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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광수 의원 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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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4조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4조2항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분명히 사용이 보장된 조항이죠? 아마 이것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에 대한 우리구 관련 조례 규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에는 장비, 자재구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해라는 것이 일어난 후에 재해응급복구 비용을 투입하는 것과 기히 일어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재해에 대한 준비하는 비용을 사용하는 것도 4조2항의 규정에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재해대책기금관련 조례를 해석함에 있어서 너무 소폭으로 어떻게 보면 보신주의 성격의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많은 금액의 추경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미 이 추경이 있으리라는 것은 작년도부터 예상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물론 기금운용 관련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의 용도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만 2월달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면 이에 대한 조례 개선이나 제도 개선의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는 치수과장을 하시고 계셨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