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 17페이지 2항에 "재정지출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 관리, 그다음 투자사업의 계획적·안정성 여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내실있게 추진한다"고 이렇게 지방자치예산편성 지침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규모 투자사업은 첫째는 주민의 편익,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의 숙원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 국장님이 말씀한 지역안배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벌려놓기식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효과가 저하되지 않게 추진토록 지침서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목동의 318번지 같은 경우는 30여년 동안 사유지인 도로 관계로 포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이 사유지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의 사유지 주인에게 직접 가서 만나도 보았고 또 서면으로도 보내보았고 결국 이 분은 반대하다가 작년에 기부채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도로를 수 차례 가 보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이런 도로가 어찌 있을까 할 정도로 아마 보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 10억원을 평성했는데 단계적으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5억만 편성하고 5억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차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절반만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이거죠. 똑같은 번지내에서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반쪽은 공사를 했고 또 반쪽은 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30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이게 반쪽 공사가 되었으니 그 주민들은 서운하고 또 구청을 생각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