사분들도 예전 같이 많이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직으로서 한번 계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별표에서 사례로 저희가 1천만원을, 사례금으로 1천만원을 책정했는데 타 인근 시 사례와 비교할 수 있게끔 타 인근 시는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규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국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삭제한 게 제14조 시행규칙을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규칙 자료를, 시행규칙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시행규칙 자체가 불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안양시 통․반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통․반장 설치 조례안이 각 동의 많은 검토를 거쳐서 올라 온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제5조4항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는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2년으로 한다든지 위․해촉자는 동장님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통장님들의 임기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단독주택 지역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통장님들의 위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어차피 통․반장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루는 때이니만큼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동장이 이러한 통장의 임기 2년을 내지는 연임을 뭔가 재량권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단서를 넣어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동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모범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소수의 통장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임기라는 그러한 조례규정 때문에 부득이 관둬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름대로의 현장에 동의 사정을 동장의 애로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취지의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국장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우리 안양시에 어떤 고문변호사의 활동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소상히 자료와 함께 주시고 최근 1년간 우리 고문변호사가 안양시의 소송 업무를 위해서 해 온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한규순 총무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별표1에 보면 장제비 기준에 제8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공무원노조 회원들은 다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복제공이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데요 경제산업과장님,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혹시 상위법에 소상공인, 중기청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을 받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을 이자지원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올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상공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느 정도 이자를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급격한 환경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융통성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조례로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포상금이나 보조금 민간보조 형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제도가 중기청의 취지는 잘 알겠지만 한시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도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조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사무위임 조례 관련 사항을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통․반설치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반장의 임기를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과 같이 2회에 한하여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반장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개정 추진 시 실무선에서 반장에 대한 임기 제한하는 문제를 사실상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수당을 연 5만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과 추석명절에서 2만 5천원씩 2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반장이 하는 역할이 통장에 비해 현저하게 미미하기 때문에 반장에 대한 선호도가 실제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현실에서 반장에 대해 임기제한을 두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임기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같이 반장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적은 상태에서 임기까지 제한한다면 임기 만료 시 많은 반장을 해촉해야 하고 위촉공고절차 등을 거쳐야하는 행정의 비능률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반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단독주택 지역에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통장이 임기제한 규정에 묶여 그만두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동장에게 재량권을 주어 그 지역 실정에 따라 연임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 단서조항을 두는 게 어떤지 이 부분 또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3일 날 통친회장님들과 간담회 시 이 사항이 건의가 돼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시 사례 등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6년으로 저희와 같이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곳이 인근에 수원, 성남, 부천, 과천시 등 4개 시이고 또 고양과 의왕시는 우리 시보다 2년이 적은 4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안산과 군포시도 지금 정례회의 때 제한을 두고자 이 사항이 의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포시에서는 통장을 주민투표에 의해 선거로 선출하고 있어 상당수 통장이 교체되고 있는 게 현 실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2003년도 3월 달 조례개정을 통해 통장의 임기를 2회로, 2회 연임으로 제한한 이유는 통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이 고사할 때까지 계속 통장을 함으로써 사명감과 의욕이 떨어져 동 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적극적인 봉사가 어렵다는 부작용과 통장의 참여기회를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또한 임기연장 건의에 대한 검토 당시 현재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각 동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31개 동 중 안양4동, 관양2동, 평안동을 제외한 28개 동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4동, 2동, 평안동에서 통장모집공고 시 미신청된 경우 1회 더 연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단서조항을 둘 경우 단서조항을 근거로 또 통장들이 통장의 임기를 연장시키는데 악용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한 통장의 임기를 2회, 연임기회를 2회로 제한시키기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의 임기에 대해 동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한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김한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아주 경쟁이 심합니다.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통장선임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둔다라는 조항은 개정할 수 없나요?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는 동장들의 권능을 지금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나름대로 동장님들이 이런 사항은 스스로 판단해서, 경합이 될 때.

심규순위원

규칙에는 있는데 아예 이 기회에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지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둔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것이 분쟁이 될 때 동장이 선임을 하거든요. 그런 조항을 아예 새로 규칙에 두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요?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장들한테 주어진 권능을 저희는 최대한 존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동장 스스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옥외광고물법」과「옥외광고물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는데 광고물 관련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옥외광고물 기금 조례」만 상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2007년도 12월 20일자로 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2008년 7월 9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개정 공포된 내용에 보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또 공공이용 시설물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등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관련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기준이 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관계로 저희가 우선, 지금 현재 조례안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조례안은 내년도부터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금조례안만 먼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 시에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해 요즘에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연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이행강제금 또 옥외광고수입금 이것은 2009년도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9년도에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안전부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어떤 행사를 유치하면서 옥외광고 수입금을 각 시․군에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부터 발생되는 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향후 또 몇 년 동안 기금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도로부터 보조금 받은 금액은 2천 5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 2008년도에도 2천 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또 향후 몇 년간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정확히 연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기금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광고물 정비라든가 또 광고물 경관개선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되고 또 아까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년도부터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국제행사 유치라든가 이런 행사를 해서 저희한테 시․군에 배분이 되면 그 수익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물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이행강제금은 불법간판이라든가 또 광고사항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저희가 계고를 하고 계고해서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 저희가 또 계고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일단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는 상황이죠?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런 추세입니다.

김영환위원

이 조례가 특징이 기금조성 목표가 없는 게 특징이거든요.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이런 수수료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이 기금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네요?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그런 것 저희가 아직 수립하지 않고 저희도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일단 저기에 뭐 생긴다 그랬죠? 한국옥외광고센터 설치.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네, 내년도 초에.

김영환위원

이런 수익을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선결적으로?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위원장의 특징이 도시국장이 지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잡혀 있잖아요. 보통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국장으로 변경되는 추세입니까?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준칙안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여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저도 그게 사실 불만이었거든요. 너무 많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회의 그거 하다가 1년 다 보낼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단지 특히 광고물 쪽에 관계되는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부시장 직속이다 보니까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무 위원장을 또 도시국장으로 한다는 게 이게 여러 가지로 뭔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특수성이 있는데.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저희가 어떤 결정하기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타시 사례 저희 광고물 업무를 보는 그런 조직을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건축 부서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시국에 도시디자인과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부분이 기금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개선이라든가 또 광고물 등의 정비라든가.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구만요. 그 항목들이 몇 가지가요.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 중에 그쪽에 주무 과장이나 국장들 두세 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관계된 이 업무를 도시국장이 이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위원으로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들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고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운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되어야 될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법적 취지나 이런 당위성이 있나요? 별도로?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저희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이라든가 디자인 관련 그런 교수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이렇게 병합하기는 기금 관련이고 또 경관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병합하기가 곤란해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리고 운영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이 몇 명이죠?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8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심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전문가가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전문가가 아니고 어떤 분들이죠?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광고물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디자인 교수 그다음에 건축 관련 교수 또 국어국문학 글자 때문에 색채 관련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보면 위원회에 보면,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담당 공무원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관련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옥외광고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가가.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인원을 더 보완해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듯이 행안부에서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유사한 심의위원회 통폐합이 돼서 운영되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장님한테.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굳이 위원회, 기금이라고 해서 기금 따로 위원회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인데 거기 위원장이 도시국장이다 이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포함해서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소견이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예술도시기획단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심의위원회 관계 때문에 고민을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이 되어 갖고 하는 방법 또 이제 별도로 옥외광고물기금운용회를 하는 방법 이런 사항이 있는데 당초 저희가 행자부 준칙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의 보완이 된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단장님한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안」제6조에서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에 형사 피소되어 무죄판결이나 불기소된 경우에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례가 판결로 나온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발생은 한 일은 없습니다. 향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직원들이 안정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짐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도만큼은 고문변호사하고 별개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경태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조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를 정원 3명에서 8명으로 증가시키는데 그 사유가 꼭 8명으로 해야 되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고문변호사 정원은 ’99년도 2월에 제정된 이후 3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에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제도를 탄력적이고 경쟁력으로 운영하고자 향후 수요를 감안해서 고문변호사 수를 8명이 아닌 8명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명이 아니고 현행 3명에서 약 5명 전후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가 현재 3명인데 전부 서울이고 안양소재 변호사가 없다, 안양소재 변호사를 안배할 계획, 위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세 분 중에 내년도 2월 9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과 해서 인원이 변호사가 확대될 경우에 관내 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6조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 시장님 관련해서 직원들이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추가해서 동안구청장 관련된 공무원 역시 활용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이 두 건은 전직 시장님 건과 동안구청장 전입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은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어서 고문변호사를 지원하거나 변호 활동비용을 지원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가 3명에서 8명으로 증원되면 자문수당이 많이 늘어나는데 다른 시보다 많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월, 월정액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월 서면에 의한 자문이 5건 이상일 때 한 건당 10만원씩을 추가하여 지급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했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는 시흥시나 남양주, 고양시, 군포, 의왕은 지금 현행 저희와 같이 3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보다 못한 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작년도 3월 달에 개정돼서 현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셔서 내년도에는 조례 제정 시에도 자문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경우는 아마 현직에 법률적인 경험이나 자문이 풍부해서 그런 전 경험이 있는 그런 분으로 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변호사를 저희 시의 어떤 직급을 부여를 한다면 4급 이상으로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려면 계약직으로 민사, 형사, 행정이라든지 더 추가되는 행정심판이라고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 계약직 수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 현행 제도로써 직급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더군다나 이런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과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데는 전국에서 아마 서초구 한 개 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된다, 안 한다는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타시에 승소사례금 지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해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1천만원 미만 되는 게 공무원이 위법으로 안 하고 정상으로 했을 때 상대방이 소송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는데 소송했을 때 공무원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게 없잖아? 조례에다 넣어야 되지 않나?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형사 건으로 위법이다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있죠.

최경태위원

민사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민사.

최경태위원

민사는 있을 수 없나? 민사도 있을 수 있잖아?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민사 같은 경우도 지원될 수가 없는 게 이해를, 고문변호사하고 상관 없이 예를 들면 어느 단속을 하다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공무원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당해서 소송이 저기에서 응해 오면 공무원도 변호사를 사서 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무죄를 받는 게 확정될 때 변호사비 등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선불로 하는 게 아니고 후불로.

최경태위원

아니, 승소가 되면 그쪽에서 변호사비고 뭐고 다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최경태위원

아니에요? 승소가 되면.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최경태위원

상대방에서 물어주는 것 아니야? 변호사비 그런 거 있죠? 변호사비 댄 거?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이긴 사람한테 진 사람이 주어야죠.

최경태위원

아니, 진 사람이 물어내는 거지.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넓은 뜻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다가 고발을 당하는데 개인이 응해 올 수가 있거든요. 개인비용으로. 그 부분만큼만 지원을 해 주겠다.

최경태위원

개인비용으로 하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개인비용으로 하는데 공무원이 정당방위다 승소를 했을 때는 그때 전에 들어간 비용을 해 준다고 하지만 그 재판에서 공무원이 구타를 했다, 잘못이 있다했을 때 그 공무원이 졌잖아요. 졌을 때는 안 물어주느냐 이거야.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개인이 해야죠.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최경태위원

그것 안 넣어도 돼?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개인이 불법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위해를 가했거나 판결이 “너, 공무원 잘못했다.” 그러면 시가 도와줄 수 없죠.

최경태위원

글쎄, 이 조례에 안 넣어도 관계 없느냐고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최경태위원

확실해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3명에서 8명으로 늘리잖아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8명 이내로 늘린다는.

최경태위원

이내로. 8명 한다는 얘기 아니야. 3명이서 이내니까 7명도 할 수 있고 여덟도 할 수 있고. 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5명 전후로 운영하겠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경태위원

두 명만 늘린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타시의 사례를 봤는데.

최경태위원

그러면 5인으로 하지 왜 굳이 여덟로 할 거 뭐 있어?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소송을.

최경태위원

이것 좀 줄이지. 다섯 이내로 하려고 하면 여덟.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조금 이제.

최경태위원

8명으로 한다면 8명을 해도 관계 없는 거거든. 다섯 명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더 했다, 이 사람들 자문 수당료를 매달 주는 것 아니에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자문 수당료가 정액으로 나갑니다.

최경태위원

있든 없든, 하든 안 하든 하여튼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8명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앞으로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8명이라 해 놔도 무조건 8명 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

최경태위원

늘어날 때는 또 하면 다시 수정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보충 말씀을 제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형사사건의 지원이라고 제목이, 조례 제6조에 형사사건의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정해덕 과장님은 항상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추가 질의하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뒤에 팀장님들 자문도 안 구하고 진짜 열심히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업무에 대한 파악을 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안양시 우리 과장님 중에. 최경태 위원님이 앞서 잠깐 언급한 내용입니다. 지금 월정 자문수당이 2007년 3월 5일 날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하시겠지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2007년 3월 5일 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90만원 주던 것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죠.

심규순위원

5명이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심규순위원

월정액이요. 자문수당 월정액이.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5명일 경우에 90만원에서 월정액이.

심규순위원

9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랬을 경우에 5건 이상일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씩 추가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제4조2항에. 그럼 5명이지만 그 자문을 한 사람으로 몰아줄 수 있죠? 5건 이상이 될 수 있게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인위로 몰지는 않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변호사별로 전문 분야가 민사일 경우도 있고 행정일 경우도 있고. 그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없는 것을 일부러 몰아주려는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이원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9년 정도로 계속 유임이 되서 하고 있습니다. 연세도 64세이고요. 이분을 계속 유임한 이유는 있습니까? 정관예우입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분이 우리 시의 소송을 하면서 가장 승소율이 높았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원구 변호사님한테 한번 시정질문하면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틀리게 해서 보냈습니다. 사무실에서. 2007년인데 2006년이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거기에 대한 수정이나 잘못 보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 안양시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서면자료를 그렇게 엉터리로 보내놓고 어떻게 안양시 고문변호사로 있었는지 나는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에 만기되면 교체하실 겁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앞으로 저희는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은 사무실 위주로 세 분을 위촉을 하다 보니까 수원에 계신 분을 두 분을 위촉했고 서울에 갈 수 있는 경우 해서 서울 분을 위촉해서 지금 그렇게 분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포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정관예우로 또 위촉하시겠네요? 승소율도 높고. 시의원한테 자료를 엉터리로 주거나 말거나 승소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 그분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적으로 자료를 드릴 때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닙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사본이 잘못된 겁니다. 왜 자꾸 공무원, 안양시 공무원들 잘 합니다. 왜 공무원 탓으로 돌립니까? 참고하시고 선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정해덕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조크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셨었죠? 그때 심규순 위원님하고 인연 때문에 그런지 뭐 이렇게 반영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심규순 위원님께 다 반영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하여튼 저희 총무경제에 있는 위원님들도 잘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심규순위원

의사진행발언.

명상욱위원

아니에요, 조크예요, 조크. 제가 자료를 주신 것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나 다른 시를 인근 시를 보면 저희 안양시와 거의 비슷한 시를 보면 한도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저희만 1천만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저희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렇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보통 소송에 1천만원 선에서 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부분도 승소비율을 변호사님이 예를 들면 1, 2심에 간다든지 1, 2심을 통합해서 심리를 세 번밖에 안 했을 경우에 굳이 많이 드릴 이유가 없어서 아까 조례안에도 승소금을 150퍼센트를 주려고 하는 것을 100퍼센트로 낮추어 놨습니다. 변호사님 역할이 없으니까요. 법률심리만 하게 되니까.

명상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시․군에,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1천만원 이런 것을 정해놓게 되면 거의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1천만원에 맞추어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500이든 뭐든 성공사례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집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천에 그냥 거기에 맞추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선급금이라고 그러죠, 착수금. 이게 최대로 줄 때 1천만원을 주는 거지 착수금에 100퍼센트로 하되 1천만원에 한한다로 해놨기 때문에 착수금이 예를 들면 500만원이면 승소사례금도 500만원이 드는 겁니다. 맥시멈만 1천만원으로 해놨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1천만원을 다른 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이렇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300도 정하고 500도 정하고 나름대로 될 수 있는 한 적게 정하는데 저희가 1천만원이라는 것을 정해 놓다보면 당연히 500만원에 저희가 착수금을 주어야 될 것도 1천만원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명상욱위원

착수금을 시로 어떻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준은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소가증명원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당해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 소가는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증명원에 의해서 착수금을 주고 착수금에 의해서 그다음에 승소금도 나가니까요.

명상욱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한 여덟 분 내외로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신다는데 지금 현재는 세 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아무래도 기존 분들이 또 될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높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승소율이 높은 분들을 갖다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안양시 입장에서도.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에 계신 분은 수원에 법원이 소재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던 거고요. 앞으로 지원이 안양에 오면 당연히 안양 분으로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그만큼 승소율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한테 많이 주어보고 저희가 일단은 패소하든 승소하든 그것을 많이 어떻게 변호사분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잖아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최근에 큰 사건 소송을 수임했던 분이 패소를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 되겠죠.

명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명확히 말씀해 주실 게 저희가 고문변호사분들을 선임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선임기준안이 가야 되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사건의 패소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고문변호사 선임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이분이 전 경력이 어떠시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촉을 합니다.

명상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고문변호사 추가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에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수원, 성남, 안산은 지금 추가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라는 자체는 우리가 월정액을 한 달에 3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라는 자체는 월정액을 주지만 아까 5건 이상에는 10만원을 추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고문변호사라는 자체는 그 소송을 우리 안양시에 소송을 하면 그 변호사들 대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정액은 있겠지만 추가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추가 건이지만 저희 부서 입장은 여러 부서거든요. 자문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구하는데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어떤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자문을 주로 받는 거거든요. 굳이 소송으로 안 가더라도.
문택

임문택위원

저는 제 얘기는 무슨 뜻인고 하니요 솔직히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구하는데 월정액이 30만원씩 나가는데 소송을 가는 것이 있고 안 가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대개 보면 소송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건 이상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30만원이 말씀하신 분마다 조금 이해가 있지만 그분들도 이런 것을 안 해 놓으니까 웬만한 것도 전화를 해서 묻는다든지 이것도 해 주십시오, 저거 해서 그분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너무 남용한다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아, 30만원 인근 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3월 달에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시에서 될 수 있으면 소송이나 이런 것은 안 해야 좋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것도 쳐다보고 다른 것도 생각을 하고 여기를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인근 시는 이렇게 하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일반적인 법률적인 것만 아니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도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문을 다 받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수원시나 성남시나 안산시 같은 데는 추가 자문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전문적인 것은 변호사님한테 받고 안산 같은 경우에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변호사를 고문하는 게 아니고 비전임계약직으로 위촉을 해서 그런 수요를 그 선에서 감소시키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안 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제8조2항이, 제8조가 중요소송 등 심의․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요소송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 부서장의 신청으로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정조정심의위원회에 지금 결정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거기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재민

심재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를 보면 결정사항에 열여섯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항 중에 지금 이런 중요소송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항목을 가지고 지정 할 수 있죠? 그럼.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딱 떨어지게 예를 들면 나열은 해 놨는데 조금 큰 사건일 경우에 아까 저희가 승소사례금을 1천만원으로 주는 거를 최고로 해 놨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이 1천만원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 사건을 이기려면 그럼 그것을 초월해서 1천만원 가지고 다른 변호사가 이 큰 건을 안 맡으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그런 뜻으로.
재민

심재민위원장

충분히 과장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객관적으로 제삼자가 봤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사실은 중요 소송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이 안 되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칙에 다른 조례개정이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향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요소송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개정을 할 때 그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안건 제가 몇 항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포괄적으로는 해 놓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게 맨 16호에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에 대한 운영조례가 구체적으로 조례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중요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규칙에 그 내용을 집어넣어야지 향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개정할 때 그 내용을 참고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업, 부도의 사무처리와 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부도, 사업장 변경 시에는 당초에 대출협약 체결 시에 그 협약안에다가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신고를 의무화해서 자동적으로 물론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취소 내지 변경을 해야 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대출금융기관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출협약 체결 시 신고를 의무화해서 그것에 의해서 시에는 이자 지원을 중단하는 그러한 결정을 그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이자를 예를 들어서 이자를 매월 은행에 갚게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월 초가 되면 대출이자를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전산으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대출이자를 안 갚았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통보를 하고 또 통보를 함과 동시에 말을 바꾸겠습니다서도 이자 신청을 합니다. 금년도 해서 이자 2퍼센트를 주게 됐으면 이자를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할 때 이 사람이 언제부터 대출을 안 갚았다, 그럼 그 날짜 기한에 의해서 1할 은행에서 계산해서 우리한테 이자 요구만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자를 중단하라고 지급하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연체를 할 경우에는 연체를 할 경우도 있는데 연체를 할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앞에 두 가지에서 우리는 이자를 지원해줄 건가 안 할 건가 하고 연체를 할 경우에는 신보에서 일할 계산을 해서 대출금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하고 시하고의 관계는 이자를 지원해 줄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고 대출금에 대해서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여부는 받는 여부에 대해서는 신보와 금융기관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구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상정이 늦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늦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의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게 됐고 그동안 자료수집 또 입법예고 기간 등 행정기간을 거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경제사정에 의한 것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증서 못 받는 것과 상환을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서에 관한 한은 이 조례, 이자지원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보증서에 관한 한 신보의 특례보증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연금을 내면, 시에서 출연금을 내면 두 가지인데 4배수일 경우하고 8배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4배수일 경우에는 책임보증을 보증비율을 신보가 85퍼센트, 금융기관이 15퍼센트 갖고 보증을 출연금에 따라서 보증을 8배수 할 경우에는 책임보증비율이 신보가 100퍼센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출연금에 의해서 보증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보전 조례하고는 약간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상환의 경우에는 아까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전출, 폐업 등 사업장 변경이 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에 의해서 이자보전을 지원해줄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대출금에 대해서 받는 관계는 신보랑 금융기관의 관계이고 이자보전을 하는 시와의 관계는 좀 별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에 법률적 근거 또 한시적이냐, 지속적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에 대해서 과연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 것 경기신보를 통해서 지금 올해 뉴스타트 자금이라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안양 것만 저희가 어제 현재로 확인한 결과 안양 것만 989건에 98억 5천 700만원이 대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에게 이자보전을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지방자치법」제9조에 보면 9조2항4호거목에 보면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법률적 근거로 한다면 그런 포괄적인 근거가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 뜻은 알겠지만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답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소상공인에 한 사람당 2천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건 안양시에서는 원금을 지원 안 해주는 거지? 2천만원 다른 곳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안양시하고는 무관한 거지?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렇죠. 경기도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하는 거고.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2천만원을 못 갚을 때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은행하고 문제죠.

최경태위원

은행하고의 문제인가? 그러면 이자만 우리가 갚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다가 명의를 바꾸거나 망해서 안 해. 그러면 부도가 나서 안 하고 문 닫아버리거나 하다가 도망가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모를 거 아니야?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은행도 알죠.

최경태위원

아니, 한 달, 두 달, 석 달 장기적으로 지나가야 알지 한두 달에 모를 거 아니야? 그냥 연체이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경태위원

한 달 안 내면 바로 나가서 봐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주로 월말 기준해서 이자를 갚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이자를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그 다음 익년도 초과되면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금리를 냈는지 안 냈는지.

최경태위원

다달이는 안 하고?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다달이 하죠. 다달이 한다는 결론이죠. 익월 말까지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말까지 이자 냈는지 안 냈는지를 이월 초가 되면 알 것 아닙니까?

최경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내 말 들어봐봐. 대개 상도의상 계약을 체결할 때 3개월을 미납 시에는 나간다 계약서에 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한 달 딱 안 냈다고 은행에서 이거 지난달에 안 들어왔네 가서 보고 장사 하나 안 하나 안 볼 거라고. 은행에서. 그렇지 않아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안 냈을 때 장기적으로 안 냈을 때 현장에 나가보든지 무슨 조치를 취할 것 아니냐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장사하는데 안양시에서 계속 이자를 물어주는 거야.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최경태위원

그땐 어떻게 할거야? 그거 다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래서 바로 신보에 바로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는 대충 매월 말 기준으로 내는 거죠. 내면 현장은 안 나가보더라도 그 다음 익년도 월초가 되면 컴퓨터상으로 이 사람이 저번달 이자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확인을 하면 그게 대출 받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본다는 얘기죠. 안 냈다할 경우에는.

김영환위원

대출이자가 금융권에 이자를 지불을 못하면 시에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요청은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2퍼센트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연체이자를 안 냈고 하면 따져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거지. 무조건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이전에도 이런 문제점으로.

최경태위원

한 달이라도 그 사람이 안 냈으면 지금 12월 아닙니까? 11월 달에 안 냈다고 쳐, 그러면 12월에 컴퓨터에 나오면 나오지, 안 낸 거. 그러면 바로 안양시에 이 사람 안 냈으니까 이자, 그렇게 안 받을 거 아니냐고.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의문점을 가지고 알아봤더니 연체이자 그러니까 주로 신보에서 3개월을 기준을 두더고요. 3개월을 기준을 둬서 만약 1개월 보름 연체를 했다 그러면 1개월 보름 연체 이자는 신보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실질적으로 안 낸 부분 1개월 보름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이자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나머지 1개월 보름분에 대해서는 신보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누가 은행에서 나가든지 신보에서 나가서 이 사람이 안 하는구나,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지 안양시에서 돈을 안 내지. 그게 길어지면 안양시에서 2퍼센트씩 계속 낸다 이거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연체 같을 때에는 이 사람이 도망을 갔든지 죽었든지 아니면 잠시 연체가 되든지 간에 연체가 되면 저희들이 돈이 안 나갑니다. 이자가.

최경태위원

연체가 되면 안 줘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자동적으로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최경태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연체가 되면, 한 달이라도 연체가 되면 그 다음 달에 시에서 2퍼센트 해주는 게 없다? 자동으로?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중지된다는 거죠.

최경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1억으로 했지 않습니까? 1억으로 해서 40만원씩 한 사람당 40만원씩 지원해주면 250명 지원해준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이게 음식점이고 뭐고 다란 말이야. 안양에 소상공인이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해달라면 어떻게 할거냐, 예를 들어 한도를 금액을 정해놓든가 숫자를 정해놓든가 안 하고 다 해줄 거냐, 1억 적다 그러면 올라올 10억, 몇 십 억 해달라면 해줄 거냐, 한도를 안 둬도 관계 없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처음에 그건 태동인데 250명이 소상공인이 돈이 싸니까 이런 걸 알면 다 융자해달라고 할 거라고. 우선 싸잖아. 은행에서 빚내는 것보다. 그랬을 경우에 1억 가지고 택도 없이 모자란다, 다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한도금액을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할 때 그전에 조례 없이 시장이 시장권한으로 10억을 해주든 100억을 해주든 마음대로 해줄 수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다가 의회에서 그러지 말고 조례를 만들자, 범위를 정하자 얼마 한도 내에서 정하자, 학교에서 다 해달라는 대로 몇 백 억을 해달라면 몇 백 억을 해줘도 그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러니까 조례로 그걸 해줘야 집행부도 편하다 이거지. 조례상 돼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어요? 1억이 모자랄 거 아니야, 지금 모르니까 250명 한정을 했는데 이 얘기가 다 퍼지면 누구든지 소상공인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전업을 하려고 할 때 다 지원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한도를 정해놓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이자 1억 2퍼센트 보전하는 부분이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자금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런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매년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 돈을 무작위로 수천 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수를 해서 순서대로 거기에 찬만큼만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결정한 지원금액 거기에 맞춰서 1억을 맞춰놓은 것 아닌가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환위원

거기보다 안 되나요? 그러면 중기청에서 우리 안양시에 소상공인자금으로 배정된 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에?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건 그때그때 틀리죠. 일정한 거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그게 아닐 건데, 담당 팀장님 한번, 그러면 2008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지방농촌지도자유통팀장 김부회 집행부석에서 - 중기청에서 우리 안양시로 배정된 건 특별히 없고 중기청에서 되면 중기청에 풀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만큼의 예를 들어서 뉴스타트 기금이 전국적으로 1조원인데 누가 먼저 그걸 쓰느냐고. )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기관에 많이 가져가는 곳이.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네, 많이 가져오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가져오면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타시에 이렇게 조례가 된 곳 있나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시흥시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거기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자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회기에 안 되니까 추경에 내년 추경에 올려야죠? 추경에 다시 이 예산을 잡아야죠?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안양시 시민은 아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 답변하실 때 풀예산에서 먼저 신청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안양시 사람이 더 줄어들겠네요? 그만큼? 6개월 동안?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안양시 소상공인을 위해서 힘을 쓰셔야지. 이렇게 늑장을 부려서 우리 안양시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흥시 들어가 보니까 벌써 했습니다. 이게 늦게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뭘 이렇게 고민하느라 늦게 하셨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답변을 잘하세요. 뉴스타트가 조례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심규순위원

아닙니다. 제가 시흥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례가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심규순위원

이자보전이 안양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전 받는 거잖아요? 안양시도, 안양시 소상공인들 보전해주는 것을 안양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이자보전은 안양시 예산입니다.

심규순위원

풀비를 가지고 오는 금액을 못 받죠?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건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걸 받는 것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니까 이자 주는 것에 대해서만 안양시의 예산이라는 거죠.

최경태위원

안양시민이 낸 세금 갖고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에도 어긋나는 거야. 따지고 보면.

심규순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2천만원씩 주는 자원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각 경기도의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만 2퍼센트 해준다는 거죠.

심규순위원

그렇죠, 그 말이나 그 말이 나 마찬가지죠. 그 대출금이 떨어지면 안양시 소상공인이 못 받죠? 계속 풀로 받습니까? 원하는만큼?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별개니까.

심규순위원

아니, 이자보전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자보전 2퍼센트를 못해 주잖아요? 추경에 이자보전 금액을 올려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내년 추경할 때까지는 이자보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이자보전만 못해 주는 거죠.

심규순위원

못해 주는 거죠, 내년 7월 할 때까지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안양시민이. 이자보전을 못해서. 타시에 비해서 그렇죠.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조례가 늦게 돼서.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타시가 아니고 시흥시에 비해서.

심규순위원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조례가 늦게 돼서.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타시는 다 받는 게 아니죠.

심규순위원

시흥시도 타시죠. 시흥시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충분한 더 검토를 해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 안양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염려 덕분에 말씀하신 것 같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건 일단 이자보전만 해주는 거에 대한 것을 김영근 과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계속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자를 2퍼센트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85퍼센트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15퍼센트는 대출은행에서 부담을 해요. 맞죠?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하면 첫 번째로 대출은행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하면 조건을 붙여요. 적금을 들어달라, 꺽기를 해달라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은행들하고 어떤 지금 협약이나 그런 게 맺은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맺은 건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두 번째,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가 금리를 인하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 일반금리가 8퍼센트예요. 대출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프로테이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금리를 인하를 할 때 지금 우리 안양시에 전국으로 확산이 되겠지만 그때 금리인하하고의 관계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금융기관에 그런 협약을 맺은 건 없고요. 그거하고, 그건 경제산업과장이 그거 할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2천만원 대출을 받아요. 어렵게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2퍼센트 이자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6퍼센트, 적게는 오 점 몇 프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 그걸 또 이용을 해요. 적금 들어라 이거야, 또 꺾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자 2퍼센트 해주는 것 결국 그 사람들은 일반대출로 다 나가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나 최경태 위원님이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이걸로 끝날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육성하듯이 소상공인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안양시에서 갖고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비전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시적이면 한시적이라는 것을 조례에 받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가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융기관하고 신보하고 우리하고 별도의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꺾기나 이런 게 없도록 협약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근 과장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규순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조례 10조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 정례회 시작 10일 전까지로 정했는데 이 시기는 시의회가 매우 바쁜 시기이고 시기도 촉박하고 다른 조례에서 80일 전까지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조례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기존 조례에는 다음 회계년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6월 말까지면 이게「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집회일 규정을 보면 제1차 정례회가 매년 6월 20일 날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0일인데 6월 말까지 제출을 하면 너무 안 맞죠. 그래서 조례 10일 전까지로 정한 사유는 그래도 정례회에 미칠 수 있는 집행기관에서 10일 전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의회 안건 대부분이 집회 8일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출기한이 너무 6월 말까지는 집회를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데 6월 말은 안 맞는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 8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10일 전까지로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이 80일 전까지 어느 조례에 돼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이건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일이 80일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80일로 정하는 조례는 없고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80일 이내로 해야 된다는 조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에 노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조례 8조 별표1의 장제비 지급과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노조원이 현직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공무상재해든 아니든 간에 모든 노조위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서는 모든 공무원 으로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상근인력 모두 적용되는데 노조회비를 내고 있는 노조회원에게 노조지부에서 이건 별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고 노조지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중복, 이중지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지원하는 기관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노조지부에서 지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이건 중복지원은,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심규순 위원님께서「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공무상사망공무원이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공무상사망공무원의 판단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공상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례 제2조의 공무상사망공무원 띄어쓰기는 공무상사망공무원을 하나의 명제로 보아서, 하나의 단어로 보아서 띄어쓰기를 안 하고 붙여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하나의 명제가 될 때는 띄어쓰기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공상여부를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짧은 기간 내에 공무상 재해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명백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정에는 공상의 적용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여러 가지 상세히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재난 및 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진화, 소방 또는 구난행위를 하다가 입은 위해, 공무원이「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 방지로 인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또「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서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가 입는 위해, 그밖에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이렇게 되어 있고 또「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이 근무시작 전 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 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 이렇게 명시돼 있고 또 제14조에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보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렇게 이런 것을 공무상 사망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또 사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든가 공무원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사적행위에서 발생한 사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취미활동으로 인한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한 발생 사고 이런 경우는 공무상 공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간한 공상 판단에 관한 사례집도 발간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여부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먼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이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될 때에는 시장장의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장제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김웅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건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규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한규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중에 별표1 장제비기준에 대해서 공무원노조하고 중복으로 지급이 된다는 걸 인정을 하셨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럴 경우에 공무원노조회원은 물론 이런 일은 한 건도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공무원회원이, 공무원노조회원일 경우에는 이것을 금액으로 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이건 공무원노조에서는 노조원들한테 회비를 내는 노조원들한테 별개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심규순위원

아니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노조회원이든 아니든 다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그런데 노조회원들은 이 조례가 없어도 별표1처럼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금 받는 건데.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그런데 300만원 범위 안에서 한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공무원노조회원들이 장제비를 다 쓸 경우 안양시에서는 그 예산을 돈으로 줄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안양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장제비 기준에 의해서 제8조에 관련돼서 다 주고 노조에서는 금액으로 줄 수 있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별개로 주는 거죠.

심규순위원

합의된 건 아니죠? 즉석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건 별개로, 원래는 노조에서 300만원을 원래부터 노조 설립 당시부터 주어왔던 거거든요. 현금으로 해서.

심규순위원

돈으로 안 주고 물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장례절차에 의해서 우리 진짜 안양시에서 순직한 공무원들이 아까 앞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도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한 분이 계신다면 안양시청장으로 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가족장보다. 그 명예를 위해서. 그런데 애매합니다. 그게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애매하고 그 기준이 있다는 것도 애매합니다. 애매할 경우 1심, 2심, 3심에 가서 승소한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나중에.

심규순위원

이미 장사는 가족장으로 지내고. 이랬을 경우에 좀 억울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점은 뭡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못하죠. 법도 1심, 2심, 3심에 가서 승소할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도 많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우리가 판정하기 어려운 게, 이런 법령에 의해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게 애매한 경우에.

심규순위원

애매한 경우에는 이미 가족장으로 고인을 모시고 1년, 2년 있다가 승소할 경우에 2천만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맞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럴 경우에 고인이나 가족들이 시청장으로 안양시청장으로 명예롭게 고인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못 보내드릴 경우가 간혹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점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직 그것까지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공상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입법예고를 하시고 상임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걸 어떻게 조례상에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따 심의를 하면서 심규순 위원님이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서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심규순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계속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이 안양시청장 있잖아요? 이게 한 가지 명제로 해서 이렇게 이어서 써야 됩니까? 저도 처음에 이걸 밑에 내용을 안 보고 딱 보니까 안양시 청장으로 봤어요. 처음에. 밑에 내용을 안 봤을 때. 안양시 청장.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양시하고 시청장하고는 동일명제가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안양시청장 하면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안양시 시청장이 맞는지 아니면 안양 빼고 시청장이 맞는지, 붙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 시청장 아닙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안양 시청장의죠.

김영환위원

안양 시청장이죠. 안양 띄고 시청장.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그런데 다른 데 서울시 도봉구청이라든가 부천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부천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렇게 도봉구청장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붙여썼거든요.

김영환위원

과장님도 금방 읽으실 때 부천시 청장이라고 이렇게 읽었잖아요? 다른 자치단체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붙여서? 한 가지 명제로?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할 말 없죠. 뭐.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죠? 이런 거죠, 저는 동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통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통만 줄이려고 하느냐, 왜 통장 숫자만 줄이려고 하느냐, 시청의 기구축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줄이고 뭘 줄였느냐, 왜 통장만 줄이려고 하는 것은 왜 통장만 만만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대폭 축소하느냐 이런 통장님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통을 통폐합하려고 했었던 근본적인 취지는 그만큼 통장님들의 역할이 줄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연관해서 거기는 왜 안 줄이느냐, 저희도 시청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로 일이 줄면 당연히 조직도 줄어야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통폐합작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을 통장님들이 왜 최하말단조직인 통만 이렇게 근 40퍼센트를 축소햐느냐는 얘기는 여기에 의회나 집행부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 정원조례 시의 어떤 공무원 감축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게 시민들의 눈에 볼 때 정말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추구하는구나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생각해볼 때 이 통장님들이 역할이 없어서 30~40퍼센트를 축소한다하는 것은 좀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가 오늘 우리 상임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정말 현장에서 일선에서 행정적 말초신경 쪽으로 움직였던 통․반장 그분들의 생각이 시민의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축소한 이유가 어떤 행정력을 효율화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어떤 요구에 반하지 않게 정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임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고견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한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순 과장님 하는 중에 국장님한테 넘어가서 그렇네요. 과장님 보충 질의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한규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시행규칙 조례를 받았어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줬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행규칙에 관련된 조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빼신 건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지.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일부러 삭제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조례 제정 권한이 있고 시장은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이런 조례의 간명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조항은 삭제해도 된다 이렇게 권고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규칙 이 사항을 삭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법제처에서 교관들이 교육하면서 이런 것은 법령의 간소화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는 물론 모르겠어요, 법령의 간소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하고 규칙은 시에서 시장이 권한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걸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민이 이 조례를 봐요. 그런데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규칙이 이 조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자치법규집에 보면 거기에 조례 밑에 규칙도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고 거의 보면 대부분 조례하고 규칙하고 다 있죠. 들어가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안 집어넣어도 된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규칙을 둘 수 있는 조항은 삭제했지만 이 규칙은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일원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시행규칙이 살아있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저도 이번에 처음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법제처에서 어떤 취지로 조례의 간소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회시간에 잠깐 확인을 해보겠지만 충분히 어떤 일관성, 매끄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있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보통 기존 조례들은 마지막 조에 나머지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항상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건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따라 지금 신규로 앞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간소화해서 없애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지만 조례에는 넣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저희도 이 부분을 의회법무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법제처의 권고사항이라고 한다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마지막 조항이 있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것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보통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일반 조례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없는 게 있으면 이건 규칙이 없나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아마 이런 게 권고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에 따른 규칙의 필요성 문제는 지금 이런 조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법무계하고 다시 한 번 긴밀하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각 과장님들의 답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 두 가지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연도별, 변호사별 소송수행 추진실적이 자료가 왔는데 저는 이 자료를 부탁드린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거죠. 2008년도에 이원구 변호사, 이성우 변호사, 이원구 변호사가 43건을 수임을 했어요. 43건이 목록별로 무엇무엇인가, 이성우 변호사가 24건이 무엇무엇, 어떤 사항들을 소송 수행을 했는가, 윤찬섭 변호사가 12건이 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송내용을 전부는 못하더라도 소송내용의 개요에 대해서는 한번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뭐하니까 월요일 날 예특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아침에 어느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토론도 있었지만 삭감된 내용은 주원인이 조례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내용을 회의석상에서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이 조례를 먼저 우리가 우리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해서 이 조례만이라도 심의를 한 다음에, 모양새는 좀 어떨지 몰라도 조례는 상임위를 통과했더라면 관련 소상공인 이자보전에 대한 지원예산은 살아날 수도 있었지 않나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게 위원회의 취지이고 그동안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바탕에서 생각한다면 조금만 집행부에서 소관 국에서 어떤 적극성을 가졌다면 어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움을 갖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계획만 별도로 검토가 된 게 아니고 처음 출발할 때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 어려움은 그전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 서민경제 또 기업살리기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 속에 하나가 소상공인 지원조례였습니다. 지금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 그래서 그때부터 스타트해서 부지런히 입법절차를 밟았는데 물리적으로 도저히 시간적으로 지난 임시회 때는 도저히 그걸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늦게 되었습니다. 늦게 되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 이번 정례회에 예특위에서나 어떻게 좀 달리 좀 예산이 부활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게 본회의 통과되기 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러운데 혹시 다른 좋은 길이 있으면 꼭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런 거예요, 담당 과장님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회기 중에도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심의를 해달라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심의할 거라는 거죠. 비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러한 타이밍을 놓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부에서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반영이 된다하면 소급해 줄 거냐 안 해 줄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시에서 할 거 하고 의회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할 거 다 하고도 뭔가 개운치 않은, 박수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 비회기 중 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비회기 중에 아무 때라도 위원장님 통해서 협조를 부탁했을 때 안 해 준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위원들은 뭔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까 아주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 의욕을 십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각 분야의 기획경제국의 소관 각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최병관 행정능률과장님께 질의가 하나도 없었나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답변이 없고 서면으로만.

김영환위원

다 끝났는데 간략하게 뭐 좀 여쭤볼게요. 사무위임이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능률과에 앞으로 방침이 단속 업무나 이런 건 거의 구청으로 다 위임하는 추세입니까? 보편적으로?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영환위원

거의 다 위임됐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지금 단속 업무는 다 내려갔고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사업용자동차라고 구청에서 지도단속 업무가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 중에 있는데 본청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크게 보면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동사무소 감사를 구청에서 감사실에서 하게 되네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조직이동이 이번에 인력조정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되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인력은 기이 배치가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여기에 맞춰서 이미 배치가 됐었어요? 앞전 행정기구 조직개편 때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영환위원

조직을 배치해놓고 이게 2단계로.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그렇죠, 조직을 배치해놓고 사무위임을 한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조직개편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듬어져야 할,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집행부에도 어느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환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구청에서 행정감사 할 때 감사계라고 있지만 사람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 감사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조직개편된 내용 중에서 이 예산서로 보나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겪어본 걸로 봤을 때 뭔가 먼젓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다듬질할 손질할 부분이 많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그때 다시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조직개편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술도시기획단은 부시장직속기관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임에 따라 안 제5조 제3항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규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조항 삭제와 일부 조항을,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심규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술도시기회단은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임에 따라 안 제5조제3항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제8조제2항에 “중요소송 지정과 관련하여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 향후「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 결정사항에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제4항「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9년도 기축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