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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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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6동출신 이현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양천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체 선정과 관련하여 구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맡기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많으며, 양천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준을 최고로 높일 능력을 갖춘 운영체를 고를 수 있도록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한 심의절차를 거쳐 위탁법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세부적인 위탁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개관 전까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최상의 운영모델이 도출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고도 양천구청은 5월 3일 졸속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구 시설관리공단에 맡긴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내린 뒤에도 구의회 의원들에게는 단한마디 상의는 커녕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4월 29일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짓말이었습니까? 단 이틀만에 장·단점을 세밀하게 검토하셨습니까?

오늘 장애인복지관 운영체 선정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구정질문을 하는 제 자신, 잘못된 정책집행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너무나도 큰 한계를 느끼며 참담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여러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활동가, 장애인 가족들 그 밖에 상식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결과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한 문제 제기는 타당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맡기기로 한 결정은 백지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최근에야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 5월 3일 구청장과 국장급이상 구청 간부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부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담당과장이 설명했다는 기초자료를 요구하여 받아 보았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방안 검토"라는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전국 장애인종합복지관 72곳중 71곳의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 한 곳의 예외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는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나 인력구조등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해 놓았는데 이는 전혀 근거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뿐입니다.

그렇게 좋은 방안이라면 그 많은 복지관들은 왜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했을 때의 장점으로 첫째 구의 복지시책과 연계운영 원활을 들었습니다. 민간법인에 위탁하면 어째서 구복지시책과 연계운영이 뻑뻑하다는 건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담당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둘째는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지도감독이 수월해서 좋을 거라는 겁니다.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면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간법인의 회계관리가 불투명하다는 구체적인 근거라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근거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에 따른 과도한 경쟁방지를 꼽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과도할지 경쟁을 붙여보기라도 하셨습니까? 자유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경쟁력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왜 애써 외면하십니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운영체가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갖춘 선정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겠지요. 그냥 "우리는 제대로 된 경쟁과정을 거쳐 운영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하십시오. 공무원 파견 등 탄력적 인사가능성도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장점이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단점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십니까? 본의원이 조언을 구했던 복지전문가들은 바로 공무원일 수밖에 없는 그 공무원들이 파견됨으로서 복지관의 업무흐름을 경직시키고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밖에 법인사유화 방지 및 공공성 확보, 상시 민간위탁 전환가능성 등을 꼽았습니다.

이중에서 어느 한 줄이라도 장애인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까?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근거로 장애인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가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실상 직영과 다름없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결정한 데는 무슨 배경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단, 다섯 페이지로 된 위에 인용한 자료가 제시한 검토결과를 보면 구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운영등 단순업무만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업무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또 지금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현재 전문성도, 자율성도, 간접재원을 확보할 능력도, 복지관 운영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은 시설관리공단을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2003년 7월 30일 상당부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과 제4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구의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급시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복지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차별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새로 추가된 제15조3(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주민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기본구상"을 통해 제시한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의 경향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이며 지역복지란 지역사회가 주민교류의 장으로서 주민이 서비스 대상임과 동시에 주체로서 계획 및 공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양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운영과정에도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물론 장애인 가족, 장애인단체 활동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체 선정 및 운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얼마나 이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장애인복지관건립 중간보고회 때 참석했던 단 한 분의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께서 힘주어 강조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개관을 서두르지 말라는 당부를. 구청장 추재엽 복지경제국장 고용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이 이번 2004년도제1차추경예산안에 올린 신정6동 322-11의 현 다목적회관 부지에 20층 규모로 양천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한다는 계획의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84억원 규모이며 이번 추경에 100억원을 반영한 사업으로 양천구청 개청이래 최대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구의회에서 심의대상사업으로도 자격요건에 못 미칠뿐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등의 절차를 다시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3항에 따르면 「50억원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는 「시·군·구가 전액 자체재원인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되어 있으나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에는「투자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지침에 따르면 이처럼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려면 주관 국·과는 기초 심사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투융자심사분석의뢰서등 투융자사업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투융자심사담당부서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등 기본항목에 대한 사전실무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무심사를 할 때 대상사업의 사업현장이 주민생활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우나 사업시행으로 주민들의 피해발생이 염려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현장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양천종합행정타운건립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위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셨습니까?

본의원이 해당과에서 받은 관련자료 "2004년 추경예산대상사업 투융자심사분석의뢰서"와 "양천구 문화회관 주변지역개발방안에관한 연구보고서"등을 분석해 볼 때 절차상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긴급히 추진해야 할 국가시책사업도 아니고 올해안에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안 상정을 며칠 앞둔 5월 21일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4조에 위배된다고 보며 현장심사까지 병행 실시해야 할 상황임에도 실제로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대신한 것은 어느 모로보나 졸속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타당성용역조사를 투융자심사분석의뢰서에 따르면 "연구보고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3항의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투융자심사분석의뢰서중 사업에 대한 시민수요는 "연구보고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보고서의 설문을 통한 주민의견조사 부분을 보면 단 다섯 줄로 표현되어 있어 그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 부록부분을 보아도 사회조사연구방법론에 따른 샘플링기법을 택하지 않아 그 결과의 신뢰도가 전혀 없는 엉터리 설문조사였다고 하겠습니다. 설사 공무원 113명, 민원인 346명등 총 4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신뢰한다손 치더라도 응답자의 47%가 문화시설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13%로 나타나 전체 약 60명 정도만 이에 답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정타운건립계획의 타당성조사 자료라고 첨부한 것인지 전혀 타당성이 없는 타당성조사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양천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도출된 행정타운건립계획은 제대로 된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신뢰도 높은 주민수요조사, 깊이 있는 투융자심사과정등을 거쳐 꼭 필요한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관리국장 김주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