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를 드리고, 5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양천구 총 세입예산현액은 2,099억9,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91억300만원 특별회계는 208억9,1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12.9%에 해당하는 2,371억2,800만원이며, 미수납액중 21억500만원은 결손처분되고 232억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2년도 보다 35억5,300만원이 증가된 244억6,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87.5%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80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대비 52억70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대비 28억1,900만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2,000만원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462억3,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6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001년 58.3%, 2002년 56.2%, 2003년 46.3%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규 세원 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세목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2.2% 증가된 26억5,600만원, 세외수입은 49.7% 증가된 249억4,200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감소하여 이를 상계한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3.7%에 해당하는 258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세수추계 오차범위를 넘어서고 있고 전년도 3.3%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목별로는 사업소세,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등 여러 비목에서 예산현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과소편성하거나 일부 부서에서 세입과목 자체를 폐지한데 따른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2003년도 총 예산현액은 208억9,115만6,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221억7,471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1% 증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89.9%,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8.9%, 주차장 특별회계 66.8%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3년도 양천구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891억300만원과 특별회계 208억9,100만원을 합한 총 2,099억9,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532억500만원이며 306억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90억300만원으로 1,481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223억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기능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대비 91.9%가 집행되고 9,9%에 해당하는 186억5,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89.6%, 경제개발비는 91.4%, 민방위비는 88.5%, 지원및기타경비는 72.6%가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9.9%에 해당하는 186억5,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내역을 유형별로 대별해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9억4,634만8,000원으로 불용액의 5.1%, 집행사유 미발생 14.4%, 예산절감 11.2%, 예산집행잔액 55.6%, 보조금집행잔액 2.9%, 예비비 10.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성립 후 주민 민이나 사업수행 불능, 사업효과 미흡 등으로 인해서 일부 시책 및 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등 18건에 147억2,335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28건에 76억706만7,13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거나 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되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관련 예산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시 명시이월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사업취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고이월 예산사업은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일반회계 예산현액대비 11.8%에 해당되고 일부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신월복개천 녹지대 정비사업 등에 1억2,276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예산중 청소년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여 사랑의 김장나누기 재료구입비로 지출한 것은 당해 비목에서 예산불용이 예측되었음에도 타 비목에서 전용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신트리 자연학습장 정비계획을 취소하고 신월복개천 녹지대 정비사업비로 전용한 것은 예산전용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충당금 등으로 총 8억7,545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5,786만3,890원을 지출하고 1억681만3,11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신안파크아파트 옹벽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1억4,402만4,640원은 다수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66조의 입법취지에 타당한지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현액은 208억9,115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0억8,735만1,000원이며, 82억8,91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36%에 해당하는 75억1,469만6,670원이 발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74.9%,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2%, 주차장 특별회계는 35.4%가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건에 73억1,100만원, 사고이월은 4건에 9억7,810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의 미흡 등으로 예산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입니다. 2003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액은 2,371억2,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32억500만원입니다. 이를 차감한 결산잉여금은 839억2,300만원으로 220억3,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85억8,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4,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27억5,6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