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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138회 제1본회의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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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소신있고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지난 135회 임시회 이후에 6월 5일날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재산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재산세가 가진 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식의 과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 올 수 있다, 조세가 분배수단의 일환은 되지만 방법상 편가르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시장경제는 빈곤의 분배가 아니라 풍요의 분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만원 내던 재산세를 70만원, 80만원 내라고 한다면 분명히 조세저항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 규정에 의해 구청장은 재산세에 탄련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율 20% 경감안이 부결되었을 당시 구청장은 즉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의합니다. 그 당시 왜 부결됐다고 생각을 하시며, 부결되었을 때 왜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