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욱채
정욱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간사로 최명렬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백금만 위원, 간사에는 최명렬 위원을 선임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9월 16일자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부구청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혁신 연찬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9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증액 동의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금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 현안사항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힘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의결을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6억5,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5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1억1,200만원으로 총 규모는 당초예산 2,040억7,000만원보다 8.2%가 증가한 2,20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 대한 증감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예산 편성은 좀더 체계적이고 준비된 사업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계상된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양천공원주변 보도확장공사비 4억원도 공원주변 조깅트랙만으로도 주민통행에는 커다란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어 역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도로 소규모 공사비는 당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보수공사를 요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1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계상되지 않았지만 양천문화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출연금 4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4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증감액의 차액분 4억6,0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백금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입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청장의 동의공문이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가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엽
추재엽구청장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개선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용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989호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위하여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 할 수 있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여유기구제를 도입함에 따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최용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 29일 제138회 앙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양천구창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8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가 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9일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수정의결된 바 있으나 조례 공포 전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8월 6일자 우리구에 재의 요구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단 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동법에서 재의요구를 강제하는 의무규정에 따라 부득이 8월 17일 재의요구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난 이후에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소급입법은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안정성 그리고 공평과세를 심하게 해치며 둘째,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표준세율을 조례로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급할 수 있는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위임 위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째, 과세대상 일부의 소급적 세율인하는 일부 납세자 부담이 경감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불특정다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상가등 다른 과세물건 소유자들과의 과세형평을 저해하며 또한 집단적 조세저항의 예방을 위하여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조치는 합리적이거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서울시에서 명시하면서 결론적으로 소급적용을 규정한 본조례안은 위헌 위법의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주민의사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의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재의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의석에서 질의하면 발언대에서 집행부측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본 재의요구가 있는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하여 제138회 제1차 본회의 의결사항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이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로 다음 안건인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을 처리하기 앞서 그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천구에 주민지원협의체는 제4기로 지난해 6월 5일 본회의장에서 주민대표 8명과 구의원 4명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서울시로부터 6월 7일자로 된 위촉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날 이 자리에서 선정된 위원들 중 몇 분은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위촉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퇴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위원직을 사퇴한 몇 분의 후임으로 10월에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지역 구의원은 당현직협의체위원으로 활동해 온 관례에 비춰볼 때 그날 결정이 매우 비상식적이였던 것으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구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까지 거쳐 뽑은 주민대표를 뒤바꾸는 결정을 함으로서 해당 지역주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것은 물론 그뒤 몇 달동안 구의회 안팎을 소란에 빠뜨렸으며 그날 결정이 지금까지도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정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세 명은 소각장 간접영향지역으로 되어 있는 목동1단지와 한신청구아파트 중에서 목동1단지 주민대표들이며 이들은 4기 협의체의 잔여임기인 내년 6월 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위원선정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최근 1단지 입주자대표를 만나 얘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1단지에서는 협의체위원 후보를 공모한 결과 단 5명만이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6명이 신청을 했다면 6명이라도 모두 올릴 예정이었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법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없이 후보명단이 작성되어서 구청에 제출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후보 5명에게 매겨져 있는 연번이 주민들의 지지도 순서라는 주장은 아무 근거없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연번을 매긴 분은 1단지 전임 입주자대표 회장이자 전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직을 사퇴한 세 분중 한 분입니다마는 이 분이 위원직을 사퇴하게 된 것은 소각장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 기금을 요청하였다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분이 매긴 연번입니다. 이 연번은 주민 지지도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연번에 큰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올라온 후보명단 중에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촉장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퇴했던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지난해 위촉받은 위원들이 임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같은 임기내에 위원으로 선임되어 위촉장을 받았다고 자진 사퇴하여 해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위원후보명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구의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또 구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천구의회는 기본적인 상식도 통하지 않고 원칙도 없는 곳입니까? 초등학교에서 회장을 뽑을 때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등학생만도 못한 양천구의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 들었던 원성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원성은 듣지 않는 구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중한 결정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이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례대로 무기명투표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와 개표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양해해 주신 대로 이성국 의원, 오두옥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가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신동석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위원 선정방법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소견발표는 없으며 투표용지는 주민의 대표를 한꺼번에 투표하는 연기식으로 하고 성명개제순은 추천순으로 하였으며 무기명투표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선출은 의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의원 다대표를 얻은 순으로 3명이 선출되며 투표결과 선출인원은 초과한 동표자가 있을 때는 연장자가 선출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단상을 향해 오른쪽 앞열부터 호명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가셔서 다섯 분의 후보자가 기록된 투표용지에 세 분을 준비된 붓뚜껑으로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는 기표한 사항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투표를 마친후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설명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무효기권 판정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명 후보자 중에서 두 분만 찍었을 때는 두 명만 유효가 되고 네 명을 찍었을 경우에는 전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명 사이에 찍어서 구별이 안되면 그 한 표만 무효되고 두 표는 유효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4분 투표개시
욱채
정욱채의장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9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는 명패수와 같이 19매가 나왔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식님 12표, 김승섭님 18표, 이상호님 8표, 맹희재님 14표, 이혜순님 1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다수득표하신 김승섭님, 맹희재님, 이재식님이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투표종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