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223회 제본회의2021-09-02

이우청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수의원 외 1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김천시 발전과 김천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조례안과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방역태세를 새롭게 정비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해수의원 외 16명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분과위원회의 5인 이내의 구성 인원을 삭제하였으며, 다음으로 그 밖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요 정책과 시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숙의원 외 8인 발의) 3.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4.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7.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8.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9.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김천시장 제출)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김천시장 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김천시장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김천시장 제출) 13.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4.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5.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응숙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신축하금’을 신설하고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건전한 출산ㆍ양육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개별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의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김천시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경조사 휴가 사유와 포상휴가 일수를 타 시군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직의 가정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당면업무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설 및 집단 주거지역의 조성에 따라 행정리ㆍ통ㆍ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김천1 일반산업단지의 조성과 지적확정측량 추진에 따라 현지 조성여건에 맞춰 조례상 관련 지번을 명기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또한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부재로 지방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해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입니다. 「지방세법」및「김천시 시세 조례」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따른 둘레길 편입 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둘레길 조성을 통해 시민을 위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드론시험장 사업구간 연접지 토지매입 및 활용 사업’이며, 당초‘국가 드론실기 시험장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에서 추가 부지매입을 통한 사업 확대를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추가부지 매입과 함께 드론연구센터, 통제사 교육센터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드론산업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위탁계약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양성평등 증진사업의 지원을 위해 ‘김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과 위원회의 명칭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양성평등 지원 시책 및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양성평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변경이 없고 그대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명칭을 현행대로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고시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7.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8. 김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복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되어 오다 2020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되어 오다 2020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 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건은 송천 택지개발사업 변경, 아포 스마트시티 조성 등의 사회적 개발계획에 따른 장래인구 증가로 구역 내 계획 하수량이 증가하게 되어 아포 처리구역 하수도사업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을 변경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사회적 개발계획에 따른 장래 인구 증가로 인해 현 상태에서는 하수 처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가을 문턱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에는 찬 공기가 서늘함을 느끼게 하고, 낮으로 늦더위가 아직 머물러 있어 여름의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활 속 불편함과 근심이 계속되고 있지만 변해가는 계절처럼 하루빨리 우리 생활 속에서 사라져 다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기를 희망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항상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여유를 찾는 9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나영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1,790억원보다 1,120억원이 증액된 1조2,9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1,026억원, 기타특별회계 31억7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2억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액이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자체수입 2억2,689만4천원, 이전수입과 보전수입 등 1,055억4,310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 22억2,443만8천원 감소, 유보자금은 84억5,443만8천원이 증가하여, 총 1,1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31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7억원, 지역거점 드론실기시험장 6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6억6천만 원, 디지털물류 서비스 실증 40억원 등의 증액사업과 사업 규모의 축소 및 취소 등으로 미집행 사업의 경비와 보조금 지원사업 등의 감액 편성을 통해 총 1,12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지역주민의 생계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편성 목적에 맞는지, 집행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각종 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가을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정 계 장 박종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