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나영민의원 외 13인 발의) 2.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기의원 외 11인 발의) 3.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4.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7.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8.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9.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김천시장 제출) 10.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1. 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2. 김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김천시장 제출) 13.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김천시장 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화창한 봄을 알렸던 4월이 지나고 어느덧 가정의 달 5월 또한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시어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영민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김천시 지역 예술인들의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내 예술인들의 예술적 역량강화 및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기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장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허가받은 축사의 이전과 축종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ㆍ신고 업무 또한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당초 「지방재정법」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정비가 필요한 15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로 위임되었던 종교단체의 의료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세금경감에 관한 사항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해당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에 대한 사항들을 개정하는 것으로 긴급한 사안 또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주민세의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회복을 위한 기반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유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김천복지재단에 기본재산 15억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의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뿐 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 운용계획안에 없었던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등 방역물품 지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승인 받기 위한 것으로 변경된 계획 또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5. 남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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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코로나19 방역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3항에 의거‘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우수기업 투자유치와 인력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남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으로 남산동 계획구역 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20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현재 김천 혁신도시가 신도심으로 발전함으로써 인구이동이 심화되어 구도심의 도심공동화 현상 등 쇠퇴가 지속되고 있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남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통해 낙후된 남산지구를 개발하여 공공 복지서비스 및 생활인프라 개선으로 정주여건 만족도 제고 및 주거지 환경개선, 주변 인프라 개선에 따른 생활 만족도 향상 등으로 인해 구도심이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민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은 하나의 시기일 뿐 언젠가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록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마음속에 희망만큼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밝게 웃음 지을 날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뿐 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을 잘 이겨내 왔듯이 지금의 고비 또한 모두가 노력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공직자, 의료진 및 시민 모두에게 한 번 더 힘내자는 응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6일부터 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1,200억원보다 590억원이 증액된 1조1,7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55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0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18억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액이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자체수입은 3억9,755만5천원, 이전수입과 보전수입 등은 535억3,244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국ㆍ도비보조금 5억6천만 원, 유보자금 45억1천만 원이 증가하여, 총 59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6억원, 김천시 새희망 일자리사업 7억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6억6천만 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80억원, 지역거점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 31억원 등의 증액사업과 행사성 경비를 비롯한 미집행 사업의 경비와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의 감액 편성을 통해 총 59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고용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집행 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이 명확한 예산 편성이었기에 신규사업의 편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심사를 거치는 동안 사업의 효과성, 시기의 적절성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건에 대한 4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한 만큼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기입니다.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 희망복지를 중심으로 김천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느라 애쓰고 계신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안은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의 감사는 오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을 피해 1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감사는 질문과 답변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치게 되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감사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그밖에 감사요령 및 행정사항, 감사 요구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으며, 우리의 일상 공간에서 꾸준히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됩니다. 각자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언제든지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고 다시 한 번 힘을 내셔서 ‘참여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모두가 함께 노력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지켜나간다면, 귀한 결실을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영록입니다. 제2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아포읍, 남면, 증산면 총 22개소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확인, 증인ㆍ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9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복상입니다. 제2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방향, 감사방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관광국 6개 과, 건설안전국 6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 과와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2개 면 감천면, 부항면, 1개 동 평화남산동을 포함한 총 23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진행은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 조치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시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한 수감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과 제한된 감사의 범위이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참 기분 좋은 신록의 5월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5월이지만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 우울했던 기분을 떨쳐버리고 좀 더 특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찬 상상을 해봅니다. 2021년 가정의 달 5월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각종 의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화목과 웃음이 넘치는 희망의 달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계 장 민송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