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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웅원 의원 발언

140회 제1본회의2004-10-26

강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에 각동에서 개최된 경로행사 및 동민체육대회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구정업무 마무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청원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용산구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방금 소개받은 도시주택과장 이봉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새로 부임하신 이봉호 도시주택과장께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드리며 아울러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와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와 도시관리국 도시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여 구청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13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표입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으로 의안번호 999호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방법을 현재 격일수거체제에서 매일수거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11조제3항별표3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부과기준중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수거 수수료는 현행대로 세대당 1,500원을 유지하고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적정하게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의 경우 수집·운반수수료를 350원 인상하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구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집·운반수수료를 310원 인상하고 처리비를 310원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수위원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8월 31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4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방법을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청소행정서비스 향상과 민원을 해소하고 대행업체 수입인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고 인상분을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는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1,500원으로 동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수료중 수집·운반수수료를 세대당 850원에서 1,160원으로, 구수입인 처리비는 650원에서 340원으로 조정하여 대행업체 수입인 수집·운반수수료를 세대당 310원을 인상하였으며, 일반주택의 경우는 수집·운반수수료를 세대당 1,500원에서 1,850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분 350원은 구예산으로 지원하도록 정한 바 대행업체 수집·운반수수료 인상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수료 징수율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91%, 일반주택의 경우는 65%로 매우 낮고, 유가인상 및 전화요금 통합고지 수수료 인상등으로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둘째, 일반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매일수거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인력충원 및 추가장비 구입 등으로 인해 대행업체 수거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 바 2005년 1월 1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하여 청소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대행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수수료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민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수수료를 현실화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구예산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수거비 및 처리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05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와 수집·운반수수료는 28억7,000만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개정안중 별표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주민에게 적용하는 사항이므로 일반주택의 경우 수집·운반수수료 인상분 350원에 대한 구비지원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권용달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가 격일수거에서 매일 수거로 가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두 번째는 수수료 징수율이 공동주택의 경우 82%,일반주택의 경우 65%로 매우 낮은 것이 인상요인으로 발생했는데 수수료를 인상하기에 앞서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가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최종적으로 92%까지 징수되고 있고 지금 일반주택의 경우 65%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종전에 한국통신 KT만 했는데 금년도 6월부터 소위 말해서 이동전화까지 포함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65%가 안 됐는데 현재는 65%까지 올려 놨습니다마는 결국은 저희들이,

백금만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는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현재 생활여건 또 경제를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1,500원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현재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수수료인상 관련해서 물가관리위원회는 거친 사항입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이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일단 1,500원이상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백금만위원

지난번에 물가관리위원회에서 1,50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부분은 인상요인은 없지만 결국은 세금,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역시 이것도 물가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주민에게 일단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물가심의위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수료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원가계산한 내역은 있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원가계산 내역 좀, 직원을 불러서 지금 제출 하십시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에서 불분명하게 된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밝혔지만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와 수집·운반수수료 지원비와 관련해서 이것이 조례에 수집·운반수수료 지원을 얼마 하는데 처리비는 얼마를 지원한다 이것이 조례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명기를 할려면 전체 지원규모가 얼마인지 다 넣는 것이 좋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라면 주민에게 부담되는 부분만 조례에 명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상요인이 28억7,293만9,000원이 예상이 되는데 처리비는 얼마가 인상되고 수집·운반수수료는 얼마 인상이 되어서 지원하는지 두 가지 답변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조례사항에는 별표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산출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3개월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3개 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신월4, 6, 7동을 했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신월1, 6, 7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일반주택의 경우는 처리비를 포함해서 약 2,651원이 나왔고 공동주택은 2,018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왔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 보고가 필요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이번에 인상요인이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해서 발생이 됐는데 보니까 하절기만 매일수거를 하고 동절기에는 격일수거를 하겠다는 안입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거체계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목동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건이 열악한 신월·신정지역의 일반주택은 격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악취가 난다는 민원때문에 6월부터 9월 초까지는 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매일수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수거체제로 돌리는 이유는 겨울에는 악취가 안 나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악취가 나는 것은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악취가 난다고 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 4개월 남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백금만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청소과장 답변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음식물쓰레기는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나고 상대적으로 동절기에는 좀 덜한테 이 부분도 매일수거를 하게 되면 용기의 청결상태라든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럴 것이다 판단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동절기에도 매일 수거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롭다라고 결론이 나왔을 때는 매일 수거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도 매일수거하는 구가 있고 또 청소과장이 금방 답변했다시피 일반주택의 경우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매일 수거해 주면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보니까 하절기만 매일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업체하고 협의가 된 것 같은데 동절기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징수율이 공동주택은 92%로 나와 있고 일반주택은 65%인데 35%의 갭이 왜 생기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부과세대가 한 3만4,700여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택분리세대는 단독세대하고 장기출타자 및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가구가 약 20%인 약 2만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이 전혀 없어서 수거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거부하는 세대가 약 5%인 5,000세대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하고 국가유공자들로 감면세대가 3%인 약 2,70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전·출입이 1만세대중에서 신규 및 관외전출자가 7% 약 7,000세대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5%정도는 미부과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요인이 %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도 65%의 징수율을 가지고 업체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운영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시행하기 전까지는 4개 업체가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익이 창출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업체별로 본다면 약 월 평균 500에서 600 정도는 음식물에서 적자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이 음식물처리비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릴 부분은 이것은 앞으로 예산으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지 징수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 부분의 손익이 아까 28억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현황을 보면 20억8,700만원의 지출이 있고 수입은 한 8억8,800에서 11억9,000으로 약 12억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같은 경우에는 약 25억 정도 투자해도 전액 구비부담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3년, 3~4년 후에는 구가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청소업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음식물류의 분리수거가 잘 되다 보면 종전에 9톤 하던 것이 제가 와서 10톤이 늘어 가지고 지금 107톤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의 가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인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은 유인물을 배부해 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방법을 종전 격일제 수거에서 매일 수거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조정하려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 및 개정 내용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구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는 근원적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불필요하게 명시된 부과기준에 대한 구 지원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방금 강웅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웅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웅원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웅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아까도 본위원이 발언했다시피 지금 구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조례는 반쪽짜리 조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서 바로 잡아서 수정시켜야 됩니다. 이번 건 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집·운반수수료에 관련된 부분만 나왔고 처리비에 관련해서는 내역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구지원 관련해서는 삭제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웅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강웅원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씨엘백화점증축반대청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씨엘백화점증축반대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청원사항이 2004년 7월 7일 건축주와 민원인대표간에 원만한 합의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기에 본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다룰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씨엘백화점증축반대청원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는데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전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 백금만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장기간 끌고왔던 공사가 방치 되었던 건축물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새롭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004년 6월 9일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04년 7월 7일날 민원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여기에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당초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것이 층수로 15층으로 들어 왔었거든요. 15층 자체가 법적으로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15층으로 하면서 당초 용도 자체가 백화점 용도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백화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한 이런 시설로 바꿔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백화점 외벽이 막혀 있는데 그것이 25m 도로변 막힌 부분을 터 가지고 전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가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내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있는 앞동 사람들이 터져 있으면 자기들의 사생활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생활 침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층수가 9층에서 15층으로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일조권이나 기타 이런 데에 피해가 좀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 측에서 상당부분까지는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서로 조율되었고 다만, 층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9층에서 12층으로 할 것을 15층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되어 가지고 층수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층수 부분이 12층이나 15층이나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만 약간의 감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끼리 어차피 물러나서 허용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그냥 해주는 게 바람직 하겠다 이런 의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상 15층이면 상당히 높은 층수이고 또 용적율이 776.46%인데 그러면 일조권과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국장

리국장도시관

예.

백금만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들이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와 관련한 대책은 있는지 교통영향 평가는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용도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화점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이었거든요. 그 백화점에 대한 주차장은 상당히 많이 확보되고 65㎡로 한 대당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 6층까지가 다 주차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설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훨씬 더 주차 대수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주차 대수만 가지고 증축해도 늘어나는 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더 완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하가 8층이에요. 지하가 8층인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7월 7일날 합의가 되어서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향후 건축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하 8층 지상 15층짜리 건축물이 들어서서 향후 제반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독기관에서도 충분히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이 증축반대 청원으로 인해서 제가 우리 동이자 또 민원인하고 저하고 어떤 대화과정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9단지 민원대표와 우신 컨테크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다시 증축하게 된 것을 해당동 의원으로서 축하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그 건축물은 8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골부분이나 콘크리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다시 증축시 내부·외부가 튼튼하게 잘 시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백금만 위원님과 최명렬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3항 씨엘백화점증축반대청원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이번 제14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인 의안번호 988번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령이 폐지되고 2003년 11월 30일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제43조제8항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을 정하는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 공용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용시설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직접 시행할 경우 비용의 전부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사업의 결정, 사전변경 등 지원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의 구성은 총 11인 이내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양천구의원, 양천구소속 공무원, 공동주택관리분야에 경험있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기능, 위원장 등의 임무, 회의수당 등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보고, 별도계정, 준용, 운영세칙 등 세부적인 집행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가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3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4일 당 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단지내 공용시설 관리업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주택법및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공용시설로 정하였으며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의 연립 및 주상복합에 대하여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조례안의 적용대상 범위에서 제외된 바 법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4조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대상으로 도로, 보안등,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으로 정하여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각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나 제2항제6호의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비 지원사항은 타 자치단체조례에서는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 하였으며 재난관리위험시설물은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재난위험시설물로 고시한 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아 삭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항의 단서규정으로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청장이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제1항의 단서규정은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조례안이라고 보아 단서를 삭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내지 11조는 구청장이 의뢰하는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을 공정하게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6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조례안에는 사업별 지원기준과 지원사업 규모에 따른 보조비율 및 신청서 서식등을 정하지 아니한 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시행의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업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바 타당하다고 보나 조례안에서 예산지원 규모를 정하지 아니하여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지원요구가 거세질 경우에는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나 구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과 수정의견대비표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상정을 했는데 이것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주택법및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 한정을 했는데 그러면 신월동, 신정동, 목동지역의 일반 재래주택에 20세대이상의 소위 말하면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의 건축법에 의해서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상대적으로 일반 공동주택보다 열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일반 재래주택에 지원을 하더라도 많은 환경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형평성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설사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많은, 나가서는 위헌소지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법령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 수정 또는 대체안이 나와야 본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20세대이상 대상되는 공동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먼저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택법과 도정법에서 한정된 것으로서 이 조례에서 다시 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주택으로서 연립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일반주택단지로 되어 있는 곳은 단지 바로 앞에까지 또는 골목길까지 일반 예산으로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이미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대단지는 넓은 단지임에도,

백금만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두 번째 질의한 공동주택관련 20세대이상 지원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전체가 167개 단지에 6만3,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조례에 포함은 안되어 있지만 일반 재래주택 20세대이상 되는 단지라고 해야 되나 세대수는 파악해 보셨어요?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20세대미만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20세대 이상에서 일반재래주택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냐고요?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한 6,800세대정도 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어야지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6,800세대에는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불과 돈 100만원이 없어서 노후된 하수관이 막혀서 고생하는 그런 단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마는 법령자체가 이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단독주택은 둘째 치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일반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신청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다만 연합회라는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파악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금액이 나와 있는 데는 4개 단지 9억정도.

백금만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다음부터는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업무파악을 자세히 하고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조례가 성립되면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1항단서규정으로 해서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구청장이 직접 시행할 경우에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어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려고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었는지, 지금 사유지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사실 형평성 있게 조례가 안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아파트지역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전액지원 한다는 것이 물론 주민복리차원에서는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형평성 있게 됐을 때는 좋지만 지금 조례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일반적으로 각항마다 규정된 사항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위험한 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 소규모아파트로 스스로 이걸 수선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험도 해소할겸 소규모의 경우는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단서조항은 상당히 걱정됩니다. 특히 구청장은 민선 선출직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또한 전액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심성으로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규정과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단지내에 출연과 구청의 출연이 같이 이루어져서는 하는 것은 가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단서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해서 4조에 보면 좀전에 백금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게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대두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소리가 큰 단지 즉 대단의 단지에서 지원요청을 100으로 봤을 때 100을 다 지원해 줄 것이냐, 프로테지를 줘서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세대에서 구청장이 압력을 계속 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작은 소규모단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작으면 구청장이 정하는대로 가야된단 말이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청장 마음대로 어디는 적게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예산이 10억 들어간다 그러면 5억을 단지내에서 조성하고 규모가 큰 단지는 50%를 준다 아니면 작으면 작을 수록 비율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2조에 보면 연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신청들어 온대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검토확정이 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해는 가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큰단지에서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목소리 큰쪽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율을 둘 때 예를 들어서 100세대이상은 몇%, 30세대이상은 몇%의 세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프로테지라든가 이런 거는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회에서 백금만 위원님, 문병상 위원님 질의토론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제출된 본안건의 일부조항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성을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아까 그 수정안을 배부해 주십시오. 제4조1항 단서규정을 보면 백금만 위원이나 문병상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구청장이 직접 시행할 경우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를 요청하고요, 제2항제6호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부분 이 부분도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최명렬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발표하셨고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재래주택 연립주택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방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안 제3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적용범위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공용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주택, 본위원은 재래주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법령상 조례를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을 했지만 향후에 20세대이상의 재래주택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도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위부분은 현재로서는 조례로 위임한 범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확대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도 많이 건축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하기 때문에 우선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건의해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 연립주택이라든가 기타 범위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국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과도 협의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도시관리국장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장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요청드리는 것인데 방금 백금만 위원께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20세대가 넘지않는 이 조례안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20세대가 넘지 않는 공동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에 사시는 분들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범위는 세대수를 한정하지 않고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까지 다 우리 양천구주민이기 때문에 균등한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단지와 소규모단지의 지원에 요율적용을 검토하여 규칙에 넣을 생각은 과장님께서 있으십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분명히 규칙상에 요율적용을 넣어서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회의 질의토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의안번호 988안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과 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안 제16조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방금 최명렬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명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명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명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최명렬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과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4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