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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1본회의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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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실무적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29일 오늘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잘잘못을 묻는 것은 시기를 놓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의회나 집행부나 전체가 책임을 가지고 50만 주민에게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재산세율 인하폭과 소급적용에 대해서 관련사항의 법규와의 적합성 여부와 주민여러분들의 담세능력 또 세부담의 경중 문제, 집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소급입법 조례제정 문제는 일부 관례와 구청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에 따르면 "조세 의무를 경감 하는 것이므로 개정조항의 소급적용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법률해석을 받은 적이 구청으로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급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소급입법 조례의 개정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구청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소급입법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가 내린 유권해석은 이에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급입법조례를 의결 공포하여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소급이 가능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행정집행이 가능하다면 감세에 대해서 본의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재산세율 조정과 관련해서 먼저 고려할 사항으로 타구의 사례를 좀 직시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200여곳이 됩니다.

감세를 한 지방자치단체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 5개 구청입니다. 양천구의회에서 5월달에 지방세 문제로 임시회를 열었을 때 강남구에서만 감세를 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감세를 한 결과 서울시 또 전국에 메이저언론사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도했었고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이 직접적으로 교부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을 보아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0%에서 10%까지 감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제일 먼저 50%를 감세할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30%로 인하조정이 되어서 30%를 했고 타구에서도 20%, 10% 이렇게 감세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재산세율 20% 인하를 해주는 개정조례안은 단순비교해서 적정 수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급입법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재산세율을 30% 정도 인하하더라도 차기 년도부터 적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율적용이 우리 양천구에서도 시일이 급합니다.

내일 모레 행정적인 절차는 7월 31일이면 공포 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해서 소급입법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에서 다시 소급입법을 적용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다시 또 양천구의회로 재의가 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모두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결정에 참고로 해서 좋은 결정이 내려지기를 본의원은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