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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혁록 의원 발언

15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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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의「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 도시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보고하신 바가 있으므로 2009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위주로 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깊은 배려에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축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흥천 건축과장입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쪽부터 8쪽까지의 기본현황과 9쪽부터 40쪽까지의 2008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주요업무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주 만안주차견인팀장입니다. 김동복 동안주차견인팀장입니다. 김정태 가로보안등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08경영성과 및 2009년 경영규모,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공단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이재문위원장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및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서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올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상반기에 예산의 60퍼센트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 안양시에서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아마 조기에 사업을 많이 발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아니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46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관련돼서 안양시 전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2010도시기본계획과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2020기본계획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을 예를 들어서 준비함에 있어서 저는 10년이 아니라 30, 50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면 중간에 지금처럼 변경수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처음에 할 때 큰 틀을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곳은 100년, 200년 이렇게 오래된 도시가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계획서 보니까 2010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하지만 2010년이면 6월에 지방선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책이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되면 안 된다, 또 그럴 우려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그 즈음 되면 이게 거의 아주 예민한 시기에 지역에는 또 개발에 대한 붐이라든가 매머드급 공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시기인데 과연 그래서 구체적으로, 변경수립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이의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강래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4페이지에, 53페이지, 54페이지에 있는 건데 저는 그냥 큰 제목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지역의 주택 재개발사업지구가 16개소 그리고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25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발표 당시에 33개소가 발표됐을 때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해야 된다라는 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바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시민들은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전달돼야 된다, 특히 이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동의 내지는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적극적인 행정의 참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주택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대책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2쪽 우리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한 92억 9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제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최근에 현장도 가봤고 민원인들께서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자연을 많이 이렇게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석수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산등성 넘어가면 비지터센터 건립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쪽하고도 좀 같이 주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강철근 과장님께서 충훈도시자연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안재정비촉진사업 즉 뉴타운 사업과 관련돼서 현재 저는 뉴타운 사업이 처음에는 뭐 사실 저희 지역이 별천지가 되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지역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사업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 좌초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이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지역사회에 보면 관에서 이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룹이 있고 이 사업이 적절치 못하다라고 해서 한쪽에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접점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1월 12일 날 뉴타운 지원센터 그리고 작년도 11월 11일 날 김문수 도지사가 안양 방문해서 뉴타운 양해각서 체결 이런 일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현재 저희 뉴타운 사업 양해각서와 관련돼서 이 사업의 주체가 이른바 얘기해서 개념적으로는 대행하는 곳이 경기도시공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직원이 400명에 내부적인 걸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거 재정적인 적자가 5천억원입니다. 5천억원. 그리고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한 실적이 없으세요. 최근에 한 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제 판단에 너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MB가 옛날에 서울에서 이런 정책을 해서 인기를 좀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연 김문수 도지사라든가 아니면 경기도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시공사라는 곳이 직원 400명에 재정적인 적자규모가 5천억원인데 이런 곳에 이거 맡겨서 사업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지금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특히 용산사태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경기도시공사 전에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참여했는데 이 사업 뉴타운 사업이 됐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든 근본적으로 뭐냐하면 그 주체인 도시공사가 됐든 주택공사가 됐든 이 사람들이 이익을 덜 갖고 가게 만들어야 하는 구조를 갖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영일 단장께서 앞으로 뉴타운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저희가 적당히 알리는 선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당시에는 뭐 발표했을 때 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저는 이게 거꾸로 큰 부메랑으로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균형발전기획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배찬주 국장님께서 저는 이거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16쪽을 보면 이건 2008년도 사업인데 안양7동 쌍용제지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도시첨단형공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용적률도 다른 것에 비해서 낮은데 건폐율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 있는데 경기 악화로 인해서 아마 세외수입이 재산세나 아마 지방세도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작년에는 예산 걷힌 수입 금액하고 올해 혹시 세외수입이 작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 같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축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아파트별 동별 대표자등 선출방식이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분쟁이 많은 관계로 아마 이걸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나 혹시 그거에 대해서 시행하실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책을 봤는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의 활용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작년 대비 올해는 아까 6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무료개방확대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하게 된 동기를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지정 시설물 설치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께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 더해서 대한전선 부지가 지금 이전에 따른 그런 계획이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에서 어떠한 내부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에는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뉴타운까지 합쳐서 안양시 전체가 조합 내에서도 갈등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하여튼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실제 총회나 이런 데 보면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큰 회의에는 가서 무슨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참석을 해서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회의규칙을 따라서 하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회에 참석할 그런 의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흥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초반에 건축사 등 회의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개정할 계획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도면이 미비돼서 예산안이 삭감된 부분도 많고 그런데 설계가 완료된 부분이 있으면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렇게 받았는데 과연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의과학검역원을 꼭 공원으로 해야 되는지, 첫째는 어떤 상업부지라든가 아니면 업무시설이나 기타 어떤 만안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목적 및 목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도시건설 분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배드민턴장이 새벽 6시에서 9시까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지은 체육관인데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물론 공무원이 더 힘들겠지만 오픈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시에 탁구동호회가 운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을 활용 시 우선권이라든가 편의제공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2009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 및 임직원 또 우리 배찬주 도시국장 및 임직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에 못 다한 일 올해 잘 이어서 안양시민이 편안한 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업무에 참조하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는 거니까 건축과장에게 좀, 업무보고 60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 약 4만 4천 184대 부설주차장이 이용을 하지 않고 타 용도로 변경한다든지 물건적치, 무단폐쇄 이런 것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지금 안양시가 가장 불편한 관계가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오 과장이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일에 업무가 많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기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올 하반기 행정감사 때 집중검토를 할 테니까 단속 좀 철저히 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사이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주차요원들의 교육 문제가 사실 소양교육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영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공익 문제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특히 저희 위원들이 가끔 주정차를 할 때가 있는데 그 태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기이 몇 번 들으셔서 아는데 다시 한 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 최근에 주차 하청을 줘서 주차대행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 주차대행업체들은 정말로 시민의 편익보다도 영리에 목적만 두고 주차요금 문제라든가 시시비비가 많을 때 아주 불친절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단속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특정 선수들만 사용하게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짜여있고 일반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같은 요금을 내고도 주경기장에는 일절 불허하지 않는다는 민원사항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적절하게 동호인들도 하나의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특정 몇 명의 선수들한테만 할애되면서 같은 돈을 주고도 주경기장을 출입을 못하게 한다라는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좀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신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47쪽 2008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수립 예상지역이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두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치도하고 도면을 제출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어린이놀이터 현황에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서 리모델링 여부 또 시기, 놀이터의 바닥재료, 세척사, 아크릴판 구분해서 해주시고 아크릴판의 현재 상태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단은 83쪽에서 그간 추진현황에서 착수보고회를 어디에서 했는지 그 내용과 또 참석대상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가지가 빠졌는데 우리 녹지공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사항이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최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으로 인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많은 어린이 공원이 시설화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민원이 뭐가 발생되느냐하면 어린이공원이라는 미명 아래 유아들만 사용되는 공원으로 되고 있다, 즉 초등학교, 청소년들이라고 하나 이런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방안이 적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안에는 어린이공원 소공원에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좀 어떻게 획기적인 시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어린이들 미끄럼틀이나 시소나 이런 것들만 있어서 청소년들이 주위를 맴도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철근 녹지과장님 나오셨나요? 강철근 과장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날 삼덕공원이 개방이 돼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원관리사무소가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원 청소관리 등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동안 일부 몰지각한 시민에 의해서 조명등이 파손되는 것도 본 위원이 확인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공원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저도 강철근 과장께 질의 하나 할게요. 보니까 우리 안양9동 시민공원하고 석수1동에 예술공원하고 공원 안에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도로 있죠, 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청소하거든요. 이원화돼서 서로가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걸 일원화해서 청소 관계는 아마 도로까지 강철근 과장께서 한번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에서 부결된 호계동 럭키아파트 앞 부지에 2종일반주거지역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패소로 인해서 사업수행이 우리 시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기로 잠정적인 결정을 해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을, 취득심의를 신청했다 부결이 돼서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데 주차요금징수시간 단축이라는 엄청난 용단을 내린 우리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로 인해서 주차요금징수액이 물론 감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경영손실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우리 주차장 72쪽, 업무보고서 72쪽 공영주차장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추진하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장애인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시 지적을 하셨는데 추진사항을 좀 설명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은 전반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5년 7월 1일부터「근로기준법」을 개정으로 해서 주에 40시간 이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도에 또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공기업경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그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또는 시민에게 무료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감사원의 권고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 공단에서는 2006년 6월에 예술공원고가 및 주차장 등 7개소 주차장을 장애인연합회 등 민간위탁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된 곳이 10개 단체에 19개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개방 등을 그러니까 실시를 했으나 시민에게 무료개방 등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초과근무시간이 예를 들면 월급, 봉급을 받는 외에 추가근무시간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에 수지가 너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게 되면 주 5일 근무라고 하면 월, 화, 수, 목, 금만 근무를 하고 토,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보다 시간외근무수당 발생이 150퍼센트가 더 인상돼서 지급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린 것처럼 수지도 악화되고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에 공영주차장 운영개선안을 수립해서 시에 검증을 받고 금년 2월 1일부터 공단 직영주차장에 한해서 우선 운영시간을 단축해서 운영일수를 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직원들, 우리 식구들이 지금까지 총 상으로 받는 임금은 연봉이 3천 6만 8천원까지 받았습니다. 중간 받으시는 분이 2천 636만 4천원을 받고 최하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이 2천 2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 이걸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논하다 보니까 내용은 우리 실무진들이 1억, 2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제가 짚어보니까 2천만원 미만 정도 수지분석이 되더라고요. 마이너스가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른 면으로 노력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시민에게 거의 받아들이는 게 10억 정도가 돼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불만의 소리가 시민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왜 유별나게 안양만 받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요원들이 100명인데 100명의 불만은 엄청 크죠. 사실 저는 이걸 또 하게 된 배경은 봉급 많이 받는 게 우리 공단의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10년 이상 되면 임금체계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근무 체계로 봐서. 그래서 이 주차요원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는데 65세까지. 그런데 금년, 내년에 그만둘 분들은 아쉬움이 많죠. 이거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나 100만원밖에 못 받는다, 공단에서 이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최하 받는 분이 160만원 이상 월급받습니다. 시간외수당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연봉이 1천 999만 4천원이에요. 그래도 시간외수당을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서 역전 앞이나 또는 복개노외주차장이나 또는 유원지 네 군데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인덕원 환승주차장까지 해서. 여기는 평소대로 그냥 했어요. 너무 줄이는 것 같아서. 시간을. 어떤 위원님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9시, 10시 하는 데도 없더라, 여긴 차도 없는데 왜 하느냐 그래서 시간조정을 했어요. 10시도 했고 좀 많은 데는 11시에도 출근해라 그리고 8시간 가급적 근무해라, 이렇게 했더니 저는 마음이 아프죠. 많이 줬으면 좋겠고 왜 제 선에서 이런 손을 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민들이 너무나도 이걸 뭐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경은 전보다 좀 봉급을 줄인 건 아니고 노동법에 의해서 40시간만 하라고 했는데 그 외 시간은 더 주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 좀 시키려고 하면 어렵다고요. 나는 월, 화, 수, 목, 금만 근무하면 되지 토요일, 일요일은 하려면 나 150퍼센트 줘라, 평일은 100퍼센트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참 고뇌 끝에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왜 100만원밖에 안 되느냐하는데 100만원은 아니고 최하로 받는 분이 160만원 이상 되고 1천 999만 4천원을 받는 이런 현실은 대한민국에 토요일, 일요일 날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게 우리밖에 없어요. 서울시 하나도 안 해요. 또 성남 일부는 하더라고요. 성남도 대번 쫓아와서 이걸 보고 해야 겠다고 이 얘기를 하고 또 임금 수준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떨어지지 않는 곳이 여기더라. 지금까지 한 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안타까운 마음은 저 있을 때 더 좀 많이 가도록 더 탔으면 했었는데 이러다 보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또 주차요원이 있는데 주차요원들이 갈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인덕원 예를 들면 인덕원1로, 2로가 연간 4억 5천만원 들어오는데 가장 좋은 자리인데 우리 10개 단체에서 우리는 90만원만 쓰고 한 달 봉급주는데 너희는 왜 많이 주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주차요원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제 딴에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잘못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시의 방침도 받아놨어요. 조정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종호 위원께서 작년에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장애인주차장이 총 주차면수가 노상, 노외해서 5천 743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간위탁 10개 기관에 위탁된 내역까지 해서 총 99면이 장애인주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지금 시에 협조가 돼서 시에 금년도에 약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많이는 못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99면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장애인주차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형수 위원께서 배드민턴장 새벽 6시부터 9시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픈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호계체육관 운영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거의 근무하다시피 했어요. 가서. 또 대한민국에서 24시간, 12시까지 운영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안내데스크 여직원이 4명이 있는데 어느 날 가서 밤 11시 30분에도 못 가요. 12시에 가서 퇴근 몇 시에 하느냐고 했더니 정산을 하다 보면 이르면 1시고 늦으면 2시에 집엘 가요. 아침 9시에 또 와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내 딸이라면 새벽에 들어오는 직원이 어느 부모가 좋다고 하겠느냐, 비산1, 2, 3동 살고 안양 살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 데려다주자 관용차 써라, 우리 차. 우리 버스 갖다 대기해놓고, 여직원인데 밤에 사고나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팀장들 회의를 소집을 해서 안 되겠다, 나 혼자 결단할 게 아니라 운영시간은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 마음대로 제가 조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모 입장을 우리 직원 사랑하는 마음은 접어놓고 부모 입장을 봐서 새벽 1, 2시에 오는 건 안 맞으니까 우리 차를 퇴근시켜주고 문화예술회관에 차를 놔두고 아침에 끌고 와라 이렇게 내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시에 또 운영을 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배드민턴장 6시에 운영을 하면 물론 찾는 분도 있지만 아침에 산뜻한 공기를 마시려고 밖에서 한다는 분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는 6~9시까지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여부는 조금 더 우리가 운영의 묘를 찾아보고 이제 몇 달 운영해 보니까 3시간에 1천 500원 받고 운영하는 체제는 맞지 않다 또 도 인원을 여기에서 18명을, 시에서 16명을 승인을 해줬는데 자그마치 제가 28명을 집어넣었어요.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다른 곳 인력 뽑아서 여기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인력이 달린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걸 개방을 할 테니 인력을 더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운영을 좀 더 해보고 개선할 건 개선토록 할 테니까 이 분야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사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으로 인한 탁구동호인들 좀 우선 편의제공 이런 말씀하시는 것, 탁구를 가능합니다. 배드민턴은 거의 꽉 찼어요. 요금은 똑같습니다. 1천 500원에 3시간씩 하시는 건. 그래서 탁구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는 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가보니까 거의 대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평소에 탁구가 일반 우리가 20다이를 놓고 대우에서 10개 다이를, 임대를 하도 남아돌아서. 대우 김택수 국가대표감독이 와서 하다 보니까 탁구동호인들이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그분 보는 걸. 그래서 현정화나 이런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 또는 대표선수들이 와서 게임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래서 김택수라는 탁구감독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탁구장에 대한 월, 화, 수, 목, 금은 이 자리에서 아주 자신 있게 각 동별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께서 주차요원들 소양교육 또 태도, 제가 다녀봐도 실제 그래요. 우리 식구들은 저를 다 알아서 이제 다 알아요. 전부 다니고 해서 아는데 우리가 위탁해준 10개 부서에서는 몰라요. 사실은. 팀장 둘이서 소양교육, 허구헌날 소양교육시킨다고 하는데도 이게 참 개선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계속 중점적으로 우리 위탁업체나 또는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는, 그런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특정 선수에만 우리가 치우친 이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일반 동호인들도 금년도에는 사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주차요금 징수 단축에 대한 독려도 하시고 또 어려운 이런 내용은 우리 식구들, 주차요원 100명이 들을 때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들을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궤변일는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주차요원들 또 우리 공단의 인원을 최대한 같이 가기 위한 길인 것도 이런 시간외수당 조정으로 인해서 월급을 너무 많이 탄다, 이런 얘기를 덜 듣기 위한 방법도 있는 거고 또 인근 시․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1위 정도 된다는 이런 얘기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한 징수 그 실적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얼마나 손실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최대한 1억 정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하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행정감사에는 아주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혹시 근무복을 다 입고 있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 근무복이 일정치가 않아, 모자도 제각각이고 그래서 근무복을 우리가 딱 ‘저 양반은 주차요원, 안양시 주차요원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통일된 복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명찰이 기입이 되도록, 누구나 딱 볼 때 이름을 알 수 있도록 그래야 민원사항도 제기가 돼도 혹시나 또 홍보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들의 불법행위라든지 또 태도불량이라든지 서비스를 해서 안 된 문제를 민원을 제기하게끔 시설관리공단 내의 어떤 전화번호 홍보라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역으로 그러한 제도개선을 해야지. 그 사람들도 스스로 이렇게 반성하고 좀 잘해야겠다는 태도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복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대체근무자들이 아마 복장 문제가 제일 문제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거기 작은 상가점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유심히 많이 봤는데 어떤 분들은 참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분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담배꽁초니 그런 시설물 다 주워가면서 그런 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그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그분 같은 경우는 참 그래도 저희들도 보면 저희 직원들한테 음료수도 좀 하는 부분도 많고 서로 공유가 되고 그 사람들 보니까 복지 예를 들면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전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지역적인 상가사람들 편의 그런 이유 때문에 소양교육에 의해서 같이 접촉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체근무자에 대해서 복장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하시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게 쉽게 말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무료개방에 따른 예를 들면 CCTV 설치해야 될 노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외 같은 곳에서는 이게 CCTV 설치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파손이라든가 실내 같은 곳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무료개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표지판은 쉽게 말하면 아까 주차면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표지판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기준 샘플을 정해서 정확히 어느 장소에 정확히 차를 못 대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호계체육관에서는 지금 아마 저도 몇 번 일요일 날도 가보고 저희 지역이라 가보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대개 보면 어느 어디 가면 실질적으로 여기 직원 팀장들만 알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소양교육이라든가 전체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호계체육관에 2층에 탁구장 문제에 대해서 거기도 지금 샤워장 같은 경우나 지금 개방이 안 된.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방해놨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난방을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올해나 아니면 내년도에 적정하게 합의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하신.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사장님 삼막동 있죠, 경인교대 주위에 주차, 장애인하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열심히 해주시는데 딱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예를 들면 계약할 때 청소요원 있죠, 계약할 때 돈을 덜 받더라도 365일 청소하게끔 그 주위에.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을 덜 받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 계약할 당시에 주변에 청결유지를 하도록 계약서 문구에 넣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사람을 하나 쓰면 되겠어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람 하나 쓰는 것 정도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주변에 청결유지를 강조해서 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뿐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식 이사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 시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팀장님들은 정회 후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호계동 럭키아파트 인근 KT아파트 민원 관련으로 해서 앞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아파트허가가 나갔습니다만 거기가 위치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재개발지구에 그걸 포함하는 방안을 재개발추진위 측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위치가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또 토지가 부정형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더라도 편입세대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서 거기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안으로는 편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2020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도 인센티브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차후로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또 녹지로 보존하는 방안이나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아파트를 허가대로 지어줘야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020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재개발추진위 측하고 협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형 도시정비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여러 가지 이유와 조합원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안양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사업이며 인․허가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은 조합이나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다수가 모여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주민간의 갈등이 나타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주민갈등유형을 보면 주도권 다툼과 재정집행에 관한 문제, 사업진행방식에 따른 이견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그중 사업부지 내 최대요인은 내부갈등에 따른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크며 집행부 내부나 집행부와 주민간의 대화부족 등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시행절차 및 법령이행,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하여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의 절차와 진행에 따른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이행 또 인가 등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성패와 최대관건인 관리처분 단계의 민원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민의견수렴 등을 업무처리 방식개선과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09년 2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행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합쳐 조합 내부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데는 관리감독청인 시에서 총회에 참석하여 행정지도할 필요성이 있는데 총회에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주민자치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주요한 의사결정 등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정비사업 총회 개최 시 시에서 참석하는 문제는 총회를 원만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조합원들간 대립 및 상호불신은 사유재산권 및 각자의 이해관계 등 민감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사항으로 분쟁사항 등 대부분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써 행정공무원이 총회에 참석하여 이를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에 공무원이 개입하므로 분쟁에 휘말리는 등 문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추진 중 당사자들간 분쟁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또는 법령해석 등에 대하여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또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등 전문가를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천 건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출방법 개선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인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행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공동주택 주요민원현황은 단지 내 동별대표자 자격유무에 대해 논란이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서 아파트 관리 문제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어 증가하고 있는데요. 민원사항은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유무하고 그 선관위 선출과정, 공고기간, 방법, 투표방법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례 법규정에는 법령에 의해서 도에서 준칙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부규칙 규정이 지금 미흡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초 건축조례 개정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건축조례는 2007년도 2월 27일 개정되어 현재의 규정 중에 있으며 건축법시행령이 2008년도 10월 29일 최종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건축법령에 개정내용을 반영을 해서 알기 쉬운 자치법규만들기 일환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의 특례조항에서 2005년도 5월 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현행 대장의 공시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관지구 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종전에는 미관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규모를 정해서 건축조례로 위임이 돼서 규모를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건축물 연면적을 66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만 미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할 경우에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종전에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각각 별도해서 운영을 하였었는데 건축심의를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 운영토록 하고 있어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이 돼서 위원수의 4분의 1을 교통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같이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식수를 띠모양으로 해서 규격폭을 당초에는 1미터였는데 띠모양으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식생이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폭을 0.5미터 더 늘려서 1.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2월 현재 조례안 작성을 완료를 해서 입법예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조례규칙심의절차를 거쳐서 4월 중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오흥천 과장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관련된 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좀 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직증축에 대한 부분,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 시 완화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때 수직증축 부분이 빠져있어서 또 보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역 건축사회라든가 지역의 건축에 관계되는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회에 진정이 돼 있는 부분이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장점도 있지만 상당히 한 독소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는데요. 그 사항도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서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72쪽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훈공원 조성 시 자연훼손 최소화, 석수도서관 및 안양천 비지터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은 만안구 석수도서관 남서쪽 부지 약 3만여제곱미터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 내 기존 소나무 등 수형이 양호한 수목에 대한 이식계획과 함께 양호한 임상지역에 대하여는 가급적 원형보전하는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양천 비지터센터 조성 시 후면부 충훈자연도시공원과 기존 등산로를 통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산림 및 하천 연계 탐방프로그램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2009년도 사업예산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단위사업 중 삭감된 예산은 종합운동장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총 4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2억 6천 409만 7천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별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도서에 의거 비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현황 및 바닥종류와 바닥재 중 모래 및 고무매트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만안구 33개소, 동안구 55개소 등 총 88개소로 리모델링이 완료된 공원은 만안 10개소, 동안 10개소 등 총 20개소이며 관내 어린이공원 중 바닥재로는 모래포장이 57개소, 고무매트가 31개소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2008년부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바닥재의 경우 특정 원소 용출 허용기준이 카드뮴, 크롬, 납 등 8개 항목에 대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설치 시 지식경제부 산하의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모래의 기생충 검사는 2007년도 관내 어린이공원 13개소의 기존 모래포장에 대해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의뢰한 바 해충, 구충 등 기생충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2008년도의 경우 리모델링이 완료된 증촌, 인덕원, 너랑나랑놀이터 3개소에 대하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치검사 시 바닥포장재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08년 1월 27일부터는 시행되고 있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전에 설치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2009년도 만안 15개소, 동안 15개소 등 총 30개소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강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삼덕공원은 인부 한 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원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 20일부터는 삼덕공원 유지관리공사의 일환으로 용역인부 2명이 상주하여 공원청소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방문객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투입하여 시설물 파손방지 등 공원관리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기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시민공원과 예술공원의 도로청소의 일원화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민공원 산책로 및 예술공원의 작품탐방로 등을 녹지공원과에서 청소를 매일같이 용역인부로 하여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주변에 병목안길과 예술공원의 유원지길 등은 공원이 아닌 일반도로로 관련 동사무소의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고 있으며 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도로 청소를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할 시에는 관리용역비용이 증액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삼덕공원의 관리동이 언제 착공되는 것으로 돼 있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관리동은 3월 중순경에 착공되고요.

김기용위원

동절기가 끝나고 나서 3월달에 착공한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김기용위원

준공은 언제 예정이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7월 말이요.

김기용위원

그러면 현재 CCTV카메라가 여러 곳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11군데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지금 되고는, 콘테이너에서.

김기용위원

되고 있어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김기용위원

되고 있으면,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게 날씨가 푹해짐으로 인해서 그게 많은 시민들이 벌써 많이 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가 가동이 돼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몰지각한 시민이 기물을 파손하는 그런 경우도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CCTV가 가동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무용지물로 7월 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김기용위원

어디, 콘테이너박스 있는데?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콘테이너 안에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게 있어요? 먼저 그게 안 돼 있다고 그래서 확인해보는 거예요. 청소관리는 철저히 해주세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강철근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일전에도 저희가 위원회활동 현장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화창약수터 그 위에 보면 배드민턴구장이 있잖아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정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경기도시공사의 직원과 재정을 여러 가지 볼 때는 사업관리자로서 문제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타운 사업 추진 현황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12개 시에 21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은 총 18개 지구가 있는데 주택공사가 8개 지구 도시공사가 6개, 토공이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히 2006년 7월에 도축법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전부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은 서울도시공사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일반 공사나 공기업은 참여를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주요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광주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과 파주LCD산업단지 등 상업단지조성, 광교 에듀타운, 화성 동탄 등 주택건설 사업해서 큰 대규모 사업을 같이 사업관리자 및 사업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재정분석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자산과 자기자본비율이 현재 부채비율이 493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가출자 등으로 해서 2012년까지 부채비율을 245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SH공사는 부채비율이 현재 390퍼센트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계획의 중점고려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사업을 원치 않는 분들 예를 들면 소규모 다세대나 연립에 따른 추가부담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다가구 소유자로 해서 임대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세 번째로는 경제력 부담능력이 없는 노인 그러니까 부담능력이 없는 1인노인가구의 어떤 여러 가지 이주 문제 그다음에 건물임대상인 그다음에 이주대책 문제에 대해서 현재 많은 사업계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사고도 났지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재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고 10월까지 촉진계획수립을 해서 도에 결정신청한 다음에 12월까지 촉진계획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개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사업의 올바른 이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 주민의 홍보라든가 사례를 통한 인식전환에 따라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목적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하고 그다음에 만안 구도심의 부족한 문화복지 및 공원 확충으로 동서간 도시균형발전에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최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금년 1월 20일 종전 부동산처리계획을 안양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금년도 하반기에 부지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2일 날 저희들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 어떤 수익사업보다는 수의과학검역원을 우리가 매입해서 공공시설부지로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확정됐음을 말씀드리고요.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는 2008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에서 조사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습니다. 따라서 부지활용과 관련한 국토해양부 입장은 공원조성 등 순수 공공목적 시에 시에 매입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매입제한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청사를 매각해서 매입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사항으로 기이 저희들 시에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기존에 28개 동 중에서 현재 8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근린체육공원, 사회복지시설, 업무시설인 생산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김영일 단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말씀주셨는데 어쨌든 뉴타운 사업이 시대적인 방향이라면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사업이 원주민들이 재정착률이 15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85퍼센트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몰리고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493퍼센트 이렇게 말씀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서울SH공사 같은 경우에 380퍼센트 이런 부채비율을 말씀주셨는데 이렇게 검증되지 않고 이런 기업에 과연 저는 이게 주공, 토공, 도시공사가 저희 경기도의 21개 지구에 대해서 총괄사업자로 지정됐고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는 것은 저는 다분히 이건 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재개발도 같다라고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괄사업자가 됐든 형식적인 총괄사업자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익을 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주체 아니세요? 이 분들, 주공이 되든 도시공사가 되든 토공이 되든 이 사람들 이익을 덜 가져가게 해야 된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제인가 공중파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상가에 대해서 입주권을 우선 준다라는 게 어제 제가 공중파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정리가 된 거면 일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해당사자들한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처음에 뉴타운 사업이 발표됐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이렇게들 다 갖고 계셨거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원칙이 제대로 서야 된다 그런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입자 내지는 지금 세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현재 뉴타운 사업이 결국은 민간주도해서 개발하는 사업인데 현행 규정하고 현실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민원이 계속 나오는 사항이고 특히 세입자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분양임대아파트라든가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지급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다시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안양을 떠나 타 지역으로 부득이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가세입자 같은 분들은 권리금 문제가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발표한 대로 상가에 우선입주권을 주게 됐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마 이번 사고 관련해서 대책안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도, 규정도 어떤 건물주의 재산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의 모든 비용이 건물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원주민들에 대한 재정착률에 관한 것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관련 규정이라든가 현실성 같은 것들이 많이 고려돼서 좀 더 세밀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촉진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담금 문제 때문에 일단 아파트평형의 다양화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상가세입자들의 어떤 이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저희가 계획과정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항상 이런 문제들을 안고 계획수립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그거 답변 잘 들었는데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줘야 돼요. 세입자 관계하고 상가입주권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잖아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주셔야지 되지. 내가 2동에 가보니까 상가입주권 나온다하면 무조건 바로 그냥 나오는 줄 알거든요. 그분들이. 그 선을 확실히 그어줘야 돼요. 상가입주권이 기간도 있을 거고 세입자기간이 있을 거고 이것도 그래요. 원주민 있잖아요? 원주민이 10퍼센트, 15퍼센트 아니고 A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원래 원주민도 있고 재개발하면 80퍼센트 정도가 투자자들 도움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80퍼센트가. 20퍼센트 중에서 원주민을 따져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고 일반 의원님들은 그거 100을 봐서 15퍼센트를 보거든요. 그게 원주민이 아니고 재개발되면 약 80퍼센트는 투자한단 말이에요. 20퍼센트 중에서 원주민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줘야 돼요. 과장님께서.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원주민에 대한 정의하고 재정착률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을 현재 5월 달까지 매주 두 번씩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라든가 재생사업의 사업추진과정이라든가 현실성 같은 것을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있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주비, 이주비가 있고 임대아파트가 나오잖아요? 둘 다 주는 거예요? 하나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현행은 두 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전에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돼서 입주권도 되고 그다음에 주거이주비도 지급하고.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기간은 일단 현재 뉴타운하고 재개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지구 지정한 날 그전에 3개월 전에.
해동

곽해동위원

사업지구지정 3개월 전에.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사업지구지정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한테 세입자들 주거이전비하고 아파트 임대아파트 분양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되면 굉장히 오해도 많고 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상가 잘 되는 곳은 예를 들어서 시설비만 2억, 3억 가잖아요? 그거 설명 잘해주셔야 된다고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설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많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에 있어서 지금 매입비만 1천 530억 그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것을 포함해서 공사비가 284억 정도가 예정돼 있네요. 대략 계산을 해도 5년간 매년 380억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원으로만 쓰려고 하기에는 지금 이 과다한 투자가 적정하느냐라는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민간이 사게 된다고 하면 시의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공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픈스페이스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 민간이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 또 행정력으로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공공기관 부지매각은 시에서 만약에 매입을 안 한다고 하면 일단 현재 공기업에서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공사나 아니면 주택공사라든가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한 번 매입활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시도 그때 한번 작년에 방문했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용도로는 계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하고 주택용지 해서 한 1만 7천 평 되다 보니까 아까 그런 지적도 있으셨지만 공기업의 이윤추구 때문에 안양시에 어떤 공공시설을 하려고 매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사서 일단 분양도 해야 되고 토지에 대한 매입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보니까 주로 주상복합 위주로 돼 있고 일부가 공원하고 벤처빌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행 법에,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매입자가 어떤 토지의 가치가 안 나올 때는 저희 시에 도시관리계획에 변경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는 거기에 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현행 저희들이 지구단위관리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매입자하고의 어떤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잘 협의가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많은 부지에 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공원도 다용도 어떤 그런 근린이라든가 체육공원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합복지센터 그다음에 생산기반시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저희 시에서 그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그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현실적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서를 꾸몄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 책을 더 자세히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안양경찰서 부지를 매입해서 전임 시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현재도 해결이 안 돼서 그 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여기 활용방안에서 보면 5년이면 1단계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주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회라든가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이 부분은 쉽게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다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김영일 단장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청취도 좀 들어본 적 있나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한테는 저희들이 설문이라든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시에서 매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기용위원

시에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뭘 하자는 활용방안을.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중치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게 현재 근린공원하고 입구에 수목이 우거진 곳은 공원으로 하고 뒤에 축구장 있는 곳은 다용도 체육시설로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해서 설문을 받았는데 생산기반시설 이게 일반 오피스텔이나 그다음에 일반 연구단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전부 집계 내서 최종보고서에 담은 게 현재 저희들 활용계획에 대한 건물용도방안입니다. 그게 다 주민의견하고 같이 수렴된 겁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도 한 적도 있는데 현재 만안구청 있죠, 그게 상업지역이란 말이야. 거기도. 그리고 명학역 역세권이라고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만안구청을 현재도 방문해보면 건물이 노후돼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안구청을 차라리 매각을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리에 만안구청이 이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유럽이나 외국을 나가보면 공공시설물 앞에 공원이 있는 곳이 많아요. 기존에 검역원 안에,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사실 아깝다고 부수기가. 철거하기 아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우리 구청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희 조사연구할 때 리모델링할 건물들을 양호한 건물들을 현재 8개를 지정해서 이용도를 하는데 구청 청사 옮기기에는 적합한 건물이 현재 없습니다. 워낙 구청 규모가 지금 있는 곳이 현재 옮길 곳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건물용도에 맞는 그다음에 현재 필요한 시설이 뭐냐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구청 청사 매각이라든가 구청 이전은 그 당시에 검토했다가.

김기용위원

검토는 해보셨어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검토해봤습니다. 실현성이 없다고 해서 그 계획은 뺐습니다.

김기용위원

새로 지을 경우에는 어떠냐는 거야. 그 부지에. 차라리 안양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걸 그냥 매입만 하는 것보다는 나는 만안구청을 그냥 매각해서 상업지역으로 거기는 활성화시키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역세권이니까. 그리고 이쪽은 구청이 여기로 들어가도 좋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전지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면 새로운 공공기관을 거기에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다든지 또 지자체가 매입을 해서 수익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요구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인형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주변의 단절된 문제점랄지 또 발전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랄지 또 말씀하신 공공기관을 지금 우리가 만안구청 자리가 너무 협소하고 새로 지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용역에서 매입하기 전까지 그런 것을 다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는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또 1천 500억이라는 돈을 마련한다는 것도 지방채 얻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할지는 그것도 좀 분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이 매입을 확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계약까지 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분석해서 또 시민들이나 우리 전문가들이나 관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적절하게 그 지역이 낙후되지 않게 그런 방안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그런 계획을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좋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결과로만 봐서는 결정 지을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시간을 갖고 토론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활용방안이나 재원마련방안 이런 것을 더 광범위하게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영일 단장님, 앞에 나와계시니까, 지금 우리 만안뉴타운 관련돼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만안구에 관련된 시민들이 어떤 염려와 궁금한 사항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과연 뉴타운 사업이 언제 진행되느냐, 이거 본 위원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기본계획도 일정대로 계획된 일정대로 안 나오고 있잖아? 기본계획용역결과가 6월 달에 나온다고 했나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뉴타운 말씀하시는 건가요? 6월에 나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된다면 이게 언제쯤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시작은 내년부터 되는데요.

김기용위원

내년부터 된다는 게 뭐야?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내년부터 되는 게 뭐냐하면 공사착공이 아니고요.

김기용위원

물론 그렇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만약에 구역이 지정되면 처음에 수립해야 될 게 정비계획수립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촉진계획수립까지 했으니까 재개발하고 정비계획수립을 별도로 하지 않고 바로 구역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겠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부터 조합이 설립돼서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만약에 그 사업구역에서 일반 주공이나 경기도시공사처럼 공기업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공기업에서 바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부터 해서 처음에 시작되는 게 내년 2010년 초부터는 사업진행에 대한 준비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현재 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안양3동 양지지역이죠. 거기가 주거환경 2010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양3동 진흥아파트 건너편 거기도 2단계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었다고. 여기가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6월 달에 기본계획에 그것도 나오나?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사업구역하고 시행방식까지 같이 결정됩니다.

김기용위원

6월 달에 나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그때 아파트,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이 공공주택 위치며 어떤 방향 또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공원, 지금 광역화로 가다 보니까 공원이 규모가 커질 것 아닙니까? 이런 위치선정도 그때 되는 거예요? 6월 달에 나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때 다 결정됩니다. 다만 결정되는데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점은 약간 조정이 되겠죠.

김기용위원

그러면 계획된,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된 착공일은 언제쯤 보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착공일 빠른 지역은 2012년 초에 보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2012년 그렇게 빨리 되겠어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왜냐하면 2년 동안은 각종 인․허가라든가 행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상협의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빠른 사업구역은 ’12년 초에 가능합니다.

김기용위원

그거 섣불리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거 계획대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5동, 9동 꼴이 또 된다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런데 원래는 저희들 당초에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인가관리처분이 당초 계획대로 되면 가능한데 구역별로 주민들간 다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기간이 좀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것도 현재 단계별로 우리 도정법에 의해서 2020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단계별로 한단 얘기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김기용위원

단계별로 해야지. 이주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3년 이후로 보면 되는 거네요? 1단계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가장 빠른 지구는 3년 이후에 아마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게 그거라고. 이것도 6월 달이 돼야 1단계가 어디어디인지, 2단계가 어디인지 이런 게 나오는 거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6월 달이 돼야 구체적인 단계까지 나올 겁니다.

김기용위원

1단계가 그러니까 3년 정도 보면 된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이전을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수익성이나 사업성을 석유개발공사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매각할 의사 같은 건 있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수의과학검역원만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입 안 하겠다고 국토해양부에 의견제출을 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언제 정도에 됐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2007년도에 결정이 된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서는 수의과학검역원만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다 본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이라든가 지원 같은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 공공기관 이전하는 자체가 공공기관 이전하는 비용을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수입으로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지원 같은 그런 것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나온 김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 다 같으시라고 믿는데요.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정비구역예정지구가 발표될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 지구, 재개발 지구, 재건축 지구 또 어디는 학교 부지, 어디는 근린생활공원 부지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저 지역은 주거환경개선 지구인데 우리 지역은 재건축 지역이냐, 물론 노후도나 이런 걸 따져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최대한 지역의 어떤 입지여건이라든가 노후불량수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고려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안이 지역 주민한테 만약에 협의가 안 될 때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계속 수정돼서 결국은 주민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합의 하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 뭐냐하면 계획할 때는 최대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구 내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좀 많이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준공한 지는 얼마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제척이 되지 않고 정부기준에 들어가서 그 부분도 철거가 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하면 지금 나홀로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재산 등을 따질 수 없겠지만 현찰이 많다면 융자를 안지 않고 들어가 산다면 문제가 없는데 융자를 안고 들어가 사신 분들은 문제가 된단 얘기죠. 철거가 됐을 경우에 융자를 갚아야 되고 다시 또 조합원으로 된다면 조합원으로 돼서 조합 다시 입주를 해야 될 때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지구 내에 나홀로 아파트들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좀 섬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현재 나홀로 아파트는 저희들 계획에 저촉이 되면 같이 철거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에 어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단 뭐냐하면 저희들이 만안뉴타운이 다른 지역하고 달리 현재 기반시설 그 율이 많기 때문에 또한 현재 용적률이 타시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50퍼센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부담이 거의 없는 선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광역화되다 보면 아마 추가부담금 문제가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거의 다른 지역보다는 최소화하는 선에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그게 대출받아 들어가 계신 분들은 철거를 하게 되면 대출을 갚고 나면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해서 계획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린 것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 기억에는 일전에 보고하셨을 때 뉴타운 사업 지구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 내에 있는 몇몇 아파트들은 우리 지역은 제외해달라, 제척해달라 해서 제외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하면 주요대로변에 큰 건물들 여기 제척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라면 아까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큰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포함시켜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양비론적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때 제가 답변드릴 때는 중앙로변에 대형 상가건물들 그런 것들은 존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나홀로 아파트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가운데에 박힌 알박기식으로 있는 것들은 건물이 양호해도 지역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철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현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다면 대로변에 있는 큰 건물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라면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부가가치 그 이상에 대한 재산가치가 있는 것 아니세요? 존치를 해주면? 주변 여건이 바뀌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런데 또 그런 대형 상가건물들을 철거할 경우 그 비용이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보상비를 지역 주민들이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 상가건물들은 지금 현재 수립지침에 존치로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냐, 존치관리냐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는데.

박현배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이라든가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항은 아니고요.

박현배위원

상당히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염려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들에 한해서 또 우리 단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나홀로 아파트라 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은 구태여 거기에서 철거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광역적으로 봤을 때 기반시설 확보랄지 또 그것을 존치해서는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타당성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작년에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 아파트 명칭은 좀 그렇지만 대단위 아파트 몇 군데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래서 그걸 럭키는 포함돼 있고 뉴타운 사업 지구에 그다음에 박달동 우성아파트는 제외돼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사업지구 외고 그다음에 정우아파트는 포함돼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대규모 단지는 세 개로 알고 있는데 사업지구.

박현배위원

현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현대는 원래 사업지구 외입니다. 지구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 포함된 아파트는 만약에 구역 안에서 재건축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당분간은 존치관리로 하는 거죠. 존치관리로 하다가 향후에 재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우라든가 그런 곳은 같이 주변여건과 연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하면 같이 이번 기회에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선형상 정우라든가 럭키라든가 이런 곳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죠. 맞죠.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박달2동 우성아파트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선형결정을 좀 달리 하셨고 예를 들어서 석수2동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같은 블록으로 하는 게 맞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원칙을 과연 지금 계획하는 곳에서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달동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정구역으로 포함해도 단지가 크기 때문에 자체 재건축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에 포함 안 됐더라도 2020정비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우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단지는 뉴타운 사업 지구 포함여부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우는 아마 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박현배위원

나름대로 이건 회의록에 남으면 뭣하지만 시장 뉴타운을 발표해서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거지만 부동산경기, 부동산가격이 1억 5천 이렇게 상승했는데 그런 그래서 그런 것에도 상당히 큰 원칙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로변에 대형 건물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원칙이 저는 일반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한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공감대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그만큼 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하는 힘이 되든,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소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전부 다 철거하고 신도시 개념으로 건설하는 게 아니고 원래 법 지침에 존치가 필요한 곳은 빼고 나머지 지역만 재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상가들 제외하는 게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고 그걸 포함으로 해서 타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겠다 또 이 건물이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거죠. 해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현배위원

그러세요. 오늘 이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없고 뉴타운이라는 게 어쨌든 제가 지금 전체적인 안양의 흐름을 보면 만만치 않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큰 원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조례개정안 및 제3, 4, 5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의원, 권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시계획과와 녹지공원과에서 제출한 안양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의견 청취의 건, 안양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문수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안양시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남, 광명 등 타 지역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되는 사례도 있어 우리 시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는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인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용을 지원받으면 5년 이내는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전기료는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전기료 지원율은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안양시에 영구임대아파트는 관악주공아파트 한 곳에 공동전기료가 월 200만원이므로 50퍼센트 지원할 경우 연 1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오니 어려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의회 안건인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공원녹지기본계획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0월 1일 전면 개정되어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20년을 목표로 공원 및 녹지의 보존 확충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2009년 12월까지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에 대하여는 안양시 행정구역 전체면적인 58.52제곱킬로미터이고 계획의 내용은 공원녹지 기초조사 및 현황의 분석, 공원녹지 미래상 및 지표설정, 공원녹지의 보전, 관리, 이용, 확충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7년 5월 18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서 같은 해 11월 19일 관계 전문가 및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2008년 8월 18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아 경기도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며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고시 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배부해드린 PPT자료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용역 수행자인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준복 전무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강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준복 전무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코퍼레이션 이준복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위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한 건은「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문수곤․권용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검 토 보 고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빈곤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나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근 성남, 부천, 광명시 등에서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어 안양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주민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민원도 발생되어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여 공동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영세한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미 성남, 부천, 광명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주택 관련 조례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주민들이 신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타 도시의 경우 부천시는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하고, 성남시는 100퍼센트 이내, 광명시의 경우도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신청금액의 대부분을 지원하므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성남시의 경우 재정여건이 좋고 우리 시의 경우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므로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의 전기절약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 제4조 지원대상이 이중 기록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고 현재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3조의 적용 범위는 공동주택의 단지 안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보안등 이외 승강기, 계단․복도 등 기계실 등의 전력은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워 현행 조례대로 보안등에 관한 부분만 지원하면 지원액이 미미하여 지원의미가 없으므로 적용범위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만안구 안양동 산123번지 일원의 명학근린공원과 관련으로 만안구의 취약한 치안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공원시설의 일부를 해제 공공청사로 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만안구 지역에서 발생한 혜진, 예슬 어린이 납치살인사건과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만안구 지역의 치안을 위하여 만안경찰서의 건립을 숙원하고 있으나 가용 토지가 없어 만안근린공원의 일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장출장 및 계획을 검토한 결과 만안경찰서 예정부지 앞 도로는 15미터 계획도로로 3차선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서 예정부지 앞 71미터 구간만 계획폭으로 개설되지 않고 2차선으로 되어 있어 경찰서 건립 시 증가하는 교통량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도로를 확폭하여 개설하는 등 교통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학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해제하여 사용하는 만큼 녹지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경관과 수리산 조망을 고려하여 건립하고 절개지의 사면안정과 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소음분진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으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간선도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하여「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계획은 석수3동 충훈터널에서 광명시 서독로 구간으로 사업연장 720미터이며 안양시 도시계획도로로 새로 결정하는 구간은 228미터이며 폭은 25미터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규모가 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면적이 195만제곱미터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며 계획된 도로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안양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시와 광명역사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양주민과 광명역사를 통하여 안양을 찾는 사람들이 편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계획을 검토한 결과 서해안고속도로 위로 입체교차하여야 하므로 충훈터널 쪽으로 접근하는 교량의 경사가 6퍼센트로 심하여 미끄럼 방지대책과 교차로로 인한 시야확보 등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고 교차로부터 충훈터널까지 성토로 인해 인접대지의 낮아짐과 충훈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대책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량설치로 인하여 하천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양천 방문자센터 인근 하천의 다양한 특성과 생태교육에 필요한 장소인 만큼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교량에서 하천의 경관과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필요하며 공사 시행 시에 분진, 소음발생으로 주민생활불편 및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개정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년 단위로 관할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공원과 녹지는 오염된 대기를 정화하는 도시의 허파 기능과 시민의 휴식처, 생물의 서식처 기능을 합니다. 금번 계획은 공원녹지에 대한 종합계획이고 최근 공원과 녹지에 대한 시민의 요구증가와 우리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시책과 연계되는 중요한 계획으로「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6조의 농원녹지 기본계획의 내용인 계획의 방향, 목표설정, 기본구상 및 공원 녹지의 축, 망에 관한 사항,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보전관리 및 녹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2020도시기본계획에도 부합되게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공원녹지의 미래상은 Green -Art City로 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A+Mountain , A+River, A+Park로 추진전략을 수립한 것은 도심과 연계한 녹지축 계획과 하천과 산림의 생태계를 연계한 Blue - Green Network 구축과 공원녹지의 확충과 문화예술, 시민의 생활을 고려한 사항으로 추진전략을 잘 수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녹지기본계획에서 하천변녹지 보전계획 및 만안 뉴타운 사업 시 철도변 10미터 이상의 완충녹지 확보와 하천변 경관녹지계획은 잘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세부적인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학운공원과 학의천 수변공원은 친수여건이 좋은 점을 활용하고 하천생태계를 고려한 제방녹화 사업과 하천변에서 조류서식 환경과 하천경관에 어울리는 수목을 선택해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양지구 국민임대 주택 단지 내 근린공원은 관악산과 접해 있어 산기슭 논은 개구리, 두꺼비 등 양서류의 산란 장소였고 포유류와 조류가 물을 구하던 곳이였으므로 기존의 생태기능을 유지하고 생태통로 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 내 개발사업에 의한 공원 확충 가능면적을 총 48만 2천 193.8제곱미터이며 이 중 재정비촉진지구로 인한 공원 확보면적은 28만 8천 978제곱미터로 공원녹지비율의 20퍼센트를 반영한 것은 타 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서울시 은평뉴타운 등은 공원 확보 비율은 25퍼센트로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공원녹지면적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도시자연공원정비에 따른 도시공원 확충과 관련하여 비산 증촌근린공원의 낚시터로 되어 있는 소규모 습지는 규모는 작지만 비오톱 기능을 하고 있고, 상류 측에 미나리꽝을 생태학습장으로 계획한 지역은 도롱뇽과 개구리, 두꺼비 등 양서류의 산란처이니 보전 및 생물서식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훈문화공원의 경우 인근 안양천 비지터센터가 건립 중에 있어 안양시는 물론 안양천유역 주민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고 환경사업소 홍보관과 석수도서관, 안양천 철새도래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런 시설들과 연계한 종합생태문화 공원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변 수변공원을 검토한 결과 연현생태수변공원은 매년 3천 마리 이상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이므로 박달하수처리장 방류구 하류부터 기아대교 상류 서울시 경계까지 지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친수공원은 안양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시 고수부지주차장을 모두 철거할 계획이므로 공원구역을 확장 박석교까지 양안으로 하여 친수활동 및 고수부지 폭이 넓어 리버프런트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고수부지에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의천 무릉공원은 생태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아름다운 길 100선과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된 것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제방, 호안녹화사업과 홍수위선 이상으로 조류서식환경과 대기정화기능이 뛰어난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진에서 예시된 수변공연장은 하폭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안양친수공원 등 안양천의 고수부지 폭이 넓은 곳에 조성함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은 최근 수립한 안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변경(안)과 상이하니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의 주민의식조사와 공원서비스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권별 공원 녹지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구도심은 공원녹지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 시 적극적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으로써 정비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또는 해제 등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도시자연공원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공원 내 민원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공원녹화사업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만안경찰서 명학근린공원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에서도 주셨는데 저희 안양에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신설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만안경찰서 준비위원이기 때문에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현재 인근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그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서 앞 예정부지가 15미터 도로로 현재 3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경찰서 예정지 앞에 구간에는 한 71미터 정도가 개설되지 않고 주변에 신성고등학교라든가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대책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이의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과 관련돼서 광명시 서독로부터 저희 충훈터널까지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광명하고 인접돼 있지만 광명에서 안양까지 들어오는데, 연계하는데 그리고 안양으로 진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라는 게 기관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해야 할 기관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비지터센터라든가 공영차고지라든가 이런 게 그 구간으로 다 들어올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기술적인 부분 말씀주셨는데 서해안고속도로하고의 입체적인 입체교차로 인해서 교량의 경사가 6퍼센트 정도 심화된다 그리고 인근의 충훈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에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광명시에 서독로에서 우리 석수3동 충훈터널까지 과연 이 구간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광명시하고 지금 경전철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계획에 대한 계획이 실질적으로 지금 시기에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안양에서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 안양이 상당히 주변이 다 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녹지, 공원에 대한 녹지율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아까 설명 전무님께서 설명주셨을 때는 공원녹지에 대한 게 만족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말씀주셨는데 만족도가 34.5퍼센트 정도 되어 있고 보통이 한 49.8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주변이 산인 것을 그러니까 풍부한 자연녹지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과히 그렇게 저희 생각만큼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좀, 내용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하면 도시공원 중에서 83.6퍼센트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게 아마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도시화에 맞춰서 저희가 전체적인 공원들의 구성비율을 보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주제공원, 테마공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지금 유유산업 부지라든가 병목안 지금 시민공원 내에도 공원이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향후에 어떤 테마공원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양지도시자연공원 부지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지도시자연공원이 수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안양3동, 안양9동, 안양5동까지도 산이 다 이어져있고 박달1, 2동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산을 가끔 이렇게 가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게 사람의 손이 가장 안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 양지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강철근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영구아파트의 현재 현황과 향후에 또 증가할 예정은 없는지, 결국은 예산 지금 계획대로 1천 200만원 정도 1년에 부과될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 증가할 그런 여부는 없는지 그런 부분하고 지금 대부분의 시에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왜 건축에 관계된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안공원 근린공원에 공공청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발표고가 꽤 높을 겁니다. 85미터 이상은 형질변경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해발표고하고의 관계와 그리고 아까 교통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왕 어차피 경찰서 부지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또 예정이 돼 있다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관에 어울리는 또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건축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상세 계획할 때 이의철 과장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지금 도로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이의철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만들 때 잘 해야지. 나중에 교통사고라든가 또 소음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완전히 육교형태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같이 도로의 높이를 2.5미터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2.5미터 높이로 해서 하는 게 나은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교각 부분도 이제는 디자인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을 때니까 그런 다리형태에 있어서 미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세부적인 부분을 아주 검토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를 상세계획을 아마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본계획에서도 우리가 각 구청이라든가 각 도로과라든가 여러 가지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금년에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교육이랄까요,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이 기본계획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녹지과 기본현황 용역보고에 대해서 27쪽을 보니까 지금 철도변 주변 분포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지역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건지 지금 양호한 곳은 있고 그다음에 미조성녹지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29쪽에 보면 가로수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나무 시목이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자료를 보니까 은행나무 있는 것을 수종을 느티나무로 많이 갱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느티나무를 선호를 하는지 아니면 하천변 쪽으로 했으면 어떤 테마 쪽으로 좋을 것 같은데 느티나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실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서 지원대상에 대해서 우리 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범위를 어떻게 보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전액을 지원해주는 거 그리고 존경하는 문수곤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공동전기요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요골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액을 지원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예산 그리고 50퍼센트를 지원했을 때 지원되는 대상하고 예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이의철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인형수 위원께서도 염려와 함께 질의했었는데 만안경찰서 부지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경사도가 얼마나 되는지 경사도를 말씀해 주시고요. 표고 해발 몇 미터나 되는지 그것도 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보고에, 검토보고를 내용에 들어있습니다만 현재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도로폭이 좁아서. 현재 안양경찰서도 도로폭이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교통장애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안경찰서 부지는 2차선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앞으로 교통장애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도로 확폭계획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독터널과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예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가 이게 이제 다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중로54호선인가 55호선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고속도로를 오버브릿지로 간다면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시야 확보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석수하수종말처리장 앞에 화창교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부분에서 오버브릿지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횡단을 한다면 지금 그 바로 앞에 있는 안양천의 교량 피아로 인해서 통수단면적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안양천의 미관상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삼영운수 종점에서부터 화창교 쪽으로 진행하는 이 부분이 삼영운수 종점 부분이 상당히 저지대인데 이쪽 충훈터널에서 나오는 쪽을 2미터 이상을 들어올린다면 그쪽은 더 레벨이 낮아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당 위원회,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천 건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먼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구아파트 현황과 향후 추가 아파트는 없는지 그 내용하고 1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의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489세대가 있습니다. 평촌에 있는데 앞으로 3, 4년 뒤에 지어질 1천 987세대가 있습니다. 동편부락에. 그래서 1천 200만원이 지원이 예상이 되고 동편부락에 1천 987세대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2천 476세대가 되는데 저희가 한 판단할 때는 한 5천, 세대수 비율로 할 때는 5천만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는 사회복지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왜 공동주택조례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쪽에 아래 지방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조례로 되어 있었고 경기도나 이쪽 서울 쪽에는 공동주택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재 받는 과정에서 사회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지역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액인지, 공동주택전기요금 50퍼센트에 해당 지원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부흥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아까 권순일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안등만 지원을 할 경우에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강기용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복도, 계단에 있는 공영전기료하고 기계실에 있는 급수난방용 이걸 포함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다 지원하게 되면 에너지절약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경각심도 없어지고 우리 세수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50퍼센트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영구아파트 현황과 향후 그거에 대해서 아까 5천만원이라고 하셨죠? 앞으로 지원대상금액이?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자세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오흥천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5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조례로 지원을 하고 19개소가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조금 주셨지만 이게 꼭 저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주택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오히려 내부적인 일이지만 조금 우리 공직사회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오히려 제가 판단컨대 사회복지 파트에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비단 19개 전국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사회복지 부서하고 어떻게 몇 회에 걸쳐서 이번 지원에 대한 이런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용에 관해서도? 실무자들끼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이건 오히려, 저는 지금 개정되는 조례 보면서 오히려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사회복지 부서하고 우리 주택 부서하고 협의가 됐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비단 1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범위까지 협의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를 먼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국까지 확대를 해서 경기도만 처음에 조사를 했다가 사회복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관련해서 지원하는 곳이 있다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조사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저희 팀장하고 또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상의를 해서 결재를 하다가 시장님께서 건축조례로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또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공동주택관리하는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오흥천 건축과장께 한가지 질의할게요. 현재 동편마을도 영구임대아파트가 계획돼 있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뉴타운에도 국장님, 계획돼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때도 이게 의무사항으로 들어가게 돼 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영구아파트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용위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건교부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사항으로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봤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영구임대아파트가 더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의무비율이 없어진다는 것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입주에 대한 문제점, 주택정책이죠. 그런 차원에서 확보계획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이게 쉽게 볼 게 아니더라고. 영구임대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본다면 쉽게 저희가 판단해서 조례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편마을이 몇 세대죠? 영구임대아파트가?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동편이 1천 987세대이고 현재 있는 게 489세대 합해서 2천 400세대입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알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이 테마공원계획과 양지도시자연공원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제공원은 기존 병목안 시민공원 1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린공원 성격이 강합니다. 계획은 총 11개소로써 이 중에 안양천과 학의천에 수변공원 6개소, 현충탑을 중심으로 한 역사공원 1개소, 그다음에 관악산과 충훈공원 등 문화공원 3개소, 그다음에 창박골배수지에 있는 체육공원 1개소로 이렇게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두 번째 양지도시자연공원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부지를 확보하였고 근린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공원성격은 산림자원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등 산림 내 근린공원으로 계획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이 철도변 완충녹지 처리계획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도시가로수를 수종 갱신했는데 은행나무를 느티나무로 수종 갱신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철도변 완충녹지는 미조성녹지로 기존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지정 이전에 점유되던 건축물이 단계별로 보상 및 시설녹지로 조성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우선적으로 가로녹화사업인 방음벽 녹화, 주차장에 녹음수 식재 등을 통해서 녹지공간을 확보 후 저희가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2016년 정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은행나무 수종갱신, 느티나무 수종갱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시목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가로수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제시된 수종인 느티나무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우리 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지금 은행나무가 약간 빈약하다고 생각되는 만안구 지역에 안양3동 지역에 양지로 그쪽을 대상으로 지금 느티나무가 이 나무가 굉장히 여름철에 녹음이 지고 또 오랫동안 살고 다음에 병충해가 없고 또 가을에 단풍이 이쁘게 드는 그런 장점인 느티나무를 도에서도 권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2009년에 나오고 관리계획은 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이 되면 바로 금년 중에 관리계획을 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 관리계획은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이 접목이 돼서 다시 의견 시의회에 다 넘어오나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 등 3건에 대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김종호 위원, 이강헌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및 결의문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호 위원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3건의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종호

김종호소위원장

안녕하세요, 안양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먼저「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의견서 만안구 안양동 산 123번지 일원의 명학근린공원의 일부를 만안구의 취약한 치안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공원시설의 일부를 해제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만안구 지역에서는 발생한 혜진, 예슬 어린이 납치살인사건과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만안구 지역의 치안을 위하여 만안경찰서의 건립을 숙원하고 있으나 가용토지가 없어 명학근린공원의 일부를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가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계획을 심사한 결과 만안경찰서 예정부지 앞 도로는 15미터 계획도로로 3차선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서 예정지 앞 71미터 구간만 계획폭으로 개설되지 않고 2차선으로 되어 있어 경찰서 건립 시 증가하는 교통량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도로를 확폭하여 개설하는 등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학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해제하여 사용하는만큼 녹지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경관과 수리산 조망을 고려하여 건립하고 절개지의 사면안정과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과「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 의견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주민에게 공동전기료의 일정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나 금번 제출된 개정안 중 제3조 적용범위 등 ‘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제3조 적용범위 등 ‘시장은 법 제43조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4조 지원대상 1항은 1~5호와 6호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가 중복되어 내용을 삭제하고자 수정제안합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현배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현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 작성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