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전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8호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조례의 제명과 조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개정하였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자치단체와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 위탁계약 체결내용을 통보하는 등 개정내용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9호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인 관계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번호 제970호 신정3택지개발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신정3동 785번지 일대 약 7만4,000평을 개발하여 학교, 공원등 도시기반시설과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하고 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거 주민공람을 요청한 안건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공람안을 살펴보면 양천구 신정3동 785번지 일대 7만3,030평을 공공용지 17.5%, 택지 62.5%, 녹지 20%로 택지개발하여 임대아파트 65%, 분양아파트 35%의 총 3,165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하는 것으로 양천구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과 이해관계인 그리고 유관기관의 의견을 접수하고 양천구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양천구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교통흐름을 위한 개선대책과 학교용지 및 공공부지 추가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아파트의 층수 및 용적률을 12층이하 120%로 하향 조정하고 임대아파트의 평형을 33평형이상 임대아파트의 비율도 50%이하로 하는 조정의견입니다.
이에 당위원회에서는 양천구의 검토의견에 택지개발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의 수립과 미니학교의 양산을 막기 위해 1만㎡의 학교부지 추가확보, 아파트의 층수를 7층이하로 하고 임대세대수 20%이하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