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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천진철 의원 발언

158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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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의로 보사환경위원회 첫발을 내딛는 자리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금년에도 의정발전에 밀알이 될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9년 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청취는 질의 위주보다는 2009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당부사항 및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그 추진사항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동기위원장

국장님! 이번 직원들의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 좀 해서 제출했더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참고하기가 좋았을 텐데.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준비돼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상문 국장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자 3개 과 과장님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자리를 옮기신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옮긴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비산3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옮긴 정미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22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만안교육팀장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옮긴 전영순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장기교육 후 복귀한 김진호 문화관광팀장입니다. 만안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긴 박철수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긴 최광현 체육지원팀장입니다. 맑은물공급과 급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옮긴 진형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지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2009년 주요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5개 과 19개 팀에 8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복회 등 8개의 보훈단체가 있으며, 비산사회복지관 등 3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천 753가구에 8천 292명입니다. 의료수급자는 5천 961가구에 1만 262명이고,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 1만 1천 8명 등 15개 장애유형의 2만 5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 등 6개 장애인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공설묘지는 의왕시의 청계동과 안산시의 화정동 등 2개소에 조성되어 있으며, 청계는 2007년 11월 1일부터 매장을 금지하고 있고, 납골평장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설납골당은 보장사 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세대는 60세대에 9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위탁복지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센터 1개소,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6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는 387여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안민지역아동센터 등 16개소가 있으며, 일일 이용인원은 54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 11개 시설 등 58개소에 3천 287명이 요양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인구는 4만 4천 803명으로 우리 시 전체인구의 7.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개소의 노인회지회와 산하에 22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1만 2천 48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입니다. 76개의 여성단체에 8천 297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9월 동안문화관 3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632세대, 부자가정 154세대 등 776세대의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비산3동에 339.1제곱미터 규모의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나바다 상설매장과 재생비누가공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 등 3개소와 6개소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441개소의 보육시설에는 1만 4천 565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동안여성회관 내에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사랑 장난감나라를 2005년에 개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나바나 상설매장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운영이 정착되어 자원봉사의 메카도시로 타시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등록봉사자는 8개 봉사단체에 6만 2천 477명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국가지정 보물 2점을 비롯해서 유․무형문화재 및 기념물 등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원을 비롯한 68개의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55명, 시립소년소녀합창단 80명이 단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90개소의 축구장을 포함하여 363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2개소 등 36개소의 청소년시설이 있으며, 92개의 초․중․고교 및 대학이 있습니다. 프로구단으로 프로농구와 아이스하키 등 2개의 연고구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2009년도 업무보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우리가 2008년도 11월 달에 행감 때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 11월 행감 이후에 이루어진 그러한 업무 추진실적이 있으면 그 부분만 2008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약간의 성과라든가 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문수곤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수곤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08년도의 실적에서 중요한 부분하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드리고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번 체육청소년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승진하신 김상문 국장님의 승진을 축하하고요, 또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으로 같이 오셔서 승진하신 과장님들 또 간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수한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자료와 더불어서 국장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 2009년 업무보고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데요, 63쪽에 보면 과장님도 우리 전문위원으로 있다 가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됐으리라 믿는데 아마 지금 사회복지분야가 날로 다양한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63쪽에 업무보고에 보면 2009년 지역사회복지시행 추진계획에서 보면요, 적용기간이 1년이 있고 추진과제가 9개 분야 64과제 8개 부서 본청 5, 사업소가 3개가 있는데 안양시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을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마 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짜가 2006년 9월 18일인데 이게 벌써 그 당시는 전임 신중대 시장이 있었을 거고요, 그 후임으로 이필운 시장님이 오셨는데 이 과제가 벌써 전반기에 마무리 짓고 의회로 말하면 후반기인데 이 복지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적용기간이 1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2, 3년이 흘렀는데 안양시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 그것을 자료를 원본을 갖다 주시고요. 그동안 한 3년 정도 흘러갔는데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향후계획이 무엇인지를 우선 아마 국장님께서 자세한 업무가 파악이 안 됐으리라 믿겠지만 우선 자료를 주시고 근거자료가 있었는지, 어떻게 향후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가볍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문지상에서 많이 오르내렸던 문제인데요, 68쪽에 사회복지관 사업 활성화에 참 좋은 뜻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관 사업 활성화로 보고요. 그런데 그 관할 지역이 비산사회복지관, 부흥사회복지관, 율목종합사회복지관에 그 내용을 보면 관할 지역이 비산사회복지관에서 만안 6개 동, 동안 4개 동인데 동안 4개 동에 비산1․2․3, 관양권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 만안구 6개 동에서 어떻게 비산사회복지관까지 관할할 것인지 이게 조금 사회복지관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업무보고 성격에서 맞지 않는 것 같고, 부흥사회복지관도 동안 13개 동 해서 부흥, 달안, 귀인인데 그 뒤에 보면 귀인, 범계, 신촌, 부림, 평화, 갈산 저쪽에서 이 부흥사회복지관 오는 방향도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개 복지관에서 6개 동 안양시 전체를 63만을 복지관 사업 활성화로 관장한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어서 이 업무보고에 맞춰서 향후 그러면 안양을 크게 만안구에서 둘, 동안에서 이쪽에서 둘, 6개 권역 정도가 되어야지 그래도 복지관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어떤 향후계획을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문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2009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 또는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복지문화과장님한테 당부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업무보고 70페이지와 71페이지, 우리가 흔히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또 직장에서 지금 실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도 11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차질 없도록 2009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 또 실직하고 이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108페이지 보면 급식환경개선사업과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환경 개선에서 식자재 우리가 2008년도 시범학교에 10개교에 2억을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감사 때도 2009년도 우리가 40여 학교에 급식 식자재를 배정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하고 아마 현재, 그때 과장님이었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그것을 해서 국장님도 그런 것을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11페이지, 우리가 비산체육공원을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소유주들과 지금 현재 협의를 잘 하고 또 감정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원사업이 차질 없이 되도록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보영 우리 가족여성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85페이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요. 91페이지 보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관련해서 1월 19일 목요일 오후 11시 5분에 MBC에서 불만제로라는 그 방송을 우리 과장님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안양시의 보육시설에 대한 2009년도 계획에 대해서 있다면 계획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한테 거기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본예산 성립 때도 많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4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및 기획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기획공연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2009년도는 공연에 대한 어떻게 할 건가 그 추진계획 있으면 계획과 동시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거기에 인력운영계획 현재 33명이 지금 현재 문예회관과 또 여기 평촌아트홀 그다음에 알바로시자홀 지금 현재 인력이 아마 3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계획이 있으면 인력운영계획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보니까 2009년도 1월 21일 날 경인일보에 난 사항입니다. ‘안양시, 문예회관 리모델링 무대장비 수의계약 특혜논란 뒤탈 결국 입찰취소’라는 그러한 언론보도가 지금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입찰을 취소했는지 취소내용과 그다음에 입찰 취소 후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첫 업무보고이고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기존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주민과 밀접한 그리고 주민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는 섬김의 행정이 되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주민복지나 문화체육업무에 있어서 전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변화가 별로 없고 전년 사업이나 금년 사업이나 거의 동일한 매년 관례적인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역점을 두고 야심 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몇 가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9쪽, 아동복지시설 중에 그룹홈에 대해서 아동 인원에 따른 운영비와 아동 수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 지출은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상에서 제시된 항목으로 지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룹홈에 대해서 지원현황 그리고 지원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실 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현황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이 며칠 전에 개관을 해서 만안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그런 시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에 대한 불편으로 인해서 많이들 불편해 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운행계획에 대한 것을 새롭게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은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할 때 할까요? 아,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김상문 국장님 진심으로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사실 우리 전만기 국장님 행정감사 때 제가 사회복지분야 모든 분야에서 조직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그 사업이 같이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불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당시에도 행정감사 때 같이 있으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분담에 대한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미화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원 관련해서 10억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지금 2009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 절차가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드림스타트사업에 보니까 사실 저도 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보고받은 바 없이 안양4동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보고사안에 학원비 지원 50명 해서 3만원 이런 돼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3동과 9동 그리고 박달동 지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4동 지역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5동에 가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없어요. 참 상임위 위원이면서 또 그런 동에서 보고하는데 알 수 없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뭔가 잘못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의 내부승진이라고 그러나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내부승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나 또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요, 간단한 내용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지금 우리 안양시 관내 학교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다고 하죠. 또 그래서 경쟁적으로 로비라고 할까, 읍소하는 많이 있고 한데 잘 헤아려서 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간 공․사립학교 구분해서 그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에 승진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우선 정미화 체육청소년과장께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111페이지, 만안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이 있어요. 안양시 배드민턴장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충훈, 현충인가? 현충배드민턴클럽인가요, 이런 데도 있고 관양동도 있고 대개 그린벨트 내에 시에서 어떤 지어진 게 아니고 클럽에 회원들끼리 울타리를 만들고 그래서 사용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연차적으로.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던 배드민턴장에 대한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계속 저렇게 해를 넘기고 또 선거 때 돼서 또 넘기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는지 그것도 문제고, 또 배드민턴클럽 회원 이 동호인 위주로 구성된 데는 회비를 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이용하고 배드민턴장을 관리하고 하지만 일반 시민은 별로 그렇게 칠 만한 데가 없어요.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당장 그분들은 장소가 마땅치 않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현황 자료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6페이지인가, 능동적인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해서 청소년어울마당 프로그램이 한 10개 프로그램이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조인주 문화예술과장께 14페이지에 예술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문화원 10, 예총 8, 미술이 10, 음악 18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원 외에 아마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동아리 모임이 포함되어서 여기 속해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 문화원의 10개 단체에 대한 것을, 문화원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18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안산 성곽형납골묘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청계 평장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아, 이것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께서 해야 되는 내용 같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관수 과장님께는 지금 6동에 건립 중인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진행상황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맨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63페이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있고 단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은 아시다시피 2006년 8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과 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9월 18일 날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은 매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관련 법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각종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당해연도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확정한 그 계획은 2010년도에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1년 단위 계획은 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관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3개 복지관은 국장의 입장에서 다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부흥사회복지관이라든지 비산사회복지관은 조금 거리가 너무 가깝게 있고, 율목복지관도 만안 한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8동이라든지 6동 쪽에서 오는 시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당시에 건립할 때 그 목적을 보면 비산사회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설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급적 복지관 산하에 센터를 예를 든다면 호계지역에서 거리가 멀면 호계지역, 또 안양8동 지역이면 안양8동, 거리가 먼 지역에 산하 센터를 확충해 나가면서 시민들 저소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조금 변화된 특별한 바뀐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장의 입장으로서 역점시책 부분은 추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김상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09년 업무보고서에 받는 입장에서 63쪽에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자료 책자를 요구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계획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안양시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하게 돼 있고, 1년에 한 번씩 적용기간을 두어 가지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해서 핵심사업과 일반사업 둘로 나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보니까 68쪽이랑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한 개소 신설 및 나형을 가형으로 확충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2010년이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시고요. 그중에서 일반사업분야에서 지역사회복지정보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준비 구축, 운영 운영이니까 국장님이 승진하셨으니까 이것을 한번 사회복지시설 전부를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1년 섹터 단위로 적용이 1년이니까 섹터까지 나왔으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2009년도에 지금 현 시대에 흐름에 맞는 사회복지를 조금 여기다 플러스알파를 반영시켜 주실 것을 업무보고에 당부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이보영 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MBC 방송 불만제로 방영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 보육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목요일 MBC 방송 불만제로에 대한 ‘당신의 아이 보육료 얼마나 내나’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방영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시설에서 빈약한 간식 제공과 보육료의 각종 특강 등 보호자들의 교육 욕구가 많아서라며 임의적으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이런 보육료 관행에 대해서 방영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육료는 국․공립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하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이 보육료에는 급․간식비 1회, 재료비, 관리비,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 외에 기타 경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2008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월 9만원으로 결정해서 특강비나 학습재료비나 야외활동비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납한도에 대한 그 금액을 2월 24일 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앞으로 계획은 보육시설에서는 매년 2월 말까지 보육시설에서 받는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시청․구청에서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구청에서는 신고된 수납한도액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나 기타 추가비용을 수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동기위원장

이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2시까지만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권주홍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현재 그룹홈 지원현황 및 미지원된 1개소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동에 관해서 관심 가져주신 데에서 감사드리고 저희 안양시에 아동그룹홈은 2개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집’과 ‘해피프랜드’가 있는데 해피프랜드는 작년도 7월 달에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국고보조가 내시되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경에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집’에 대한 총 지원액은 3천 766만원으로써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안양4동에 50명에게 학원비를 3만원씩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의견으로 자문위원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안양3동․9동, 박달1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학습지를 1학년, 4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 6학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원비를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결과 아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만원을 저희가 지원했다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저희가 앞으로 대상지역인 안양3동․9동, 박달1동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3월 달에 저희가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반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진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안산 납골묘 관계 그다음에 안양6동 장애인지원센터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민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민경호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룹홈 두 개에 대한 우리 해피프랜드에 대한 운영비는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되겠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국고 내시가 안 되면 전액 시비로 우선 확보하고 국고 내시 부분을 저희가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박달1동 쪽에도 확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런데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학습지 지원에 한정돼 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0세부터 12세 아동에 대한 가족에 대해서 학습지라든가 또 학원비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그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습지만이 아니고.

이재선위원

학습지만이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 드림스타트의 원 취지가 빈곤의 악순환 또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되고 있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뭔가 학습지를 지원해 주거나 타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여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집행부서에서 좀 더 그 아이들이 어디서 배가 고파 울고 있는지, 어디서 추워서 떨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하고 살펴봐서 그 아이들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지난번 동주민센터 그 회의자료에 보니까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부 학습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회의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홍보 또는 그 사업에 있어서도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연구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올 한 해 그동안 타에 의해서 그냥 쉽게 지원해 주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서면자료를 잘 받았는데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공사과를 통해서 그쪽 주민들과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자주 가끔은 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쪽 주민들께서 처음에 건립 설명회 때도 오셔 가지고 상당히 협조가 지금 잘되고 있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민들에 대한 것을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시공사 측에서. 그래서 그 주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화를 내 하시고 그러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물론 시설공사과가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나가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신경을 써서 계획된 기간 동안에 장애인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다 된 거죠? 답변이요. 답변 다 끝났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다음은 조인주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문수곤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리모델링 추진현황과 기획공연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리모델링은 현재 금일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건축공사, 전기공사, 소방․통신공사가 금일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은 23일 날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기는 431일을 해서 내년 4월 29일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획공연도 현재 문예회관에서 저희가 2억 5천에 대한 내용을 현재 저희한테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예회관운영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를 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예회관 인력 33명에 대한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인력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보관은 평촌아트홀과 알바로시자홀에 22명, 또 찾아가는 음악회 및 시민축제 지원으로 11명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이 출범되면 직원 배치에 대한 또 고용승계 방침을 결정한 후 충분하게 협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21일자 경인일보 보도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무대장치가 수의계약업체들의 반발로 취소를 했던 부분입니다. 내용은 특허를 대체할 품목이 있음에도 특허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매를 나섰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급자재로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내리셔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 특허제품은 설계자문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제한경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설공사과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이동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체육청소년과가 지금 답변이 하나 남았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진행을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정미화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미화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께서 만안수련관은 접근성이 불편한데 이용자 편리 도모를 위해서 셔틀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앞을 경유하는 일반 대중교통은 3개 노선입니다. 이 3개 노선만으로 이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서 수련관 건립 당시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2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시범적으로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일 1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고 있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안수련관에서 합리적 노선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권주홍 위원께서 친환경학교 급식지원사업비 10억 5천만원을 2009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와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대상학교는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개교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하신 바도 있듯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금년 1월 13일 학교급식비 지원 실행위원회의 시 안건으로 토론해서 지원품목은 친환경 농수산물 구입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에 사용을 하고, 지원급식은 학교별로 급식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자는 의견들이 대다수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2월 24일로 예정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연호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작성되는 대로 바로 즉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문제는 몇몇 어머니들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집에서 직접 수련관까지 가기에 예를 들어 10분이 소요된다고 하면 셔틀버스를 타고 가면 30분이 소요된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몇 군데를 돌아서 돌아서 아이들을 태우고 가기 때문에 계속 차에 타고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라는 민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을 직시하셔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시간이 상당히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학원 갔다 와서 학교 끝나고 자꾸 짬나는 시간에 수련관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좀 아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복지문화국에 대한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1회성 보고가 아니라 63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7회 정례회 중 200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열의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53건을 시정 조치 및 대안 제시내용을 적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본 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4항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미화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미화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만안청소년수련관의 특성화사업으로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를 추가하는 개정 내용으로써 동 조례 제8조제1항 별표 2의 항목 중 추가되는 “체력인증센터” 이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패키지요금 형태보다는 요금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검사항목별로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 책정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료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일반인 요금의 50퍼센트로 요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이용요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력인증센터의 이용항목은 체성분검사, 체력검사, 3차원전신측정, 운동처방 등 4개 항목으로써 이용요금은 체성분검사는 청소년은 1천원, 일반인은 2천원, 체력검사와 3차원전신측정은 청소년은 2천 500원, 일반인은 5천원, 운동처방은 청소년은 7천 500원, 일반인은 1만 5천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요금 산출방법은 장비구입 단가를 5년간의 감가상각비와 검사 시 소모되는 소모품, 인건비의 적용을 최소화하여 요금을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정미화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에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의 생활화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환경부의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으나 최근 신고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당초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또한 환경부에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여 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이나 실정에 따라 존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안양시 과태료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양시 과태료 조례」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조례안 폐지와 관련 지난해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사전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송종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1페이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9년 2월 3일 개관한 만안청소년수련관의 특성화사업인 체력인증센터에 이용료 징수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력인증센터 이용료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사항목별로 청소년과 일반으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산정기준과 청소년의 개념 정리는 하단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효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항에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3일 개관한 만안청소년수련관의 특성화사업인 “체력인증센터”의 시설이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키 위해 기존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이 만안청소년수련관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할 시 체성분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 2천원에서 1만 5천원까지 구분 징수하게 되며, 청소년 이용료는 일반 이용료의 5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고, 이용료 책정기준은 내용연수를 5년으로 기준,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인건비를 이용료의 산출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이용료는 일반 이용료의 50퍼센트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청소년의 개념은 「청소년기본법」상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나 내용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의 시의성 측면에서 볼 때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기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개관 전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행정절차상 바람직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공공시설을 새로이 개방하는 경우 시스템 점검과 시민 홍보를 위해서 일정 기간 무료 개방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타 지자체에 선행사례를 살펴보면 아직 청소년수련관에서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없으며,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례로써 시행상에 철저를 기해 바람직한 선행사례를 남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폐지이유와 제출일자, 주요내용, 폐지조례안의 법적 근거 및 효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페이지, 5항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8일 우리 시가 시민의 1회용품 사용억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본 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아울러 환경부지침에 의해 제정된 조례의 법적 효력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어 환경부에서 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폐지는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와 관련 도내 31개 시․군의 조례 운영 추이를 살펴보면 성남시 등 9개 시․군이 기이 조례를 폐지하였고, 수원시 등 22개 시․군은 현재 조례 폐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조례가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괜찮으시겠죠? 정미화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송 과장님?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이동기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정미화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이용료와 관련해서 지금 거기 근무자 그다음에 근무자가 몇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지와 그다음에 보수. 이게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예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체성분검사나 체력검사, 3차원전신측정, 운동처방, 이렇게 네 가지로 체력인증센터에서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운동처방 같은 경우에는 1만 5천원이에요. 일반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사실 이게 적은 비용은 또 아니고, 병원 같은 데서는 지금 일반인이나 또 청소년한테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체성분검사나 체력검사 이렇게 검사 때 몇 가지 항목 정도가 검사가 되는 건가. 그다음에 3차원전신측정도 그렇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절한 건지 아니면 또 이 금액 자체 이용료에 대한 게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로 올라온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체력인증센터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운동처방사하고 전임강사 해서 각 한 사람, 보조원 4명 해서 지금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는 지금 저희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임강사는 한 달에 한 130만원 정도, 보조원은 월 한 30만원 정도 해서 실비로 이것은 대학교에 체육학과 학생들의 실습을 겸해서 이렇게 같이 보조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진철위원

체성분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몇 가지 종목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체성분검사는 체수분, 단백질, 체지방, 무기질 등 해서 이 네 가지로 구성돼 있는 정량으로 수치를 하는 것인데요.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는.

이동기위원장

정미화 과장님!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셨나요? 팀장님! 옆에 앉으셔서 같이 보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운동처방 같은 경우 1회에 학생이, 청소년이 7천 500원이고 일반이 1만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처방에 몇 가지 테스트를 해서 처방을 내리는데 1만 5천원이냐 이런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일반 운동처방을 하는 병원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데서 1회에 얼마를 받는지 그것도 내용이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체성분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세포, 체지방, 단백질, 근육량, 내장지방 등을 이것을 검사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체력검사는 근력, 악력, 복근력, 근지구성, 민첩성, 유연성 등을 위해서 하는 그런, 11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3차원전신측정은 각 분야별로 검사한 것을 인체를 측정 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체형 분석, 자세교정, 재활, 비만, 정형, 의상 등에 응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동처방은 지도자가 운동량, 운동방법, 운동 종류 등을 집에서 체형을 올바르게 변경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처방을 내리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동처방, 체력인증센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지금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대림대학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체성분하고 체력검사, 운동처방검사 등 해서 대림대학에서는 2만 5천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림대 성심병원에서는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2만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나요?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자가 정식 직원이 한 명이라는 얘기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운동처방사.

천진철위원

한 명에다가 나머지 6명 중에서 5명은 쉽게 말하면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아르바이트생이?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미화 과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에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팀장님들 협조하여 주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써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그때 체육청소년과장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2월 3일 날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에 개관 이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관장이라든가 팀장을 채용해서 우리가 일부 준비를 해 왔었는데 그 체력인증센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잖아요? 그럼 왜 이것을 11월 달에 우리가 정례회 때 이 조례를 그때 일부개정을 안 했는지 그 사유를, 특별한 일이 있나요? 국장님!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제가 솔직하게 시인하면 준비가 좀 덜되었습니다. 덜되었는데 그때 정관 준비도 해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물론 조례를 먼저 정비하고 또 의회에 먼저 조례 관련된 보고도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비했다는 것 제가 시인을 하고요. 또 이게 워낙, 실례를 든다면 체력인증센터 이런 프로그램도 전국에서 최초고 이래서 사전에 어떤 정리작업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냐 하면 최소한도 우리가 수련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미리 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가 직원을 임박해 가지고 채용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조례에 지연한 사유를 알겠는데, 충분히 11월 우리가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 개정을 않고 개관 후에 한다는 게 좀 아쉬워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업무적으로 잘 챙겨 가지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과장님!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과태료 부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겹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8년도 이 조례도 2008년도 6월 10일에 우리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폐지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 8월 달에 입법예고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9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우리가 그 당시에 7월 달에, 우리가 이게 지금 2008년도 7월 21일 임시회 업무보고 때 이게 업무보고 사항에 있던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8년도 6월 10일에 폐지 방침이 결정되었는데 이 조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이후로 우리가 정례회 회의가 많았었는데 그때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또 해를 넘겨서 2009년도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방금도 체육청소년과라든가 청소과 이 부분도 가령 10월 달에 폐지 방침이 결정되었다면 입법예고하고 그다음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2009년도 첫 번째 우리가 임시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상정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2008년도 6월 달에 폐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상정 지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몇 가지만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장비․시설 감가상각비와 인건비를 산출기초로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셨는데 그 수익자 예상 인원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기계 한 대당 저희들이 적정인원 40명으로 봤습니다. 하루.

이재선위원

일일!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일일 40명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활성화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잘되리라 보십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선으로 일단 저희가 잡고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인원 이상의 인원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산정 예상한 그것에 빗나가지 않는 것이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단체 신청 시에는 할인해 주는 조항이 없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서 20명 또는 30명이 하루 날을 잡아서 온다든지 왔을 경우에 조금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단체신청이 많아져야 이용인원도 많아지고 활성화되리라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단체를 한 100여 명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보고 이렇게,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요금을 지금 조례안으로 상정한 것이 일반인의 50퍼센트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단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희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50퍼센트로 지금 이용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학교나 어떤 청소년단체 같은 데서 우리가 20명이 오늘 30명이 아니면 50명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개인이 오는 것하고 똑같이 받으시는 거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안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서 최초기 때문에 타시 사례도 없고 해서 우리 안양청소년수련관 지금 체력인증센터 이용료가 어쩌면 전국 모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 고민했다가 저희가 50퍼센트로 하향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안을 저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또 그런 필요성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이재선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재선위원

예.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단체를 당연히 당초에는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 학생들, 학교별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관양초등학교다. 그러면 관양초등학교가 날짜를 잡아서 하루에 몇 학급씩 온다 이럴 경우에는 할인해 주면 좋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검토될 때 이것이 또 삭제된 이유가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한테 특혜는 아니지만 무료로 해 달라. 저희들은 시에서는 무료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그럼 단체를 없애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이를 봐 가면서 정말 이것은 꼭 우리 관내 학생들의 어떠한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용도가 아주 상당히 당초예상보다 높으면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소아비만 등 소아에 대한 성인병 같은 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문제화되고 있고 해서 이 체력인증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기준이 지금 9살부터 24세까지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24세면, 20세부터 24세 정도는 청년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일반인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자기들 어떤 동아리나 이런 경우에도 단체로 할 수 도 있고 해서 그것도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운동처방비가 체성분검사나 체력검사, 3차원전신측정 같은 것은 1천원에서 2천 500원까지 부담이 안 되는데 운동처방은 1명이 1회에 7천 500원으로써 조금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좀 금액이 높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체력측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체형에 맞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처방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의 소견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 같은 것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데서는 지금 2만원을 받고 있고요, 한림대학교 같은 데는 15만원도 받는 데가 있고, 대림대학에서는 지금 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실비 인건비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최소화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체성분검사 받고 체력검사 받고 3차원전신측정까지 받고 그리고 운동처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나의 체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세 가지 측정을 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운동처방을 해 주는 것일 텐데 이 금액이 조금 부담되어서, 저는 처방은 받지 않고 집에 가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다른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운동처방에 대한 이용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너무 금액이 부담되다 보면. 그런 걱정은 안 해 보셨습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체를 패키지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분야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운동처방까지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데 그것은 개인,

이재선위원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해 놓고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금액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패키지로 묶어서 이것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누구라도 아,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이러하니까 운동처방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지도를 받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처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인데 이 금액을 조금 낮추는 방안은 없습니까? 조금 낮추었으면 어떨까 하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이재선 위원님! 저희 당초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토의할 때 이 운동처방의 프로그램이 가장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라면 금액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이 네 항목 중에서 운동처방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붐빌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많이 붐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예, 많이 온다 이거죠.

이재선위원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그 지역주민과의 인근 헬스장, 헬스장은 아니고 이것은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회시간에 다시 간담을 하겠습니다.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이 안대로 한번 열심히 운영은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환경부에서 폐지되기 때문에 따라서 폐지되는 것입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당초에 처음에도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했고 이번에도 환경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면서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폐지를 하든 운영을 하든 또 개정을 해서 하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게 될 경우 물론 이것이 그동안에도 큰 실효성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사용을 적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되면 이 폐지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그린녹색성장의 저해요인 또 쓰레기 발생의 증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좀 되지 않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반했을 때는 계속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태료는 부과하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신고포상금제만.

이재선위원

포상금만 폐지합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그런데 이것 제목이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같이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당초에 제정될 때 그렇게 됐었고, 과태료 부과 조례는 「안양시 과태료 조례」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를 전부 폐지하는 것입니다.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안양시 과태료 조례」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만 별도로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1회용품 사용규제는 계속 하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다른 어떤 사람이 신고하는 것에 대한 그것만 폐지하는 겁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과태료도 그러면 종전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제목이 이렇게 같이, 만약에 그렇다면 “안양시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게 같이 묶어져서 폐지가,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이 조례 자체를 폐기하는 것.

이재선위원

조례 자체는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는 그대로 하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이 포상금에 대해서 그동안 나간 것 중에서 안양시 거주자, 타 지역 거주자 구분되신 것 있습니까? 혹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되는지?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전부 안양시 거주자로 돼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금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예.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 포상금에 대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상품권을 준다든가 또는 현물을 준다든가 우리 농산물을 준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타 지역 거주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냥 폐지하고 신고포상금 자체를 다 없애는 것으로?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시설에 관한 그 조례는 나름대로 고민할 필요는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이 결과가 금방 나옵니다.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이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연내에 목소리를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나 그 부분을 잘 명심하셨다가 이게 몇 달 시행을 해 보고 지금 우리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예,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요금에 대한 좋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의견을. 지금 현재 우리가 체력인증센터 실시하고 있는 데서도 하나하나 다 패키지로 않고 다 받나요? 따로따로.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타,
수곤

문수곤위원

예.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여기 한림대라든가 지금 대림대학에서 지금 현재 체력인증센터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체성분검사 따로 그다음에 체력검사 따로 이렇게 3차원측정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따로 하기도 하고 패키지로 한몫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패키지로 했을 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자료로 봐서는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운동처방에 대한 이용률이 높은가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운동처방!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내가 2만원이라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한림대라든가 대림대학에서 지금 현재 체력인증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운동처방을 하는 이용을 거기를 지금 하시는 사람이 많으냐 이거지, 이게 가격 요금 말고. 아직 그 통계가 안 나오셨나 보네? 그것은.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데는 하루에 한 50명 정도.
수곤

문수곤위원

50명!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되도록이면 청소년들 그런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체력인증센터를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패키지로 했을 때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도 지금 운동처방에 대한 이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다 첫 번째, 첫 번째를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 가지고 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가격을 할인해 주는 패키지식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답변을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예?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이 8조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8조 관련되는 게. 이용료 관련해서.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8조 중에 그 별표의 이용료.

천진철위원

별표의 이용료면 지금 체력인증센터에 관한 것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청소년수련관에 그 분야별 이용료.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이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인증센터하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는 체력인증센터만.

천진철위원

예. 그러니까 8조에 그 인증센터와 관련 없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문예극장 부대시설 장비 임대료가 이용료가 락밴드 장비에 1회 공연에 25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현행 개정안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락밴드 장비, 지금 동안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게 지금 이게 25만원으로 이용료가 책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장비․시설 감가상각비 대비해서 산출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25만원이라면 학생들이 이게 비싼 돈이거든요. 1회인데 그것도 한 번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락밴드 장비라고 그러면 드럼, 기타앰프, 베이스앰프, 키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렌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이게 만안청소년수련관에 이 장비가 구입이 되었어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장비 다 구입되었죠.

천진철위원

여기 장비 현황하고 동안청소년수련관 장비 현황, 양쪽 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게 장비가 뭐가 들어왔는지 몰라도 일반 공연장 렌탈장비도 물론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뮤지션들이 렌탈하는 것은 일일 100여 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지금 거기서 장비가 어떤 장비가 구입이 되었는지 몰라도 1회 공연에 25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 현황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이게 이용을 안 했을 테고, 동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 현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무선마이크도 6천 500원, 유선마이크 4천 300원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사실 금액 조정이 산 지 10년 되었는데도 만날 6천 500원이면 마이크 값은 뽑고 장사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이 운동처방은 그 체성분검사, 체력검사, 3차원전신측정은 기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운동처방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죠? 사용합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안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처방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까지 다 짜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방을 내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전문적이고 시간도 많이 요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운동처방상담사라고 합니까? 처방사라고 그럽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운동처방사.

이재선위원

운동처방사는 몇 분이 거기 근무합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한 분.

이재선위원

한 분입니까? 한 분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는 거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분 한 분이 인건비를 받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직원 하나 있고요.

이재선위원

직원 하나 있고 처방사 한 명 있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기계는 아무 것도 없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보조요원, 아니 그 체력인증센터에 그 전체를 다 관장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운동처방 하는 데 기계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혼선이 온 것 같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안」은 과태료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될 때 이렇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이동기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하시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