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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138회 제1본회의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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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과세표준액 산출기준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함에 따라 우리구의 경우 일부 아파트는 금년부터 재산세가 최고 3배~4배나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우리 나라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단번에 급격히 인상하므로써 1가구 1주택소유자등 선량한 납세자들이 받는 경제적 부담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양천구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적 존립의 기초를 이루는 지방세의 과세요건에 관하여 지자체에 폭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지방자치권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근거하여 세율을 20%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강남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에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세율을 경감하는 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민감한 이번 안건의 처리를 위해 고심을 하였고 우리구가 개정안대로 재산세율을 인하할 경우 지자체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등 세부담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타 자치단체에 미칠 영향 등 파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의회는 지역주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모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고 판단되어 저를 비롯한 9인의 의원은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재산세율 감면안에 찬성하며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감면세율은 감면안대로 20%를 유지하되 시행시기를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이번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며,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