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하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하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8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6월 24일 제6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7,530억 5,222만 8천 원 대비, 수납액 7,859억 1,156만 4천 원, 지출액 6,094억 5,672만 4천 원으로 잔액 1,764억 5,48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7억 8,77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96억 5,555만 6천 원으로 47억 3천만 원 지출결정하여, 44억 2,68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2억 1,555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8,797만 5천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25억 5,300만 7천 원이며, 2019년도에 124억 89만 8천 원을 조성하고, 123억 2,115만 5천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3,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운용의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 관련입니다. 세입결산 중 결손처분액,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추세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하여 체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전용 및 변경 등의 방법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자칫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본래 목적대로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 집행률 관련입니다. 심사 결과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났으며, 예산의 불용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그만큼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지연됨을 의미하므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 결산서 작성 부분입니다. 올해의 결산서는 예년과 달리 결산개요 부분을 기술하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 결산 현황, 재무제표, 마포구 자산 등을 도표화하여 구민들이 마포구 재정현황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의 성과부분입니다. 결산서상 주요 정책사업은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다소 부진한 사업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산 결산의 의미는 구정 발전에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였는지를 밝히는 일이며, 나아가서는 재정적·사회적 가치가 구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이므로, 민선7기 구정목표 달성 여부 확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2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