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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1본회의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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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밝히겠습니다. 집행부 구청장이 직접적인 요구 안해도 이 조례가 가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덜 받게 되면 신월동지역의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부결시켜 주는 것이 합당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질문답변 중에서도 "만약에 가결되면 재의의결을 해서 할 수밖에는 없다"는 구청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행위를 자행한 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너무 앞서 가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파트연합회에서 요구한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조례안 20호 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눈치나 행자부의 눈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번복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랬고, 그 과정에서 청장님이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태가 올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 삭감안을 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의회에 모든 잘못을 덮어 씌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위이고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오늘 이 삼복더위에 많은 분이 고통받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가로서 아니 이 고을의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이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게 내가 이것은 잘못 되었고 또 주민들에게 이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만 아니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습니까? 하는 방향 쪽에서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의회에, 실은 이 의회에 제출된 이 안건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왜?

여러분은 의회에 5월 12일난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우리 청장께서는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고 그 말미가 6월 1일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구청장 요구사항으로 의회소집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랬으면 그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거나 가결이 안되었으면 6월 1일이 지나서 7월 15일날 세금부과를 하지 말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서는 세금 부과를 했다 이거에요. 그래놓고 이 법이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구청장 혼자만의 생각이지 이 책임은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