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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5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4

하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진의장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방청에 임해 주시고 박수를 치거나 환호 및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등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5일 이강헌 의원 외 7명의 의원님의 집회요구로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3월 17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와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대집행기관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3월 20일 명상욱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같은 날 임문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역시 발의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으로 지난 2월 26일 심재민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월 16일 김기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보고 된 안건으로는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3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과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3월 18일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다음날인 3월 19일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역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3월 16일 천진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이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안건은 모두 8건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의장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3월 24일부터 다음달 4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및 각종 자료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권주홍 의원님과 김기용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명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의원입니다.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계획 및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주문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명상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본 추가 경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7천 223억원으로써 당초예산 7천 121억원보다 1.4퍼센트인 10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5천 575억원보다 101억원이 증가된 5천 676억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546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된 1천 547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입금 등 23억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는 올해부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225억원이 증가하고 부동산교부세는 18억 4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2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교부단체로의 전환에 따른 특별재정보전금 140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8억원이 증액되는 등 세입증액분 총 101억원을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원으로 일반수용비 20퍼센트인 3억 6천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안양천방문자센터 28억원, 주행차량 감시 CCTV 6억원, 공공근로사업 15억 4천만원 등 총 1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15억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6억원,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건물 및 부지매입 10억원, 재해예방 하천정비 5억원을 편성하고 기존 투자사업을 조정하여 총 1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 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 1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억원,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1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92억원 등을 증액하고 경상비 절감편성 등 기존사업 감액을 통해 총 49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금년도 차입금 조기상환에 대한 이자감소분 2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내부거래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상환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3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91억원에서 여유분 34억원을 감액한 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천 546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1천 547억원으로써 의료급여기금사업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위주로 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임문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지난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임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한나라당 및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위원님과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의원님 임문택 의원님 명상욱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권용호 의원님 하연호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권혁록 의원님 김기용 의원님 인형수 의원님 박현배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강헌 의원, 하연호 의원, 심규순 의원, 김웅준 의원, 권주홍 의원, 명상욱 의원, 박현배 의원 등 이상 일곱 분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신 이강헌 의원님과 하연호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심규순 의원님 등 다섯 분에 대한 시정질문은 내일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과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로 이강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 사선거구 범계동․평안동․평촌동․귀인동․갈산동 출신 민주당 의원인 이강헌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 참가하여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저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의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의 한국교통연구원의 재검토 용역보고 내용은 적정부지 면적뿐만 아니라 사업 수익을 위한 시설면적 산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입지 선정을 잘못해 무리하게 손익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13항에는 준공업지역에 일반판매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 조례 개정이라도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 안양시 조례에는 준공업지역에는 판매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습니다.
그 후에 조례 개정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에 당초 사업자 대표 김경모에서 이채동으로 바뀌었는데 양자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업자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는 사업자 그 대표자 의 능력이라든지 그 바뀐 이유를 알고 있어야 사업자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자의 대표자가 어떠한 경력을 갖고 능력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2000년 4월에 주식회사 경일기술공사에서 시행한 버스터미널 부지선정 검토용역에서 5개의 대형 부지에 대한 검토내용이 매우 미약하고 신빙성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인 이용객의 환승체계가 불리함에도 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이 수월하다는 이유만으로 현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환승체계와 광역개발에 유리한 인덕원역 부근과 금정역 부근을 포함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마는 공영차고 내지 공영버스터미널 유치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 판매시설 건축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 주식회사 경보가 손해배상금 및 이자 16억여원의 청구를 보류하고 안양시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8년 11월 12일 언론 보도내용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주식회사 경보가 배상금 지급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 면허 유지와 새 후보지에 대한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양시가 당초 추진했던 시외버스터미널이 백지화되고 새로운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신규사업자 신청을 받지 않은 채 안양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보에 사업권을 계속 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형국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주식회사 경보 이채동 사장은 4일 전화 통화에서 당초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래서 재판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있기 전인 2005년 안양시가 경보가 사업을 계속해 주었으면 하는 제안을 해 심사숙고 끝에 사업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경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사업자를 재선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농수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귀인마을 먹을거리촌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공영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안양시에서 직접 참여해서 그 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공영개발할 계획이 없으시냐고!
예. 매입 내지 민자유치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안양시 손해배상금 16억 5천 300만원을 담보로 사업면허 정지기간을 3년째 계속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연장 갱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의해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보고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단지 포기각서만 받고 연장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답변은 하셨으니까, 예.
다음 또 사항 질문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 마쳐 주시고요.
법원 판결문에는 안양시가 동일한 내용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듭하여 받게 하고 적법한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음에도 안양시가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했고, 지방교통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교부한 심의필증을 첨부한 건축허가도 다시 받도록 요구하는 등 담당 공무원의 조처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직무 집행상 귀책사유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 판결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발생했는데 아직도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시외버스터미널 용역 결과에 대하여 안양시는 제대로 검토하였습니까? 이 용역 결과는 안양권 3개 시의 시민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접근성, 터미널엔 편익시설, 인근 지역의 교통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말한 주식회사 경일기술공사에서 시행한 부지선정 용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내용도 타당성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요. 2025년 수요예측 하루에 3만 9천 100명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잠정 잠재수요 2만 명을 포함한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시설 규모를 두 배 이상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양권 시민들의 접근성인데 서면답변에서, 도보로 450미터를 이동할 수 있다는 발상이 있습니다. 누가 450미터를 걸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무시한 탁상공론이 아닙니까?
글쎄 걷기 좋아하는 사람은 500미터도 갈 수 있겠지만 노약자도 많이 있고요, 또 장거리 여행을 하는 분들이 500미터를 걸어다니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이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대중교통과 연계성이 없습니다. 현 부지에 대한 용역 결과 내용입니다.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타당성 있는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경일기술공사의 용역내용과 같이 주변 일반공업지역을 유통, 업무, 주거 순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부도심을 건설하자고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용역내용입니다. 용역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부지 선정이라든지 또 타당성 검토, 교통연구원의 용역내용이 똑같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2012년 이후에 예정된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한국교통연구원 용역보고 내용과 같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이용객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야 하는 또 하나의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셔틀버스 환승 없이 직접 전철이나 시내버스를 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사업계획 또 용역보고 내용을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이 용역내용에 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향후 건설이 확정된 제2경인고속도로 연계도로상의 인덕원 인터체인지로 시외버스가 진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4월에 완료된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에도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나 버스 노선 등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라고 보십니까?
여덟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권 4개시 주민 110여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 겁립을 위한 입지선정, 사업자 선정 등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용역내용을 확실히 지금 검토를 안 하셨고 또 하기 때문에 저는 용역내용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이나 사업규모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 사업자의 독점적 권한이라는 고문변호사의 법적인 판단도 법률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업자는 사업포기를 각오하고 재판까지 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으로 이미 그 권한은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니, 본인, 그 사업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뉴스 내용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내용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업자가 소송한 재판은 사업권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해제로 인한 그간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목적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그때.
사업시행인가까지도 났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이전 터미널부지에 대해서. (구)터미널부지에 대해서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확한 사업면허심사가 필요하며 손실 배상금 탕감을 위해 사업자를 재선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양권 4개 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한 후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이용객의 접근성입니다. 전철과 시내버스 등과의 환승체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양권 버스터미널의 적정시설규모와 향후 교통환경대책은 입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 입지는 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과다한 편익시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의원

아홉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양시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까? 단지 민간사업자만 믿고 도시계획심의와 사업면허 또는 건축허가 등만으로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해도 시민의 이익과 편리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양시 행정이 지금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전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민교통 편익 제고라는 차원에서 안양시가 공공성, 공익성을 바탕으로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양권의 지역발전과 대중교통의 편익제공 등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만 믿고 지금 추진한 인근 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이 대부분 현재 실패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사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유치를 통해서 설치한 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이러한 공익사업을 책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금 공동화되고 있는 농수산물시장이나 기타 도입된 도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열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입지선정 등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제안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6월의 그런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시민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저 자신도 몰랐어요. 그러한 주민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요청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분감사 요청을 하게 된 동기와 경기도의 부분감사로 시민들의 의혹과 염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저는 전면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 건설은 시민제안수렴과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전문가, 4개 시 공무원, 시의원을 포함한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건립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앞으로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은 서두른만큼 준비이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타당성을 확인한 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양시는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의 성공적인 사례로 개발해야 합니다.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사업이 몇 사람의, 몇 사람만을 위한, 몇 사람에 의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단지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는 행정차원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공익성을 극대화하는 경영마인드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국진의장

이강헌 의원님, 질문제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헌

이강헌의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이강헌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연호

하연호의원

안양6동․7동․8동 출신 하연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과 특히 방청석을 가득 메우신 안양7동 덕천마을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63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양7동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운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7년 12월 19일 재선거로 시장에 당선되시어 1년 4개월여 동안 열심히 시정을 챙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요즘 들어 이필운 시장님을 다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은 지난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필운 시장님이신데 취임선서에서 강조하셨던 63만 시민을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안양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많이 상실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33개 지구에서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안양7동 일명 덕천마을 지역이 가장 빠르게 추진이 되어 있고 지난 2월 10일 경부터 가구별로 보상가격이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는 지난 3월 20일까지 모델하우스조차 없는 대사기극을 펼치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질문에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안양7동 재개발사업의 공식명칭을 알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주민참여방식 그리고 일명 CM방식,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덕천지구 주민 여러분들이 보상가격 통보 이후 그리고 이주대책문제 등으로 크게 분노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이의를 제기하였고 또 단체집회 등을 통해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크게 항의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주택공사의 어떤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책.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지역에서는 사실 용산사태와 같은 그런 주민폭동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로 사실조사를 하셔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의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4년 11월 26일 날 개최된 주민총회 때 주택공사에서 당시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만 참석을 시킨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강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첫 단추를 잘 낀다면 아래 단추를 잘 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5년여 전 일인데 그때에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하고 대비를 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총회 현장을 촬영한 테이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깍두기까지 동원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윽박지르고 반협박하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 지역의 우리 시에서 최초발표 시 2천 264세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 시점에는 3천 400여세대로 늘어난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답변서를 받아봤지만 공부상에 여러 사람의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닌가 답변하셨는데 그렇게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보충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국진의장

방청석에 와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용히 방청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본 의원이나 지역에 계신 주민 여러분은 분명히 지분 쪼개기가 있었다, 관리감독관청인 우리 시에서 묵인 또는 방조를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셨더라면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그 대책위원회든 주민위원회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이후 정확한 사실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시행사인 주택공사에서 감정가격 산정 시 호별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 상식으로는 사실조사를 하고 방문조사를 해도 부족할텐데 방문조사조차 하지 않고 보상가격을 산정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여부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안양시에서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은 불만족하는 미방문 가구분에 대해서 업무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의 사업개발비가 최초에 6천억원으로 추정됐었는데 그 사업승인기준에는 8천 770여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답변의 내용을 보면 물가연동금액 반영, 국․공유지 매입 등 그리고 제세공과금, 부대비용 등 이렇게 2천 770여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의 증액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 주민들 특히 주민참여형 개발이라고 우리가 시작한 사업인데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6천억원에서 8천 775억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확정이.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다수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재개발지정 주민들을 위한 특히 소형지분소유자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7년 된 아파트가 32평 아파트가 1억 4천만원 분양 보상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평가금액이 보상가로 같이 봐도 되겠죠. 그것을 못 탈 경우에 그것을 받고 나가야 하는.
그러면 본 의원이 이런 대안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기거주 주택주민 거주주민 그리고 소형지분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원할 때 예를 들어서 소형 평형의 확대라든가 임대주택을 배려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지금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어떤 대화로, 대화로 이렇게 해, 기다릴 만한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합니다.

김국진의장

방청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연호나 박수를 금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사전 허가 없이 본회의장의 회의내용 등 녹음․녹화․촬영행위 등을 금하고 있으니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직원들께서는 촬영행위 등을 금할 수 있도록 안내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라도 찾아가셔 가지고 그 재개발지역 내에서 이 장기거주 주민 그리고 소형평수 지분소유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소형평수의 확대 건립을 촉구해 주십시오.
네. 주민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 재개발사업이 모델하우스조차 지어지지 않고 3월 20일자로 분양 1차, 1차가 되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흘을 연장했다고 했는데 분양을 끝낸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동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기탁하고 관리처분조치에 들어가겠다, 협박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분양가격이 2억여원에서 5, 6억원까지 나가는 이런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다만 10가구만 된다 하더라도 일명 구경하는 집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4천 300여 세대를 개발하는데 개발비용이 설치비용이 10억여원 나간다고 해서 그 부담을 주민 여러분께 안 드린다는 참 우스운 얘기로 답변하면서 모델하우스조차 설치하지 않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양시의 현실입니다. 시장님!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것은 본 의원도 그런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아무튼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시고 시장님 주변에 좋은 참모들 많이 계십니다. 의논하셔서 슬기로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위반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8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중 사업자는 중요한 정보 항목에 관하여는 소비자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에 해당되므로 시장님께서는 분양신청을 중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방청석 소란)

김국진의장

방청객분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나 연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 앞에서 하연호 의원님께서 대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행위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절대 이 시간 이후로 정숙을 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아울러 주택공사 현장이 전국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조차 안 짓고 분양하는 현장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조사하셔서 본 의원에게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상가를 보면 우리 사업개발지역 인근 7동 198-1번지죠. 준공업지역입니다. 이쪽이 2007년도 12월 기준 지가상승률이 22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내에 안양7동 126-22번지죠. 주택지역입니다. 이쪽은 14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준공업지역과 주택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차이 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는 정확히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대단위 사업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홀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에 의하면 3천 400여 세대가 동시에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주택공사에서는 주민동의서를 받을 때 이렇게 사탕발림을 했습니다. 우리 안양시하고 협의해서 임대주택이나 가까운 지역에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하기로 했다, 이렇게 주민들을 꼬드겨서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대책 있습니까? 또 주택공사에서 대책 있습니까? 주택공사하고 공식적으로 이 이주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논의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양7동덕천지구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아주 소박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주민대표회의는 기능 부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피해 있고 업무에 태만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중대한 배임행위이고 직무유기행위입니다.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대표라는 주민대표의 임원들이 행방불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직시하셔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주민들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안에서 행하고.
맞습니다. 그것은 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가 재협의와 최소한의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7동 덕천마을 지역 3천 400여 세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곧 닥쳐옵니다. 33개 지역에서 이런 문제 설명할 때 시장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참모들 많이 계십니다. 적극 활용하셔서 지혜롭게 대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호미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 불도저로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 구성되는 주민대표회의와 우리 안양시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즉 삼자 간 상설협의체 구성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이는 재개발사업의 공신력을 높일 뿐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양시에서 유효적절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구성되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한 사업일정 조정 및 모델하우스의 즉각 개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주민대표회의가 제 역할을 한다면!
한다면,
그 회의와 대화하면 될 것이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조사 하셔서 새로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협조하여 주시고 새로 구성되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를 하자는 얘기죠.
원론적인.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덕천마을 지역에서,
이 지경이 되도록,
시장님! 죄송한 말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국진의장

방청석에 방청객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계속 이렇게 회의 협조가 안 되시면 방청석에 계신 분들을 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숙을 요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십수년이나 되는 아파트를 분양 신청함에 있어서 어떠한 재질로,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조차 모르고 분양 신청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본 의원은 민주당 소속 재선의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나라당 출신 김문수 도지사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안성시 미산골프장사건. 사업허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나중에 행정행위 결격사유 발생했습니다. 즉시 취소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최종 결재권자가 도지사.
결재권자는 도지사가 아닙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예. 조심스럽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개발지역 내에서 보상가격을 통보받고 이후 주체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에 참석하고 귀가하시던 전병식 씨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답변내용을 봤습니다. 몸이 안 좋으셨고 넘어지셨고 그런데 어쨌든 지간에 그분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재개발 연관 안 시켰으면 좋겠다.” 아주 고마운 말씀이죠. 그래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동 지역에서는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김용훈 씨라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 보상가를 통보받고 수차례에 걸쳐서 지인들에게 고민을 토로했답니다. 비관했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산도 잘 다니시는 건강한 분이십니다. 지금 기억상실, 언어장애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 전병식 씨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김용훈 씨의 쾌유를 같이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63만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하신 대로 행복도시라는 우리 안양시에서 엄청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노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반적인 진상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역 주민들의 절규를 똑바로 봐 주십시오. 그리고 후세에 누가 되지 않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요즘 각 동별로 초도순시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안양7동 지역에 못 가신 줄 알고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꼭 가 주십시오!
방문이라는 표현이 뭐 하면 지나가시다가 들려주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오해 없이 재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방문해 주시는 게 모양도 좋고 또 주민들도 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덕천마을 주민 여러분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들으신 대로입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의회 차원의 안양7동재개발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합니다. 공황에 가까운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민주당, 한나라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웃, 형제, 부모님이 백주 대낮에 린치, 폭행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작은 집 한 칸 마련한 초고령의 어르신들과 극빈층의 서민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슬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국진의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에 대한 시정질문이 끝났으므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규순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