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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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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전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8호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조례의 제명과 조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개정하였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자치단체와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 위탁계약 체결내용을 통보하는 등 개정내용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9호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인 관계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번호 제970호 신정3택지개발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신정3동 785번지 일대 약 7만4,000평을 개발하여 학교, 공원등 도시기반시설과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하고 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거 주민공람을 요청한 안건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공람안을 살펴보면 양천구 신정3동 785번지 일대 7만3,030평을 공공용지 17.5%, 택지 62.5%, 녹지 20%로 택지개발하여 임대아파트 65%, 분양아파트 35%의 총 3,165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하는 것으로 양천구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과 이해관계인 그리고 유관기관의 의견을 접수하고 양천구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양천구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교통흐름을 위한 개선대책과 학교용지 및 공공부지 추가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아파트의 층수 및 용적률을 12층이하 120%로 하향 조정하고 임대아파트의 평형을 33평형이상 임대아파트의 비율도 50%이하로 하는 조정의견입니다.

이에 당위원회에서는 양천구의 검토의견에 택지개발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의 수립과 미니학교의 양산을 막기 위해 1만㎡의 학교부지 추가확보, 아파트의 층수를 7층이하로 하고 임대세대수 20%이하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