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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명상욱 의원 발언

158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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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에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께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지난 2월 16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행정지원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총무과장입니다. 최병관 행정능률과장입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순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강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총무팀장입니다. 김성룡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도명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홍삼식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정창국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목진선 인사팀장입니다. 조대현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종균 교육훈련팀장입니다. 김한웅 평가팀장입니다. 정연필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서수원 사회단체지원팀장입니다. 최태수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최창용 기동처리팀장입니다. 송승규 민원옴부즈만팀장입니다. 신경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문소운 여권팀장입니다. 김현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원휴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채철식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허재영 전산기획팀장입니다. 백보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정희 지리정보팀장입니다. 김득수 통신운영팀장입니다. 박경재 통신시설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9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금년에도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전만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전만기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 행정지원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처음 집행부와 저희 안양시의회 위원님들이 상견례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2008년도에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국장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2009년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63만 시민의 모든 편의 증진에 한발 더 가일층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만기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는 순간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신감과 또한 비장한 마음으로 실천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엿보았습니다. 우리 시의 작년 시 세입을 보면 2008년도에는 3천 85억의 세수가 시세였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 10.5프로 2천 760억으로 감액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게 예산에 불과 42프로밖에 안 됩니다. 실제 안양시가 세수로 걷어 들이는 건 42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5프로를 우리가 정말 아끼고 절약하고 둘째도 아끼고 절약하고 셋째도 아끼고 절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고 절약해서 10프로를 절약해야 되지 않나, 전만기 국장님의 의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면 강사 수강료에 대해서 여섯 시간 미만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재정 상태를 보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여섯 시간 미만 1만원을 강사 수당으로 줘서는 안 된다. 거기에 좀 더 걷어야 된다. 50프로를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나 생각을 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65세 이상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강료가 100프로 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령화사회가 돼 가지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주민센터 활용하는 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자가 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조례로 보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매년 줄어나가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면제가 되니까 더 많이 늘어난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을 65세 이상 되는 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수강료를 걷게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달라는 동의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 시 했던 질의를 시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하나 담당 업무 과장님이신 행정안전과장님 지성훈 과장께 질의합니다. 안양시의 옴부즈만이 임명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옴부즈만은 시민을 위한 행정감사제도를 옴부즈만이 대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옴부즈만 자격을 갖춘 자가 과연 임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옴부즈만 선정 과정에서 공개모집한 자료와 옴부즈만 신청자 현황 또 자료, 심의 시 회의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옴부즈만 임명 시 이력서 한 장을 안 받고 임명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공무원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 지원에 따른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어느 만큼 지원이 됐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21세기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 분을 그쪽으로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21세기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그쪽으로 발령을 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신귀근 과장님이 보직을 못 받고 그곳에서 마음고생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또 추후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왜 이렇게 21세기정책기획단에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한규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와 언제까지 임금을 주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이 복지환경국장님으로 계실 때 함께 같이 했는데 이렇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지난번 인사에서 좀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있었으면 했는데 저기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관해서 먼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 게요. 현재 시장님의 관사가 시장 관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가 됐지 않았나,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역대 이석용 시장님이라든지 신중대 시장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필운 시장님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시장님들 중에 관사 때문에 신경 써야할 입장에 있는 시장님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시장 관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국장님 입장에서 안바 들은바 현재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인사에서 여기에 여성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여성 국장이 안양시에도 이제 한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벌써 1~2년 전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사의 특수성이라든가 인사권자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이 있겠지만 인사는 만사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라는 것도 형평성과 기준 또 내지는 시민의 욕구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사가 인사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요구도 한쪽에서 크다. 이런데 거기에 대한 담당 국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인사와 관련해서 20년 된 팀장님들이 있더라고요. 20년 된 팀장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20년이 됐는데도 진급을 못하면서 현재 직무에 과연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할 맛이 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20년 된 팀장들을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특별승급제를 통한다든지 나름대로 뭔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급이 안 된다면 다른 명분을 줘서라도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진급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근무 여건을 개선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번 인사 내용을 보면 좀 파격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 갑자기 시청 과장으로 온다든지 이와 유사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인사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 인사권자는 아니더라도 단점과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 게요. 총무과의 주된 것은 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업무라고 보고요, 또 통․반장 업무가 총무과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우리가 통이 대통제로 임하게 돼서 동에서는 벌써 통장님들이 임기를 마치고 많이 관두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많게는 6년간 그 지역에 봉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관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명의로 “수고하셨다. 이러이러한 시의 형편 내지는 전체적인 추세로 인해서 통이 축소되게 됐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다.” 하는 시장님의 감사 편지라도 당사자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그분들이 보니까 통장 임기 만료돼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 법을 의원들이 만들었다고 의원들을 뭐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하다 하는 거예요. 어느 동은 대궐 같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각종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은 인구에 비해서 여건에 비해서 자치센터가 너무 협소해서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나 못하고 그런 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63만 시민들은 시 입장에서 볼 때 다 소중한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해소시킬 있는지를 연구 검토해야 된다 하는 거죠. 만약에 주민센터가 부족하다면 인근에 임대를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왔고 또 주민자치센터도 증축, 신축한다든지 이런 논의도 있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 사회에 불만을 초래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데 그런 평가는 또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모순이다 하는 측면에서 주무 부서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정말 중앙정부에서 뭐라 하던 간에 동을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든지 뭔가 시에서 나름대로의 방침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노조죠.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단체협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함께 그 내용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단체협약 내용 사본을 모든 위원님들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과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최병관 과장님께는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시 전체로 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조직개편 보완을 위해서 얼마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조직개편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확정됐죠. 그런데 확정된 자료, 확정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연합대에서 시에 요구하기를 각 동에 나가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연합대를 통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분위기도 연합대를 통한 각 동의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은 부적절하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이륜차 등록 체납액이라는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반갑습니다. 2009년도 처음 만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이니만큼 듣는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나 미비한 점이 2009년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드리며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발 더 우리 시민 곁으로 나가서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겠습니다. 저는 행정능률과 최병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현장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추진한 모든 시의 시책 및 사업을 시정 현장평가단이 운영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일반 시민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평가단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정기평가는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0월로 되어 있고 수시평가는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연중 다달이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 나라 경기도 안 좋고 또 안양시도 세계적인 경기, 국내 경기에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안양시 살림을 맡고 계신 총무국, 행정지원국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집안 살림이 잘돼야 밖에 나가서 주민들도 시민들도 나름대로 행복한 도시 안양에서 살 수 있다고 보고요,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규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벤치마킹되어 있어요. 이것이 연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31개 동이 연 2회이면 62회 정도 되거든요. 이런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동반돼서 가능한 것인지, 그냥 또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그래서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제17조에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해서 각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고문 3인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배분되는 것이 보면 30인 이내에서, 회의 참석수당이 30인 이내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인 이내에 플러스 고문 3인을 두면 이 3인은 참석수당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건지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행정능률과 최병관 과장님께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서라든가 지침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양시 인사규정 그 다음에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2009년도 새로 시작하는 업무보고인데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행정능률과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김웅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것 달랑 한 장 주셨어요. 앞에 겉 페이지 빼고 조직개편한 후 그 다음에 각 부서의 문제, 그랬더니 이것 딱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자료 요구했을 때 제가 자료 요구를 잘못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특별승급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이 특별승급제가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고 줄서기하고 개인적인 편견, 위의 고위직에서 평가를 내시는 분들의 편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게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별승급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총무경제 위원으로서 아쉬운 게 이번 매스컴 신문을 통해서 팀장급 보좌관제 시행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상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논의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업무보고 형식으로 사전에 논의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과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안부 지침 서류하고 안양시 규정 지침 서류를 받은 다음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께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CCTV 1, 2단계 설치 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전만기 행정지원국장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올해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은 사업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세입이든 세출이든 기획경제국에서 다 관할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재정 규모나 자립도가 경기는 경기지만 경기 하락과 상관이 없이 자주도나 재정 규모가 지금 계속 축소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다 신바람 나게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행정지원국이 가장 중요한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나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 복지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지침을 이렇게 시행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지구대하고 관련해서 운영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그마만큼 더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불하는 건 별로 없는데 관여만 하게 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지침을 만들면서 문제점 그 다음에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 게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매 업무보고 때마다 사업 내용이 기반구축, 기분구축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매년 되풀이되는 내용인데 맨날 기반구축을 했는데도 또 계속 해야 되는 게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이해가기 쉽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정보통신과의 기반구축 시설들을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소견과 실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총무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시민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8년도에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하시리라 믿는데 자료 좀 한번 선관위에 문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대상을 수상할 수 있는지 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각 사회단체장을 맡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덕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순덕 과장님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5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민원실 근무자만이라도 유니폼을 착용했으면 좋겠다. 민원인과 공무원들 구별할 수 있게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유니폼을 입을 수 없다 라고 답변을 여러 번 들은바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엑셀, 파워포인트 교육이 있어서 본 위원도 그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2009년도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요즈음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 아끼고 절약해서 10프로 이상의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일과 비교할 때 사람이 몸으로 무슨 일을 열심히 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의 효과도 내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이디어나 머리로 일을 한다면 백 배 이상의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인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마인드의 변화는 직원보다 간부가 변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총량제 내지는 일벌제라고 표현을 해서 새로운 사을 다섯 가지를 추가를 한다면 저는 효과가 없는 사업은 뒤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잘라내서 옛날에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끌고 가는 이런 일은 이제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책에 따라 수익자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이런 것도 강구를 해 나가고 물론 세원 발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전자통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문서 생산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가급적 전자문서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행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지역 인사 여러 분들과도 협조를 해서 우리 시의 당면한 현안을 수시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장 관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때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관사는 재산관리부서에서 담당을 하지만 또 저한테 물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생각입니다. 회의를 겸용하는 관사, 공관 같은 그런 데는 필요성이 더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나 중앙 정부의 외교통상부나 이런 총리실 같은 데.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관사 중에서도 거주 목적을 위주로 하는 관사는 지금 점차 없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수원, 성남, 용인, 안산, 고양이 다 없앴고 또 요즈음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지역에 거주하시는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하고 또 당선이 되시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사에 대해서 운영비 이런 지원은 필요하고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요즈음 여러 가지 분위기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김웅준 위원님께서 이번에 4급 국장 승진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 국장의 탄생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남자에 대한 형평성 또 시민 요구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인사 쪽은 옛날 실무자 때도 한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해 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지만 이번에 와서 한 달 정도 있어 보며 느낀 사항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인사도 많이 시스템화되고 객관화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근무성적이나 또 경력이나 교육 또 다면평가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심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내지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 남․녀를 구분해서 돼야 된다. 이런 것도 물론 필요성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된다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더욱 시스템화, 객관화가 돼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즈음 여성 공무원들이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학교 이런 데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런 추세로 간다면 머지않아 위원님들이 남성 국장 하나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날도 멀지 않다고 봅니다. 관심을 갖고 이런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인사권자에게 건의도 드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팀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가 적체되고 조직이 줄어드는 이런 시기에 그런 직렬에 자기가 처해있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전 부분은 빨랐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올라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시가, 행정직 기준입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데 2년 4개월 또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데 5년 9개월, 7급에서 6급은 12년 4개월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9급에서 6급까지 올라가는 데만도 20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팀장을 20년 달았다는 것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팀장 20년까지 달고 있다는 게. 그렇지만 물으신 취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6급을 특별승진을 하면 5급이 되는데 거기에는 마땅한 기구 설치 내지는 보직이 부여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대책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안양시의 여러 가지 인사 관련 규정 내지는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구를 하도록 저도 배우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발탁 인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의 장․단점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발탁을 함으로써 조직이 여러 가지 일하는 분위기, 쇄신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지만 또 단점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란 게 보직이 어느 정도 경로가 옛날에는 거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를 거쳐서 어디어디로 이동을 해서 어디어디로 갈 거다. 예측 가능한 인사에는 이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서 시행하느냐, 예를 들어서 발탁인사를 90프로 한다. 이렇게 한다면 조직이 너무 안정을 해할 수 있다고 보고 또 99프로를 보직경로에 의한 인사를 한다면 조직이 또 일하는 분위기가 너무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약간의 발탁인사를 가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좌관 무보직 6급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문에 보도됐을 때 사실은 저도 놀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서 보도가 됐는지 실무팀을 굉장히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야 어찌됐건 우리가 위원님들께 대강의 계획이라도 설명을 안 드리고 이렇게 보도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무보직 6급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무원 노조에서도 건의를 했고 우리 시정발전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직원들의 대다수가 안양시가 인사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봐라.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항이고 여기 신문에 보도는 보니까 유일하게 한 개 지방지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인원까지도 대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검토하는 인원과는 거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보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접하신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의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어려울 때 일수록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여러 가지 물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정이 깃든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부서에서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도 처음에 팀장 이상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 중에 ‘행정’자보다 ‘지원’이 중요하다. 우리는 군림하는 부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부서다. 이것을 강조해 가지고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이 편안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 답변 소신에 차시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그런 행정지원국의 업무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6급 단 지가 20년 된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진급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분들, 많지 않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호봉을 특별히 올려준다든지 나름대로 진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정년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 6급 팀장들께서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간에 다 중요한 부서를 맡고 있는 팀장급들인데 팀장들의 마음가짐 하나 일손 하나가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과 시간 때우기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마음을 달래서 일을 열심히 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역할을 행정지원국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런 것들을 연구 검토하셔서 나름대로 변화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가 재무구조나 조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직이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이 한번 필요하다. 뭔가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놀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뭔가 외부에 의뢰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즉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재무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구조는 시에도 결산을 할 때 공인회계사 분들이 참여해서 결산을 하고 나름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구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이런 조직개편이 아니라 안양시 조직이 현재 산업구조나 이런 것하고 비춰봤을 때 적정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조금 물어 가지고 제가 좀 배워 가지고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안양시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징수기동반이 사실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조직에 팀이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징수기동반을 팀 하나 구성해서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체납에 대한 것은 거의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걸로 접수가 됐네요. 함께 아울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하나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기왕에 인사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었으니까 제가 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의회사무국이 인사 면에 있어서 사업소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의장이 인사 협의권을 갖고 있는데 의장이 이번에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서 집행부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가고자 한다. 하는 그런 명단이 통보된 그 대상자 외에는 지금 인사는 시에서 못하는 건가요?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네, 「지방자치법」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 인사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에 한해서 시에 명단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시에서 건드릴 수가 없고.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하려면 다시 반대로 의견을 물어야 되겠죠.

김웅준위원

반대로 물어서.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회사무국이 안양시 시청 한 울타리에 있으면서 사업소로 취급 받음으로 인해서 인사상에 근평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의회에 오는 직원들의 근무한 연한 정도가 보통 시에서 승진해서 동으로 갔다가 구로 갔다가 구에서 아니면 동에서 바로 올수도 있겠고 구청에서 의회를 거쳐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근무연수를 따진다면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승진 직전에 10년 넘은 아주 고참들이 와 있는 경우는 적은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정계장이 왔어요. 팀장급들이 몇 분 오셨는데 그동안에 의회사무국에 오는 직원들은 구청, 동 이런 데서 왔지 본청에서 의회사무국으로는 수평인사가 없었다. 그건 뭐냐면, 잘 아시잖아요.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요청을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돼야 여기에서도 6급으로 진급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5급으로도 진급할 수 있는 건데 시청에서 이쪽으로 인사가 없으니, 오지를 않으니, 보내지를 않으니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요구를 하면 보내드립니다. 요구를 하시면.

김웅준위원

의회 생긴 이래 시에서 이쪽으로 그런 인사가 행해지지 않았다.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여기 홍삼식 팀장도 옛날에 본청 계장하다 의회로 왔다 다시 갔죠.

김웅준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는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초이스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선택을 해라.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어디서 선택하라. 이렇게는 공식적으로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앞서가는 의회들은 그런 것을 벗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사 교류를 통해서 서로 업무도 공유하고 또 국장님도 그전에 언젠가 말씀하셨다시피 의회를 거쳐 간 직원들이 좋은 경험을 쌓고 또 집행부로 가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그래서 그런 수평적인 인사제도도 한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변해야죠.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국장님 답변 의식의 전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게 바로 그건데 더 장황하게 말씀 안 드려도 공감이 가는 부분 같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있을 때 모든 게 1, 2, 3위에서 왔다갔다 다퉜었거든요. 인구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지금은 예산 같으면 한 10위 이상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양은 점점 쇠퇴해 진다. 그러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살 길이 뭐냐,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영 혁신을 해야 된다. 63만 시민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경영도 혁신을 해야 된다. 만약에 개인회사 사기업이라면 이렇게 까지 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 전체가, 주무 부서니까 그것을 공직자 여러분한테 심어줘야 한다.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뭐해서. 각 동도 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아까 말씀 참 잘해 주셨는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께 사회단체 보조금 총괄 부서가 생활안전과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생활안전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총괄 부서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무형문화재 두 분이 계십니다. 악기장인 임선빈 문화재하고 옻칠장인 송복남 인간문화재가 두 명이 계신데요, 안양시 조례를 보면 현재 예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여태껏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 지급은 문화재를 우리 시민한테 알리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에 조금 보조를 주는 건데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수립이 됐는지 아니면 일반 예산에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 예산에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만기 국장님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규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수강료가 여섯 시간 미만은 1만원으로 되어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수강료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며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수강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 이 또한 고령화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적자 원인이 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수강료를 받게 해 주든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예산은 4억 3천 747만 2천원으로 작년도4억 9천 996만 8천원에 비해서 6천 249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강사 수당 예산만으로는 강사수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금액의 수강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 1회 두 시간은 월 5천원, 주 2회 네 시간은 1만원, 주 3회 여섯 시간은 1만 5천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액에 비하여 부족한 강사 수당은 수강료 수입액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강사 수당 부족분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를 동별로 파악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및 여건상 동별 수강료 수입액의 편차가 있는 만큼 운영사항을 고려해서 강사 수당 부족으로 인한 형평성 등 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사 수당에 대한 예산을 동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수강료 면제에 따른 운영 적자 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어르신들의 경로 우대 차원에서 수강료를 전액 면제를 요구하는 것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수강료 또한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50프로도 감액해 주고 어느 동에 따라서는 100프로도 감액해 주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손영태 위원장이 현재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소 우리 시 노조 활동 및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심규순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지난 2007년 7월 20일 전국 위원장 선거에 당선돼서 2010년 2월까지 2년 6개월의 임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신분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휴직명령을 내려야하고 전임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영태 위원장에게 소속 기관인 동안구청에서 2008년 10월 20일부터 2010년 1월 30일까지 직권 휴직명령을 내려서 현재 시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손영태 위원장의 급여는 공무원노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선거권이 없는 자가 시민대상을 수상하였거나 사회단체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선관위에 문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에 문의를 했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권이 없는 자의 시민대상 수상 가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의 자격 요건은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제3조에 의거 안양시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이 안양시인 자, 관내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 시민 또는 공직 그리고 시민대상 수상 결격자는 「안양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7조 2항과 같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는 시민대상 시행규칙의 범위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권이 없음의 사유가 시민대상의 결격 사유와 일치할 경우에만 수상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가 사회단체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사회단체에 관하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민운동단체 임원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운동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장에 대한 자격요건은 개별 단체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의 요건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장은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자치센터 간 프로그램 설치 운영 편차가 심한 실정으로 청사 환경이 열악한 자치센터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최근에 신축한 동은 건물 면적이 넓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이 오래된 동사무소는 면적이 협소하고 그렇게 돼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김웅준 위원님께서 주민센터가 부족한 동은 일반 건물을 임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주민센터가 부족한 동에서는 일부 다목적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새마을금고 회의실 또는 학교 체육관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건물을 임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 세입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지역 내 학교시설 등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대통제 시행으로 많은 통장들이 그만두게 됐는데 오랜 기간 지역을 위해 봉사하신 그간의 노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감사 서한문 발송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에서 우수 자치센터 견학을 주민자치센터별로 연 2회 이상 방문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와 또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위원회 위원 구성에 의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은 30인으로 되어 있어 고문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문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생각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제고와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연 2회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토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예산을 활용토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현재 월 1인당 3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한 예산 편성을 동별로 30인으로 기준해서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고문을 포함해서 30인이 넘는 동에 대해서는 고문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위원님께서 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의 참석 수당은 조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문에게도 회의 참석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의 동별 집행율을 보면 매년 90프로 정도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규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한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업무보고라는 것이 그래도 뭔가 달라지거나 뭔가 기대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설레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쉽고 우리가 지금 식물검역소를 1천 500억인가 들여서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견해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31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천차만차로 형편이 다른데 우선순위가 뭐냐, 시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낙후되어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시로부터 하나의 행정서비스라고 보는데 그렇게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투자도 시급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시의 재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다 그걸 사서 행정타운을 한다. 뭐한다. 여러 가지 활용방안 계획서도 나나 있지만 지금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을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도 필요한데 지금 동사무소가 적어서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뭔가 계획이 세워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무 부서에서 뭔가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거죠. 의례적인 업무보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위 말하면 과장님이 집행부의 집행권자인 시장님에게 그런 시책사업 방향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안양시가 주민자치센터의 인구 대비 면적이라든가 동 간의 프로그램 비교 이런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니까 인근의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적어서 어쩔 수 없어.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인근의 근린생활 시설이 됐든 무슨 시설이 됐든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줘야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구호만 있어서 안 된다.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단체협약을 보니까 지금 단체협약을 갱신했다고 해서 하나의 좋은 모델로 공무원노조와 시장님과 어떤 행사가 한번 있었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단체협약 갱신이 일부 이루어진 거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올해 처음 단체협약을 체결했죠.

김웅준위원

처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처음입니다.

김웅준위원

제도권 내의 노동조합으로 들어와서 처음 단체협약이 된 거예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처음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전에 비해서 단체협약 새로 갱신된 내용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네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그렇죠. 올해부터 갱신한다든지 올해 10월 달 이후부터 단체협약을 매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네요. 우리가 시와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는 크게 부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거기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공무원 조합원 중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이런 데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인정해 주고 학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그것은 서로가 이행을 전제로 해서 체결된 조항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서로 정보가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 전국 시․군의 단체협약 샘플로써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지금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협약이 거의 최초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것을 샘플로 해서, 모델로 해서 많이 체결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우리가 샘플링에 가깝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우리가 기초가 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노사 교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무적인 것으로 봐야 되네요. 그 이후로 노사 관계는 원만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현재 원만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한규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답변서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1년 동안에 임금을 잘 주다가 갑자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직권 휴직명령을 했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동안 1년 동안은 왜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고 그것을 묵시했다는 것은 동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그동안 촉구를 여러 번 했죠. 시에서도 보냈고 구청에서도 보냈고 촉구 공문을 여러 번 발송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래도 모 국회의원이 이의 제기를 하기 전에는 그냥 묵시를 했죠? 지금 행정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 시장님이 전국시․군․구협의회 회장님이었을 때 도 사무관이 한 명 우리 안양시에 왔었죠. 그 회장이 아니었다면 도 사무관 한 명이 안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사무관이 와서 과연 그분이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가냐, 그 회장하는 덕분에 도 자원이 결과적으로 한 명 더 늘었죠? 그렇죠? 평택하고 안양만 도 자원을 한 명씩 더 받았습니다. 회장, 총무 시만. 그랬죠? 그랬고 또 전국시․군․구협회 회장하는 덕분에 안양시 공무원 한 명이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그분을 안양시에서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만두고 지금 열심히 노조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손영태 위원장은 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봅니다. 그건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체협약 내용을 주셨잖아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단체협약이 시장님하고 공무원노조 지부장의 도장이 찍힌 사본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걸 주셨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

이것 그냥 만들어 온거지.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님과 공무원 지부 간에 내용을 놓고 서로 도장을 찍은 사본을 카피해서 보자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게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갖다 내는 게. 왜 이렇게 해 왔냐고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내용 우리가 보면 안 될 내용이 있어서.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원본을 한번 갖고와 보세요.

김영환위원

시장님 결재 받은 것하고 똑같아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그렇죠. 글자 하나 안 틀리게.

김웅준위원

그런데 왜 이걸 워드를 다시 해왔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실무자가 쉽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렇게 되면 믿을 걸 못 믿게 되는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것 다시 복사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직인 찍힌 것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행정능률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공무원 대학 및 대학 진학자에 대한 학자금 신청자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다음은 21세기시정기획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곳에 발령을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1세기시정기획단은 행정의 경쟁력강화와 시민의 봉사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정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연구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시정기획단 발령자에 대하여는 해당 직급과 관련한 시정 시책 연구 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안양시 장기 발전계획 연구 과제 등 경륜과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21세기시정기획단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주로 관리자로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신변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 업무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준비 과정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은 지난 7월 조직개편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조직 운영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섬김의 행정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유사 중복기능 수행 및 기능 약화 부서 통합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강화, 시민이 체감하는 기구로의 개편 그 다음에 시민이 친근감을 느끼고 이해하기 쉬운 부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 대한 설문과 면접을 통해서 현재는 교통시설과와 도로시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등 3개 과가 유사 중복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통계팀, 투자통상팀 등 기능이 약화된 팀에 대해서 기능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에 자원봉사팀, 안양천가꾸기, 하천관리팀 등 소속 부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로서 위생분야와 환경분야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고 자전거도로팀, 기동징수팀을 신설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과는 맑은물정책과 등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에 대해서는 6급 무보직 배치 관련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7급 이하 및 기능직에 대한 직급 상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중점 시책 부서에 대한 정원 보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업무와 문화재단 업무, 노인․장애인 등 시점 역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현재 인원 보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2월 중에 저희가 규칙안을 작성해서 3월 임시회에 상정토록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시정현장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수시평가는 어떻게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평가단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사업 등 시민에게 제공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5월에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가단 구성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공모와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복지, 교통, 환경, 지역경제, 민원 처리 등 5개 분야에 50명의 평가단을 선정했습니다. 금년도는 정기평가는 상․하반기 각 1회씩 5월과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수시평가는 시 홈페이지 시민 참여란에 시정현장평가단 메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단이 수시로 접속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 지침서 자료 요구가 있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특별승급제를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오해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능력과 탁월한 업무 수행을 기여한 공직자에게 사기진작과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총무과장님이라든지 행정능률과는 행정지원국의 우리 안양시의 아주 중요한 소프트, 헤드 부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임자들이 과장직을 맡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지만 뭔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먼젓번의 조직개편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잘못된 조직개편이었다면 부족한 조직개편이었다면 정말 큰 부분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를테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시설과 우리가 예산 심의 때 보니까 교통시설과는 사업 내용도 별로 없어요. 사업 내용이 사업 예산서에 한 장인가밖에 안 되는 그런 과가 있는 게 오늘의 안양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조직개편이 공무원들의 자리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전자에 했던 조직개편이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그 문제점을 이번에는 정확히 짚어내서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과의 업무보고 중에 특별한 것이 행정 데드라인(Deadline)11 시책추진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으로써 이것만 제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안양시에 많은 예산 절감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행정능률과에서 이 사업이 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가졌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지금 저희 과에 저번 조직개편 때 새로 신설된 평가팀이 있습니다. 여기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부서에 대한 평가와 데드라인일레븐 사업을 맡고 있는데 저희 평가팀에서 데드라인일레븐 시책을 추진하는 주 원인은 각 부서에 대한 평가를 지금은 기간을 정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항시 부서장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고 모든 근태관리까지 전부 해서 잘하는 것은 고가에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성과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장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아주 신선한 계획인 것 같아서 지금 최 과장님 말씀하신 행정 데드라인일레븐 계획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된다면 그 부서의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행정 능률도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으리라 보거든요. 처음에 계획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한 준비와 모델을 개발해서 좋은 행정이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최병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1세기시정기획단에 왜 과장님들만 그리 보내는지, 인사 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언급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 지침에 문제가 있거나 신변상에 문제가 있는 자는 유배지로 보내는 거죠? 아까 이런 업무 저런 업무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불명예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들은 그 자리에 발령을 안 내죠? 다 잘하고 계셔서 그러나요? 지금 질의 시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신귀근 과장님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본 위원도 옆에서 지켜봤고 다른 공무원들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 마음고생이라는 것은 본인이 30년 이상 안양시에서 재직하면서 가족한테 볼 낯이 없다 라고 아주 하소연을 했고 “내가 보직을 받고 하루라도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원이 없겠다.” 라는 말을 유언조로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는 데도 또 그 자리에 과장급을 그리 보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인사 적체 해소에는 조금 도움이 되나 그분도 30년 이상 안양에 재직을 하면서 안양 발전에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지침이겠지만 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일을 못하면 그리 보내야죠. 더 많은 큰일을 시켜야죠.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최병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안양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되는데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타 부서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나 의도하는 부분이 좀 틀린 것 같다고 그러면 전화라도 주시고 다시 물어보셔갖고 자료를 주시는데 이건 자료로서 보다는 그냥 집행부에서 안양시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양쪽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하다. 한쪽 상임위에서만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서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철저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행정능률과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금 행정조직 개편안을 다루고 계신 건데 작년도에 제가 행정조직 개편안을 할 때도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행정을 누구보다 아는 우리 내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더 옳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또 행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저는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내부에서는 서로 간의 이익이라든가 자리라든가 아니면 부서 간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은 더 중요한 것은 외부 조직에 의해서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안양시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공무원들이 하는 게 더 옳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저희 돌아가는 업무 같은 것도 파악해야 되고 조직개편의 방향도 틀려질 수 있고 일단은 저희가 내부 조직개편 할 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뿐이 아니고 각 부서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한 모든 설문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하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부의 한계라는 것이 뭐냐면 행정직, 기능직 서로 간의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자리 직급을 놓고 서로 갈등도 있고 문제가 반목하는 부분이 있는 건 맞다고 보셔야 됩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직종별로 서로 자기 이기주의로서 찾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된 부서도 있고 또 사업 예산이 없이 과 운영비로만 운영되는 부서도 있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외부에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을 때 또 그걸 내부에서 수용을 해서 그 나름대로 조직개편안이 제대로 된 조직개편안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심재민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경제도 어렵고 안양시 자체도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된 상황 여러 가지와 더불어서 우리 조직개편안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이건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봤는데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원칙이 저희가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인사관리규칙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인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보직, 전보원칙, 보직 자체도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까? 보직 경로라든가 보직 자체도.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최대한 인사관리규정에 맞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이것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보시면 제13조에 소속 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 전보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서 또는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제가 어디를 지칭하지는 않겠어요. 지칭하지는 않겠는데 6개월 만에 전보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사규칙이 특별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그 회의록에 남겨서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6개월 만에 전보가 되고 그런 상황들은.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사전 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이 부분은 회의록으로 남아있는 거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인사 때 누구를 6개월만 있다 옮기겠다. 이런 정도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 때 이번 인사 때 저희가 6개월 미만자도 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후에 인사가 있은 후에 다시 인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서 6개월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사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하겠다는 사람은 지목은 안 하고 일단은 이루어지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사후에 명단을 제출합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사후에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파악할 수 있나요? 사후에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그렇죠.

명상욱위원

그것을 이 회의 후에 사후 보고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2항에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도 전보를 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심의한 내용 자체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봐 그러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이것이 나름대로 그분을 특혜를 줘서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이 보복성에 의해서 아니면 괜히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원칙이 지켜져야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항상 어느 때든지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이런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명상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최병관 과장님 데드라인11 있잖아요. 일레븐.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읽죠? 십일월 아닙니까? 11입니까? 일레븐입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십일월을 뜻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일상적으로 십일월로 통용이 되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저희가 그 명칭을 만들 때 십일월 이전에 모든 사업을 끝내자는 취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데드라인11’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어떤 쪽으로든 통합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김웅준 위원님께서 아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련된 부분을 십일월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행정능률과에 이것을 취합하는 평가팀이 있죠? 취합은 가능한데 이게 대부분이 공사면 토목이나 건축, 기술 쪽에서 이런 공정관리가 이루어질 건데 평가팀에서 이게 공정관리가 실질적으로 월별, 분기별 가능합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저희가 공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부서에서 십일월까지 모든 사업을 끝내라고 저희가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일정대로 추진되나 안 되나 저희가 확인을 해서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평가팀에서 그게 확인이 되냐고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확인이 되죠. 부서에서 받는 거니까요.

김영환위원

업무 자체를 가짜로도 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부실공사도 예방하고 더 깊이 있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 행정능률과 차원에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감사실이나 이런 전문적인 데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이걸 행정직이 관리가 가능하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공사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일정하고 공정 추진이 어느 정도 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8월 중에 80프로 정도 진척이 됐다. 그러면 그걸로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그걸로 받아들입니다.

김영환위원

50프로가 됐든 간에 그렇게 보고를 하면.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어쨌든 간에 준공 날짜는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공정이 80프로다. 50프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정말 효과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펴려면 행정능률과에서 정책적인 입안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건 좋겠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은데. 효과적일 것 같은데.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저희는 내용보다는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끝내자는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부실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김영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행정능률과에서 인사위원회에 대상자들을 다 올리시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진급자라든가 인사이동이라든지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진급자만 올립니다.

명상욱위원

진급자만.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장님이 결재를 하시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배수를 올리는 거죠.

명상욱위원

배수를 올렸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인사이동 전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전보는 인사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자만 저희가 사전에 인사 있기 전에 6개월 미만 자도 금번에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은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진급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명단까지 공개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6개월 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개편을 부분적으로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 변경하는 자체가 조직개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한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징수기동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영 수익을 말로만 경영수익, 경영수익하지만 경영수익을 전담하는 팀조차도 없어요. 지금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경영통계팀에서 그런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뭔가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할 시점에 그런 팀을 보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저희가 1월 21일자로 총무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공직자 분들 진급할 경우에 개인 근평하고 다면평가를 통해서 승진을 하고 있는데 개인과 부서 평가를 연계 병행 추진을 하는 그런 성과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안양시에 그게 적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제가 판단이 잘 안 되지만 개인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부서의 평가도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연계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자문위원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안양시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옴부즈만이 임명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시민의 행정감사제도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이 옴부즈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자격이 합당한지와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한 자료와 신청 자료, 심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 임명 시에 이력서를 안 받고 어떤 서류를 제출 받았는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민원 옴부즈만은 「안양시 민원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민원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는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 있거나 있었던 자, 2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호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호는 안양시의회 의원이나 안양시 지역구의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는 자, 5호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6호는 행정, 교육, 건축, 세무,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월 29일 민원 옴부즈만에 위촉된 송영순 씨는 단국대학교 도예과를 중퇴하였으나 코엑스 전시기업 중의 하나인 동양하우징의 컨설팅 마케팅실장으로 재임하면서 행정의 한 분야인 기업 관련 상담 능력을 쌓아 왔고 박달2동 대림한숲타운아파트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기관에 대변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활동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인 동양하우징을 경영하면서 기업 운영에 따른 세무와 회계에 대하여 폭넓은 경험을 쌓아 오셨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하였고 민원 옴부즈만은 무보수 비전임직인 시민의 신분으로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하는 봉사자 성격으로 임명이 아닌 위촉이므로 본인의 위촉 동의서를 받았고 이 동의서에 의거 「안양시 민원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에 의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를 조회해서 민원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촉동의서에 개인 신상의 정보가 있으므로 위촉에 따른 프로필을 작성해서 배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사람이 안게 되었을 때 전형적인 인사일 경우에는 우리는 통상 “그 나물의 그 밥”이라든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표현과 그 자리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평가를 하게 되고 파격적인 인사일 경우에는 자질과 자격론에 대한 이견과 신선하다는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 옴부즈만은 무보수 비전임직으로 시민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자리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는 어려운 일을 수행하게 되는 자리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격려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 민원 옴부즈만의 역할인 안양시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민원 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된 것이므로 향후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게 될 민원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와 격려 및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시에 무형문화재 2명이 있고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지원 총괄 부서인 생활안전과에서 2009년도에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간문화재 지원 육성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해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을 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악기장과 옻칠장 2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009년도에 학교 방문 체험행사로 전통 북 만들기 행사 비용400만원을 지원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결과 확정 자료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김웅준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연합대를 통하여 지원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현재 운영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방범연합대의 연합대의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비를 연합대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운영비의 성격상 매월 동대에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로 하고 이들 운영비도 이미 시에서 동대로 직접 지원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연합대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동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 지침이 수립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등 문제점과 지침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관리하고 방범 활동에 따른 제반 경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금번에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운영지침 세부 내용으로는 순찰 준수사항, 복장 등 복무관리 기준 마련 그리고 동대별 기본 장비, 장구의 구비기준, 운영비 인센티브제 시행을 위한 운영사항 평가기준 정립, 예산 집행 및 정산방법 등의 규정 등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며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향후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우리 시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1, 2단계 사업 설치 장소 현황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지성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은 안양시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거기에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 옴부즈만 이력서를 한 장도 안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프로필을 받은 게 뭐 있습니까? 당장 이것 하나입니까? 이력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당장이것 한 장 받았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분에 대해서 스크린 한 게 이것 한 장뿐입니까? 이것 한 장을 받고 어떻게 무슨 근거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분을 임명을 했죠? 지금 어찌 보면 안양시 옴부즈만으로 지정된 분이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논하기 전에 안양시에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을 스크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 달랑 하나 가지고 이분을 가지고 자격 심의를 했습니까?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심규순위원

그게 어딨냐고요. 그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셨냐고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코엑스 동양하우징의 컨설팅

심규순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뭐로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 옴부즈만 공개 모집을 안 했고 내․외부 위촉대상자 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하였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지방공무원법」 31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을 아까 충분히 읽어주시데요. 2조에 의해서 6개 항목에 맞는 자로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시행규칙 2조는 아예 여기서 심의할 때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지금 회의록에 보면 거론도 안 했어요. 어떻게 공무원 임용도 아닌데 「지방공무원법」31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만 해서 심의를 했죠? 지금 이렇게 옴부즈만이 모처럼 신선한 분이 됐는데 심의를 할 때 검증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안양시 행정에 전혀 무관하다. 모른다. 안양시에서 활동도 안 했다. 기업이 안양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타시에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또한 안양시 행정도 모른다. 앞으로 배워가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6호항에 위반되는 거죠. 시행규칙 6호를 보면 ‘행정, 교육, 건축, 세무,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6호에 의거해서 임명했다라고 답변하셨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안양시 행정을 모른다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호에 해당이 되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그동안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세무라든가 회계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 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근거 자료도 없잖아요. 달랑 이것 한 장 줬잖아요. 이것 갖고 심의했다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거기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코엑스 전시기업 컨설팅 마케팅실장으로

심규순위원

이력서는 옴부즈만이나 안양시 일용직을 쓰더라도 이력서는 이력서 용지에 정식 규정에 의해서 서류는 받아야 됩니다. 서류를 어떻게 달랑 이렇게 받아놓습니까? 안양 시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옴부즈만은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

심규순위원

그래도 소정의 안양시 예산은 들어가죠? 과장님, 그렇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그렇죠. 무보수직인데 최소

심규순위원

최소건 어떻든 간에 안양시 예산이 투입이 되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최소한의 활동비만 지원을 하는 거죠.

심규순위원

옴부즈만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이래서 언론기관에서 굉장히 시시비비 말이 많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력서 한 장을 안 받고 옴부즈만을 임명을 합니까? 이것도 다 본인 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자료를 주셔야죠. 안양시 공무원 때문에 괜히 옴부즈만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추후 자료를 보충하실 겁니까?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심규순위원

옴부즈만은 적어도 신상에 관한 자료는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옴부즈만의 자격 등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면 말만 그렇죠. 전문적인, 그러면 공장을 운영했다고 해서 회계에 관해서 학식이 다 풍부합니까? 6호에는 행정, 교육, 건축, 세무, 회계 다 통합해서 학식이 풍부한 자입니다.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전체를 다 안다는 건 아니죠.

심규순위원

전문적인 지식과, 그러면 근거를 어떻게 대시겠어요? 거기 전문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자인지 아닌지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컨설팅으로 상담력도 해왔고

심규순위원

그게 어디 있죠? 말로만요. 이것은 그 본인 말을 집약한 것 아닙니까? 경력 사항에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경력 사항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심규순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마케팅실장을 했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위촉 동의서에 주요 경력이 그런 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똑같다고 판단을 한거거든요.

심규순위원

아니죠. 과장님, 경력 사항은 동양하우징 컨설팅 마케팅실장하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근무를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이게 경력 사항이지 어떻게 달랑 이것 가지고 경력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오늘 신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심규순위원

업무보고인데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잠깐만요.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고 일단 옴부즈만에 관련된 게 언론 여러 곳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력서가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심규순위원

자격요건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선 지금 안양시에서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그건 저희가 행정감사 때 얼마든지 질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점에서 심규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안양시의원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칙에 맞지 않는 옴부즈만이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심규순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달라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심규순위원

차후에 받아야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지성훈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를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지성훈 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프로필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그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너무 형식에 매이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형식에 맞는 이력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셔서 위원님들이나 심규순 위원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미 선정된 옴부즈만이지만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옴부즈만이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일을 잘하라는 격려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경력을 스크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우리가 개선했으면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늘 지적해 왔듯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관련된 항목이 10개를 넘죠? 또 단체마다 7, 8, 10개, 재향군인회, 예총, 문화원 이렇게 보면 한 단체에 지급하는 내용들이 사업 건별로 기재되어 있어요. 많게는 10개 이상씩 기재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277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의 확정됐다 이거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을 안양시 새마을회하면 안양시새마을회하고 전체 총액을 묶고 그 내용의 세부 항목으로 다는 것이 간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때 어느 단체에만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런 인식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세부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사업별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안양시 새마을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내역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안양시새마을회 딱 하고 크게 제목을 넣고 안양시새마을 1, 2, 3, 4 넣은 게 낫지 그렇게 되면 이게 277개까지 나가지 않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는 사람이나 저희들 의회에서 볼 때도 간단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도 세 번을 받아요. 청결활동 전개, 산불예방캠페인, 농촌 일손 돕기 이런 것들도 행정동우회 하나해서 1, 2, 3 해가지고 소제목을 달아서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85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과천지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큰 잔치가 있죠. 저희도 중앙공원에서 할 때 가 봤는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 심의할 때 아무 논의가 없었습니까? 이 행사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아무 논의가 없었어요? 어린이잔치.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심의할 때는 논의 없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없었다니까 여기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아쉽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 2009년도에 이렇게 보조금 예산을 지급 계획을 세우면, 올해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미리 주셔야 돼. 간담회 하는 날 바로 주면 이 두꺼운 책자를 간담회 하러 와서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번에는 이것을 간담회 하는 날 보라고 주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걸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간담회 날짜 잡히기 수일 전에 그래도 한번 집에서 보고 오라는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그동안에 행정감사 때 지적되어 왔듯이 이제는 정말 정산을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정산해서 또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훑어볼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줄 때 각 기관에 명확히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이 됐으면. 그건 가능하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게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저기가 소기의 목적이 많이 향상될 것 같고요, 277번이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안양지역자율방재단 519만 5천원이 새로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각 동에는 지금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이게 또 전체 방역단이 하나 구성됐습니까?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그것은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죄송합니다. 이것도 반영되는 줄 알고.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옥상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침으로 해서 그 단체가 옥상옥이 되는 일이 없도록 됐으면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올해 반영을 많이 안 시킨 것으로 보면 됩니까?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예산도 삭감이 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09년도 안양 시민 보름달 한가위잔치 민예총에서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안 됐으면 올해 뭐갖고 했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몇 번 말씀하시죠?

김웅준위원

252번. 올해 이번에 정월 대보름 때 한 게 2008년도 예산 갖고 한건가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자체 예산으로 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답니다.

김웅준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걸 하고도 이걸 또 신청했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했는데.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것 신청할 당시는 본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에 이걸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을 때 보조금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해라.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아까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 내려 주신 거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아까 김웅준 위원님이 자율방범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류대, 차량 경비 이것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운영비만 시에서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동 운영비는 직접 저희가 동 자율방범대로 교부를 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유류대하고 차량 경비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자율방범대 연합대로 교부하는 것은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는 이번에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복식의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연합대로 교부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차량 도색비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다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연합대로 교부가 되어야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게 지금 각 동 자율방범대 대원들 얘기가 피복비, 차량 도색비 이런 것을 왜 연합대에다 주느냐, 시에게 직접 주면 되는데 그걸 연합대에 거쳐서 다시 또 동 자율방범대에 주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누구한테 구속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직장인들이 시간 짬짬이 내서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그걸 연합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시는 것 같아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일단 운영비나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동대로 지원을 하고요, 복장은 이번에 다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그렇기 때문에 연합대에 교부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저도.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자율방범 지침 연합대에 대해서 그리고 동 자율방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1개 동이 다 되어 있지는 않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자율방범대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각 동별로 자율방범 운영현황을 보니까 어떤 데는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몇 분 안 계신 데도 있는데 저희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유류대나 또 내려가는 운영비나 피복비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려가는데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일률적으로 내려가지는 않고요, 피복비도 인원에 따라서 교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침을 만드는 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활동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똑같이 지원을 하지 않고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더니 운영비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인원이 많은 데나 적은 데나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합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모르겠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인센티브 운영은 시에서 꼭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는 더욱더 해 주시게끔 하고 또 하지 못하는 데는 운영비를 같이 지급하지 않고 좀 차등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순덕 시민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순덕

이순덕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륜자동차 과태료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과태료는 자동차 관련법에 따라 위반 시 부과하는 책임보험, 신고 지연, 법규 위반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내용, 기간별로최소 9천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30일 현재 이륜차 체납액 총 904건에 8천 241만원 중 책임보험이 89퍼센트로 841건에 7천 351만원이 됩니다. 신고 지연이 20만원이고 법규 위반이 87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체납 과태료를 포함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방안은 물론 과태료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홍보와 안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민봉사과는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구별이 되지 않음에 공무원이 유니폼 착용으로 민원인과 구별이 됐으면 하며 금년에 근무복 구입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무기한 민원 접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차량 등록과 여권 등 시민봉사과 1일 민원이 약 700명, 농협을 이용하는 인원이 한 250명 등 1일 약 1천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복 착용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근무복을 구입해서 여직원들이 착용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2천 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무자 전원이 근무복을 착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실 근무 공무원과 민원인이 구별되도록 공무원증이나 또는 명찰을 패용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순덕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이순덕 과장님, 시민봉사과에 민원인들이 날로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쾌적하고 민원인들이 시민과의 민원봉사실에 왔을 때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더라고요. 무보수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그렇게 봉사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복잡해. 그래서 뭔가 지금 보다는 좀 더 업된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은 시민봉사과의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뭐하다.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논할 시기는 지났고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과장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순덕

이순덕시민봉사과장

민원실에 대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민원인들의 편리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에서 다중집합시설 위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써있어요. 그러면 다중집합시설 대상을 선정해놓으신 게 있나요?
순덕

이순덕시민봉사과장

현재 지난해까지 행정기관 네 군데하고, 시청 포함해서 양 구청, 호계1동 해서 네 군데하고 지난해 안양역과 평촌역, 범계역, 이마트에 해서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그 6개소는 4개소가합의가 된 법원, 등기소, 세무서 그 다음에 안양4동에 있는 2001아울렛 그리고 호계2동 공구상가가 있는 홈플러스 이 네 군데는 이미 합의가 돼서 발주가 됐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안양등기소하고 석수2동 연현마을은 행정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면 3월 중에 설치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노력한 끝에 이런 게 설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순덕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 볼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회가 총무경제위원회다 보니까 세외수입 내지는 기타 수입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외의 차량들 소위 말하면 그전에 제기되어 왔던 레미콘 공장의 차량들이 서울 넘버를 달고 있다든지 짚차 이런 사업용 차량들에 대한 관내 업체 이 차량들에 대한 안양시로의 차량 등록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권유하고 홍보하고 있나요?
순덕

이순덕시민봉사과장

아마 사용 본거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는데요, 세입과 관련해서 꾸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로 전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것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안양시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면 집행부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다가 관심을 안 가지면 또 그냥 이렇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7, 8월경이나 연말에 한번 이런 사업들이 증가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성과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덕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강호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강호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정보통신 사업비 대부분이 기반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시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시설 안내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90년도에 통신전산계가 설치되었고 ’95년도에 과로 설치돼서 과로 승격된 지는 14년이 됐습니다. 90년대 초에 컴퓨터로 전환이 되면서 처음에는 워드기능을 주로 하다가2004년도에 전자결재가 전면 도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보급도 2004년도에 공무원 1인 1대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행정정보화가 속도를 내면서 현재는 모든 행정 업무나 민원 처리까지 정보통신망 없이는 행정을 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정보통신망이 인체로 비유하면 신경망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장애가 발생을 하면 사람에 있어서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듯이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해서 정보통신망의 관리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건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때에도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 기반구축이라는 용어는 업무보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반 구축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가 되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네트워크 설치, 전산장비 등 부대장비 교체 등에 따른 정보화 구축의 통칭적인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해마다 사용하는 사유로는 정보통신 업무가 다른 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는데 주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 업무가 매년 계속 전산화되면서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또한 네트워크나 전산장비가 매년 업그레이드되거나 교체될 수밖에 없어서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 맞게 시스템이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8층에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전산실, 인터넷 정보센터, 통신기계실이 있습니다. 종합전산실은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자문서시스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등 내부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 부대장비 등 31종에 45식으로 되어 있고 장비가액은 42억 5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센터는 대민 서비스용입니다. 시민들에게 시청 홈페이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홈페이지, 여성회관 홈페이지, 생활지리정보 홈페이지 등 20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7종에 24식으로 되어 있고 장비가액만 10억 3천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통신기계실에는 전화 통화는 물론 초고속 자가통신망,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등 15종에 38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20억 4천 900만원의 장비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장비가액만 현재 73억 3천 500만원어치의 시스템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각각의 시스템들은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구청, 동사무소까지 서로 연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57억을 들여서 상수도 GIS 구축이 있고 12억을 들여서 도로시설물을 구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나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총무경제 위원님들을 저희 전산운영실로 모셔서 설명을 드리는 방안을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강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당부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가 안양시의 측면에서 안양시의회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감사 시에 내용을 모니터링하셔서 중복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업무보고를 하신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지성훈 과장님께 한 가지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지성훈 과장님께 CCTV 중앙감시라고 하나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관제센터.

김웅준위원

관제센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완공됐습니다.

김웅준위원

완공됐는데 그래도 완공될 때 상임위원회에 좀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완공은 됐고요, 개소식은

김웅준위원

개소식은 안 했다고 그랬나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2월 27일 날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만약에 그때가 복잡할 것 같으면 그 안이라도 많은 예산 들어간 건데, 그렇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기회 있을 때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멀지도 않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저도 한 가지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행정지원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타시에 가봤더니 위원들한테 이런 걸 제출했더라고요. 그 국의 팀장급 이상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름 해서 양쪽에 빽빽이 해서 의원들한테 코팅을 해서 줬어요. 이것 의원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 시도 가능하다라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주요 정책 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