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최용주 의원입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정한 세금을 공평하게 내자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2003년까지 하던 재산세과세기준을 정부에서 갑자기 바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하고 2004년가 완전히 단절되게 바뀐 상황에서 정부가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2007년도까지 정부에서는 건축물 분에 대해서 2.5배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7년까지 급격하게 재산세부분의 인상이 오는데 그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위법적인 사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10%에서 50%정도를 경감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요청을 하는 거고 또 주민들이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하면 지금 재산세부분은 어떤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건물 분에 대한 재산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국세청기준시가로 바뀌면서 목동아파트나 다른 여러 재건축되기 전의 아파트는 토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20년 가까이 된 목동아파트가 건물때문에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다, 토지보유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산세는 건물분이기 때문에 토지분까지 반영한 기준시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종합토지세가 10월달에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아파트단지에 사는 토지분이 많은 사람들은 10월달에 종합토지세도 많이 내고 이번 재산세도 건물이 1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땅값까지 쳐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다 해서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면서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급격하게 인상시키면서 거기에 반대로 부동산거래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를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세저항이 일어난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국가적인 시책의 대의명분은 따릅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10%에서 50%는 자치단체장이 경감할 수 있다 이런 항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항목때문에 우리가 20%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여러 문제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번 양천구의회를 소집한 거는 지난 금요일날 집행부에서 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소집근거는 뭡니까?" 했더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양천구에서 조세저항이 너무 심합니다, 좀 완화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양천구 고문변호사인 최기만 변호사, 고승덕 변호사를 포함해서 여러 변호사께서 구두로 답변을 했는데, 판결요지에 보면 "조세율을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해서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과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소급적용도 어떤 이의 여지가 있다" 이런 답변을 우리 구청에서도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양천구의회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주민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는 소급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만 소급적용을 해 준다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주민앞에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감면분 30%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5월 22일날 양천구 세입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보면 실제로 한 134억이나 135억정도가 걷힐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고지된 거는 실제로 156억이 고지됐습니다, 21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면률을 30%로 잡았을 때 실제로 우리 양천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재산세 세입은 113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 2004년 양천구 살림을 꾸릴 때에 기획재정국장님이 제출하신 예산서에 보면 올해는 105억만 걷히면 양천구 살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