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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22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4

전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우

이승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제129조(예비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그리고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결산의 심사) 규정에 의한 것이며 김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박해수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박해수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16건의 지적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8권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822억 3천 4백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3,722억 3천 4백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4,090억 3천 6백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744억 1천 2백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3,346억 2천 4백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151억 2백만 원, 사고이월액 566억 8천 8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12억 5천 3백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15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 4,246억 1천 4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4,090억 3천 6백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3,722억 3천 4백만 원 중 1조 744억 1천 2백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8.2%입니다. 명시이월액 1,151억 2백만 원과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4억 1백만 원을 포함한 사고이월액 570억 8천 9백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15억 8천 8백만 원과 나머지 1,140억 4천 3백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9.1%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은 1조 4,090억 3천 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5억 6천 8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조 744억 1천 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4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1,869억 3천 5백만 원에 대하여 1조 2,258억 7천 1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167억 3천 6백만 원, 불납결손액은 16억 5천 9백만 원, 미수납액은 74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5%입니다. 불납결손액 16억 5천 9백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74억 7천 6백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80.2%이고 세외수입은 19.7%, 민간융자금이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1,869억 3천 5백만 원 중 9,786억 9천 3백만 원을 지출하고 1,309억 8천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772억 6천 2백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11억 8천 4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60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2.5%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6.5%이고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지출잔액,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의 불용액이 151억 4천 2백만 원, 예비비 불용액은 108억 8천 6백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39.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51쪽부터 334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852억 9천 9백만 원에 대하여 1,987억 4천 3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923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억 9천 4백만 원, 미수납액은 61억 4천 9백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8%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852억 9천 9백만 원 중 957억 1천 9백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12억 1천 1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83억 6천 9백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4억 4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79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1.7%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26.1%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102.7%이며 세출은 78.3%, 이월액은 12.5%, 순세계잉여금은 11.0%, 보조금 반납금은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44억 3천 7백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0억 7천 8백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3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업 외 49건에 81억 9천 2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5억 7천 1백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5천 4백만 원을 이월하여 1억 6천 6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은 결산서 469쪽부터 472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5항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60억 8백만 원으로 전년도 432억 8천 2백만 원에 비하여 27억 2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40억 6백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2억 8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477쪽에서 5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6항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4조 3,813억 7천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958억 8천 9백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조 2,854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3조 2,475억 3천 7백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4.12%를 차지하고 있고 총 자산은 전년 대비 1,597억 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958억 8천 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의 리스부채가 695억 1천 6백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7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521쪽부터 68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제7항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3억 3천 2백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 1천 9백만 원이 발생하고 11억 1백만 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6억 5천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671쪽에서 6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96개, 성과지표 22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170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601억 7백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972억 1천 8백만 원보다 1조 880억 8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437쪽부터 4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163억 2천 1백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6억 2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 등 처분으로 1억 9천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말 현재액은 1,167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443쪽부터 451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부시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 그리고 주무 과장님들만 여기에 오시게끔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좁은 장소에 많이 계시는 게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과장님들 다 참석 안 시키고 주무 과장님들만 참석시킨 것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천에 그래도 조금 코로나가 잦아들고 있죠? 부시장님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61쪽에 보면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문화홍보실에 보면 어제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지금 반납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도비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해서 국·도비를 많이 반납을 하긴 것 같은데 맞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는 코로나가 처음 발생해서 우리가 경황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금방 끝날지, 이렇게 해서 무조건 취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금방 끝나고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계속 이런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철저하게 지키고 인원을 최소화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뭘 한다거나 우리가 방법을 안 그러면 넓은 장소에서 한다거나 그런 것을 조금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는 아직까지 한국에는 백신을 100% 맞아야 마스크를 다 벗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계속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런 것도 조금은 시 전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시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같은 책에 67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미집행이 있는데 우리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조금 있잖아요? 있으면 저는 제가 지금 산건위여서 행복위원회에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동학대를 하면 그 원인을 조금 찾아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재발되고 습관성이나 이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가정에 계속 그렇게 똑같이 생활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 다음에 되면 또 이렇게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가정에서 예를 든다면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사실은 원인이 어떠해서 이렇게 있는가, 부모가 만약에 좀 상태가 안 좋고 이런 것 같으면 부모님을 상담을 시키든가 우리가 그렇게 어느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해줄 수 있고 만약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게 없어서 경제적인 힘들다면 그런 쪽으로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써서 당장 어떻게 고발 조치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원인을 찾아서 그런 일이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59쪽에 보면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하고 예산 추가된 게 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4차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것도 몇 개 있지만 이것은 예산에 12억 3,100만 원이 좀 더 추가되었는데 이게 사전 조사가 덜 돼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계숙위원

못 했습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고 추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사전 조사라든가 사실은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이런 것 좀 급하게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승우

이승우위원장

건설국장님,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창현입니다. 대신지구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행 과정에서 매목마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네 주민 의견 청취 관계로 해서 당초 계획도보다 상당히 계획도 조정을, 그러니까 도로 높이 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관계로 절취량이라든지 암 절취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계숙위원

그렇습니까?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줬다 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 하는 것도 다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조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도 사실은 변경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특히 우리 건설 쪽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바쁜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시기를 급하게 한다기보다 조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나중에 일이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대신지구 진입로 건설국장님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저도 저희 지역구라서 불려가서 알지만 몇 번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 중에 지방세 체납액이 8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체납돼요?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성철

백성철위원

보고하는 쪽은 4페이지고 74억 1천만 원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 80%,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대부분이 납세자의 무재산이고 그리고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어서 대부분 체납이 된 상황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아니, 자동차세, 아니면 재산세, 이런 것 중에 체납액 종류가 체납된 게 거의 한 59억 정도 지방세가 되는데, 체납된 게.
규택

이규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체납세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어쨌든 체납액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만 그래도 보면 체납액이 계속 많이 남아있고 또 아마 16억 5,900만 원의 불납 결손액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재산상 많이 손실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불납 결손이 안 되고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
규택

이규택행정지원국장

예, 분기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전체 체납액의 한 30% 정도 목표를 잡아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체납 금액은 줄지 않고 계속 현상을 유지한다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고 이런데 물론 시민들의 생활이 빡빡해지고 해서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의무 중의 하나잖아요?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좀 잘 낼 수 있도록 지도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이 조금 넘고 전체 예산 중에 12.5% 되는데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많다, 계속 지적을 하고 줄이겠다, 줄이겠다, 하면서도 늘었다가 많을 때는 2,500억 이상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적정 이월금은 몇 % 정도가 적정 이월금액이에요?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적정 이월금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성철

백성철위원

그래도 통상적으로,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거의 도내 10개 시·군을 봤을 때는 거의 8·9%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10.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내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한때는 시 예산이 많다고 하려고 이월을 많이 해서 한다는 뉘앙스도 풍기고 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몇 년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월액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또 누릴 것은 누릴 수 있고 시민들 복지 차원, 이런 데서 좀 많이 활용해서 적정 이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세 번째 설명하고 계시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김동기위원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결산검사하셨던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 검사위원인 박해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네 분의 위원님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좀 보려고요. 현재 김천시 금고가 활용하는 게 몇 군데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지금 두 군데입니다.

김동기위원

두 군데입니까? 몇 년씩 됐어요?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농협하고 대구은행을 지금 우리가 시금고로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역대로 이게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지금까지는 농협이 제1금융 시금고로 지정되고 2금융은 대구은행으로,

김동기위원

김천시는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례로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봤더니 시금고를 하다보면 단순하게 우리 돈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금고가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도 하나의 조건으로 따르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중소기업인들의 대출 이자를 깎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경쟁 입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김천시 같은 경우는 농협을 위주로 해서 지금 대구은행, 그 외에 다른 은행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없었죠? 신한은행 있었습니까? 그럼 그 금고에서 김천시민들한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가지고 왔던 내용이 있습니까?

「신한은행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지금 시금고 평가기준을 할 때 우리 시에 기여도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물론 시에 기여도도 중요하겠지만 경쟁적인 입찰 방법이 더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김천에 은행이 몇 개 정도가 들어와 있죠? 시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은행이 몇 개나 됩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하고 대구은행,

김동기위원

상당히 많죠? 그러면 지금 우리 금고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기금부터 해서 일반회계부터 해서 나눠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일반회계는 거의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김동기위원

액수가 몇 % 정도 돼요?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거의 90% 가까이 될 겁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그리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기금은요?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기금은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김동기위원

나눠서 합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나눠서,

김동기위원

그러면 농협이 90% 정도 합니다, 그렇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김동기위원

보통 우리가 매칭사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이자율을 한번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시민들 위해서 김천시가 대납해 주는 이자율은 지금 상당히 높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을 관리하는 농협에서 우리 시가 받는 이자는 엄청나게 적어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자율을 1.5%에서 1.8%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1.2에서 1% 사이 되다가 올해는 거의 0.75%,

김동기위원

그렇죠? 0%대로 떨어졌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농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천시에 일반회계 90%, 그 외에 기금까지 하고 있으면 지금 다른 은행에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분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 시에 기여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기여도는 한 번쯤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는 시금고를 맡으려고 하면 시민들한테 얼마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아까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인이라든지 각 분야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대출건에 대해서 이자 경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가져온다든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금융권을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총 정확하게 얼마죠, 1조?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1조 1,800억입니다.

김동기위원

1조 1,800억, 더 이상 더 들어올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1조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다루는 것 같으면 그 돈을 그냥 무작정 너무 쉽게 맡긴다는 느낌이 드는데 시민들한테 직접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들 찾아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경쟁입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부탁드리고, 지금 대부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불용액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평가를 할 때 김천시가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 같은 경우는 계속 지적이 되다보니까 추경 때 다시 반납해서 다시 추경 때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로 나가고 있는데 같은 목 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하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불용액이 계속 남는다는 것은 쓰여지지 않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반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 김천시를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 다시 반납되어진다든지 이월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주십시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화

이진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백성철 전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불납결손액이 너무 많다, 그런데 시효 소멸된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4페이지 여기에.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보통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시효소멸되면 여기에 어차피 기재가 안 돼야 되잖아요?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여기는 기재가 안 됩니다. 여기는 결손처분하고 5년 이내에 된 처분액이, 예.
진화

이진화위원

불납결손액에는 포함이 안 됐죠, 이 금액에?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진화

이진화위원

밑에 시효소멸이라고 적혀있어서 물어봤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신 박해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페이지 결산검사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21페이지에 보면 미래혁신전략과장님, 계십니까, 여기에? 없죠? 여기에도 행사 개최를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죠? 행사를 못 했잖아요, 그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진화

이진화위원

그런데 비대면으로 행사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행사 비대면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기관·지역 교류 지원사업에? 비대면으로 하자면.
동욱

권동욱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권동욱입니다. 동호인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대면으로 할 수 없어서 못 했고 명절 직거래장터 운영 같은 부분은 지난해에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도 하고 주문해서 배달하는 방식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이것을 그러면 유통과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는 겁니까?
동욱

권동욱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이게 안 돼서 비대면 행사 개최 방식을 변경을 통한 예산집행을 한다고 해놨는데 무조건 행사를 하는 것 보다도 안 되는 것은 불용처리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여기에 보면 행사 변경을 통한 예산 집행에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억양이 돈을 쓰기 위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욱

권동욱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김천시 살림살이 한 해 동안 잘 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부분에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성인지 예산에서 19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사업으로 성인지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신축 보수 부분이에요. 이런 사업이 과연 성인지예산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세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후시설이 많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노후시설이 성인지예산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짧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성인지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정화조 청소,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개·보수하는데 집행을 했어요. 이게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거기 보면 수혜 비율이 증가했다, 아니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비를 집행했는데 이게 지금 수혜 비율이 증가했습니까? 맞지 않아요.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라든가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뒤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9개 성인지 사업을 우리 김천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올해도 성인지예산이 잡혀있죠? 제대로 좀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부분인데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회계과장님, 무엇입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보통 5월부터 11월까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매년 해야 되죠? 이게 왜 하고 있어요? 실제조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우리가 매년 공유재산이 매년 사업이라든지 각종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없어지는 소멸되는 공유재산도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도로를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똑같은 도로포장은 옛날에 있던 것은 소멸시키고 새로 추가로 또 넣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죠? 지금 미관리 재산을 또 발굴하기로 하고 그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대부재산에 대해서 불법 사용 여부도 실태도 확인하고 무단점유가 있는가 유휴상태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죠? 재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55개 과에 관련 부서에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5개 과에서 31개 과가 자료를 미제출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지금 공문은 제출은 안 했지만 전산 상으로 입력은 다 된 상황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전산 상으로 입력된 부분을 제가 감안해 보고 안 그래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몇 개 과에다 전화를 드렸어요. 몇 개 과에 전화를 드리고 했더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제 공유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과에서는 그 직원 한 명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 그게 힘들고 그리고 신입사원이 대부분 다 배치돼 있어요, 지금. 신입사원이 과연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부서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업무 숙지가 안 돼서 아예 그냥 그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서도 있었어요. 정말 공유재산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공유재산 조사가. 의무화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의 공유재산이 사실 우리가 전체 공유재산이 15만 필지 가까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모 부서에는 한 사람이 2천 필지 이상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천 필지가 그 공유재산을 실태조사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내면서 양쪽에 사들인 땅들 일부분은 공유재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빈 부지로 좀 크게 남아있는 부분에는 확실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조사하는데 보통 보면 너무 양이 많다보니까 지나간 것은,
해수

박해수위원

양이 많다고 조사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공시가 되어있고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양이 많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개 과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건설도시과에 공유재산이 몇 필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필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대충 몇 필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지금 다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지금 대충이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각 과별로. 55개 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충 천 개면 천 개, 2천 개면 2천 개, 그럼 10개든 100개든 그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련한 자료를 한번 어떤 자료를 보관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전산,
해수

박해수위원

어떤 자료를 공유재산에 관련한 자료를 세세하게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국유재산으로 해서 도로 관계하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어떤 자료를 갖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이 공유재산에 관련한 자료를 각 과에서 그 관련한 자료를 무엇을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지금 기본 데이터는 전산 상에 되어있고,
해수

박해수위원

대장은 대체적으로 전산 상에 있어요, 그죠? 대장 말고 또 다른 자료는 뭘 보유하고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점용허가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사용.
해수

박해수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법에. 대장하고 관리현황, 도면,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구비가 되어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를 할 때 그 현장 사진이든 아니면 항공사진이든 어떤 사진의 부분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한 눈에 파악이 되지 일이 많다고 그럼 일을 안 합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이게 지금 이렇게 과별로 공유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는 이렇게 다른 업체에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무 한 사람이 신입사원 한 사람이 담당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신입사원이고 인원은 부족하고 일은 많고 그리고 부서가 이동이 돼서 업무 숙지가 아예 안 돼서 아예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 우리 재산이에요, 공유재산, 우리 재산이라고요. 아무튼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또한 재정수입 증대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부시장

위원님, 이것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창재

이창재부시장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각 과별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어차피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3개월 정도 하면 다시 조사할 수 있겠어요?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지금 적은 부서는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안전재난과 같은 데는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천 필지가 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게 직원들이 다 나간다 하더라도 조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 하면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부시장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제가 얼핏 생각하기를 3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9월말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숙제를 내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9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창재

이창재부시장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반납금, 전부 다 늘 계속 반복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하여튼 돈 받은 것 다 쓰도록 합시다. 지역 내에 내려온 것 반납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어떻게든 최대한 다 쓰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하시고 집행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갑자기 써야 될 예산에서 난처하게 그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것 압니다. 그 전에 미리 한번 이것은 빨리 설명해야 되겠다 싶은 의원님들한테 와서 승인받기 전에 빨리 설명도 좀 해주시고 예산 통과 확률을 많이 높여주십시오, 통과할 수 있게끔.

「예.」하는 이 있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시대에 예전에는 예측 못 했던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특히 생활민원 예산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없던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노인정을 보수해 달라, 여러 가지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도로 교통은 기본으로 따라 오고 그런 생활민원 예산이 많이 파생됐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미리 수요예측을 하셔서 그 부분에 예산을 더 배정을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 안 남기고 쓸 수 있도록 어디가 더 필요하겠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와 함께 1년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