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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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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의안번호 974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의안번호 978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8. 신정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시39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