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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성국 의원 발언

137회 제2본회의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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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4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구민들의 소리가 구정에 반영되고 의회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4대 전반기 동안 본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시느라 수고하신 신성호 위원장님과 문병상 간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후반기 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축적된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람되고 항상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본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선임하고 2003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1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 한 분을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위원

백금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방금 이현주 위원께서 백금만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금만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금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백금만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4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도와서 4대 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정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첫 번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2003회계년도 세출결산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은 결산서 34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당초 편성예산 19억8,893만3,000원과 추경예산 1,900만원을 합한 20억793만3,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8억7,456만9,450원이고 불용액은 1억3,336만3,550원으로 집행률이 93.4%인 바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대부분 인건비나 수당,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예산과목 세항 및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쪽 중간부분입니다. 의사운영비 총 예산액은 14억9,490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1,723만4,960원이고 불용액은 7,767만4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액과 기준호봉 미달에 따른 실 지급액과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쪽 끝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1,849만6,690원으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회의록 제작, 의회보 발간 등 인쇄물 제작, 낙찰차액 및 기타 회의관련 물품구입비, 사무기기 수선비,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기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등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예산 1억6,428만5,000원 중 1억5,354만9,040원을 지출한 바 행정자치부 예산절감지침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인 바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불용액은 직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은 사무국 직원의 재해보상부담금으로 127만2,1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총 예산액은 5억1,302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5,733만4,490원으로 불용액은 5,569만3,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불용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불용액은 2,639만3,510원으로 회의수당 불용액은 회의 불참의원에 대한 수당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 등 공무출장이 축소되어 594만2,200원이 불용되었고 해외여비 집행잔액은 577만8,500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불용액은 집행과정중 절감액 등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증인·감정인 등의 여비로 책정된 일반보상금과 의원상해부담금,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로 책정된 연금부담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3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있는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억793만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에 해당하는 1억3,336만3,550원으로 예산과목별로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대비 2.9%에 해당하는 1,996만3,610원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7.3%에 해당하는 5,216만3,05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849만6,6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 1,073만5,960원, 복리후생비 505만6,170원, 연금부담금 등 1,624만2,860원 등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예산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6.4%에 해당하는 554만3,380원이 불용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의회홈페이지 시설보강비 집행잔액 60만원, 상임위원장실 공사 집행잔액 187만5,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06만8,3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대비 10.6%에 해당하는 5,569만3,5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 2,880만원과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타보상금 5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의회비 집행잔액 2,639만3,510원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봅니다. 전용액은 표창 부상품 구입비 부족분 100만원과 전문위원실 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으로 동일세항 내에서 일반운영비를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 비목에 전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1,175개 품목이고 물품 현재액은 6억716만원입니다. 2002년도 대비해서 93개 품목 1억6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그 동안 물품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용 PC를 관리대상에 포함시킨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자료도착이 안 되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우리 의장이 기관장으로서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이 뭐죠?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전임의장 말씀입니까?

김희걸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우리 구의회 의전차량은 포텐샤 2.0으로 잡혔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동안에 포텐샤가 유지가 되면서 들어간 유류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각 행정차량은 운행거리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유지하라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기본적으로 책정된 금액은 있죠?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예산편성된 금액내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포텐샤와 개인차량은 cc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천구의회 의장은 기관차량이 포텐샤입니다. 그것도 2,000cc급입니다. 개인차량을 운행하면서 포텐샤에 들어가는 유류비를 적용한다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cc가 다른 대형차량을 운행하면서 기관차량이 아닌 별도의 더 많은 혈세가 소요된다면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의전차량을 대부분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역이나 기초의회에서 일부 의장들이 자기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분은 개인 소유차량을 의전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단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개인차량을 가지고 의전차량용으로 편성된 예산편성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희걸위원

그것은 의회사무국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사적인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장의 차량이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개인차량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이 낸 혈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2,000cc급은 3,500cc급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충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대체를 해서 사용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유류대는 책정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인데, 또 2,000cc급 차량이 달릴 수 있는 거리는 리터당 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름이 소요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사적으로 운행했다면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장이 하는 일이니까 수수방관하고 멋대로 운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지역주민의 혈세를 감시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감시를 못하는 이런 체제가 된다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도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치켜 세울려고 하는 것은 의회의 모습이 아니다, 더군다나 지역주민들로부터 권한과 위임을 받으면서 제대로 역할 수행을 못한다면 누구를 향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하면 반성하고 책임질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